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247가입 소송요건: 당사자 [민재실]

□ 간자에 관한 소송볼일론 – 간수의 불휘 ○ 소송수계 (233조~240조) “단절된 소송경로를 급행해 달라” ▷ 소송경로의 단절 (민소 233조)제233조(간수의 불휘으로 방가암은 단절) ①간몸체 죽은 때에 소송경로는 단절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돈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거행할 명이 소송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소송수계 신청 : 상속인·상속돈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거행할 명(민소233조) 및 맞은쪽 (민소241조) 제241조(맞은쪽의 수계신청권) 소송경로의 수계신청은 맞은쪽도 할 수 있다. ▷ 권능에 의한 급행명령 : 간몸체 수계신청 X → 법청의 권능 명령 (민소244제약244조(권능에 의한 급행명령) 법청은 간몸체 소송경로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권능으로 소송경로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간수의 불휘과 논죄경로▷ 소제시 전 불휘처리무시하고 한 결옥① 원고 가의 : 피고인 노출교정 (상속인으로 교정)② 원고 악의 : 보부법 각하 – 단, 고장 모두의 고지 합리적 해석하여 노출교정 가 (2010다99040)cf.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양 후 소제시 전 불휘 → 소송대리인이 가의로 불휘 간자 원고 노출 소 제시 여법 (2014다210449)당연 무용 → 상속인들의 공고, 소송수계신청 보부법cf. 소제시 후 고장복본배달 전 불휘(2014다34041) 계산명령원본 배달 전 부채자 불휘(2016다274188) ▷ 계속 중 불휘처리무시하고 판 결옥소송대리인 없는 경우 : 소송단절 O 범법하나, 무용 아님 (대리권 흠결로 불복상고·재심에 의하여 결렬 가)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 소송단절 X범법없음 ▷ 변론결론 후 불휘 처리무시하고 판 결옥조치 불소요 (민소 247조 1항 – 결옥의 공포는 소송경로가 단절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범법없음 ※ 보천처분의 경우▷ 가몰수·가처분 신청 전 불휘시 : 보수처분걸음은 당연무용▷ 가몰수·가처분 신청 후 걸음 전 불휘시 : 당연무용는 아님 2010다99040소송에서 간몸체 수하인가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청이 권능으로 결정) 따라서 고장에 노출된 피고인에게 간자능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동정심되는 곧다 간자능력자로 노출를 교정하는 것이 가된다.

부채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부채를 대신판상한 보 丙이 부채자 甲의 불휘사물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기한 문제에서, 부채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인이고, 다만 고장의 노출에 과실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 丙은 부채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인의 노출를 교정할 수 있고, 따라서 본래 고장을 제출한 때에 기만면제단절의 실효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긍정한 경우 (굉장히 격외적인 경우임. 병이 소제시하고 곧바로 사물조회 신청하고 상속인 동정심하여 피고인 노출교정 신청한 것) 2014다210449 (★)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망하지 아니하므로, 간몸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양을 한 나중 소 제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실효은 상속인들에게 부속된다. 이 경우 불휘한 명의 상속인들은 민소 233조 1항의 귀납되어 소송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규칙상 결옥원본이 소송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소송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고는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규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불복상고제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불복상고를 제시하였다각 불복상고제시 시부터 소송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걱정에서 소송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소송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불복상고는 보부법하지만 불복상걱정법청에 수계신청을 하여 불량를 치료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경로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불휘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공걱정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동작를 여법한 것으로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하다. 문제) 원고 53은 소송대리인A에 소송위양을 한 나중 불휘.

A는 그렇다 사물을 모른 상태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명으로 노출하여 이 사건 소를 제시. → A가 원고 53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여법하고, 제1심 소송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한 채 원고 53의 소송대리인이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제1심결옥 공포 후 원고 53의 상속인들이 B를 소송대리인으로 고참하여 B가 원고 53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 53 명목로 공고를 제시. 그 후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대한 소송경로를 여법하게 수계. 수계신청 전 B가 원고53 명목로 한 소송동작를 추인함으로써 방향의 세병 소송동작의 불량도 치료 91마342 ★ 소송대리인에게 불복상고제시 각별수권 있는데 공유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이 몸소 공고 제시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경로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수계의 과제는 생성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이때 상속인이 수하인지 몰라 고인을 가만히 간자로 노출하였거나 신간자를 과실 노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결옥의 실효이 미친다. 설명) 이때 고인의 공유소송인 중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일부만이 결옥에 간자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결과 공유상속인에게도 미침. 즉, 소송대리인은 교외을 대리하고, 불복상고 각별수권이 있었다각 노출되지 않은 상속인은 불복상고 안 여름잠 결옥이 결정되어 버림. 2014다34041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상의 근본규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이며, 결옥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상속인들에 의한 공고나 소송수계신청은 보부법하다.

이렇다 법리는 소제시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불휘한 경우에도 매일반로 적용된다. 문제)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2012. 1. 19.

소를 제시함. 피고인는 2012. 2. 9.

불휘하였음.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고장복본 등이 배달되어 변론진행되었고 원고 일부 득결 결옥이 공포되어 1심 결옥원본이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었음.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상속인들이 추후보완 공고를 제시하였고,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 원고는 간자노출교정시을 하였음.

이 사건 소제시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공포된 제1심결옥은 당연무용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후보완 공고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보부법, 그들에 대한 간자노출교정신청도 가되지 아니함. 원재판으로서는 소송수계신청인들의 공고를 각하하였어야 함. 2016다274188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의 근본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간가 성립할 수 없어 보부법하므로, 그렇다 상태에서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이다. 피고인가 소 제시 그때에는 생식하였으나 그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경우에도 매일반이다.

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불휘자를 부채자로 하여 계산명령을 신청하거나 계산명령 신청 후 원본이 배달되기 전에 부채몸체 불휘한 경우에는 계산명령은 실효이 없다. 그리고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경우와 매일반로 보아야 한다. 문제)2012.

8. 기미독립운동. 대원제도은 회생경로