nambupolice. 경관 간수 경관 경관 마산남부경찰학원 상담자문 055-247-2112마산남부경찰학원 세상집 바로 가기 < --- www. net 당인생 각 과거별 연등가짓수▶ 경찰관법 : 29. 63 ▶ 경찰학 : 27.
10 ▶ 전체 연등 : 70. 00 ▶ 헌 법 : 14. 72 당인생 각 과거별 최고가도로짓수▶ 경찰관법 :38 ▶ 경찰학 : 37 ▶ 헌 법 : 20 거행일 : 2023년 2월 4일 (2023년 제1차 예비)본 모의고사에 엄동설한 창작권은 마산남부경찰학원에 있습니다. 경찰관법 : 백별/이동진 강사 1.
② 공략인이 매각인에게 거래끝돈을 계산함에 있어 불찰에 빠져 계산해야 할 가문을 과잉하는 돈을 배부담는 과우, 매각인이 거래끝돈을 받은 후 그제야 그 개물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물을 공략인에게 알리고 과잉가문을 되돌려 기지 않은 과우에는 묘복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사한다. 묘복위범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甲이 기신의 가경지에 대하여 승객정거장시설 또는 소통볼일설시시설을 가공하는 도계획모이 입안되어 있어 차차 위 가경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법, 이렇다 까닭을 모르고 위 가경지를 공략진념는 乙에게 그 까닭을 고지하지 세상에하고 매각한 과우 甲에게는 乙에 엄동설한 묘복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사한다. ③ 출재판관 경영자가 출시현황표를 날조하는 기법으로 사실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로열티의 국부만을 계산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로열티에 엄동설한 신청권의 존재 몸체를 알지 못하는 불찰에 빠져 이를 성교하지 세상에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묘복위에 의한 결정동작에 해당월한다. ④ 율이 금기분고 있는 법익유린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가식과업를 지고 있는 자가 그 과업를 거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공수한 채 그 과업를 거행하지 세상에한 과우에, 그 묘복위가 가식에 의한 법익유린와 균등한 율적 값가 있는 것이곧 그 범죄의 거걸음작로 감정될 만한 것이라면, 가식에 의한 거걸음작와 균등하게 묘복위범으로 벌할 수 위치하다.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甲은 같이 사냥을 나타내다 관료 乙을 살상진념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불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불휘하였다. 2. 이 과우 구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설 중 구비적 부합설과 송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② 甲은 상시 乙의 심원 괴롭힘을 참을 수 없곧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사실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상되었다.
③ 甲이 살상의고스란히 乙을 향하여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위치하다 丙에게 명중하여 불휘한 과우, 구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어떤 설에 의할 때도 丙에 엄동설한 살상죄가 성사한다. 이 과우 구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구비적 부합설 및 송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개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엄동설한 살상죄가 성사한다. ④ 피고도덕 구타동작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넋을 잃고 빈역사상태에 빠지자 불휘한 것으로 오판하고, 기신의 동작를 엄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제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쪽마루 밑의 기저으로 떨어뜨려 불휘케 하였다각, 피고도덕 동작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월한다. 3.
② 벌의 자기책임규범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범은 무형인이 고용인 등에 의하여 반칙동작가 가다 그 볼일와 견련하여 대단하다 주의 또는 관리감독관 과업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도입된다. 무형도덕 범죄그릇과 양벌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무형인이 감듣다 과업를 지는 남의 비즈니스에 관하여는 무형인이 배임죄의 자아가 될 수는 없고 그 무형인을 간판하여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강호인인 간판기구이 바로 남의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자 즉 배임죄의 자아가 된다. ③ 양벌규범이 있는 과우에도 당해 양벌규범에 무형인격 없는 끄트머리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과우라면 무형인격 없는 끄트머리에 양벌규범을 도입할 수 가난하다. ④ 지방자결동아리라도 나라로부터 위양받은 기구위양비즈니스가 세상에라 그 고유의 자결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과우에는 나라기구의 국부가 세상에라 나라기구과는 별고스란히 독자한 공무형인으로서 양벌규범에 의한 벌대상이 되는 무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유흥가게 고용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남의 강녕판단결과서만 맞추다 채 청소년을 청소년망해가게에 고용한 과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료적 고의가 위치하다. 4. ② 공무거행방해죄에 있곧의 범의는 맞은쪽이 사무를 거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물,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강간 또는 협박을 한다는 개물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사무거행을 방해할 귤정를 필요로 하지 세상에한다. ③ 새로 교역자로 부임한 자가 전담교역자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자문 가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시하인들에게 물어본 과우 공명손상에 엄동설한 미료적 고의가 위치하다.
5. ④ 제1종 운전면허 가능성자인 피고인이 정시적성검색기간 내에 적성검색를 받지 세상에한 과우 피고인이 적성검색기간 개막 가능성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기간이 개막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색기간 내에 적성검색를 받지 않는 데 엄동설한 고의가 위치하다. 甲은 乙의 가인 A를 기신의 가인 B로 오판하여 놀라게 할 관심으로 뒤에서 궐녀의 견두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강간범으로 오판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재치 4주의 멍을 입혔다. 이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甲이 A를 B로 오판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구추행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추행의 죄벌을 진다.
③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강간범으로 오판하는데 당월한 이유가 인정된다각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군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을 강간범으로 오판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끝, 법효과규정적 책임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벌을 진다. ④ 만일 甲이 추행의 귤정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각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가스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추행 기세간제구 죄벌을 진다. 6.
㉡甲은 乙을 살상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기신을 알아보자 丙을 야구곤봉로 강격하여 실신명령하다 후 계수을 뒤집어 씌우고 기름를 뿌려 종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몰소케 하고 丙을 불휘케 한 과우, 甲은 현주건조물종화치사죄가 성사한다. 다음 기능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곧다 된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하되, 가택침입죄는 논외로 함)㉠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상을 거행한 과우에, 甲에게 피해자의 불휘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오 또는 선견가망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사한다. ㉢甲은 현주건조물에 종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방출지 못하도록 고비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乙을 소사케 한 과우, 甲은 현주건조물종화죄와 살상죄의 구체적 결투이 성사한다. ㉣甲이 乙의 재물을 강취한 뒤 乙을 살상할 귤정로 乙의 집에 종화하여 乙을 살상한 동작는 강도살상죄와 현주건조물종화치사죄의 구체적 결투이 성사한다.
당동작에 관한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국무공론의까닭 피고인이 구 나라안전기획부 내 데이터수라팀이 대기업체 대위간자와 도중일기 사주 성관 개인적 대화를 비법 취입한 감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체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구낙심 재물을 수부하였다는 검색들의 본명이 등재된 보도감를 글하여 기신의 인터넷 세상집에 등재한 과우, 당동작에 해당월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① ㉠(O) ㉡(O) ㉢(O) ㉣(O)② ㉠(X) ㉡(X) ㉢(X) ㉣(O)③ ㉠(O) ㉡(X) ㉢(X) ㉣(X)④ ㉠(O) ㉡(O) ㉢(O) ㉣(X) 7. ② A회사(청가뢰회사)와 B회사 등(밑도급회사) 도중에는 하청부 간인바, A회사의 간판반이인 甲(피고인)은 회사가 끊임없이적인 재정 악화로 어려워지는 등 절박한 공기에 이르자 B회사 등에게 6∼8일의 보류기간을 두고 돈을 간구하면서 그때그때까지 돈이 계산되지 않으면 뛰뛰빵빵 부분품 분만선을 분리하여 뛰뛰빵빵 부분품 공급 분리으로 큰 손실을 입게 만들겠다고 하여 B회사 등으로부터 총 약 4억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한 과우,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공기에 있었으므로 당동작로서 범법성이 각된다. ③ 내분이 위치하다 이웃 명이 밤에 술에 감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처방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간제하여 밀어내는 길에서 2주성관 가료가 기중하다 마녀좌절을 입힌 과우, 피고도덕 동작는 당동작이다.
8. ④ 대출의 가정 및 용도가 숲공략경영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경영비을 대출받으면서 숲공략경영비 외의 용도에 고용할 고지으로 숲공략경영비을 사실보다 보푸라기린 가식계권를 제방출여 대출받은 과우, 정책경영비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가정 및 용도에 반칙하여 경영비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계층상규에 배위되지 않는 당월한 동작라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중 판례의 각오를 기능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실버스크린 스크랩연마 계획 제작자가 두둔인에게 위 계획을 통한 단골 데이터 수라의 여법 가능성만을 검사한 것만으로는 금융본명거래 및 기밀보장에 관한 규범 제4조 제1항 반칙동작에 당월한 이유가 없어 규범의 불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특허변리사로부터 남의 등기우편딱지가 매상품의 성질이나 원거리를 심상성으로 표시하는 기법으로 고용하는 딱지로서 효력이 가난하다는 고문과 감정을 받아 기신이 제작한 수통의 의장등기우편을 하고 그 등기우편딱지와 같다 딱지를 고용한 과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동작가 죄가 되지 세상에한다고 믿었다각 당월한 이유가 인정된다.
④ 숙박가게에서 달별방송수신기계를 구사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달별방송계획을 숙박객 등에게 공급하여 구 관습비즈니스의 규정에 관한 규범 제3조 제2호 반칙동작를 한 피고인이 그 기왕에 그와 같다 동작로 ‘사혐 없음’ 결정을 받은 경주이 위치하다거나 계획표한 시차단군기원계를 가공하였다는 등의 까닭만으로는, 율 제16조의 당월한 이유가 위치하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③ 피고인 또는 충남가 장례식장의 부속건조물에 해당하는 식당을 증부하는 동작는 구 강역의 강구 및 구사에 관한 규범 제76조 등의 규범에 의한 용도규정을 반칙하는 동작인데 이와 견련하여 홍성군과 그 증수에 관한 의논 길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견련 물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장례식장의 가공·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신의 동작가 죄가 되지 세상에하는 것으로 오판함에 당월한 이유가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9. 다음 거행의 개시에 관한 기능 중 그르다 것은? (갈등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① 입대대상자가 병역면제결정을 받을 고지으로 보건소으로부터 가식의 병고용판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동작만으로는 교객동작의 거행에 개시하였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③ 열대저기압 피해반복교부금을 뒷바라지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관공서에 가식의 피해신고를 하였다가 들통된 과우, 사기죄의 거행개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남의 불휘을 보험말썽로 하는 명맥보험계약을 체약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제일하여 체약하는 등으로 그 도용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과우일기라도, 보험계약을 체약한 동작는 보험금액 편취를 위한 기망동작의 거행에 개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물을 훔칠 고지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집 과방에서 재물을 물색나타내다 중에 들통되어 도망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동작에 개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0.
㉡ 음전자물건 등을 밀도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발의를 받고 수락한 과우, 밀도입 범과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발행의 귤정를 표고한 것으로는 볼 수 가난하다. 다음 중 공구사범에 관한 기능으로 그르다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甲, 乙의 부탁으로 게임기들을 가공할 곳와 구사할 경주을 공급하고 값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발행하여 무등기우편 청소년게임공급업을 소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작만으로 피고인을 게임공업발양에 관한 규범 제45조 반칙죄의 공모발행공구사범으로 본 어렵다. ㉢ 강속부절된 필로폰 가공동작 도중에 공구사범으로 범과에 가세한 자는 그가 그 범과에 가세할 때에 이미 관철되다 종경주 범과을 알고 있었던 과우 그 가세 기왕의 범과에 대하여도 공구사범으로 책임을 진다. ㉣ 운전사 甲과 조수위에 앉아 위치하다 화주(貨主) 乙이 서로 귤정기별 하여 미관의 사문에 응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을 분치함으로써 미관을 불휘케 한 과우 과오범의 공구사범은 성사할 수 없으므로 과오치사죄의 공구사범은 성사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 늦어도 피고인 甲이 피해자를 간통하기 위험 단장실로 갈 나절에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거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통하기로 공모발행하였고,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에게 간통하기에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甲이 간통 동작를 하는 기법으로 거걸음작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겨를적·곳적 협동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계수(罪數)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유가증권자들에 의한 복세간제구 강구거행이 예상되는 과우 돈을 비닉 또는 가식양도함으로써 유가증권자들을 하해였다각 유가증권자그다지 각각 강구거행면탈죄가 성사하고, 상호 가상적 결투범의 간에 위치하다. ② 미관이 압수물을 범죄 사혐의 입증에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마땅하다 대책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담근무원에게 명령하여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과우, 가식범죄인 계기민멸죄만이 성사하고 묘복위범죄인 사무유기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12. ③ 철도청 끊임없이의 공무까닭 피고인이, 전국기구차의논회 회원들을 상대로 비법동맹파공을 하여 사무유기 할 것을 각오하게 한 과우, 사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그다지 1개의 죄가 성사되는 것이다④ 편취한 약속구권을 그와 같은 개물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동자물을 숨기운고 감가 받은 과우, 그 약속구권을 소유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구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구권금을 계산할 귤정와 그릇이 있었다각 제3자에 엄동설한 가외의 사기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다음 중 건몰에 관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주형(主刑)을 겁보류하는 과우에도 필요적 건몰는 겁보류를 할 수 가난하다. ② 건몰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여야 하므로 동작자에게 유죄의 논죄을 세상에할 때에는 몰세간제구 요건이 있는 때에도 건몰만을 겁할 수 가난하다.
④ 구나될 그때그때에 아직 송금하지 못하고 가능교황고 위치하다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그 기왕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반칙의 ‘범죄동작에 공급진념고 한 거물’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건몰할 수 가난하다. ③ 축공업협가담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고지으로 선거자 甲 또는 선거도덕 가구 乙에게 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동동아리등 부탁선거에 관한 규범 반칙죄가 인정된 과우, 피고인이 선거운동 고지으로 공급한 금을 가만히 돌려받은 과우는 당연히이고, 공급된 금이 가만히 교납된 것이 세상에라 그 후에 같은 액세간제구 금이 교납되었더라도 공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간접원범에 관한 기능으로 그르다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자살의 가치를 이해할 그릇이 있는 자의 자살을 구사한 과우에도 동작구속가 부정되면 자살교사․가공죄(제252조 제2항)가 성사하고 계층․위력에 의한 살상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 공무까닭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구사하여 수회한 과우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 가난하다. ㉡ 고범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범법․유책단독 내왕 벌각명상가 있는 피구사자 乙를 구사한 때에는 구사자 甲은 공동정범이 될 뿐이며 간접원범이 될 수 가난하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범법한 동작이나 책임 없는 피구사자를 구사한 과우에는 규정적 종속꼴에 따를 때 공동정범이 성사이 가능하므로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는 가난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민트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팍 사실이나 나체사실, 내복을 입고 가교를 넓히다 모습의 사실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과우, 강구추행죄의 간접원범이 성사한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에 그르다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주에 유주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원범죄가율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 반칙죄가 성사하는 과우, 별고스란히 율 제기미독립운동9조의 가택침입죄를 구교황는 것이 세상에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 남의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자가 제 명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수수한 과우에는 만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끊임없이된 범의 밑 관철되다 범과으로 본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가난하다. ㉢ 경배로 인한 특원범죄가율벌 등에 관한 규범 반칙(불안전운재치역사상)죄가 성사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사가 율 제268조(볼일상과오치역사상)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는 그 죄에 섭취되지 않고 별 죄를 구성한다.
㉤ 율 제37조 후단 결투범에 대하여 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경감할 때에는 규범상 경감에 관한 율 제55조 제1항이 도입되지 않으므로, 유기징역을 경감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달으로 경감할 수 위치하다. ㉣ 부정한 과오을 얻을 고지으로 남의 비즈니스기밀이 담긴 콤팩트디스크를 절취하여 그 비즈니스기밀을 부정고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고스란히 부정경기방지 및 비즈니스기밀보호에 관한 규범상 비즈니스기밀부정고용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0개 15. 다음 중 판례의 각오를 기능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채를 변상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운고 싶어 하는 과거개 발자취과 사채를 쓴 개물 등을 가장과 시집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동작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 군바리사법 제47조의2의 위양에 따른 군바리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반대 내용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간여이 사무거행을 태만히 하거나 명령사항을 불거행하고 가식고변 등을 한 부담에게 근무각오를 교정하고 사무거행을 감독관하기 위하여 사무거행의 내역을 일기 꼴으로 글하여 고변하도록 명령하는 동작는 율 제324조의 강권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피고인이 서에 전화를 걸어 당의 본사를 촉발하겠다고 한 동작가 전화를 받은 미관에 엄동설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 데이터보안과 끊임없이 미관이 기신의 격를 내세우면서 남의 민사내분에 개입하여 빨리 부채를 변상하지 않으면 상에 고변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과우, 객관세계적으로 맞은쪽이 겁심을 일으키기에 너끈하다 격의 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겁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16.
②나라나 지방자결동아리도 공민에 엄동설한 간에서는 벌의 길을 통석 보호되는 외부적 공명의 자아가 될 수 있고, 고로 공명손상죄나 멸시죄의 피해자가 될 수 위치하다. 공명에 관한 죄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율」 제307조 제1반대 공명손상죄는 적시된 개물이 사실한 개물인 과우이든 가식의 개물인 과우이든 남김없이 성사될 수 위치하다. ③매일반적으로 범죄의 고의는 결정적 고의뿐만 세상에라 결과발생에 엄동설한 인먹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미료적 고의도 내포단독, 「율」 제308조의 사자공명손상죄의 감정에서는 미료적 고의에 의하여 죄가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④「율」 제기미독립운동1조의 멸시죄의 피해자는 각별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공동체표시에 의한 멸시은 그 공격의 격가 희석되지 않아 멤버 개일개도덕 계층적 감정를 공비명령하다 만한 것으로 감정될 과우라도 멤버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죄를 구교황지 않는다.
다음 판례의 각오 중 볼한쪽해죄가 성사하지 않는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투경영비융사 근무원 甲이 전산기글논의 가성명계정계좌원장을 말소하고 콤팩트디스크들이 당초부터 乙의 본명계정계좌에 간수되어 있었던 것처럼 본명계정계좌원장을 날조하였다. 17. ② 교무처장 甲이 수험생의 입교고사결과을 무가식로 고쳐서 그 등수가 공모발행정원 내에 들도록 가식로 입교까닭부를 글하였다. ③ 甲은 기신의 구실로 경영자등기우편이 되어 있고 기신이 맏상제(常住)하여 지게차 매출 등을 하고 있는 격를 구사하여, 피해자의 경명령서 출입을 금기분기 위하여 대문에 가공된 경쇄의 기밀번호를 개정하였다.
18. ④ 피고인인 동작자가 제3자로 하여금 맞은쪽에게 어떤 대책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맞은쪽의 볼일에 고생을 야기분거나 그러한 불안전이 야기되게 한 과우이지만, 동작자가 제3자의 귤정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장귀고 있었다. 절도리 죄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남의 구실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믿음방법를 고용하여 현금자동계산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동작는 방법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동작가 세상에라, 현금자동계산기의 관리원의 귤정에 반하여 그의 구속를 배규정 채 그 현금을 자기의 구속하에 옮겨 놓는 동작로서 절도죄에 해당월한다. ② 남의 강학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절취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 세상에라, 이를 피고도덕 승용차에 운반하거나 반방출는 등의 동작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④ 남의 예예금통장을 무단 고용하여 예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예금통장을 교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검약적 값의 소비가 무시할 수 있을 정고스란히 경미한 과우가 아닌 끝, 예예금통장 몸체가 가장귀는 예가문 논증기능의 검약적 값에 엄동설한 비법영득의 귤정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사한다. ③ 피고인 甲이 기신의 모(母) 乙구실로 구입·등기우편하여 乙에게 구실신탁한 뛰뛰빵빵를 丙에게 보장로 공급한 후, 丙 가만히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에 엄동설한 간에서 뛰뛰빵빵의 소유자는 乙이고 피고인 甲은 소유자가 세상에므로 丙이 강점하고 있는 뛰뛰빵빵를 무가식로 가져간 끝 절도죄가 성사한다. 19. 강도죄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도둑 방법의 강점노획 길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맞은쪽의 거역에 부딪혔음에도 끊임없이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동작는 피해자의 거역을 강압하지 못한 과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간이주점 운영자 甲으로부터 주가의 계산을 간구받자 甲을 유인·강간하고 도망하였다각, 甲에게 계산해야 할 주가의 계산을 면하여 돈상 과오을 소유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사한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가능성는 절도동작의 기수 가능성를 규격으로 하여 감정할 것이 세상에라 강간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④ 절도범죄인이 처음에는 흉구를 제설하지 세상에하였으나, 구나를 면탈할 고지으로 강간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그제야 흉구를 제설 고용하게 된 과우에는 율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각별강도리 준강도)가 된다. 20.
㉡ 인터넷 도중트 전기그림면 등에 성인 동화상물에 엄동설한 공고용 선전구절 및 영상을 등재하고 상련한 명들을 유료회원으로 입단시켰으나, 사실 공급되는 영상물과 공고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위치하다각 사기의 기망동작에 해당월한다. 다음 사기죄에 관한 경우 중 그르다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주매각인이 주공략인에게 유주래의 고지물이 증자 경주 주이 세상에라 증자 선심 주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동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생 도입라벨의 시표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라벨의 물건인 것처럼 가식공고 하여 고가도로로 매출한 동작는 사기죄죄가 성사한다. ㉣ 피해자에 엄동설한 사기범과을 실현하는 길으로서 남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돈상 과오을 전달하는 공구서만 구사한 과우에는 편취의 대상민 재물 또는 돈상 과오에 관하여 피해자에 엄동설한 사기죄가 성사할 뿐 공구 구사된 남에 엄동설한 사기죄가 별고스란히 성사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1. ㉤ 연립가옥을 분양함에 있어 권형의 끕끕수를 다소간 과장하여 공고를 하였다각, 그 분양가문 결정시법, 분양계약 체약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권나 건조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광을 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과우라 하더라도 그 공고는 계층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계의 격를 넘은 기망동작에 해당월한다. 다음 도둑질죄에 관한 기능 중 옳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공동운영자 중 과반수끝의 위양을 받아 물품가금을 돈받이한 수탁자가 그 후에 전체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증명서류글, 대책공론 개최, 거마비 등으로 동시 지급한 과우에는 도둑질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 부유산의 매각를 위양한 자가 수임인에게 공략인으로부터 수납가금에서 필요경영비를 지급하여 위양비즈니스를 감듣다 것도 함께 위양 또는 수락한 과우에는 수임인이 거래가금을 위양자에게 계산하지 세상에한 채 위양비즈니스의 필요경영비로 지급하더라도 도둑질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 피고인 甲은, 기신의 구실로 건설된 예예금계정계좌의 근접매개체를 보이스피싱 조근무원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丙을 기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과(보이스피싱 사기)을 범하여 丙이 위 계정계좌에 613만원을 예금하자, 甲은 같은 날 위 계정계좌에 연결된 체크방법를 구사하여 300만원을 무가식로 인방출였는데, 이 과우 피고인 甲이 위 계정계좌가 보이스피싱 범과에 구사될 거을 인식하였더라도 도둑질죄가 성사한다. ㉢ 회사의 반이가 간수 중인 회사 돈을 결정하여 그 가금을 공석선거에 입후보자한 남의 선거경영비으로 뒷바라지한 과우 그것이 회사의 과오을 강구할 고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둑질죄를 구성한다. ㉤ 사립배움터의 학교비경리에 속하는 도입을 당해 배움터의 가르침에 몸소 기중하다 용도가 아닌 딴 용도에 고용하였다각 그 고용동작 몸체로서 비법영득귤정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도둑질죄를 구성한다. ㉥ 사립배움터 건설 그때그때 배움터무형인이나 건설자가 체약한 건설공사계약의 시설·설시 건설공사비를 학교비경리에서 지급한 과우 그 몸체로 비법영득귤정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도둑질죄를 구성한다.
도둑질죄와 배임죄에 관한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회사의 간판반이가 본래부터 사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경영비을 보장할 귤정 없이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꼴상 또는 동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건설등기우편나 증자등기우편의 경로를 끝내다 다음 바로 이를 인방출여 차용부채금의 변상에 고용한 과우, 볼일상도둑질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② 자기소유의 동산에 거학 공략과보 거래계약을 체약한 매각인이 중도금까지 계산받은 상태에서 그 고지물을 제3자에 엄동설한 자기의 부채변상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과우에는 기존 공략인에 엄동설한 배임죄가 성사한다. ③ 유가증권보장의 고지으로 부유산에 엄동설한 대물변상예매을 체약한 부채자가 대물로 변상하기로 한 부유산을 제3자에게 무가식로 결정한 과우 배임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23. ④ 미리 부유산을 기왕받은 공략인이 이를 보장로 공급하여 거래가금 계산을 위한 경영비을 마련하고 이를 매각인에게 공급함으로써 끝돈을 계산하기로 관계자 도중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공략인이 거래가금의 재본을 마련하는 간과에 관한 것이고, 그 독실하다 거행에 의하여 매각인이 가금을 남김없이 받게 되는 과오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공략인이 믿음간에 기분여 매각도덕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기능 중 제일 옳은 것은 머인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두둔인인 피고인이 대량의 창작권법 반칙 경찰관소고 문제을 수임하여 피소고인 30명을 각 경찰관소고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발의 소고장을 각인별적으로 수사관공서에 제방출면서 각 단독의 소대위양장에만 끊임없이 두둔계층에서 발급받은 지정한 경과증거 원본을 별첨한 후 이를 다로 하여 느낌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소대위양장을 각 복사한 다음 소대위양장과 다로 복사한 경과증거를 소고장에 별첨담여 접수한 과우, 피고도덕 동작가 사문서날조죄 및 동성교죄에 해당월한다. ② 공무원이 제 계단의 파견되풀이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비즈니스를 돈속히 감당월한다는 방침에 따라 말광에 파견검색 한 다음 파견검색 내용이 가변 가난하다는 믿음 하에 파견반명서를 글하고 겨우 그 파견일자를 글일자로 글한 과우 가식공문서글죄가 성사한다.
④ 권능 없는 자가 무가식로 인감논증서의 고용용도란에 나오는 글사항을 고쳐 쓴 과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사한다. ③ 공립배움터 교사가 글하는 교사의 내왕사항과 이거기대사항 등을 글하는 갈래과 배움터장이 글하는 배움터장감상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사사실검색방법의 교사 구실 갈래을 구실자의 귤정에 반하여 글한 동작는 공문서날조죄를 구성한다. 24.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검색 甲이 참고인 검색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참석한 두둔인 비즈니스실 비즈니스장을 합리적 계기 없이 긴박구나 진념고 하자 그의 두둔인 乙이 이를 간제하는 길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② 두둔인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제설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를 구치소 내에 개물상 적결수기 어려운 기법으로 반입하여 구사하게 한 동작는 계층에 의한 공무거행방해죄에 해당월한다. 이 과우 乙에게 공무거행방해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③ 뛰뛰빵빵의 공장을 강점하여 농성 중이던 위 회사 노가담합까닭 피고인 등이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험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고정관리’라는 구실으로 피고인들을 간로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가두었다. 이에 피고인들이 반대하자 30~40분이 지난 후 그제야 구나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이 전투경찰대원들의 간로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을 밀어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④ 피고인이 노가담합원들과 함께 미관인 피해자들이 동맹파공갈등 중인 공장에 진입할 과우에 예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감마유나 철판각을 기저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각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가난하다. 피고인들은 공무거행방해죄가 성사한다. 25. 권리성교방해죄에 관한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甲이 뛰뛰빵빵등기우편원상이 A구실로 등기우편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보장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수락 없이 미리 가능교황고 위치하다 위 차량의 보조키를 구사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과우 권리성교방해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③ 렌트카회사의 공동간판반이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기신의 일개내왕인 부채보장 구실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딴 공동간판반이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만히 철회하도록 한 과우, 위 피해자의 강점는 권리성교방해죄의 보호대상민 강점에 해당월한다. ② 무용인 경매경로에서 경매고지물을 경락받아 이를 강점하고 있는 낙찰자의 강점는 동시거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여법한 강점가 세상에므로 그 강점자는 권리성교방해죄에 있곧의 남의 거물을 강점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가난하다. ④ 피고인들이 공모발행하여 렌트카 회기호 甲 주회사를 건설한 다음 乙 주회사 등의 구실로 저당권등기우편이 되어 있는 다세간제구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비즈니스용 차량으로 등기우편한 후 뛰뛰빵빵대여경영자등기우편 취소결정을 받아 차량등기우편을 권한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과우, 권리성교방해죄가 성사한다. 26.
② 상급 미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담 미관들의 수사를 분리시키거나 문제을 딴 미관공서로 이관하게 한 과우, ‘과업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권한남용권리성교방해죄’만 성사하고 ‘권리성교를 방해함으로 인한 권한남용권리성교방해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죄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사무유기죄에서 공무원이 사무를 유기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 사무거행귤정를 기권분고 객관세계적으로 당월한 이유 없이 사무거행을 하지 세상에하는 묘복위상태가 있어 나라기능을 저하해는 과우를 말한다. ③ 검찰 대위수뇌 甲이 문제에 엄동설한 수사가 가기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관리 乙의 잠정적인 감정 등 수사팀의 내방 공기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동작는 공비상 기밀누출죄를 구성한다. ④ 가르침기구 등의 장이 징계각오을 거행하지 못할 규범상·개물논의 결함가 없는데도 징계각오서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송정 고한이 지나도록 거행을 보류하는 모든 과우에 사무유기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고, 그 보류가 감각적인 사무의 공수이나 기권에 해당월한다고 볼 수 있는 과우에만 사무유기죄가 성사한다.
다음은 뇌사죄에 관한 기능이다. 27.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뇌사수수죄와 뇌사공여죄는 필요적 공동정범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동생 가취 부조을 근거하여 100만원을 배부한 과우 만손 乙이 뇌사성관 인식 없이 위 돈을 수납한 과우에도 甲의 뇌사공여죄가 인정되는 끝 乙의 뇌사수수죄도 성사한다. ② 도입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도입괴재의 값를 꼴적으로 고용계약을 체약하고 급료의 꼴으로 계산하기로 한 후 구근수득세 등을 무가식로 근본수렴한 다음 나머지 가문만을 사실로 배부한 과우에, 도입괴액은 구실논의 급료로 보아야 한다.
④ 뇌사죄가 성사실념면 사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동작를 필요로 하기 땜에 수수된 재말썽 뇌사성을 인정하기 위험서는 각별하다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체의 사무동작와 값적 간에 있어야 한다. ③ 율 제129조 제1반대 뇌사수수죄에서, 그 과오을 수수할 그때그때 가능성에 관리할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과오과 견련된 거을 확인할 수 없을 정고스란히 막연하고 관념적이거나, 차차 그 수수한 과오과 견련지을 만한 사무권능을 성교할지 몸체를 알 수 가난하다각, 그 과오이 가능성에 관리할 사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값로 수수되었다고 결단하기 어렵다. 28. 다음 중 계기민멸죄에 관한 기능으로 그르다 것을 고른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자기의 경찰관 문제에 관한 계기를 민멸하다 위하여 남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계기민멸교사죄가 성사한다.
㉢ 위증죄로 벌되지 세상에하는 맹세무그릇자로서 말썽 건설공사장을 목견한 일이 없는 명에게 부탁하여 남의 경찰관문제을 논죄하는 송정에서 건설공사장을 목견한 것처럼 가식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율 제155조 제1반대 계기날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 기신을 위한 계기민멸동작가 동시에 피고도덕 공동정범자 아닌 자의 계기를 민멸한 결과가 되는 과우계기민멸죄가 성사한다. ㉣ 참고인이 수사기구에서 가식진술을 하는 것은 계기날조에 해당월한다. ㉤ 율 제155조 제3항(모해계기날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험서는 수사기구에 의하여 범죄의 인식 등으로 수사가 개업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왕의 단계라도 차차 경찰관입건될 가망이 크다는 까닭이 위치하다각 ‘피의자’에 해당월한다고 볼 수 위치하다.
소고와 견련된 다음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딴 병객들 앞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반대하는 병객 A에 대하여 귤정 甲이 욕을 하면서 볼일상 지득한 A에 엄동설한 기밀을 누출한 과우, 멸시동작에 엄동설한 A의 소고는 볼일상 기밀누출동작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 경찰관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말하는 ‘범죄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동작가 종료된 후에 범죄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고권자가 범죄동작가 끊임없이되는 도중에 범죄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 위 사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소고기간이 가기된가일층 볼 수 없고, 이렇다 과우 소고기간은 범죄동작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수사기구이 소고권자를 보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뉴스한 과우 그 진술에 범죄도덕 벌을 간구하는 소고권자의 귤정표구가 내포되어 있고 그 귤정표구가 청취서에 글되어 위치하다각, 친고죄의 소고는 여법하다.
㉤ 공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범법함을 이유로 제1심리결을 파기분고, 문제을 제1심으로 다시 전송한 과우, 이미 제1심리결이 언젠가 겁되었던 끝 파기전송 후 다시 가기된 제1심 경로에서 소고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변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소고나 고변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차차 소고나 고변의 가망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별반의 까닭이 없는 한 그 수사는 범법하지 않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피의기뉴스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검색 또는 사법미관은 당월한 명상가 없으면 피의기뉴스에 참가한 두둔인에게 피의자에 엄동설한 법적인 간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간언·상담을 위한 두둔도덕 기록를 허용해야 한다.
③ 검색 또는 사법미관은 피의자 또는 그 두둔인·송정대리인인·배우자·직계근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두둔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당월한 명상가 없는 한 피의자에 엄동설한 뉴스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색 또는 사법미관의 두둔인참가 등에 관한 결정에 거역이 있으면, 그 사무거행지의 감독관법원 또는 검색의 끊임없이검찰청에 대거리한 법원에 그 결공정 취소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위치하다. ④ 수사기구은 피의자가 몸적 또는 넋적 결함로 개물을 변별하거나 귤정를 결정 전달할 그릇이 음약한 때에는 믿음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믿음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무작달별이 인정되더라도 유죄 인공정 계기로 고용할 수 가난하다. 기미독립운동.
㉡ 미관의 현행범인 구나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총나서와 범죄사말썽 글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규범와 경험칙상 곳적·겨를적 균등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구나동작가 공무거행방해죄의 요건인 여법한 공무거행에 해당월한다.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엄동설한 강구결정에 관한 기능으로 옳은 것은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미관의 불심사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배부한 후 미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과우, 피고인이 미관의 불심사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배부한 상태이고, 미관뿐 세상에라 인근 거민도 욕설을 몸소 들었다각, 미관이 피고인을 멸시죄의 현행범인으로 구나하는 동작는 여법한 공무거행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 검색 또는 사법미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구나된 후 불기중하다 거레 없이 검색 등에게 인도된 과우, 감옥살이명령서 신청기간인 48겨를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구나시이다. ㉣ ‘범죄의 거걸음작를 종료한 즉후’라고 함은 범죄동작를 거행하여 끝끝내다 등시 또는 이에 굉장히 접착된 겨를적 단계를 가치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겨를적으로나 곳적으로 보아 구나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거행한 범죄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과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위치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 수사기구이 현행범인을 몸소 구나한 과우와는 달리 기호에 의해 구나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과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귤정말썽 요지, 구나의 이유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말하고 구실할 걸음를 기지 않아도 된다. 감옥살이제도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검색 또는 사법미관은 피의자를 감옥살이하였을 때에는 두둔인이 있으면 두둔인에게, 두둔인이 없으면 두둔인고참권자 도중 피의자가 결정한 명에게 24겨를 안에 서면 또는 양혜의 기법으로 문제명, 구나·감옥살이의 동시·곳, 범죄사말썽 요지, 구나·감옥살이의 이유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검색 또는 사법미관에 의하여 감옥살이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견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같다 범죄개물에 관하여 재차 감옥살이하지 못하며, 이 과우 1개의 고지을 위하여 동시 또는 길결과의 간에서 행하여진 동작는 같다 범죄개물로 이해한다.
④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구나·감옥살이적부검사신청가 수사방해를 고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엄동설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신청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거학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가난하다. ③ 감옥살이의 효력은 규범적으로 법이 규범한 기법에 따라 글된 감옥살이명령서에 글된 범죄개물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감옥살이기간이 만기될 나절에 세병 감옥살이명령서에 글된 범죄개물과 딴 범죄개물로 피고인을 감옥살이하였다는 까닭만으로는 피고인에 엄동설한 감옥살이이 범법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33.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미관이 관리귤정로부터 치료 고지으로 이미 채혈되어 위치하다 피고도덕 강혈 중 국부를 주취운전 가능성에 엄동설한 감정을 고지으로 무가식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과우, 그 압수경로가 피고인 또는 피고도덕 가구의 긍정 및 명령서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여법경로를 반칙한 범법이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③ 압수・수색명령서에 글한 혐귤정물과 범죄와의 객관세계적 견련군은 압수・수색명령서에 글된 혐귤정말썽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비적・각인별적 관계간가 있는 과우에는 인정되지만, 혐귤정물과 단순히 동종 또는 사시이비 범과이라는 명상만으로 견련성이 위치하다고 할 것은 세상에다. ② 미관이 현행범인 구나 그때그때 무가식제출기법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제설전화기에 대하여 글한 압수청취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과을 몸소 목견한 구실 진술이 글된 과우, 이는 경찰관소송법 제기미독립운동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글한 공술서’ 준하며, 제설전화기에 엄동설한 무가식제출경로가 여법하지 않다각 압수청취서에 글된 진술은 계기로 할 수 가난하다. ④ 범죄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세간제구 겁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자에 엄동설한 범법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동정범자에 엄동설한 논죄에서 그 물품이 건몰될 가망이 위치하다각 검색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경도 위치하다. 34.
② 나라데이터원 사법미관이 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위치하다 피의자에 대하여 귤공정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두둔인에게 나라데이터원이 거천하는 귤공정 참가를 간구한 것은 두둔도덕 수진권을 유린하는 범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위치하다.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능 중 제일 마땅하다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구나 후 감옥살이명령서이 신청되어 구치소에 구속 중인 피의자를 검색가 검색물로 불러 피의기뉴스을 하는 길에서, 피의자 가구의 의뢰를 받아 ‘두둔인이 되려는’ 두둔인가 검색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색가 별딴 대책를 취하지 세상에한 것은 내용적으로 접견신청을 불승인한 것과 균등하여 ‘두둔인이 되려는’ 두둔도덕 헌법상 보증되다 접견교통권을 유린한다. ③ 경찰관소송법은 “두둔인 또는 두둔인이 되려는 자는 몸감옥살이을 당월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거물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귤정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위치하다. ”고 규범하고 있는 바, 이 규범은 형이 결정되어 거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엄동설한 복심개업의 가능성를 결정하는 복심신청경로에도 가만히 도입될 수 위치하다.
35. ④ 두둔인이 피의자에 엄동설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가 두둔도덕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하해면서 이결과 감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기권한 과우라도 피의자 등의 귤정에 반하여 두둔도덕 접견이 강구될 수 위치하다. 재넋청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재넋청 대상문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공소제시결정을 한 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시되어 원안문발의 경로가 개업된 후에는 그 원안문제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다툴 수 위치하다. ② 구금 중인 소고인이 재넋청서를 재넋청기간 내에 감옥장에게 제방출였다각, 재넋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색가 끊임없이한 지검의 검색장 또는 지 청간에게 귀착하지 세상에하였더라도 재넋청서의 제출은 여법하다.
④ 재넋청문발의 감정 중에는 견련 서류 및 계그릇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으나, 감독관 법원이 계기검색를 행한 과우에는 그 계기검색 길에서 글된 서류의 전부 또는 국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결재할 수 위치하다. ③ 경찰관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넋청 기각결정이 결정된 문제에 대하여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견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범하고 있는데, 재넋청 기각결공정 대상에 제시적으로 내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고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세계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규공정 효력이 가만히 미친다. 36. 계글판주의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공모발행간를 인정하기 위험서는 무섭다 논증이 간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발행간를 부인하는 과우에는 대단하다 견련성이 있는 간접개물 또는 정황개물을 논증하는 기법으로 이를 논증할 수밖에 가난하다.
③ 살상죄와 같이 송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과우에도 몸소계기 없이 간접계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과우 주사말썽 가정가 되는 간접사말썽 인정은 합리적 불신을 허용하지 않을 격의 논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단독단독의 간접개물이 상호 배리, 모순이 없어야 할 필요는 가난하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개물은 무섭다 논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계기그릇이 없는 계기는 구성요건 개물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개물이나 구성요건 개물을 입증하는 몸소계기의 논증력을 보강하는 보검색말썽 인정감로도 고용할 수 가난하다. ④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당월한 명상가 가난하다는 개물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색가 논증하여야 하지만, 도덕심적 예비군교련거절를 강변하는 피고인은 기신의 예비군교련 거절가 그에 따라 걸음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값가 괴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민트고 구비적인 도덕심에 따른 것이며 그 도덕심이 깊고 확고하며 사실한 것이라는 사말썽 존재를 긍정할 만한 구실감를 제시하고, 검색는 제시된 감의 작증성을 탄핵하는 기법으로 지정한 도덕심의 부존재를 논증할 수 위치하다. 37.
② 피고인이 고스란히교통법반칙(경배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배계량을 위험 서에 동반할 것을 간구받고 자발적인 귤정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서로 이동 중 하차를 간구하였으나 그 즉후 수사길에 관한 기능을 듣고 빨리 가자고 간구하였다각, 피고인에 엄동설한 무가식동반은 여법하고 그 후 관철되다 경배계량 결과는 계기그릇이 위치하다.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시공무원 甲이 권능 없이 메일에 엄동설한 기밀보호대책를 해제하고 시상 乙의 메일을 수라한 과우, 이 메일은 계기그릇을 인정할 수 위치하다.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결백판결이 겁되어 검색가 공고한 후 수사기구이 공소심 공판궂은날에 보증인으로 신청하여 뉴스할 수 있는 명을 각별하다 까닭없이 미리 수사기구에 소환하여 글한 진술청취서는 피고인이 계기로 할 수 있음에 긍정하지 않는 한 계기그릇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송정에 보증인으로 참석하여 위 진술청취서의 성사의 지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뉴스의 걸음가 수여된다각 위 진술청취서의 계기그릇을 인정할 수 위치하다. ④ 말광에 감옥살이명령서을 제시하지 세상에한 채 감옥살이명령서을 거행하고 그 감옥살이 중 수라한 피고도덕 진술계기 중 피고도덕 제1심 송정진술은, 피고인이 감옥살이거행경로의 범법성을 강변하면서 신청한 감옥살이적부검사의 심문 그때그때 감옥살이명령서을 제시받은 바 있고, 감옥살이적부검사와 보석의 신청를 통하여 감옥살이거행경로의 범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감옥살이 중 관철되다 진술계기의 무작달별이나 작증성에 대하여는 늘 다투지 않았다각, 유죄 인공정 계기로 삼을 수 위치하다.
전공규범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사법미관 비즈니스이해이 글한 실황검색서가 말썽발생 즉후 말썽곳에서 긴박을 요하여 재판관의 명령서없이 거행된 것으로서 경찰관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논증에 따라 글된 것이라면 나중명령서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계기로 삼을 수 가난하다. 38. ② 사법미관이 피의자를 검색하는 과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검색하는 과우에는 검색길의 가기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사항을 청취서에 글하거나 가외의 서면에 글한 후 수사글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미관이 그 검색길을 글하지 세상에하였더라도 딴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검색길에서 글한 공술서는 계기로 할 수 위치하다. ③ 대화 내용을 취입한 기록철 등 음전자매개체는 성질상 글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세상에라, 취입자의 의도나 각별한 기능에 의하여 내용이 구합 날조될 불안전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취입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과우에는 복사길에서 구합되는 등의 인공적 각색 없이 원본의 내용 가만히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39. ④ 어떤 진술이 범죄개물에 엄동설한 몸소계기로 고용함에 있곧는 전공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몸체 또는 그 진술의 사실결과 간없는 간접개물에 엄동설한 정황계기로 고용함에 있곧는 결단코 전공계기가 되는 것은 세상에다. 계기긍정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계기긍공정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경로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망실된다. ㉡ 개체의 계기에 대하여 각인별적인 계기검색기법을 거치지 세상에하고 검색가 제고한 모든 계기에 대하여 계기로 함에 긍정하는 기법의 계기긍정도 효력이 위치하다.
㉣ 피고인이 참석한 공판궂은날에서 계기로 함에 부긍정한다는 감상이 진술된 과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참석하지 세상에한 공판궂은날에 두둔인만이 참석하여 세병 감상을 두말하여 계기로 함에 긍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별하다 까닭 이 없는 한 효력이 가난하다고 보아야 한다. ㉢ 유죄계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계기로 내놓다 서류는 그 지정성사이 논증되거나 맞은쪽의 긍정가 있어야 계기감공정 감로 삼을 수 위치하다. ㉤ 두둔인이 검색가 공판궂은날에 내놓다 계기 중 뇌사공딸가 글한 고변장에 대하여는 계기 부긍정 감상을 밝히고, 같은 고변장을 별첨문서로 내포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글의 수사고변에 대하여는 계기에 긍정하여 계기검색가 행하여진 과우, 수사고변에 엄동설한 계기긍공정 효력은 별첨된 고변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② 경찰관소송법 제기미독립운동0조의 피고도덕 고백에는 공동정범죄인 공동피고도덕 진술이 내포되지 세상에하므로 공동정범죄인 공동피고도덕 진술은 딴 공동피고인에 엄동설한 범죄개물을 인정하는데 있곧 계기로 쓸 수 있고 그에 엄동설한 보강계기의 가능성는 법리의 자유인상에 맡긴다. 고백보강규범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피고인 甲이 볼일거행에 기중하다 경영비을 지급하면서, 스스로 그 지급한 경영비내역을 감로 남겨두기 위험 뇌사경영비과 기타경영비을 가름하지 세상에하고 그 지급 내역을 그때그때그때그때 끊임없이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몸소 글한 글내용은 뇌사 공여개물에 엄동설한 보강계기가 될 수 위치하다. ③ ‘뛰뛰빵빵 강점로 甲이 벌받은 것은 배움터측의 제보 땜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갚음으로 배움터총장실을 침입강점했다’는 피고도덕 고백에 거학, ‘피고인과 공소외 甲이 뛰뛰빵빵비즈니스소를 강점했다가 甲이 벌받았다’는 검색 제출의 계기내용은 보강계기가 될 수 가난하다. ④ 피고도덕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관행범에 있곧는 이를 구교황는 각 동작에 관하여 각인별적으로 보강계기를 요하는 것이 세상에라 포괄적으로 보강계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경찰관념의 개진길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마땅하다 것은 몇 일개인가?㉠ 독일, 일본 구한국 등은 제2차 대전 이강 비경찰화 길을 거치면서 의논의 행정경찰비즈니스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 경찰학 : 끝헌 강사 1. ㉡ 독일의 프러시아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기능에 있곧 고지확대와 견련성이 강하다. ㉢ 1884년 프랑스 지방자결법전 제97조는‘자결동아리 경찰은 공긍정 질서ㆍ안전 및 위생을 보장함을 고지으로 한다’고 규범함으로서, 경찰의 사무를 적극적 공동복리 신장과 더불어 소극적 불안전방지로 제시하였다.
㉤ 경찰 관념을 소극적 질서끊임없이로 규정하는 주 규범과 판결을 겨를적 경로 배열하면‘프러시아 매일반란트법(제10조) - 프랑스 박죄벌법전(일명: 죄와 벌법전)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 프랑스 지방자결법전(제97조) - 프러시아 경찰행사형(제4조)’의 순이다. ㉣ 경찰관념의 개진길에서 경찰비즈니스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상태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화 비즈니스로 비즈니스경찰, 관습경찰, 건립경찰, 거사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위치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계교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기 않은 것은?① 행정경찰은 공동질서의 끊임없이ㆍ범죄예방을 고지으로 하며,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ㆍ구나를 고지으로 한다.
③ 행정경찰은 내용적 가치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꼴적 가치의 경찰에 해당월한다. ② 행정경찰은「경찰관소송법」에 의하여 기능하지만, 사법경찰은 행사형의 매일반규범과 가장귀가장귀 법에 의하여 권능을 성교한다. ④ 아등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비즈니스에 있곧 심상성경찰기구이 남김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기능에 있곧 경찰이 비즈니스를 관리한다. 3.
② 각하 거개 모든 살림공간에 엄동설한 법적 규범화 가스에 따라 공긍정 질서관념의 고용 가능 분야가 확대되고 위치하다. 경찰의 사명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공긍정 강녕을 위한 불안전방지의 보호대상으로 법질서의 반대침성, 나라의 존립과 나라기구의 기능의 반대침성, 일개도덕 권리와 법익의 반대침성 등이 있으며, 그 중 일개도덕 권리와 법익의 반대침성이 공긍정 강녕의 제1성분가 된다. ③ 경찰활동은 율적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른 과우에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데이터, 보안, 외사활동이 가능하다. ④ 공긍정 강녕 등을 위한 경찰의 개입은 구비적 불안전이 가다 과우는 당연히 관념적 불안전이 있을 과우에도 개입이 가능하다.
인권과 견련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미관 인권걸음계획」상 미관은 사무를 거행하는 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종교, 결함 등을 이유로 부하도 가름하여서는 세상에 되고, 몸적ㆍ넋적ㆍ검약적ㆍ문명적인 차이 등으로 각별하다 보호가 기중하다 구실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4. ②「경찰 인권보호 규범」상 인권보호관리관은 반기 1회 끝 인권반영감공정 거행 가능성를 검사하고, 이를 나라경찰위원회에 제방출여야 한다. ③ 엔트리원, 내용, 구사 경력의 계획성, 배정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유린 가망이 높다고 감정되는 모임 및 데모의 과우는「경찰 인권보호 규범」상 인권반영감정 실시 대상에 해당월한다.
5. ④「경찰 인권보호 규범」상 인권유린문제 검색경로에서 문제이 종결되어 더 끝 보감독관 필요가 없는 과우, 검색관리원는 문제 검색 길에서 지정인이 무가식로 내놓다 거물을 제출자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교납할 수 위치하다. 「경찰 인권보호 규범」제5조(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기 않은 것은?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7명 끝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각별 남녀이 전체 위원 세간제구 10분의 6을 과잉하지 세상에해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은 청문감격인권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위촉 위원은 인권 분야에 전공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제5조 4항 각 호의 어느 단독에 해당하는 명 중에서 경찰청간 또는 시ㆍ도경찰청간(이하 “청간”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이 결단코 1명 끝 내포되어야 한다.
③ 루소는 사람을 강호 상태에서 안온롭게 살아가는 존재 즉, 성선설의 각도에서 바라보았으나, 사람의 야망과 자유가 기치되면 강호과 자유가 도괴되는 일이 가다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사람은 강호상태에서 무결하다 자유를 세상고 남김없이 평등하게 살아가장귀만, 한 일개인이 딴 사람의 권리를 유린하거나 깊다 끄다 일이 가끔 가다다고 보았다. 계층국가계약설에 관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홉스는 강호 상태의 사람은 자기가 이기성을 충귀하고 명맥과 돈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낙수하기 위험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끄다 만도덕 만인에 엄동설한 갈등상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가난하다고 보았다. 6.
② 경찰법률에는‘아등는 공정의 이름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경찰도덕계획」및「경찰청 공무원 걸음계획」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경찰도덕계획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부채질은 계획에 규범된 레벨 끝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레벨의 최소화 가스을 말한다. 7. ④ 로크의 계층계약의 거행길을 살펴보면 강호상태에서는 자위권이 없으며 그로인하여 힘이 없는 자는 명맥과 돈에 엄동설한 안전이 결언되어 위치하다.
1991년에 설정된 경찰법률에서 제시하는 경찰상과 그 내용의 연결이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나긋나긋하다 경찰 - 건강하다 상식 위에 전공지식을 양장고 닦아 맡은 일을 성각하게 거행② 의로운 경찰 - 공정의 이름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음③ 공정한 경찰 - 공민의 믿음를 근본으로 다다 도덕심에 따라 법을 거행④ 곱다 경찰 - 화합과 단결 속에 늘 규율을 지키며 검박하게 살림 9. 8. ④ 공무원은 사무 견련 가능성 및 기부ㆍ뒷받침ㆍ증여 등 그 구실에 간없이 균등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경리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재물 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③「경찰도덕계획」은‘경찰도덕법률’,‘새경찰소신’,‘덤법률’,‘경찰법률’ 순으로 설정되었다.
W. ㉢ 영 영경경찰의 부패까닭을 분석나타내다‘윌슨(O. ㉡ 델라트르는 대갈래의 경찰인들이 가볍다 호의들과 그들의 책임관철를 방하해는 뇌사 도중의 가름을 행할 수 있으므로‘미끄러벗 쉬운 가사로 논증’은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위선적이며, 경찰도덕 두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독모이라고 논평을 제시하였다. 부패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작은 호의란 뇌빈파 가름되는 경찰도덕 활동에 대하여 유주민이 개인적으로 물선이나 공양 등의 경우와 호가치 표시 등을 말하며, 이렇다 작은 호의가 부패로 이어질 수 위치하다는 규범이다.
B. Neiderhoffer), 로벅(J. ㉣ 구조까닭가설은 니더호퍼(A. Wilson)’은, 영경찰의 부패를‘경찰은 영경 유주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강변하였다.
㉤ 썩은빈파가설은 부패의 까닭은 능력이 없는 미관이 공모발행단계에서 배척되지 않고 조직 내에 도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가설로서 부패의 까닭을 조직의 계통적 까닭보다는‘일개내왕 결함’으로 고변 위치하다. 신인물미관들이 그들의 고참관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계층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취이다. Barker) 등이 강변한 가설이다. Roebuck), 바커(T.
겨우, 신고자의 내왕사항, 신고의 경위 및 목적 등 신고내용의 각별에 기중하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안에서 갱신할 수 위치하다. ② 공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국부터 60일 안에 감당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공민권익위원공론 가공와 운영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공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도로 접수된 당해 부패동작의 사혐대상자가 경무관급 끝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패사혐의 내용이 경찰관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시의 당달별이 있는 과우에는 위원공론 구실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을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경찰청 공무원 걸음계획」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공무원은「범법규범」제30조에 따른 미관공서 내 수사 도솔에 엄동설한 이의제시와 견련하여 걸음계획책임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위치하다. 11. ④ 부하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견련한 진술, 감 제출 등(이하“신고급”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과오대책를 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③ 공민권익위원회가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한 과우, 위원회가 사법미관으로부터 해당 문제을 검색에게 송치하지 세상에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경찰관소송법」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미관의 상급관공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위치하다.
겨우, 외부강급을 신청한 자가 나라나 지방자결동아리인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 공무원은 경우금을 받는 외부강급을 할 때에는 외부강급의 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12호치식의 외부강급 신고서에 따라 끊임없이 기구의 장에게 그 외부강급을 끝내다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사무 견련 가능성 및 기부ㆍ뒷받침ㆍ증여 등 그 구실에 간없이 균등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경리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재물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 공무원은 경국인이나 당 등으로부터 부정한 사무거행을 강권받거나 청탁을 받은 과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메일 등의 기법으로 끊임없이 기구의 장에게 고변하거나 걸음계획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석자등은 사무 견련 가능성 및 기부ㆍ뒷받침ㆍ증여 등 그 구실에 간없이 균등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경리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재물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부정청탁 및 재물등 수세간제구 금기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공석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귤정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끊임없이기구 및 청문감격인권관제 미운영 관공서는 감격 볼일를 관리하는 부장으로 한다)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 경찰청에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에 청문감격인권관리관, 서에 청문감격인권관을 걸음계획책임관으로 한다.
13. ④ 끊임없이기구장은 공석자등이 신고한 외부강급이 공정한 사무거행을 방애할 수 위치하다고 감정하는 과우에는 그 공석자등의 외부강급을 규정하여야 한다. 겨우, 외부강급을 신청한 자가 나라나 지방자결동아리인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③ 공석자등은 경우금을 받는 외부강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급의 신청 내역 등을 끊임없이기구장에게 그 외부강급을 끝내다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무청관제밥그릇과 행정경찰장정이 설정되어 처녀로 경찰의 조직법적 계기와 기능법적 계기규범이 마련되었으나 경찰권은 가정주의적 레벨에 머물렀으며, 철공비게 일본 경찰도공 되어가는 길에 불과했다. 14. 7. 갑오개혁부터 독자 이강 1991년 기왕의 구한국경찰사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1894.
항일독자만만세운동을 계기로 경관제도에서 심상성경찰제고스란히 전화되었으며, 경찰은 공안끊임없이볼일 밖에 가장귀가장귀 부채질행정에 구점, 민사쟁송조정비즈니스, 집달리비즈니스 등도 끊임없이하여 맡아서 거행하였다. 1. 3. ② 1919.
법치행공정 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규범의 법규창조력이란 규범을 만드는 것은 공민의 간판기구인 국무공론에 모든 권능이 있고, 이렇다 국무공론에서 설정한 규범만이 법규로서 감옥살이력이 위치하다는 것을 가치한다. 14. ④ 일제 강점기 경찰의 대상공간에서 특별고급경찰활동을 통석서 역사상이나 사상까지 통제하는 역사상 경찰공간까지 확대되었다. ③ 1947년 미군정계제에는 6도덕 위원으로 구성된 도중경찰위원회가 가공되어 민주주의적 개벽을 계획하였으며, 1948년 엄동설한민국 정부 건설 후「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미군정계제의 경무국에서 내무부의 보조기구인 공안국으로 격하되었다.
15. ④ 모순규범이란 경찰의 활동이「나라경찰과 자결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범」제3조에서 정한 사무 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사무동작로 볼 수 없으며, 효과열 나라에 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한다. ③ 규범보류의 규범이란 규범의 법규창조력에서 적극적 곁을 가치하는 것으로, 계획표한 행정권의 발동은 규범에 계기분여 또는 규범의 수권에 의한 명령에 계기해야 된다는 규범으로 규범보류의 규범의 도입범위에는 설의 갈등이 존재한다. ② 규범상등의 규범이란 규범의 법규창조력에 거학 소극적인 곁을 가치하며, 행정은 당연히 규범에 반칙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규범적으로 모든 행정공간에 도입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가난하다. ㉢ 위원 중 2명은 법리의 격이 있는 명이어야 한다. ㉡ 나라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한 7구실 위원으로 구교황되, 위원장 및 5구실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구실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나라경찰과 자결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범」상 나라경찰위원회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나라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각오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나라경찰위원회를 둔다.
「나라경찰과 자결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경찰은 그 사무를 거행할 때 헌법과 규범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일개인이 가장귀는 반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민 전체에 엄동설한 공헌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수여된 권능을 남용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 위원은 금고 끝의 벌 또는 중엄동설한 몸상ㆍ넋논의 결함로 사무를 거행할 수 없게 된 과우를 면제하고는 그 귤정에 반하여 모가지되지 세상에한다. 이 과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담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판관ㆍ검색ㆍ두둔도덕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나라수사사령부장이 될 수 가난하다. 이 과우 국무공론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간은 나라경찰위원공론 긍정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수상를 거쳐 대통령이 임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간여의 도솔ㆍ감독관을 받아 사무를 거행하고, 그 사무거행에 관하여 서로 공조하여야 하며, 구비적 문제수사와 견련된 도솔ㆍ감독관의 여법성 또는 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시할 수 위치하다.
③ 위양 및 부탁기구은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 감당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구의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 감당 공기을 수시로 감격할 수 위치하다. ② 위양 및 부탁기구은 수임 및 수탁기구의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 감당에 대하여 도솔ㆍ감독관하고, 그 감당가 범법하거나 부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마비명령하다 수 위치하다. 「행정권능의 위양 및 부탁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위양”이란 규범에 규범된 행정시구의 장의 권능 중 국부를 딴 행정시구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능과 책임 밑 성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겨우, 총경외감 전보, 휴직, 직위험제, 강급, 성각 및 개복은 경찰청간 또는 대양이 한다. 「경찰공무원법」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몇 일개인가?㉠ 총경 끝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간 또는 대양의 거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수상를 거쳐 대통령이 등용한다. 18. ④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의 감당에 관하여 위양 및 부탁기구은 수임 및 수탁기구에 대하여 말광수락을 받거나 의논를 할 것을 간구할 수 위치하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등용 시에 근무하였던 계층의 채용고사에 합격한 명을 재등용하는 과우에는 시보등용을 거치지 세상에한다. ㉣ 경찰청간 또는 대양은 경찰공무원의 채용고사 또는 경찰수뇌후보생 공고경기선발고사에서 부정동작를 한 응시자에 거학서는 해당 고사을 마비 또는 무용로 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고사응시격을 마비한다. ㉢ 경장 및 미관의 신규채용은 공고경기고사으로 한다. ㉡ 공무원으로 근간과간 중 사무와 견련하여「율」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범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끝의 금고형을 겁받고 그 형이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가난하다.
② 공석자도덕위원회는 공안감 끝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과시ㆍ특별자결시ㆍ도ㆍ특별자결도리 시ㆍ도경찰청간 나과 배우자 및 나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친의 돈에 관한 등기우편사항과「공석자도덕법」제6조에 따른 가변사항 신고내용을 등기우편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기 후 1삭 안에 관보 또는 공고에 등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과업와 견련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성낙심 과업는 공무원의 기본적 과업로서 모든 과업의 근본이 되는 바, 모든 공무원은 명령을 준부하며 성각히 사무를 거행하여야 한다. 「나라공무원법」상 직위험제명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① 사무거행 그릇이 부귀하거나 근무결과이 극히 나쁜 자② 면직ㆍ면직ㆍ강급 또는 성각에 해당하는 징계 각오이 간구 중인 자③ 경찰관 문제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신청된 자는 내포)④ 재물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동작로 인하여 감격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구에서 검색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격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볼일거행을 고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0.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21.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가름 없이 사무를 거행하여야 하며, 끊임없이 간여이 교의 과업에 배위되는 사비상 명령을 한 과우에는 이에 따르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겨우,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③ 공무원은 끊임없이 기구장의 결재 또는 당월한 명상가 없으면 밥그릇을 이탈하지 못하며, 수사기구이 공무원을 감옥살이진념면 그 끊임없이 기구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공론 각오은 위원장을 내포한 위원 과반세간제구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세간제구 가으로 각오하되, 각오은 징계등 각오 간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등에 관한 각오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참석을 간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석 안내장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귀착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공론 공론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가공된 경찰기구의 장이 공론마다 결정하는 4명 끝 6명 이하의 위원으로 남녀을 고려하여 구교황되, 속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내포한 위원 세간제구 2분의 1 끝이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11명 끝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속간위원으로 구교황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가공된 경찰기구의 장이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대위 계층인 경위 끝의 끊임없이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한다.
㉢ 면직ㆍ면직ㆍ강급 또는 성각에 해당하는 징계결정을 취소 또는 개정진념는 과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가능성에 엄동설한 확인을 진념는 과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끝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라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단독에 해당하는자,「당법」에 따른 당의 당인,「공석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기우편한 자는 소청검교객원공론 위원이 될 수 가난하다. 「나라공무원법」상 소청검사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인사개혁처에 가공된 소청검교객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한 5명 끝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세간제구 2분의 1 끝인 비상임위원으로 구교황되, 위원장은 국무직으로 보한다. 22.
경찰책무가식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경찰책임에 있곧 불안전에 엄동설한 인식(고의ㆍ과오)의 가능성, 동작자의 동작그릇ㆍ비법동작그릇ㆍ경찰관책임그릇 등 주관적 요건 및 당월한 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 소청검교객원회가 보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날삯과 길비용를 계산할 수 위치하다. ㉣ 소청검교객원공론 취구실령 또는 개정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세병에 행한 징계결정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세결정에 반영을 미친다.
이 과우 부하에게 발동할 것인가는 경찰의 두량이다. ④ 경찰관리가 다수인 과우에는 경찰상‘위험제거개 효율성’과‘비의 규범’을 고려하여 경찰권발긍정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동작책임을 벗 위험서 해당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현실적 구속권을 가장귀고 있으면 귀하며,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당월한 권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세상에다. ② 남을 보호ㆍ감독관할 격에 있는 자는 그 범위 안에서 구속자로서 그 피구속자의 책임에 엄동설한 대위책임(代位責任)이 세상에라, 자기의 구속권 내에서 질서반칙의 상태가 가다 데에 엄동설한 자기책임(自己責任)이라 할 것이다.
③ 규범적으로 부관은 결공정 국부이기 땜에 부관만을 독자하여 쟁송길으로 다툴 수 없으나 부담은 딴 부관과는 달리 부담 그 몸체가 단독의 독자된 행정동작로서 독자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구의 대상이 될 수 위치하다. ② 가정이란 행정동작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가능성 불확실한 개물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서 가정이 결실되면 그제야 가다 마비가정과 가정이 결실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해제가정으로 구분한다. 결재의 부관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규범동작적 행정동작에만 가능하며, 기속동작에만 가능하며, 부관이 명령에 반칙되지 않는 한 법적 계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위치하다. 24.
② 경찰청간 또는 계획경찰청간은 가식 또는 부정한 기법으로 대상금을 받은 명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대상금을 교납하여야 할 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한(통지국부터 40일 안의 범위에서 경찰청간 또는 계획경찰청간이 정하는 고한을 말함)까지 그 가문을 납입담지 세상에한 때에는 국세 건납결공정 예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미관 사무거행법 및 동법 거행령」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미관은 범죄도덕 구나, 범죄도덕 도망 방지, 기신이나 딴 구실 명맥ㆍ몸의 방어 및 보호, 공무거행에 엄동설한 거역개 간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단하다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비상를 합리적으로 감정하여 기중하다 끝에서 간과를 고용하여야 한다. 25. ④ 철회권이 보류되어 있는 과우에도 그 몸체만으로 몸소 철회를 당화하는 명상가 되는 것은 세상에고, 행정동작의 철회에 관한 매일반적 요건이 충족되는 과우에 그제야 철회가 허용된다.
26. 겨우, 긴박한 과우에는 끊임없이 미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장에 나가 해당 기구 또는 동아리의 장의 협력를 받아 그 개물을 확인하게 할 수 위치하다. ④ 미관공서의 장은 사무 거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단하다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나라기구이나 건설공사(公私) 동아리 등에 사무 거행에 견련된 개물을 문의할 수 위치하다. ③ 미관공서의 장은 범죄동작가 눈앞(目前)에 행하가능성려고 하고 위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인에게 기중하다 경각를 하고, 그 동작로 인하여 구실 명맥ㆍ몸에 위험를 끼치거나 돈에 중엄동설한 누를 끼칠 걱정가 있는 긴박한 과우에는 그 동작를 간제할 수 위치하다.
④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험성 경찰장비(제4호의 과우에는 물수레만 해당월한다)를 고용하는 과우 그 건설공사장관리 또는 고용자는 별지 서식의 고용고변서를 글하여 직근상급 감독관자에게 고변하고, 직근상급 감독관자는 이를 3년간 간부하여야 한다. ③ 미관은 총기ㆍ촉발물 기타 불안전물로 군비한 범죄인 또는 볼모범의 구나, 대성첩ㆍ대테러리즘공작등 나라안전에 견련되는 공작을 은밀히 거행하거나 총기를 고용할 과우에는 화재ㆍ촉발의 불안전이 있는 등 박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끊임없이 미관공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기중하다 미니멈의 범위 안에서 석궁을 고용할 수 위치하다. ② 미관은 최루탄발포대로 최루탄을 발포하는 과우 30도 끝의 발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하고, 가스차ㆍ물수레 또는 각별의 최루탄발기권로 최루탄을 발포하는 과우에는 15도 끝의 발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한다. 「위험성 경찰장비의 고용규격 등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미관은 볼모ㆍ간인 또는 테러리즘문제에 있곧 은밀히 공작을 거행하는 과우 단총 또는 라이플총을 발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혜 또는 겁탄에 의한 사격으로 맞은쪽에게 경각하여야 한다.
㉢ 같다 사무를 장기 관리하게 되어 행공정 전공명에 공헌할 수 위치하다. ㉡ 유능한 매일반행정가의 보장가 용이하다. 다음 직위갈래발의 강점에 해당하는 것은 몇 일개인가?㉠ 균복사무에 엄동설한 균등보세간제구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리 합리적 규격을 제시할 수 위치하다. 27.
「나라재사형」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정부는 예산이 여결과 남에게 미칠 반영을 미리 검토하다 고변서[이하 “성인식(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8. ㉤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엄격를 기할 수 위치하다. ㉣ 인사배정에 있어 간사위을 보장할 수 위치하다.
29. ④ 정부는 감격원의 세출예산간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공론에서 감격원장의 감상을 들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32조(예산안의 구성)의 규범에 따라 대통령의 수락을 얻은 예산안을 경리연도 개업 120일 전까지 국무공론에 제방출여야 한다. ② 각 도중관공서의 장은 매년 1월 기미독립운동일까지 해당 경리연도부터 5경리연도 끝의 기간 간격의 신규경영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 끊임없이경영에 엄동설한 중기경영강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방출여야 한다.
③ 그 분만자가 각별한 규정을 하지 세상에한 것으로서 해당 계급의 기밀이해 인가를 받은 명이 공무(共用)으로 고용하는 과우에는 음전자적 기법으로 관리되는 기밀의 국부 또는 전부나 기호소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각ㆍ취입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겨우, 나라데이터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호소재의 과우 그 기호소재를 고용하는 기구은 나라데이터원장이 인놓다 기호계통의 범위에서 기호소재를 제작할 수 위치하다. ② 나라데이터원장은 기호소재를 제작하여 기중하다 기구에 공급한다. 「보안볼일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기밀은 그 중요결과 값의 격에 따라 구분하며, 이때 Ⅰ급기밀이란 누출될 과우 엄동설한민국과 외교간가 분리되고 갈등을 일으키며, 나라의 방위강구ㆍ데이터활동 및 나라방위에 결단코 기중하다 이학과 기능의 개척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걱정가 있는 기밀을 말한다.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는 것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에 관한 볼일를 종합적ㆍ계통적ㆍ효율적으로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공공고스템을 건설ㆍ운영하여야 한다. 30. 겨우, Ⅰ급기밀의 보안대책에 관하여는 나라데이터원장과 미리 의논하여야 한다. ④ 기밀이해 인가를 받지 세상에한 명에게 기밀을 열람하거나 이해하게 할 때에는 나라데이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끊임없이 기구의 장(기밀이 군와 견련된 사항인 과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내왕사항과 열람진념는 기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기밀 보호에 기중하다 몸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책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기생구은 공고 대상 데이터의 양이 극히 많아 정상적인 볼일거행에 현저한 가탈을 야기할 걱정가 있는 과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계획표 기간그다지 나누어 공급하거나 사본ㆍ복사말썽 배부 또는 열람과 겸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과우 공동기생구은 갱신된 개물과 갱신 명상를 신청인에게 거레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기생구은 박부득이한 명상로 기간 안에 공고 가능성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고 가능성 결정시간을 갱신할 수 위치하다. ②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 관리원(데이터공고 신청 대상 데이터와 견련된 볼일 관리원를 내포한다)는 데이터공고 볼일를 성각하게 거행하여야 하며, 공고 가능성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감당 연기 또는 범법한 공고 거절 및 회피 등 부정한 동작를 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겨우, 누진 등 인사관리상 기중하다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명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과우와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단독에 해당하는 과우를 면제하고는 2년 안에 나의 귤정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경찰 감독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 직무공모발행에 지원한 뒷바라지자 및 3인 끝의 관료로부터 거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검사를 거쳐 감독관을 선발하며, 감독관 선발을 위한 적격검사에 관한 세부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고스란히 정한다. 기미독립운동.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 사무와 견련한 재물 및 향응 수수, 공전도둑질·도용, 「성폭력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결정을 받은 명은 감독관이 될 수 가난하다. ㉣ 감독관은 제9조의 명상에 해당하면 스스로 감독사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밖의 명상로 감독사무를 거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하는 과우 회피할 수 위치하다. ㉢ 경찰기구의 장은 1년 끝 성각히 근무한 감독관에 거학서는 기대부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을 감각적으로 능률화 또는 당화(중용)명령하다으로써 범죄 등 비걸음작를 저지른다고 고변 위치하다. ㉢ 가담성 골몰규범 – 명들은 동작와 값에 반영을 미치는 단군기원꼬임에 노광되며 노광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고 고변 있으며, 범죄를 행했을 과우 기신에게 돌아오는 벌의 겁, 기신의 이미지, 계층에서의 격와 활동에 미치는 반영 등을 걱정하는 가담성에 엄동설한 골몰을 가장귀고 위치하다. ㉡ 계층붕괴론 – 범죄가 가다 까닭을 공업화, 대거처화길 속에서 그 지역의 계층조직이 극고스란히 붕괴되기 땜이며, 범죄의 까닭이 각각 딴 문명적 경치을 가진 인총의 도입에 따른 것이 아닌 지역계층의 내방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 범죄학에 관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문명적 전파규범 –‘범죄를 부추기는 값관으로의 계층화’나 ‘범죄에 엄동설한 구조적․문명적인 유인에 엄동설한 자기통발의 망실’을 범죄의 까닭으로 본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고로 가볍다 무질서 동작에 엄동설한 경찰의 강경한 대거리으로 ‘무관용정책’을 강조하였다. ㉤ 깨진유리창 규범 – 그릇 손괴동작, 쓰레기 도박, 광포한 걸음, 새치기와 같은 경미한 질서반칙 동작들이 기치되면 더 심각한 범죄를 야고한다고 강변하였다. ㉣ 계층학적 규범 – 범죄예방계획은 계층를 검사대상으로 구사할 가망이 높다.
이 과우 검색는 피해자의 귤정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검색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문발의 성질ㆍ동기생 및 결과, 가정폭력동작자의 대유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과우에는 가데이터호문제으로 감듣다 수 위치하다. ② 검색는 가정폭력범죄가 갱발될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하는 과우에는 권한으로 또는 사법미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대책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가정폭력이란 가정멤버 도중의 몸적, 넋적 또는 돈상 피해를 수반하는 동작를 말한다.
「통합방범법」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나라중요시설의 관리원(소유자를 내포한다)는 경영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비상에 예비하여 몸체방호강구을 건설하여야 한다. 34. 피해자의 송정대리인인이 가정폭력동작자인 과우 또는 가정폭력동작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과우에는 피해자의 근족이 소고할 수 위치하다. ④ 피해자 또는 그 송정대리인인은 가정폭력동작자를 소고할 수 위치하다.
겨우, 지방대양이 사문소를 가공하는 과우에는 미리 감독관 함대사령과 의논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간, 지방대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서간을 내포한다), 지역군령 및 함대사령은 감독관교구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사문소를 가공ㆍ고용하다 수 위치하다. ② 시ㆍ도경찰청간 또는 지역군령은 통합방위비상에 예비하여 나라중요시설에 엄동설한 방호뒷바라지강구을 건설ㆍ거행하여야 한다. 이 과우 나라중요시설의 관리원는 몸체방호강구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시ㆍ도경찰청간 또는 지역군령에게 협력를 신청할 수 위치하다.
겨우, 시상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기중하다 과우 보호교구 결정대상시설의 주 대문을 가운데으로 반지름 500미터 안의 고스란히에 거학서법 보호교구으로 결정할 수 위치하다. 소년 보호교구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시상등은 검색 결과 보호교구으로 결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과우에는 감독관 시ㆍ도경찰청간 또는 서무시 의논하여 해당 보호교구 결정대상시설의 주(主) 대문을 가운데으로 반지름 300미터 안의 고스란히 중 계획표범위을 보호교구으로 결정한다. 35. ④ 시ㆍ도경찰청간, 지방대양은 통합방위비상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몸에 엄동설한 위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작지역에 있는 거민이나 거류 중인 명에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위치하다.
36. ④ 특별시상ㆍ광과시상ㆍ특별자결방백 또는 시상ㆍ군수ㆍ구청간은 보호교구으로 결정된 시설의 주 대문과 몸소 연결되어 있는 고스란히에는 늘주차소을 가공해서는 세상에 된다. ③ 시ㆍ도경찰청간이나 서간은 차마(車馬)의 내왕을 금기분거나 규정하는 것, 이면고스란히(대거처지역에 있곧 간겁스란히가 아닌 고스란히로서 매일반의 교통에 고용되는 고스란히를 말한다)를 한쪽내왕로로 결정ㆍ운영하는 것, 교통빠르기를 시속 30킬로미터 안로 규정하는 것, 차마의 정거나 주차를 금기분는 것의 대책를 보호교구에서 범위별ㆍ겨를대그다지 하여야 한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사는 소년 보호교구에서 안전빠르고대책를 준부하고 소년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하여야 하며, 시ㆍ도경찰청간, 서간 또는 시상등은 반칙하는 동작 등의 감독을 위하여 소년 보호교구의 고스란히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사 교통감독용 장비를 가공하여야 한다.
③ 밖모임 또는 데모 곳가 두 곳 끝의 서의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감독관 계획경찰청간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두 곳 끝의 계획경찰청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개최지 감독관 계획경찰청간에게 결재를 받아야한다. ② 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의 질서 끊임없이에 관하여 기신을 보필하도록 18세 끝의 명을 주관자로 임할 수 위치하다. 개최자는 질서끊임없이인을 따로 두어 모임 또는 데모의 거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양할 수 위치하다. 「모임 및 데모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개최대암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밑 모임나 데모를 여는 명이나 동아리를 말한다.
② 보호대상자를 고정뒷바라명령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안로 하고, 거기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북한이탈거민의 보호 및 고정뒷바라지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북한이탈거민이란 군분계선 북쪽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소, 직계가구, 배우자, 밥그릇 등을 두고 있는 명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소유하지 세상에한 명을 말한다. 37. ④ 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에 있곧의 질서를 끊임없이할 수 없으면 그 모임 또는 데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겨우, 보호를 몸소 신청하지 세상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상가 있는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몸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북한이탈거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명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시구의 장(각급 본처대의 장을 내포한다. 겨우, 각별하다 명상가 있는 과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거민 대책의논공론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갱신할 수 위치하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객 입국금기명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일개인가?㉠ 감염병병객, 마약류마취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험를 끼칠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되는 명㉡「총ㆍ칼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에서 정하는 총ㆍ칼ㆍ화약류 등을 범법하게 가장귀고 입국진념는 명㉢ 엄동설한민국의 과오이나 공긍정 안전을 해치는 걸음을 할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할 만한 대단하다 이유가 있는 명㉣ 검약질서 또는 계층질서를 해치거나 선한 관습을 해치는 걸음을 할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할 만한 대단하다 이유가 있는 명㉤ 경우 구별력이 없고 강우에서 거류활동을 보조할 명이 없는 넋장가인, 강우거류경영비을 부담할 그릇이 없는 명, 그 밖에 구점(救護)가 기중하다 명㉥ 강구서은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39. 38. 겨우, 나라안보에 현저한 반영을 줄 걱정가 있는 명에 대하여는 통국부장관이 그 보호 가능성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거레 없이 나라데이터원장과 보호신청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나라데이터원장은 보고를 받으면 의논공론 심의를 거쳐 보호 가능성를 결정한다.
④ 비법동작로 비즈니스을 분리한 자가 비즈니스 분리에 따른 배을 구하는 과우 비즈니스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과오과 이와 별고스란히 비즈니스분리과 간여없이 반피난하게 지급해야 하는 경영비도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누배논의 범위에 내포될 수 위치하다. ③ 행정청이 노폐물감당경영강구서 부적격 보고를 하면서 결정서에 불결정관념으로 규범된 명령논의 결재규격 등을 충귀하지 못하였다는 목적만을 간략히 글하였다각, 부적격 보고에 엄동설한 취소소송경로에서 행정청은 그 결정을 하게 된 감정 계기나 감 등을 제시하여 구비적 불결재명상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땅은 노폐물 기타 오상물체에 의하여 오상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상땅이라 하여 동산으로서‘물체’인 노폐물에 해당월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상땅은 명령상 경로에 따른 정화대상이 될 뿐 명령상 금기되거나 그와 배정되는 관념인 도박나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중 대법 판례의 내용과 딴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내비침능에 오상된 고철을 남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소통명령하다으로써 거래 맞은쪽이나 전몰소유한 자가 내비침능 오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까닭자는 내비침능오상 개물을 모르고 소통시켰을 과우에는「환시정책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할 과업는 가난하다.
③ 대통령의 결정 또는 묘복위에 대하여는 딴 규범에서 행정심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과우 외에는 행정심리을 신청할 수 가난하다. ② 행정청의 결정 또는 묘복위에 대하여는 딴 규범에 각별하다 규범이 있는 과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리을 신청할 수 위치하다. 「행정심리법」의 규범 내용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간 행정시구의 장이 특별행정심리 또는 행정심리법에 따른 행정심리 경로에 엄동설한 특례를 개설하거나 개정하는 명령을 설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참모부장관과 의논하여야 한다. 40.
㉡ 아등 헌법은 헌법개공정 경계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으며, 헌법의 개정을 규범의 개정과는 달리 공민선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규범하고 위치하다. 헌법개정에 관한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관습헌법도 헌법의 국부로서 헌법의 과우와 같다 효력을 가장귀기 땜에 그 법규범은 헌법개공정 기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위치하다. 헌법 : 이동진 강사 1. ④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귤정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나라 또는 지방자결동아리의 기구, 그 밖에 명령 또는 자결법규에 따라 행정권능을 가장귀고 있거나 부탁을 받은 공동동아리나 그 기구 또는 기호(私人)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 헌법개정건은 국무공론가 각오한 후 60일 안에 공민선거에 붙여 국민간판참정권자 과반세간제구 선거와 선거자 과반세간제구 가을 얻어야 한다. ㉣ 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건은 공민선거로 결정되며, 국민간판이 제안한 헌법개정건은 국무공론의 각오을 거쳐 연합자아공민공론의 각오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 공민선거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자은 선거자 10만인 끝의 가을 얻어 도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인로 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 안에 대법에 제소할 수 위치하다.
④ 외객의 자(子)로서 엄동설한민국의 「민법」상 미정년인 명은 부 또는 모가 투귀결재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소유을 신청할 수 위치하다. ③ 엄동설한민국의 공민만이 만끽하다 수 있는 권리 중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이었을 때 소유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견련된 명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2년 내에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외객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장귀고 있는 자는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기권분여야 한다. 국적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엄동설한민국 공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소유한 과우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망실하도록 한 국여법 사항은 신청도덕 유주·기왕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하지 않는다.
③ 규범에 따른 일개도덕 동작가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 각도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헌법상 보호값가 있는 믿음과오으로 인정될 수 가난하다. ② 입안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땜에, 공민은 목하의 법적 상태가 늘 지속되리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믿음할 수 위치하다. 믿음보호규범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믿음보호규범은 객관세계적 성분로서 법질서의 믿음성 묘지성 법적 투통결과 법적 안온를 가치하고, 이와 감정적 상호 관계 간에 있는 법적 안정화군은 언젠가 설정된 법규범은 규범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기신의 동작규격으로 기능고능력라는 일개도덕 주관적 고대이다. 3.
② 당해단제도리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논죄소의 당해단결정 이 있는 과우 그 당 끊임없이 국민간판의 의원직은 당선 기법을 곡직불문하고 남김없이 망실되어야 한다. 당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당건설의 자유를 ‘권리그릇 없는 끄트머리’의 구체를 가장귀는 등기우편 취소된 당이 강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권으로 볼 수는 가난하다. 4. ④ 세도덕 계약갱신간구권 성교 기간을 10년으로 규범한 ‘상가건조물 임대차계약보호법’의 개사형 사항을 개사형 거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도입하도록 규범한 동법 부칙의 규범은 믿음보호규범에 배위되어 임대도덕 돈권을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기본적인권자아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무형인도 무형도덕 고지과 계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계층적 믿음이나 공명 등의 자아가 될 수 위치하다. 5. ④ 당의 명은 그 당의 정책과 경국적 신념을 나타내는 간판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당건설의 자유는 기신들이 원하는 명을 고용하여 당을 건설하거나 당활동을 할 자유도 내포한다. ③ 헌법 제8조 제4항이 가치하는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그 외연이 개척될수록 당해단결공정 가능군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당활긍정 자유는 축소될 것이므로, 헌법 제8조 제4반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최엄동설한 엄격하고 착소한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 구근의 권리의 구비적인 내용에 따라, 나라에 대하여 고용신장을 위한 계층적 검약적 정책을 간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계층권적 기본적인권으로서 공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검약질하에서 구근자가 기본적 살림길을 보장하고 사람의 위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미니멈의 구근가정을 간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적인권의 개신자 아울러 가장귀므로 이렇다 과우 외객 구근자에게도 그 기본적인권 자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몸의 자유, 유주의 자유, 두둔도덕 조력을 받을 권리, 논죄신청권 등은 성질상 사람의 권리에 해당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적인권들에 관하여는 외객들의 기본적인권 자아성이 인정된다. ㉢ 「나라권형발달특별법」에 의한 방백의 개혁대거처 입지간택과 견련하여 그 입지간택에서 면제된 지방자결동아리는 자의적인 간택규격을 다투는 평등권의 자아가 된다. ㉡ 축협도중회는 공무형인결과 사무구성격을 겸유한 각별한 무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의 기본적인권의 자아가 될 수 위치하다.
③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공명는 명이나 그 인격에 엄동설한 계층적 감정, 즉 객관세계적·외부적 값감정를 가리키며, 단순한 주관적·내광 공명감정은 헌법이 보호하는 공명에 내포되지 않는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매스컴사에 대하여 매스컴구해위원회를 통하여 빈파문을 등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석선거법 사항 중 ‘빈파문 등재’ 갈래과, 해당 매스컴사가 빈파문 등재 명령을 거레 없이 거행하지 않을 과우 경찰관벌하는 구 공석선거법 규범 중 해당 갈래은 매스컴사의 인격권을 유린한다. 사람의 위엄과 값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교통미관이 전(全) 신작로를 격막고 모든 운전사를 대상으로 무가름적으로 경배감독을 하는 것은 일개도덕 사람아웃 살림을 할 권리 등의 기본적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세상에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② 공업사고대상보험법 이 구근자가 경영주의 구속관리 밑 통근나타내다 중 가다 말썽로 상이 등이 가다 과우에만 볼일상 사고로 인정하고, 걷기나 자기 소유 교통길 또는 대중교통길 등을 구사하여 통근하는 과우를 볼일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규범에 배위된다. 평등규범에 관한 다음의 기능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비의 규범에 의한 평등검사는 문발의 가름적 이해으로 인하여 견련 기본적인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규정이 야기되는 과우에 하는 검사기법으로서, 광범위한 입안구성권을 인정하는 검사기법이다. 7. ④ 귀천에 임박한 병객에게 ‘구거취생가료 분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증되다 기본적인권이므로, 헌법해석상 ‘구거취생가료 분리 등에 관한 규범’을 설정할 나라의 입안과업가 명백하다고 볼 수 위치하다.
몸의 자유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특별검색가 참고인에게 결정된 곳까지 동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당월한 이유 없이 위 동반명령을 거절한 과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범한 동반명령사항은 명령서주의 또는 과열금기규범에 배위하여 참고도덕 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다. 8. ④ 방송공고, 후보자 등의 방송강연, 방송시설주관 후보강호설의 방송, 선거방송논의위원회 주관 대담 논의공론 방송에서 구한국 손짓말말 또는 자막의 방송을 두량사항으로 규범한 공석선거법 사항이 자의적으로 비청각장가과보 청각장가인인 신청인을 달리 이해하여 신청도덕 평등권을 유린한다고 본는 어렵다. ③ 선거운동에 있곧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명 중에서 결정한 1양도 명첩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석선거법」규범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발한 까닭에 계기분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가름 이해하므로 평등권을 유린한다.
9. ④ 감옥 내 엄격고립대상자에 대하여 이동시 계구를 고용하고 간수이 동반계호하는 동작 및 1인 운동장을 고용하게 하는 처우가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박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몸의 자유를 과열하게 규정하여 헌법을 반칙한 것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③ 구나명령서을 거행하는 과우 기중하다 때에는 남의 유주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 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갈래은 헌법 제16조의 명령서주의에 반칙되지 않는다. ② 헌법상 두둔도덕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특히 국선두둔도덕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비등하다.
④ 감옥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고한 거처방 및 일터의 검색동작가 과열금기규범에 배위하여 수용자의 사살림의 기밀 및 자유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③ 공석선거에 후보자로 등기우편하고자 하는 자가 제방출여야 하는 금고 끝의 형의 범죄경력에 무용된 형을 내포시키고 있는 「공석선거법」제49조 제4항 제5호가 과열금기의 규범에 배위하여 사살림의 기밀과 자유를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범죄의 경중·재범의 불안전성 가능성를 곡직불문하고 모든 신변데이터등기우편대상자의 등기우편데이터를 20년 간격 보전·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견련 규범은 신변데이터 등기우편대상자의 일개인데이터자기결정권을 유린한다. 사살림의 기밀과 자유 또는 일개인데이터자기결정권에 관한 기능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징벌 사혐로 검색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두둔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그때그때 간수이 참가하여 대화 내용을 글하게 한 동작는 과열금기규범을 반칙하여 수용자의 사살림의 기밀과 자유를 유린한다.
③ 돈디렉터리을 제방출시 그 사실함을 법리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일개도덕 인격구성에 간되는 내심의 값적 도덕적 감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덕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세상에다. ② 규범해석에 딴 감상이 있는 과우와 같이 일개도덕 인격형결과의 견련성이 거개 없는 감상은 도덕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도덕심의 자유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보안관찰법」논의 보안관찰결정은 보안관찰결정대상자의 내심의 기능을 문제 간주하다 것이 세상에라, 보안관찰결정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불안전성이 내심의 공간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과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고지의 결정이므로, 보안관찰결정 계기 규범에 의한 보안관찰결정이 도덕심의 자유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10.
㉡ 강녕기능먹거리의 기능성 표시·공고의 말광심의경로에 관하여 규범한 (구)「강녕기능먹거리에 관한 규범」은 헌법이 금기분는 말광검사에 해당월한다. 매스컴·출판에 엄동설한 검사금기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헌법 제21조 제l항과 제2항은 모든 공민은 매스컴·출판의 자유를 가장귀며, 매스컴·출판에 엄동설한 결재나 검사은 인정되지 세상에한다고 규범하고 있으므로, 검사을 길으로 한 규정은 나라안보·질서끊임없이 또는 공동복리를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규범로써 하는 과우에만 허용될 수 위치하다. 11. ④ 현직입대 또는 소모안내장를 받은 자가 당월한 명상 없이 입대하지 않거나 소모에 응하지 않은 과우를 벌하는 구「병역법」벌사항은 과열금기규범을 배위하여 도덕심적 병역거절자의 도덕심의 자유를 유린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 검사은 매일반적으로 결재를 받기 위한 묘사말썽 제출과업, 행정권이 자아가 된 말광검사경로, 결재를 받지 세상에한 귤정묘사의 금기 및 검사경로를 관철할 수 있는 강구길 등의 요건을 갖춘 과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일개도덕 외적 공명에 관한 인격권 보호의 당달별, 일단 손상되면 만전하다 극복이 개물상 반대하다는 보호법익의 개성, 계층적으로 공명가 중시되나 공명손상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아등 계층의 고유성, 공명손상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공민적 동감대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연히 개물을 적시하여 딴 구실 공명를 손상하는 동작를 금기분고 반칙시 경찰관벌하도록 정하고 위치하다고 하여 바로 과열한 규정이라 도파하기 어렵다. ㉢ 「민소법」에 따라 방송금기가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금기의 규범에 반칙되지 않는다.
④ 관직의 자유를 규정함에 있곧도 딴 기본적인권과 매일반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열금기의 규범은 순봉되어야 하므로, 관직거행의 자유를 규정하는 명령에 엄동설한 헌법위반 가능성를 검사하는 데 있곧 좁은 가치의 관직간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간 완충된 검사규격을 도입할 수는 가난하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명이 뛰뛰빵빵등을 구사하여 살상 또는 강간 등 범죄동작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범한 구 고스란히교통법 사항은 관직의 자유를 유린한다. ② 형의 거행을 보류하는 과우에 계층공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범에 의하여 계층공헌명령을 겁받은 이의 매일반적 행긍정 자유는 규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관직의 자유까지 규정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관직의 자유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공민은 관직의 자유를 가장귀지만, 나라는 공민의 몸와 돈의 보호와 가깝다 견련이 있는 관직들에 거학서는 공긍정 과오을 위험 그 관직의 거행에 기중하다 격제도를 둘수 있으며, 이때 그 구비적인 격제도리 구성에 있곧는 입안자에게 광범위한 입안구성권이 인정되고, 겨우 입안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격제도리 내용을 구성한 과우에만 그 격제도가 헌법에 반칙된다고 할 수 위치하다.
③ 잠수기어업결재를 받아 키조개 등을 수집하는 관직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범적으로 기신의 강구과 책임하에 걸음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개인적으로 수여되는 걸음를 굴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결재를 받지 못하여 망실된 과오 등 신청인 강변의 돈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규범하는 돈권의 보호범위에 내포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돈권의 성교는 공동복리에 적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필요에 의한 돈권의 수용·고용 또는 규정 및 그에 엄동설한 대상은 규범로써 하되, 당월한 대상을 계산하여야 한다. 돈권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공민은금법상 은금수급권 또는 은금수급고대권이 돈권의 보호대상민 계층보장적 급료라고 한다각 불휘동시조은 헌법상 돈권에 해당월한다. 13.
② 지방자결동아리의 장이 공소 제시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과우 부유아리장이 그 권능을 대리하도록 규범한 「지방자결법」사항은 지방자결동아리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유린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간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가정로 하는 대의발의 규범에 의하여 가다 것이므로 공석의 믿음이나 망실에 견련된 약하하다 규범사항이 대의발의 본질에 반한다각 이는 공무담임권도 유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위치하다. 14. ④ 가루받이양자가 아닌 개척경영자를 부세대상으로 하는 배움터용지 부담금에 관한 「배움터용지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견련 사항은 가르침의 걸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과 개척경영자의 돈적 과오이라는 사리사욕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척경영자의 돈권을 과열하게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간청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간청권 성교를 위한 간청사항이나 간청기법, 간청경로 등에 관해서는 입안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두량권을 가장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이해하는 문제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사반대 청탁에 관해 재물을 수부하는 등의 동작를 간청권의 내용으로서 보장할지 가능성에 거학서법 입안자에게 폭넓은 두량권이 세움말져 위치하다. 15.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공간에는 공석믿음걸음의 자의적인 배척뿐만 세상에라 공무원 신분의 부정한 박탈이나 권능의 부정한 마비, 누진고사의 응시규정이나 이를 통한 누진걸음의 보장 등이 내포된다. ③ 경도교통건설공사는 공공적인 볼일를 거행하기 위한 지방공도중나 경도특별시와 독자적인 공무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경도교통건설공사의 근무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 이 아닌 지방공기업체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경도교통건설공사의 근무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공간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 ④ 국무공론에 간청을 진념는 자는 국민간판의 도입를 얻곧, 지방의회에 간청을 진념는 자는 지방의공론원의 도입를 받아 간청서를 제방출도록 하는 것은 간청권을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③ 간청기구의 장은 균등인이 같은 내용의 간청서를 같은 간청기구에 2건 끝 내놓다 되풀이간청의 과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간청서를 반납하거나 종결감듣다 수 있고, 종결감당하는 과우 이를 청까닭에게 알려야 한다. ② 모든 공민은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나라기구에 문서로 간청할 권리를 가장귀고, 나라는 간청에 대하여 검사할 과업를 지므로 청까닭이 기엄동설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감당내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강제력의 불성교이다.
㉣ 복심도 논죄경로 중의 단독이므로 복심신청권은 헌법 제27조에서 규범한 논죄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내포된다. ㉢ 이학기능의 발달으로 인해 기존의 결정판결에서 인정된 개물과는 딴 새로운 개물이 드러난 과우를 민소법상 복심의 명상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소법 사항은 입안자의 합리적인 두량의 범위를 벗어나 논죄신청권을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이 늘 규범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안자의 광범위한 구성권에 맡겨져 위치하다. 논죄신청권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공민참가논죄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논죄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내포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② 나라는 계층적 기본적인권에 의하여 제시된 나라의 과업와 과제를 나라의 현실적인 재정·검약그릇의 범위 내에서 딴 나라 과제와의 조화와 우선등수결정을 통하여 거행할 수밖에 가난하다. 계층적 기본적인권에 관한 다음 기능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나라는 살림그릇 없는 공민을 보호할 과업가 위치하다는 헌법 규범은 모든 나라기구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가치는 입안부 또는 행정부의 과우와 헌법논죄소의 과우가 균등하지 않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 소환된 보증인 또는 그 근족 등이 갚음을 듣다 걱정가 있는 과우, 논죄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보증인뉴스을 행할 수 있도록 규범한 특원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사항은 피고도덕 경찰관소송법논의 반대뉴스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도덕 공정한 논죄을 받을 권리를 유린한다.
가르침에 관한 기본적인권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배움터가르침의 범위내에서는 나라의 가르침권능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격를 수여받음으로써 고당의 가르침권과 함께 자녀의 가르침을 관리하지만, 배움터 밖의 가르침공간에서는 규범적으로 고당의 가르침권이 상등를 차지한다. 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고한 밥술보호규격에 따른 밥술보호의 레벨이 매일반 최소밥술비에 못 미친다각, 사람아웃 살림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실현해야 할 객관세계적 내용의 미니멈도리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사람아웃 살림을 할 권리를 유린한 것이다. ③ 공무원은금법에 따른 퇴직은금동시조을 계산받은 명 및 그 배우자를 근거은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은 한정된 재본으로 노도덕 살림안정화과 복리발달이라는 근거은금법 의 고지을 달교황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사람아웃 살림을 할 권리를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고로 강학 강사활긍정 관리원인 강사가 그 핵심자아라 할 것이나, 강학 강사활긍정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근무원 등도 내포될 수 위치하다. ④ 단과시학의 자율성 즉, 단과시학의 자결란 단과시학이 그 본래면목의 사명인 강학와 강사를 외부의 간여 없이 거행하기 위하여 인사 지공거 시설 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단과시학의 신입생 수시공모발행 입시변기이 검정로 고급배움터 수료학벌를 소유한 명들의 수시공모발행 뒷바라지을 규정하는 것은 검정 성공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름하는 것으로 해당 단과시학에 뒷바라지진념는 검정 성공자들의 공정하게 가르침을 받을 권리를 유린한다. ② 헌법상 과업가르침무논의 범위는 가르침의 걸음공정을 실현하기 위험 불가결반대결한 경영비을 말하므로, 단순한 영양분공급 레벨을 넘어 가르침적 개성을 가장귀는 배움터급식은 무논의 과업가르침내용에 내포된다.
③ 간청경찰은 매일반구근자일 뿐 공무원이 세상에므로, 이들의 구근3권을 전광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반칙된다. ② 구근의 권리는 나라의 개입 간여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구근를 할 자유와, 나라에 대하여 구근의 걸음를 공급하는 정책을 건설해 줄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구근의 권리는 구근자를 일개도덕 레벨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일개인인 구근자가 구근의 권리의 자아가 되는 것이고, 노가담합은 그 자아가 될 수 가난하다. 구근기본적인권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규범이 정하는 주방위공업체에 종사하는 구근자의 동아리걸음권은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규정하거나 인정하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19.
② 육아휴직제도리 헌법적 계기를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일개인에게 몸소 돌아가다 헌법적 레벨의 권리 라고 볼 수는 가난하다. 가취과 가구난도에 엄동설한 기능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친생부도덕 소의 제척기간을 규범한 「민법」제847조 제1항 중 ‘부가 그 명상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갈래은 친생부도덕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안두량의 경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에 반칙되지 세상에한다. 20. ④ 헌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구근의 걸음가 수여되는 대상이 부하인가에 대하여 헌법논죄소는 나라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외감 유가구, 나라유공자의 유가구,상이군경외감 유가구이 내포된다고 판시하고 위치하다.
————————————————————————————————- 답 및 논설 경찰관법 논설 : 백별/이동진 강사 1. – 고로 하셨습니다. ④ 가취 종료 후 300일 안에 낙지한 자를 구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제844조 제2항 중 ‘혼사람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낙지한 자’에 관한 갈래은 모가 가정살림과 신분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흔과보 가구살림에 관한 기본적인권을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③ 규범적으로 3년 끝 가취 중인 내외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범하여 독신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 사항은 독신의 가구살림의 자유를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27. 5. 반대로 거래끝돈을 수납 후에 그제야 그 개물을 알게 된 과우에는 강점이탈물도둑질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도 2004. 답② ② 매각인이 공략인으로부터 거래끝돈을 계산 받음에 있어 공략인이 불찰에 빠져 계산해야 할 가문을 과잉하여 배부한 돈을 수납한 동작가 묘복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고로 ①은 옳은 기저글이나 ③은 그르다 기저글이다. 답③ ①과 ③은 남김없이 구비적 개물에 관한 불찰 중 기법의 불찰로서, 구비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엄동설한 살상미수와 丙에 엄동설한 과오치사죄의 가상적 결투을 인정하고, 송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개물에 엄동설한 고의가 인정되어 丙에 엄동설한 살상기수를 인정한다. 2. 2003도45기미독립운동).
4. 11. ④ 이른바 개괄적 과오의 경우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도덕 동작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월한다(대도 1994. ② 구비적 개물에 관한 불찰 중 객관의 불찰이다.
11. 답④ ④ 지방자결동아리가 그 고유의 자결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과우에는 지방자결동아리는 나라기구의 국부가 세상에라 나라기구과는 가외의 독자한 공무형인이므로, 지방자결동아리 끊임없이 공무원이 지방자결동아리 고유의 자결비즈니스를 거행나타내다 중 고스란히법 제81조 또는 제85조의 규범에 의한 반칙동작를 한 과우에는 지방자결동아리는 고스란히법 제86조의 양벌규범에 따라 벌대상이 되는 무형인에 해당월한다(대도 2005. 3. 94도2361).
답③ ③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공명손상의 고의 없는 단순한 인식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사말썽 적시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공명손상죄의 고의 또는 미료적 고의가 있을 수 가난하다. 4. 2004도2657). 10.
85도588). 28. 5. ”고 판시했다(대도 1985.
① 甲이 A를 B로 오판하였더라도 놀라게 할 관심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강구추행의 고의는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해결수는 기법을 두고 많은 설이 갈등되고 위치하다. 답③ 경우의 과우는, 당방위의 객관세계적 요건이 결언되었는데, 반대로 주관적 요건(당방위귤정)만 갖추어진 ‘착각방위’에 해당월한다. 5.
④ 만일 甲에게 추행의 귤정가 있었더라도 A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과우라면 강구추행죄의 미세간제구 죄벌은 지게 된다(대도 2015.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규범의 불찰로 해결수여 오판에 당월한 이유가 인정된다각 책임을 각하여 결백라고 한다. ② 법효과규정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적 개물에 엄동설한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성분로서의 고의가 부정되나 과오이 있으므로 법적인 효과는 과오범죄인 과오치상죄로 벌하자고 한다. 고로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추행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6. 2015도6980). 10. 9.
98도3416). 8. 12. 답④ ㉣ 강도살상죄와 현주건조물종화치사죄에 남김없이 해당하고 그 두 죄는 가상적 결투범간에 위치하다(대도 1998.
2. 그러나 피고인이 합법적인 기법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갈등을 해결진념고 계획하지 않고 곧 분만선을 분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도덕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무이한 길이라거나 적격한 길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법성이 각되지 않는다(대도 2019. 답② ② 피고인 운영 회사는 끊임없이적인 재정 악화 등으로 회사 운영에 고충을 겪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이관 경로를 검사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절박한 공기에 있었다. 7.
답② ② 피고인이 특허변리사로부터 남의 등기우편딱지가 매상품의 성질이나 원거리를 심상성으로 표시하는 기법으로 고용하는 딱지로서 효력이 가난하다는 고문과 감정을 받아 기신이 제작한 수통의 의장등기우편을 하고 그 등기우편딱지와 같다 딱지를 고용한 과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동작가 죄가 되지 세상에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렇다 과우에는 부하에게도 그 범법의 인식을 고대할 수 가난하다고 결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딱지법 반칙의 죄벌을 면할 수 가난하다(대도 1995. 8. 2018도19493). 14.
9. 95도702). 28. 7.
2013도7494). 14. 11. 답② ② 남의 불휘을 보험말썽로 하는 명맥보험계약을 체약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제일하여 체약하는 등으로 그 도용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과우, 보험계약을 체약한 동작만으로 보험금액 편취를 위한 기망동작의 거행에 개고한 것으로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13.
6. ㉢ 강속부절된 가공동작 도중에 공구사범으로 범과에 가세한 자는 만손 그가 그 범과에 가세할 때에 이미 관철되다 종경주 범과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세 이강 범과에 대하여만 공구사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도 1982. 답② ㉢㉣이 그르다 기저글이다. 10.
3. ㉣ 공구사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긍정 귤격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귤정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동작이고 과오 동작이고 간에 그 동작를 공동으로 할 귤정이면 귀하다(대도 1962. 82도884). 8.
답④ ④ 편취한 약속구권을 그와 같은 개물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동자물을 숨기운고 감가받는 동작는 본래의 구권 편취와는 별도의 새로운 법익을 유린하는 동작로서 기망동작와 감가금의 배부유작 도중에 비등과보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가령 그 약속구권을 소유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구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구권금을 계산할 귤정와 그릇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다 까닭은 사기죄의 성사에 반영이 가난하다(대도 2005. 11. 4294꼴598). 29.
12. 2005도5236). 30. 9.
76도2262). 25. 4. 답④ ① 필요적 몰세간제구 과우라도 주형을 겁보류하는 과우에는 건몰나 또는 건몰에 갈음하는 추징도 겁보류를 할 수 위치하다(대도 1978.
5. 겨우 공급된 금이 가만히 교납된 것이 세상에라면 그 후에 같은 액세간제구 금이 교납되었더라도 교납받은 공급자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할 것은 세상에다(대도 2017. ③ 축공업협가담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고지으로 선거자 甲 또는 선거도덕 가구 乙에게 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동동아리등 부탁선거에 관한 규범 반칙죄가 인정된 과우, 피고인이 선거운동 고지으로 공급한 금을 가만히 돌려받았다각 공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동작자에게 유죄의 논죄을 세상에 할 때에도 몰세간제구 요건이 있는 때에는 건몰만을 겁할 수 위치하다(제49조).
답② ㉢㉣이 그르다 기저글이다. 13. 2016도11941). 17.
㉣ 간접원범과 공동정범의 성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과우 미리 원범죄인 간접원범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 ㉢ 규범적․감정적 곁에서의 동작구속가 인정된다고 고변, 율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각되어 벌되지 않는 자도 내포하므로 간접원범을 인정하는 것이 다세간제구 견해이다. ㉡ 내왕벌각명상는 범죄 성사에 반영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가도로치 원범이 성사하고 고로 원범을 구사한 과우에 甲은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 가난하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사한 범죄는 자살의 가치를 이해할 그릇이 없는 자에 엄동설한 과우에는 귤정구속가 있는 것이므로 살상죄의 간접원범이 성사하고, 자살의 가치를 이해할 그릇이 있는 자에 엄동설한 과우에는 동작구속 가능성에 따라 계층․위력에 의한 살상죄와 자살교사․가공죄가 성사한다.
예서 강구추행에 관한 간접원범의 귤정를 실현하는 공구서의 남에는 피해자도 내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공구 삼아 피해자의 몸를 구사하여 추걸음작를 한 과우에도 강구추행죄의 간접원범에 해듣다 수 위치하다(대도 2018. ㉤ 강구추행죄는 구실 결과 자유 또는 결과 자기결공정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원범 기신이 몸소 범죄를 거행하여야 성사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벌되지 세상에하는 남을 공구 삼아 피해자를 강구로 추행하는 간접원범의 구성로도 범할 수 위치하다. 고로 귤정구속가 인정될 과우 간접원범이 성사된다. 이를 원범관념의 상등성(優位性)이라고 한다.
14. 2016도17733). 8. 2.
2008도6987). 11. 12. 답③ ㉠㉢㉣㉤이 틀리고, ㉡은 옳다(대도 2008.
11. 고로 주에 유주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원범죄가율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 반칙죄가 성사하는 과우, 별고스란히 율 제기미독립운동9조의 가택침입죄를 구성한다(대도 2008. 게다가, 율 제330조의 밤가택침입절도죄 및 제3기미독립운가담 제1반대 손괴각별절도죄를 면제하고 매일반적으로 가택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세상에므로, 절도범죄인이 그 범과길으로 가택침입을 한 과우에 그 가택침입동작는 절도죄에 섭취되지 세상에하고 별도로 가택침입죄를 구교황여 절도죄와는 구체적 결투의 간에 서는 것이 규범이다. ㉠ 특원범죄가율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재범가율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버릇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 [1] 교통말썽로 인하여 볼일상과오치상죄 또는 중과오치상죄를 범한 운전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제고한 귤정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있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명상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반칙죄의 구성요건 성분가 세상에라 그 공소제시의 가정에 관한 명상이다. 양 죄는 구체적 결투이 된다. 2008도7820). 27.
12. 고로 그 죄가 성사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사가 율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는 그 죄에 섭취되어 별죄를 구교황지 세상에한다(대도 2008. [2] 경배로 인한 특원범죄가율벌 등에 관한 규범 반칙(불안전운재치역사상)죄는 그 입안 목적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악심태의 뛰뛰빵빵 운전으로 인한 교통말썽가 다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맥·몸에 엄동설한 피해가 대단하다 뿐만 세상에라, 말썽발생 전 상태로의 극복이 반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까닭을 고려하여, 율 제268조에서 규범하고 있는 볼일상과오치역사상죄의 특례를 규범하여 가율벌함으로써 피해자의 명맥·몸의 안전이라는 일개내왕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고로 위 단서 각 호의 명상가 결투한다 하더라도 단독의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가 성사할 뿐, 그 각 호마다 별도의 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다.
고로 부정한 과오을 얻을 고지으로 남의 비즈니스기밀이 담긴 콤팩트디스크를 절취하여 그 비즈니스기밀을 부정고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고스란히 부정경기방지 및 비즈니스기밀보호에 관한 규범상 비즈니스기밀부정고용죄가 성사한다(대도 2008. ㉣ 부정한 과오을 얻거나 기업체에 누를 가할 고지으로 그 기업체에 도용한 비즈니스기밀이 담겨 있는 남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비즈니스기밀을 고용하는 과우, 비즈니스기밀의 부정고용동작는 새로운 법익의 유린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고용동작가 절도범과의 반대벌적 나중동작가 되는 것은 세상에다. 2008도9182). 11.
㉤ 율 제37조 후단 결투범(이하 ‘후단 결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경감할 때에도 규범상 경감에 관한 율 제55조 제1항이 도입되어 유기징역을 경감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달으로는 경감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9. 2008도5364). 11. 9.
– 즉, 율 제39조 제1항 후단 결투범에 따른 경감은 새로운 가닥의 경감이 세상에라 가당하다 규범상 경감(율 제55조 제1항)의 단독로 고변, 후단 결투범에 엄동설한 경감에 있어 율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계통적 해석에 합치될 뿐 세상에라 입안자의 귤정와 입안궤적 등을 고려한 고지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2017도14609). 18. 4.
17. 8. 답② ② 피고인이 단독 술을 마시던 중 甲 당이 국무공론에서 예산안을 강행감당하였다는 것에 도공 나서 공중전화를 구사하여 서에 제 계단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미관에게 서 감독관교구 내에 있는 甲 당의 본사를 촉발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당에 관한 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미관 일개인에 관한 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딴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매일반적으로 甲 당에 엄동설한 악의 고지가 각 미관 일개인에게 겁심을 일으킬 만치 서로 가깝다 간에 위치하다고 본 어렵다(대도 2012. 15.
4. 답① ①제307조 제1반대 공명손상죄는 적시된 개물이 사실한 개물인 과우이든 가식의 개물인 과우이든 남김없이 성사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개물이 가식의 개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작자에게 가식성에 엄동설한 인먹이 없는 과우에는 제307조 제2반대 공명손상죄가 세상에라 제307조 제1반대 공명손상죄가 성사될 수 위치하다(대도 2017. 16. 2011도10451).
2. 9. 2016도18024) ②정부 또는 나라기구은 율상 공명손상죄나 멸시죄의 피해자가 될 수 가난하다(대도 2011. 26.
2014도15290). 27. 12. 2010도17237 ; 대도 2016.
2013도12430). 13. 3. ③미료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자공명손상죄가 성사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4.
2012도1기미독립운동89 ; 대도 2014. 10. 1. ④공동체표시에 의한 공격이 각인별멤버에 이르러서는 공격의 격가 희석되어 멤버 개일개도덕 계층적 감정에 반영을 미칠 격에 이르지 세상에한 과우에는 멤버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봄이 규범이고, 공격의 격가 희석되지 않아 멤버 개일개도덕 계층적 감정를 공비명령하다 만한 것으로 감정될 과우에는 격외적으로 멤버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이 성사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3.
17. 2011도156기미독립운동). 27. 3.
2011도16718). 28. 2. 답④ ④ 제3자로 하여금 맞은쪽에게 어떤 대책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맞은쪽의 볼일에 고생을 야기분거나 그러한 불안전이 야기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작자가 제3자의 귤정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장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볼일상 명령를 할 수 있는 격에 있는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볼한쪽해죄를 구교황지 세상에한다(대도 2013.
10. 고로 절도범죄인이 단독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그제야 제3자가 가세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과우, 가세한 제3자에게는 각별절도죄가 성사하지 않는다(대도 2008. 답② ② 입목(立木)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엄동설한 강점가 유린되어 범죄도덕 개물적 구속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죄인이 그 강점를 소유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방출는 등의 동작는 필요하지 않다. 18.
답④ ① 피해자의 거역을 강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리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도 2007. 19. 2008도6080). 23.
② 준강도죄의 입안목적, 강도죄와의 권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가능성는 절도동작의 기수 가능성를 규격으로 하여 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비등하다(대도 2004. 2007도7601). 13. 12.
③ 원재판이 인정한 범죄개물에는 그 몸체로 절도리 거행에 개시하였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도입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재판리결에 준강도죄의 자아에 관한 법리곡해의 과실이 위치하다고 한 경우(대도 2014. 2004도5074 교외동의체판결). 18. 11.
20. 2014도2521). 16. 5.
27. 10. ㉠ 주매각인이 주공략인에게 유주래의 고지물이 증자 경주 주이 세상에라 증자 선심 주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동작에 해당월한다(대도 2006. 답② ㉠㉡㉤ 기저글이 틀리다.
12. 6. ㉡ 인터넷 도중트 전기그림면 등에 성인 동화상물에 엄동설한 공고용 선전구절 및 영상을 등재하고 상련한 명들을 유료회원으로 입단명령하다 사안에서, 위 공고내용이 구 데이터통신망 구사촉진 및 데이터보호 등에 관한 규범상 음란묘개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다가 사실 공급되는 영상물과 공고내용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동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도 2008. 2004도6503).
11. 6. ㉤ 봉와가옥(또는 연립가옥)를 분양함에 있어 봉와가옥 권형의 끕끕수를 다소간 과장하여 공고를 한 개물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시법, 분양계약 체약의 경위 및 궁극가금의 절중길 등 각가장귀 까닭에 비추어 볼 때 위 공고는 그 거래관계자 도중에서 거래가금을 산정하기 위한 규격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겨우 분양대상 봉와가옥를 특부하고 나아가 위 봉와가옥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진념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시공고가도로 기망동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도 1991. 2006도4067).
95다19515). 28. 7. 91도788 ; 대도 1995.
6. ㉢ 회사의 반이가 간수 중인 회사 돈을 결정하여 그 가금을 공석선거에 입후보자한 남의 선거경영비으로 뒷바라지한 과우 그것이 회사의 과오을 강구할 고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각 그 반이에게 도둑질죄에 있곧 간구되는 비법영득의 귤정가 위치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과오을 강구할 고지보다는 그 후보자 일개도덕 과오을 강구할 고지이나 기타 딴 고지으로 행하여졌다각 그 반이는 회사에 대하여 도둑질죄의 죄벌을 면하지 못한다(대도 1999. 답④ ㉠㉡㉤㉥이 옳고, ㉢㉣은 틀리다. 21.
7. ㉣ 계정계좌구실인이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면 기신이 가세한 범과의 결과 피해금을 간부하게 된 것일 뿐이곧 피해자와 도중에 부탁간가 없고, 그가 송금·교체된 돈을 인방출더라도 이는 기신이 저지른 사기범과의 거걸음작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새로운 법익을 유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고스란히 도둑질죄를 구교황지 않는다(대도 2018. 99도1141). 25.
답② ② 거래의 고지물이 동산(프린터)일 과우, 매각인은 공략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고지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거행을 완결하게 되고 그때그때 공략인은 거래고지물에 엄동설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각인에게 자기의 비즈니스인 동산인도부채 외에 별고스란히 공략도덕 돈의 보호 또는 관리동작에 공조할 과업가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22. 2017도17494 대법교외동의체판결). 19.
2008도10479 교외동의체판결). 20. 1. 동산거래계약에서의 매각인은 공략인에 대하여 그의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격에 있지 세상에하므로, 매각인이 고지물을 공략인에게 인도하지 세상에하고 이를 타에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율상 배임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다(대도 2011.
5. 1. 답① ② 공무원이 제 계단의 파견되풀이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비즈니스를 돈속히 감당월한다는 방침에 따라 말광에 파견 검색한 다음 파견검색내용이 가변 가난하다는 믿음 하에 파견반명서를 글하고 겨우 그 파견 일자를 글일자로 글한 것이라면 가식공문서글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01. 23.
24. 9. ③ 공립배움터 교사가 글하는 교사의 내왕사항과 이거기대사항 등을 글하는 갈래과 배움터장이 글하는 배움터장감상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사사실검색방법의 교사구실 갈래을 구실자의 귤정에 반하여 글한 과우, 글자가 교사구실로 된 갈래은 일개내왕으로 이거을 기대하는 귤정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공무원이 사비상 글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라고 할 수 가난하다(대도 1991. 99도4101).
20. 8. ④ 권능 없는 자가 무가식로 인감논증서의 고용용도란의 글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고용용도란’의 글는 논증청인 동장이 글한 논증구절에 의하여 논증되는 갈래과는 아무런 간가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가정로 하는 변조공문서성교죄가 성사되지는 않는다(대도 2004. 91도1733).
고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법한 공무거행에 반대하면서 공소개물과 같이 전투경찰대원들의 간로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투경찰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공무거행방해죄가 성사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7. 답③ ③ 파트너들인 피고인들이 약하하다 범죄동작를 눈앞에서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간로를 든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파트너들을 둘러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동작는 구나에 해당하며, 그 길에서 구나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반대를 받고 나서야 그제야 구나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여법한 공무거행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24. 2004도2767).
25. 2013도2168). 15. 3.
2003도4257). 28. 11. 답② ② 무용인 경매경로에서 경매고지물을 경락받아 이를 강점하고 있는 낙찰자의 강점는 여법한 강점로서 그 강점자는 권리성교방해죄에 있곧의 남의 거물을 강점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도 2003.
28. 1. 답② ② 상급 미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담 미관들의 수사를 분리시키거나 문제을 딴 미관공서로 이관(移牒 – 딴 부로 건네다)하게 한 과우, ‘권리성교를 방해함으로 인한 권한남용권리성교방해죄’만 성사하고 ‘과업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권한남용권리성교방해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도 2010. 26.
12. 답③ ① 뇌사공여죄가 성사되기 위하여서는 ··· 결단코 맞은쪽 측에서 뇌사수수죄가 성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세상에다(대도 1987. 27. 2008도7기미독립운동2).
6. ② 도입괴액은 구실논의 급료가 세상에라 근본수렴세액을 면제한 사실 계산받은 가문으로 보아야 한다(대도 2012. 87도1699). 22.
12. ④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체의 사무동작의 값적 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게다가 그 사무동작가 각별된 것일 필요도 가난하다 할 것이다(대도 1997. 2012도534). 14.
답③ ㉡㉣㉤이 틀리다. 28. 97도2609). 26.
94도2608). 29. 9. ㉡ 계기민멸죄는 남의 경찰관문제 또는 징계문제에 관한 계기를 민멸하는 과우에 성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기신이 몸소 경찰관결정이나 징계결정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과오을 위하여 그 계기가 될 감를 민멸하였다각, 그 동작가 동시에 딴 공동정범자의 경찰관문제이나 징계문제에 관한 계기를 민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민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 이렇다 법리는 그 동작가 피고도덕 공동정범자가 아닌 자의 경찰관문제이나 징계문제에 관한 계기를 민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반이다(대도 1995.
94도3412). 7. 4. ㉣ 율 제155조 제1항에서 남의 경찰관문제에 관한 계기를 날조한다 함은 계기 몸체를 날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구에서 가식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내포되지 세상에한다(대도 1995.
2008도12127). 24. 6. ㉤ 율 제155조 제3항(모해계기날조)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험서는 수사기구에 의하여 범죄의 인식 등으로 수사가 개업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기왕의 단계에서는 차차 경찰관입건될 가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까닭만으로 ‘피의자’에 해당월한다고 볼 수는 가난하다(대도 2010.
8. ㉤ 소고취소가 공소심에서 세병 제1심 공소기각판결이 파기되고 문제이 제1심법원에 전송된 후 가기된 전송 후 제1심리결이 겁되기 전에 관철되다 것으로서 여법하므로, 경찰관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구체감정에 나아가 유죄를 인정한 원재판리결에는 친고죄의 소고취소 계제에 관한 법리곡해의 범법이 위치하다(대도 2011. ② ㉤ 1개이다. 29.
㉡ 대도 2004. ㉠ 멸시죄와 볼일상기밀누출죄는 가상적 결투범이며, 남김없이 친고죄이고 게다가 피해자가 A로 균등하므로 멸시동작에 엄동설한 A의 소고는 볼일상 기밀누출동작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2009도9112). 25.
34. 6. 28, 2004도5014 ㉢ 대도 2011. 10.
2008도7724 30. 10. 3. 2011도4451 ㉣ 대도 2011.
③ ㉠㉡㉣ 3개이다. ① 검색와 사법미관의 상호공조과 매일반적 수사규율에 관한 규범 제13조 제1항 ② 제417조 ③ 제243조의2 제1항 기미독립운동. 믿음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구의 두량사항이므로 믿음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행한 진술은 범법하게 수라한 계기라고 할 수 가난하다. ④ 검색 또는 사법미관은 피의자가 몸적 또는 넋적 결함로 개물을 변별하거나 귤정를 결정·전달할 그릇이 음약한 때에는 권한 또는 피의자, 송정대리인도덕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믿음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위치하다(제244조의5 제1호).
, 2011도3682 ㉡ 대도 2008. 26. 5. ㉠ 대도 2011.
24. 9. 09, 2008도3640 ㉣ 대도 1991. 10.
㉤ 검색 또는 사법미관리가 피의자를 인도받은 과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피귤정말썽 요지, 구나의 이유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말하고 구실할 걸음를 세움말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 5). 22, 2011도12927). 12. 91도1기미독립운동4 ㉢ 검색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구나된 후 불기중하다 거레 없이 검색 등에게 인도된 과우 위 48 겨를의 기산점은 구나구가 세상에라 검색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도 2011.
11. ①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② 제208조 제1항·제2항 ③ 대결 2000. ① 검색 또는 사법미관은 피의자를 구나하거나 감옥살이하였을 때에는 두둔인이 있으면 두둔인에게, 두둔인이 없으면 두둔인고참권자 중 피의자가 결정한 명에게 24겨를 안에 서면으로 문제명, 구나·감옥살이의 동시·곳, 범죄사말썽 요지, 구나·감옥살이의 이유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검색와 사법미관의 상호공조과 매일반적 수사규율에 관한 규범 제33조 제1항). 32.
14. 11. ② 제설전화기에 엄동설한 압수청취서 중 ‘압수경위’란에 글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과을 저지르는 건설공사장을 몸소 목견한 구실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경찰관소송법 제기미독립운동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글한 공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설전화기에 엄동설한 무가식제출경로가 여법하였는지 가능성에 반영을 받지 않는 별도의 독자적인 계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계기로 함에 긍정한 끝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계기로 고용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9. 10, 자 2000모134 33.
3, 98도968 ③ 대도 2019. 9. ① 대도 1999. 2019도13290).
9. 1. 14, 2018도2841 ④ 대결 1997. 3.
28. 2. ① 헌재결 2019. 96모34 34.
③ 경찰관소송법 제34조는 “두둔인 또는 두둔인이 되려는 자는 몸감옥살이을 당월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거물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귤정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위치하다. 6, 자 2000모112). 5. 2015헌마1204 ② 나라데이터원 사법미관이 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위치하다 피의자에 대하여 귤공정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두둔인에게 나라데이터원이 거천하는 귤공정 참가를 간구한 것은 행율거행령 제176조의 규범에 계고한 것으로서 여법하고, 이를 가리켜 두둔도덕 수진권을 유린하는 범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가난하다(대결 2002.
④ 두둔인이 피의자 등에 엄동설한 접견신청을 하였을 때, 피의자 등이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적인권의 가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하해면서법 이결과 감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기권한 과우가 아닌 한 수사기구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둔도덕 접견교통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대도 2018. 28, 96다488기미독립운동). 4. “고 규범하고 있는바, 이 규범은 형이 결정되어 거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엄동설한 복심개업의 가능성를 결정하는 복심신청경로에는 가만히 도입될 수 가난하다(대도 1998.
35. 2016다266736). 27. 12.
2017도13465). 14. 11. ④ 제262조의2 ① 법원이 재넋청 대상 문제이 아님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시되어 원안문발의 경로가 개업된 후에는 딴 각별하다 사점이 없는 한 원안문제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다폴 수 가난하다(대도 2017.
자 98모127). 14. 12. ② 재넋청서에 대하여는 경찰관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범(재소자에 엄동설한 특례규범)이 없으므로 재넋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결정을 한 검색가 끊임없이한 지검의 검색장 또는 지청간에게 귀착하여야 하고, 가령 구금중인 소고인이 재넋청서를 그 기간 안에 감옥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인하는 명에게 제방출였다 하더라도 재넋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결정을 한 검색가 끊임없이한 지검의 검색장 또는 지청간에게 귀착하지 세상에한 끝 이를 여법한 재넋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가난하다(대결 1998.
36. 10, 2012도14755). 9. ③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견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범한 경찰관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넋청 기각결정)이 결정된 문제’은 재넋청문제을 관리하는 법원에서 공소제시의 가능결과 당달별 등에 관한 감정와 감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넋청 기각결공정 대상이 된 문제만을 가치하므로, 재넋청 기각결공정 대상이 되지 않은 문제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결정된 문제’이라고 할 수 없고, 가령 재넋청 기각결공정 대상이 되지 않은 문제이 소고도덕 소고내용에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15.
2017도1549) ① 대도 2018. 30. 5. ③ 살상죄와 같이 송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과우에도 몸소계기 없이 간접계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과우에도 주사말썽 가정가 되는 간접사말썽 인정은 합리적 불신을 허용하지 않을 격의 논증이 있어야 하고, 그 단독단독의 간접개물이 상호 배리, 모순이 없어야 함은 당연히 규범와 경험칙, 이학규범에 의하여 뒷바라지되어야 한다(대도 2017.
1. 2017도14322 전합 ② 대도 2015. 19. 4.
25. 2. 2014도10978 全合 ④ 대도 2021. 22.
1. 참고인 등이 나중에 송정에 보증인으로 참석하여 위 진술청취서 등의 지정성사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뉴스의 걸음가 수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청취서 등의 계기그릇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매일반이다(대도 2020. ③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결백판결이 겁되어 검색가 공고한 후, 수사기구이 공소심 공판궂은날에 보증인으로 신청하여 뉴스할 수 있는 명을 각별하다 까닭 없이 미리 수사기구에 소환하여 글한 진술청취서나 피의기뉴스청취서는 피고인이 계기로 간주하다 데 긍정하지 않는 한 계기그릇이 가난하다. 2019도18442 37.
11. ① 대도 2013. 2018도2236 全合). 30.
2015도2798 ④ 대도 2009. 28. 9. 28, 2010도12244 ② 대도 2016.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공술서를 글하였지만 수사기구이 그에 엄동설한 검색길을 글하지 세상에하여 경찰관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경로를 반칙한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여법한 경로와 기법’에 따라 수사길에서 공술서가 글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계기그릇을 인정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5. , 2009도526 38. 23. 04.
① 대도 1989. 2013도3790). 23. 4.
2. 88도1399 ③ 대도 2018. 14. 3.
13. 6. 2017도13263 ④ 대도 2013. 8.
㉢ 유죄의 감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계기의 반대계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개물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 끝 결단코 그 지정성사이 논증되지 세상에하거나 이를 계기로 함에 있곧의 맞은쪽의 긍정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계기감공정 감로 할 수 위치하다(대도 1981. ㉠ 계기긍공정 효력은 공판경로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과우에도 소멸되지 세상에한다. ③ ㉠㉢㉤ 3개이다. , 2012도16001 39.
결국 수사고변에 별첨된 고변장은 여법한 계기신청·계기결정·계기검색의 경로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개물을 뒷바라지하는 논증력을 가진 계기가 세상에므로 이를 유죄의 계기로 삼을 수 가난하다(대도 2011. ㉤ 뇌사공딸가 글한 고변장에 대하여 피고도덕 두둔인이 계기 부긍정 감상을 밝히고, 고변장을 별첨문서로 내포하고 있는 검 찰주사보 글의 수사고변에 대하여는 계기에 긍정하여 계기검색가 행하여 졌는데, 수사고변에 엄동설한 계기긍정가 위치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적 없이 그에 별첨된 고변장까지 계기로 구용해 두었다가 판결을 겁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를 유죄 인공정 계기로 고려삼은 것은 내용적 여법경로의 규범에 비추어 긍정할 수 가난하다. 22, 80도1547). 12.
3. ㉡ 대도 1983. 14, 2011도3809). 7.
2013도3 40. 28. 3. 8, 82도2873 ㉣ 대도 2013.
95도1794). 13. 2. ④ 피고도덕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포괄일죄인 관행범에 있곧도 이를 구교황는 각 동작에 관하여 각인별적으로 보강계기가 필요하다(대도 1996.
03. 17, 94도2865 전합 ② 대도 1985. 10. ① 대도 1996.
90도2010 경찰학 논설 : 끝헌 강사 1. 7. 12. 09, 85도951 ③ 대도 1990.
2. ㉣ 관습경찰은 비경찰화의 대상에 해당하지 세상에한다. ㉢ 1884년 프랑스 지방자결법전 제97조는‘자결동아리 경찰은 공긍정 질서ㆍ안전 및 위생을 보장함을 고지으로 한다’ 고 규범함으로써, 경찰의 사무를 소극고지에 한정하였다. ② / ㉡ 프러시아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기능의 고지축소와 간가 깊다.
② 각하 거개 모든 살림공간에 엄동설한 법적 규범화 가스에 따라 공동질서 관념의 고용 가능 분야가 축소되어지고 위치하다. ④ / ① 공긍정 강녕을 위한 불안전방지의 보호대상으로 법질서의 반대침성, 나라의 존립과 나라기구의 기능의 반대침성, 일개도덕 권리와 법익의 반대침성 등이 있으며, 그 중 법질서의 반대침성이 공긍정 강녕의 제1성분가 된다. 3. ② / 사법경찰은「경찰관소송법」에 의하여 기능하지만, 행정경찰은 행사형의 매일반규범과 가장귀가장귀 경찰법에 의하여 권능을 성교한다.
5. ② / 인권보호관리관은 반기 1회 끝 인권반영감공정 거행 가능성를 검사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방출여야 한다. 4. ③ 경찰활동은 율적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데이터, 보안, 외사활동이 가능하다.
7. ④ / 강호상태에서 자위권이 있어도 힘이 없는 자는 명맥과 돈에 엄동설한 안전이 결언되어 있었다. 6. ③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은 청문감격인권관리관으로 한다.
8. ③ 경찰도덕법률(1966년) → 새경찰소신(1980년) → 경찰법률(1991년) → 덤법률(1998년) 경로로 설정되었다. ② 아등는 공정의 이름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는‘의로운 경찰’이라고 하였다. ④ / ① 경찰도덕계획의 문제점 중 미니멈주가치 불안전이란 계획에 규범된 레벨 끝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레벨의 최소화 가스을 말한다.
㉢ 미연방 시카고 경찰의 부패까닭을 분석나타내다‘윌슨(O. ① / ㉡ 펠드버그는 대갈래의 경찰인들이 가볍다 호의들과 그들의 책임관철를 방하해는 뇌사 도중의 가름을 행할 수 있으므로‘미끄러벗 쉬운 가사로 논증’은 비현실적이고 어딘가 위선적이며, 경찰도덕 두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독모이라고 논평을 제시하였다. (나긋나긋하다 경찰 - 모든 구실 인격을 존중하고 부하에게나 따뜻하게 공헌) 9. ① / 바지런한 경찰 - 건강하다 상식 위에 전공지식을 양장고 닦아 맡은 일을 성각하게 거행.
③ / 공민권익위원회가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한 과우, 위원회가 사법미관으로부터 해당 문제을 검색에게 송치하지 세상에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경찰관소송법」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미관의 끊임없이 관공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위치하다. 10. Wilson)’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경찰은 시카고 유주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강변하였다. W.
13. ④ / 끊임없이기구장은 공석자등이 신고한 외부강급이 공정한 사무거행을 방애할 수 위치하다고 감정하는 과우에는 그 공석자등의 외부강급을 규정할 수 위치하다. ① 12. 11.
15. ④ / 조직규범이란 경찰의 활동이「나라경찰과 자결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범」제3조에서 정한 사무 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사무동작로 볼 수 없으며, 효과열 나라에 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한다. 14. ③ / 미군정계제에는 6도덕 위원으로 구성된 도중경찰위원회가 가공되어 민주주의적 개벽을 계획하였으며, 엄동설한민국 정부 건설 후「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미군정계제의 경무부에서 내무부의 단독인 공안국으로 격하되었다.
17. ④ / 재판관ㆍ검색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나라수사사령부장이 될 수 가난하다. 16. ② / ㉤ 위원은 중엄동설한 몸상 또는 넋논의 결함로 사무를 거행할 수 없게 된 과우를 면제하고는 그 귤정에 반하여 모가지되지 세상에한다.
18. ④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의 감당에 관하여 위양 및 부탁기구은 수임 및 수탁기구에 대하여 말광수락을 받거나 의논를 할 것을 간구할 수 가난하다. ③ 위양 및 부탁기구은 위양 및 부탁비즈니스 감당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구의 수임 및 수탁비즈니스 감당 공기을 수시로 감격할 수 위치하다. ② / ①“위양”이란 규범에 규범된 행정시구의 장의 권능 중 국부를 그 보조기구 또는 삼류행정시구의 장이나 지방자결동아리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능과 책임 밑 성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근무하였던 계층의 채용고사에 합격한 명을 재등용하는 과우에는 시보등용을 거치지 세상에한다. ㉢ 시정 및 미관의 신규채용은 공고경기고사으로 한다. ③ / ㉡ 공무원으로 근간과간 중 사무와 견련하여「율」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범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끝의 벌금형을 겁받고 그 형이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가난하다.
겨우,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수사기구이 공무원을 감옥살이진념면 그 끊임없이 기구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은 끊임없이 간여의 결재 또는 당월한 명상가 없으면 밥그릇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 / 경찰관 문제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신청된 자는 면제) 20.
② / ㉣ 소청검교객원공론 취구실령 또는 개정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세병에 행한 징계결정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세결정에 반영을 미치지 세상에한다. 22. ① /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11명 끝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속간위원으로 구교황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대위 계층 또는 이에 대거리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대위 계층 또는 이에 대거리하는 직급에 미리 누진등용된 공무원이 된다. 21.
24. ③ / 상태책임을 벗 위험서 해당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현실적 구속권을 가장귀고 있으면 귀하며,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당월한 권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세상에다. 23. ㉤ 소청검교객원회가 보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날삯과 길비용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간 또는 계획경찰청간은 가식 또는 부정한 기법으로 대상금을 받은 명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대상금을 교납하여야 할 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한(통지국부터 40일 안의 범위에서 경찰청간 또는 계획경찰청간이 정하는 고한을 말함)까지 그 가문을 납입담지 세상에한 때에는 국세 건납결공정 예에 따라 수렴할 수 위치하다. ④ / ① 미관은 범죄도덕 구나, 범죄도덕 도망 방지, 기신이나 딴 구실 명맥ㆍ몸의 방어 및 보호, 공무거행에 엄동설한 거역개 간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단하다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비상를 합리적으로 감정하여 기중하다 끝에서 간과를 고용할 수 위치하다. 25. ① / 규범동작적 행정동작에만 가능하며, 두량동작에만 가능하며, 부관이 명령에 반칙되지 않는 한 법적 계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위치하다.
② 미관은 최루탄발기권로 최루탄을 발포하는 과우 30도 끝의 발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하고, 가스차ㆍ물수레 또는 각별의 최루탄발포대로 최루탄을 발포하는 과우에는 15도 끝의 발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한다. ④ / ① 미관은 미관을 급습하거나 남의 명맥ㆍ몸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불안전을 야기분는 범과이 눈앞에 거행되고 있는 등 공기이 급민트여 특히 경각할 겨를적 경황가 없는 과우 또는 볼모ㆍ간인 또는 테러리즘문제에 있곧 은밀히 공작을 거행하는 과우로서 박부득이한 때에는 경각하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26. ③ 미관은 범죄동작가 눈앞(目前)에 행하가능성려고 하고 위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인에게 기중하다 경각를 하고, 그 동작로 인하여 구실 명맥ㆍ몸에 위험를 끼치거나 돈에 중엄동설한 누를 끼칠 걱정가 있는 긴박한 과우에는 그 동작를 간제할 수 위치하다.
28. ② / ㉡ ㉡㉣㉤은 계층발의 강점에 해당월한다. 27. ③ 미관은 총기ㆍ촉발물 기타 불안전물로 군비한 범죄인 또는 볼모범의 구나, 대성첩ㆍ대테러리즘공작등 나라안전에 견련되는 공작을 은밀히 거행하거나 총기를 고용할 과우에는 화재ㆍ촉발의 불안전이 있는 등 박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건설공사장관리의 감정에 의하여 기중하다 미니멈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고용할 수 위치하다.
(음전자적 기법으로 관리되는 기밀은 해당 기밀을 간부하기 위한 용도인 과우에 기밀의 국부 또는 전부나 기호소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각ㆍ취입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30. ③ / 그 분만자가 각별한 규정을 하지 세상에한 것으로서 해당 계급의 기밀이해 인가를 받은 명이 공무(共用)으로 고용하는 과우에는 Ⅱ급기밀 및 Ⅲ급기밀의 국부 또는 전부나 기호소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각ㆍ취입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29. ④ / 정부는 감격원의 세출예산간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공론에서 감격원장의 감상을 들어야 한다.
32. ① / ㉠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 직무공모발행에 지원한 뒷바라지자 및 3인 끝의 관료로부터 거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검사를 거쳐 감독관을 선발하며, 감독관 선발을 위한 적격검사에 관한 세부분사항은 경찰청간이 별고스란히 정한다. 기미독립운동. ④ / 공동기생구은 공고 대상 데이터의 양이 극히 많아 정상적인 볼일거행에 현저한 가탈을 야기할 걱정가 있는 과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계획표 기간그다지 나누어 공급하거나 사본ㆍ복사말썽 배부 또는 열람과 겸행하여 공급할 수 위치하다.
④ / 시ㆍ방백 또는 시상ㆍ군수ㆍ구청간은 통합방위비상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몸에 엄동설한 위험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작지역에 있는 거민이나 거류 중인 명에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위치하다. 34. ② / 검색는 가정폭력범죄가 갱발될 걱정가 위치하다고 인정하는 과우에는 권한으로 또는 사법미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대책를 신청할 수 위치하다. ① 33.
④ / ① 개최대암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밑 모임나 데모를 여는 명이나 동아리를 말한다. 36. ③ / 시ㆍ도경찰청간이나 서간은 차마(車馬)의 내왕을 금기분거나 규정하는 것, 이면고스란히(대거처지역에 있곧 간겁스란히가 아닌 고스란히로서 매일반의 교통에 고용되는 고스란히를 말한다)를 한쪽내왕로로 결정ㆍ운영하는 것, 교통빠르기를 시속 30킬로미터 안로 규정하는 것, 차마의 정거나 주차를 금기분는 것의 대책를 보호교구에서 범위별ㆍ겨를대그다지 할 수 위치하다. 35.
37. ③ 밖모임 또는 데모 곳가 두 곳 끝의 서의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감독관 계획경찰청간에게 신고서를 제방출여야 하고, 두 곳 끝의 계획경찰청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개최지 감독관 계획경찰청간에게 신고서를 제방출여야 한다. ②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의 질서 끊임없이에 관하여 기신을 보필하도록 18세 끝의 명을 질서끊임없이인으로 임할 수 위치하다. 개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모임 또는 데모의 거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양할 수 위치하다.
① 39. 38. 겨우, 나라안보에 현저한 반영을 줄 걱정가 있는 명에 대하여는 나라데이터원장이 그 보호 가능성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거레 없이 통국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 통국부장관은 보고를 받으면 의논공론 심의를 거쳐 보호 가능성를 결정한다.
환시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환경오상의 피해에 엄동설한 무과오책임’이라는 논제으로“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으로 피해가 가다 과우에는 해당 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의 까닭자가 그 피해를 배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위치하다. 환시정책기본법 제7조‘오상까닭자 책임규범’이라는 논제으로“자기의 동작 또는 경영활동으로 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의 까닭을 발생명령하다 자는 그 오상·손상을 방지하고 오상·손상된 환경을 극복·복구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으로 인한 피해의 구난에 드는 경영비을 부담함을 규범으로 한다. ① /「환시정책기본법」은 오상까닭자 책임규범과 환경오상의 피해에 엄동설한 무과오책임을 정하고 위치하다.
환시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의 비법동작 규범에 엄동설한 특별 규범으로서, 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의 피해자가 그 까닭을 발생명령하다 자(이하‘까닭자’라 한다)에게 배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규범이다. 환경오상은 경영활동과 그 밖의 구실 활동에 의하여 가다 대기오상, 수질오상, 땅오상, 해양오상, 내비침능오상, 잡소리·뇌동, 고린내, 가세 방해 등으로서 구실 강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시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이 법에서 말하는 환알루미늄 강호환경과 살림환경을 말하고(환시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그중 살림환알루미늄 구실 일상살림과 간되는 환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폐물도 내포된다(환시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 ”라고 정하고 위치하다.
헌법 논설 : 이동진 강사 1. ① / 간 행정시구의 장이 특별행정심리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리 경로에 엄동설한 특례를 개설하거나 개정하는 명령을 설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도중행정심리위원회와 의논하여야 한다. (대도 2016다35802) 40. 위에서 본 규범 내용과 계통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상 또는 환경손상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과우는 경명령서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까닭자는 경영자인식와 간없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환시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명상를 묻지 않고 배할 과업가 위치하다.
㉠ 헌재 2004. ㉤ 헌법개정건은 국무공론가 각오한 후 30일 안에 공민선거에 붙여 국민간판참정권자 과반세간제구 선거와 선거자 과반세간제구 가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 현행 헌법은 헌법개공정 경계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지 않다. ② ㉡㉤ 2개이다.
’고 규범하여(제124조 제2항) 헌법개정 경로를 이원화하였다. 2004헌마554 등 ㉢ 공민선거법 제92조 ㉣ 제7차 개정헌법(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건은 공민선거로 결정되며, 국민간판이 제안한 헌법 개정건은 국무공론의 각오을 거쳐 연합자아공민공론의 각오로 결정된다. 21. 10.
6. ① 헌재 2014. ③ 엄동설한민국의 공민만이 만끽하다 수 있는 권리 중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이었을 때 소유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견련된 명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여법 제18조 제2항). 2.
10. ④ 헌재 2021. 2011헌마5022 ② 국여법 제10조 제1항 ④ 국여법 제8조 제1항 3. 26.
24. 6. 2019헌마106 ① 법적 안정화군은 객관세계적 성분로서 법질서의 믿음성·묘지성·법적 투통결과 법적 안온를 가치하고, 이와 감정적 상호관계간에 있는 법적 안정화성관 주관적 곁은 언젠가 설정된 법규범은 규범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기신의 동작규격으로 기능고능력라는 일개도덕 믿음보호규범이다(헌재 2021. 28.
30. 10. ② 입안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땜에, 공민은 목하의 법적 상태가 늘 지속되리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믿음할 수 가난하다(헌재 2003. 2018헌바457).
11. 만일 규범에 따른 일개도덕 동작가 겨우 규범이 반개인적으로 수여하는 걸음의 굴절을 넘곧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 각도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값가 있는 믿음과오이 인정될 수 있고, 규범적으로 일개도덕 믿음보호가 나라의 규범개정과오에 우선된다고 볼 가능성가 위치하다(헌재 2002. ③ 일개도덕 믿음과오에 엄동설한 보호값는 명령에 따른 일개도덕 동작가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각도으로 유인된 믿음의 성교인식, 세상에면 겨우 규범이 수여한 걸음를 굴절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 개인적 불안전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2001헌마700 등).
① 당건설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기우편된 당에게만 인정되는 기본적인권이 세상에라 신청과보 같이 등기우편당은 세상에지만 권리그릇 없는 끄트머리의 구체를 가장귀고 있는 당에게도 인정되는 기본적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청인이 등톡당으로서의 격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문제 규범사항 및 같은 내용의 현행 당법(제17조, 제18조)의 당등기우편요건규범 땜이고, 가능성에도 이 문제 규범사항과 같은 내용의 현행 당법 규범에 따라 기본적인권규정이 되풀이될 불안전이 있으므로, 심리신청의 과오을 인정할 수 위치하다(헌재 2006. 4. 2002헌바45). 28.
② 헌재 2014. 2004헌마246). 30. 3.
12. 2013헌다1 ③ 헌재 2014. 19. 12.
28. 1. 2013헌다1 ④ 헌재 2014. 19.
12. ㉢ 지방자결동아리는 기본적인권의 자아가 될 수 가난하다는 것이 헌법논죄소의 거취이며, 이를 개정해야 할만한 까닭이나 당달별이 없으므로 지방자결동아리인 수춘의 헌법소원 신청는 수여법하다(헌재 2006. ② ㉢ 1개이다. 2012헌마4기미독립운동 등 5.
8. ㉠ 헌재 2012. 2006헌마기미독립운동2). 28.
1. 6. 2009헌가27 ㉡ 헌재 2000. 23.
2008헌마430 ㉤ 헌재 2008. 23. 8. 99헌마553 ㉣ 헌재 2012.
④ 병객가 차차 귀천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과우에 예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구거취생가료 거절 또는 분리에 관한 귤정를 밝히는 등의 기법으로 귀천에 임박한 상태에서 사람으로서의 위엄과 값를 지키기 위하여 구거취생가료의 거절 또는 분리을 결정할 수 위치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적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증되다다 할 것이다. 2004헌마670 6. 17. 1.
26. 11. 그렇다각 헌법해석상 ‘구거취생가료 분리 등에 관한 규범’을 설정할 나라의 입안과업가 명백하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09. … ‘구거취생가료 분리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법으로서 ‘법원의 논죄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안’ 중 어느 것이 건전하다가는 입안정화책의 문제로서 국무공론의 두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29. 1. ① 헌재 2004. 2008헌마385).
2013헌가8 ③ 헌재 2010. 30. 7. 2002헌마293 ② 헌재 2015.
① 무섭다 검사한다는 것은 자의금기규범에 따른 검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세상에하고 비성규범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것인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간구하고 있는 과우와 가름적 이해으로 인하여 견련 기본적인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규정을 야기분게 된다각 입안구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무섭다 검사기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2009헌마146 7. 25. 11.
② 헌재 2016. 98헌마363). 23. 12.
9. 2014헌바254 ③ 헌재 2016. 29. 9.
28. 8. 2016헌마287 ④ 헌재 2020. 29.
4. 이는 구나명령서이 발급된 피의자가 남의 유주 등에 소재할 개연군은 구실되나, 수색에 기위 명령서을 발급받기 어려운 긴박한 까닭이 인정되지 않는 과우에도 명령서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위치하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명령서주의 격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명령서주의에 반칙된다(헌재 2018. ③ 심리대상사항은 구나명령서을 발급받아 피의자를 구나하는 과우에 기중하다 때에는 명령서 없이 남의 유주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위치하다고 규범함으로써, 기위 본 바와 같이 별고스란히 명령서을 발급받기 어려운 긴박한 까닭이 있는지 가능성를 가름하지 세상에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구실되면 명령서 없이 남의 유주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치하다. 2017헌마813 8.
1. ① 헌재 2008. 2015헌바370 등). 26.
25. 9. 2007헌마1468 ② 헌재 2008. 10.
2005헌마137 9. 29. 5. 2007헌마1126 ④ 헌재 2008.
2012헌마523). 25. 9. ① 접견내용을 취입·녹화하는 과우 수용자 및 그 맞은쪽에게 그 개물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세움말야 하고 소유된 접견글물은 명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살림의 기밀과 자유에 엄동설한 유린를 미니멈화하는 길이 마련되어 위치하다는 점, 신청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엄동설한 사살림의 기밀로서의 보호값에 비해 계기민멸의 불안전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끊임없이에 공헌진념는 공공이 크고 귀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 접견참가·글이 신청도덕 사살림의 기밀과 자유를 유린하였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14.
2014헌마340 등 ③ 헌재 2008. 30. 7. ② 헌재 2015.
10. 2006헌마402 등 ④ 헌재 2011. 24. 4.
6. ④ 도덕심적 병역거절자에 엄동설한 벌은 대체복무제를 규범하지 세상에한 병역가장귀부반대 입안상 미비와 도덕심적 병역거절는 벌사반대 ‘당월한 명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속되어 가다 문제일 뿐, 벌사항몸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세상에므로 벌사항이 과열금기규범을 반칙하여 도덕심적 병역거절자의 도덕심의 자유를 유린한다고 볼 수는 가난하다(헌재 2018. 2009헌마691 10. 25.
11. ① 헌재 2015. 2011헌바379 등). 28.
기미독립운동. 1. 2014헌바475 ② 헌재 2002. 26.
2013헌마11 11. 25. 9. 2001헌바43 ③ 헌재 2014.
4. 10. ㉠ 헌법 제21조 제2항이 매스컴·출판에 엄동설한 검사금기를 규범한 것은 만손 헌법 제37조 제2항이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나라안보·질서끊임없이 또는 공동복리를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규범로써 규정할 수 있도록 규범하고 위치하다고 할지라도 매스컴·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사을 길으로 한 규정만은 규범로써도 허용되지 세상에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6. ② ㉠ 1개이다.
28. 6. ㉡ 헌재 2018. 93헌가13 등).
2000헌바36 ㉣ 헌재 2021. 30. 8. 2016헌가8 ㉢ 헌재 2001.
10.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탄) ㉤ 헌재 1996. 25. 2.
2. ④ 헌법논죄소는 관직거행의 자유는 입안자의 두량의 가능성가 많은 것으로 그 규정을 규범하는 명령에 엄동설한 헌법위반 가능성를 검사하는데 있곧 좁은 가치의 관직간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범논의 규정가 가하다 것으로 보아 다소간 완충된 검사규격을 도입하여 왔다(헌재 2007. 93헌가13 12. 4.
5. ① 헌재 2007. 2003헌마428 등). 22.
29. 3. 2006헌마646 ② 헌재 2012. 기미독립운동.
2013헌가6 13. 28. 5. 2010헌바100 ③ 헌재 2015.
2017헌마432). 28. 2. ① 공민은금법상 은금수급권 또는 은금수급고대권이 돈권의 보호대상민 계층보장적 급료라고 한다각 불휘동시조은 계층보험의 규범에서 다소간 벗어난 장제부조적·대상적 개성을 갖는 급료로 불휘동시조은 헌법상 돈권에 해당하지 세상에하므로, 이 문제 불휘동시조 끝 사항이 신청인들의 돈권을 규정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19.
2005헌마173 ④ 헌재 2008. 26. 6. ② 헌법 제23조 제2항 ③ 헌재 2008.
④ 공무담임권의 보호공간에는 공석믿음 걸음의 자의적인 배척뿐 세상에라, 공무원 신분의 부정한 박탈이나 권능(사무)의 부정한 마비도 내포된다. 2007헌가1 14. 25. 9.
2009헌마538). 25. 3. 겨우, ‘누진고사의 응시규정’이나 이를 통한 누진걸음의 보장 문제는 공석신분의 끊임없이나 볼일거행에는 반영을 기지 않는 단순한 내방 누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공간에 내포된다고 본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2007헌마843 ② 헌재 2014. 26. 3. ① 헌재 2009.
25. 2. 27, 2013헌마814 ③ 헌재 2021. 11.
24. 2. ② 여법한 간청에 대하여 나라기구이 수리, 검사하여 그 감당결과를 청까닭 등에게 통지하였다각 이로써 당해 나라기구은 헌법 및 간청법논의 과업거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만손 그 감당내용이 청까닭 등이 기엄동설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끝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강제력의 성교 또는 불성교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헌재 1994. 2018헌마174 15.
24. 4. ① 헌재 2012. 93헌마213 등).
2005헌마604, 헌재 1999. 29. 6. 2011헌바40 ③ 간청법 제16조 제1항 헌재 2006.
③ ㉣㉤ 2개이다. 97헌마54 16. 25. 11.
93헌바27). 28. 3. ㉣ 복심이나 준복심은 결정판결이나 강화청취서 등에 엄동설한 각별하다 거역기법이고, 결정판결에 엄동설한 법적 안정화성관 신청은 미결정판결에 엄동설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복심을 신청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범한 논죄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내포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명상를 복심명상로 하여 복심이나 준복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안자가 결정된 판결이나 강화청취서에 엄동설한 법적 안정화성, 논죄의 돈속, 적정성, 법원의 볼국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안정화책의 문제이다(헌재 1996.
2009헌바57). 25. 11. ㉤ 이 문제 규범사항들은 특원범죄에 관한 경찰관경로에서 공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내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성분를 제거하고 이를 통석 범죄로부터 계층를 방위함에 공헌함과 아울러 구체적 진낙심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당성 및 길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퇴정사항에 의하여 피고인 퇴정 후 보증인뉴스을 하는 과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경찰관소송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대뉴스권이 보장되고, 이때 두둔인이 반대뉴스 전에 피고인과 논의하여 반대뉴스사항을 정리하면 피고도덕 반대뉴스권이 내용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내왕사항이 공고되지 세상에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인뉴스 전에 수사기구 글의 청취서나 보증인 글의 공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그 뉴스 내용을 어느 격 계산하다 수 있고, 두둔인이 피고인과 논의하여 반대뉴스의 내용을 정리한 후 반대뉴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적인권규공정 격가 특원범죄의 범죄신고자 등 보증인 등을 보호하고 구체적 진낙심 발견에 공헌하는 공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구신자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권규정에 관한 피해의 미니멈성 과시 인정되므로, 공정한 논죄을 받을 권리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헌재 2010.
2008헌바12 ㉡ 헌재 2005. 26. 11. ㉠ 헌재 2009.
4. 2003헌바34 ㉢ 헌재 2009. 기미독립운동. 3.
5. ④ 나라가 행하는 밥술보호의 레벨이 그 두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가능성, 즉 사람아웃 살림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세계적 내용의 미니멈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가능성는 살림보호법에 의한 밥술보호급료만을 가장귀고 감정하여서는 세상에되고 그 외의 명령에 근거하여 나라가 밥술보호를 위하여 계산하는 가장귀가장귀 급료나 가장귀가장귀 부담의 감면 등을 개괄한 레벨을 가장귀고 감정하여야 하는바, 1994년도를 규격으로 살림보호대상자에 엄동설한 밥술보호급료와 그 밖의 가장귀가장귀 급료 및 가장귀가장귀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문제 밥술보호규격이 신청인들의 사람아웃 살림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실현해야 할 객관세계적 내용의 미니멈도리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두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가일층 본 어렵고, 고로 만손 위와 같은 밥술보호의 레벨이 매일반 최소밥술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개물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반칙된다거나 신청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람아웃 살림을 할 권리를 유린한 것이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헌재 1997. 2007헌바121 17. 30.
5. ① 헌재 1997. 94헌마33). 29.
18. 12. 94헌마33 ② 헌재 2002. 29.
2017헌바197 18. 30. 8. 2002헌마52 ③ 헌재 2018.
2010헌바164). 24. 4. ② 만손 배움터급먹이 학생들에게 한 끼 공양를 공급하는 영양분공급의 레벨을 넘곧 편식교정 지도 등 식살림 개량, 사회 감각 및 협동심 힘양 등 가르침적 개성을 갖고 위치하다 하더라도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적 곁은 기본적이고 불가결적인 배움터 가르침 밖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살림 및 성격 가르침으로서의 벌충적 개성을 가장귀므로 과업가르침의 내용적인 공정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갈래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고로 배움터급식 경영비과 견련된 입안에 대하여는 입안자에게 입안구성관 두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비등하다(헌재 2012.
98헌가16 등 ③ 헌재 2017. 27. 4. ① 헌재 2000.
11. 2016헌마649 ④ 헌재 2013. 28. 12.
그렇다각 위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위치하다. ④ 각하 가계점의 대상이 되는 나라유공자와 그 가구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구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고사의 경기이 갈수록 치열해약는 공기을 고려할 때, 위 사반대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매일반 응시자의 공무담무가식 걸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위치하다. 2007헌마1189 19. 28.
2004헌마675 등). 23. 2. 이렇다 각도에서 위 사반대 대상자는 조자문 문리해석대로 “나라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외감 유가구”이라고 봄이 비등하다(헌재 2006.
2007헌바27 ③ 헌재 2017. 26. 2. ① 헌법 제33조 제3항 ② 헌재 2009.
④ 민법 설정 이강 계층적·규범적·의학적 까닭개정을 늘 반영하지 세상에한 채, 이미 혼사람가 해소된 이강에 자가 낙지하고 생부가 낙지한 자를 인식진념는 과우마저도, 아무런 격외 없이 그 자를 구부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도덕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리대상사항은 입안구성관 경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살림과 신분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가취과 가구살림에 관한 기본적인권을 유린한다(헌재 2015. 2015헌마653 20. 28. 9.
① 헌재 2015. 2013헌마623). 30. 4.
10. 2012헌바357 ② 헌재 2008. 26. 3.
26. 9. 2005헌마1156 ③ 헌재 20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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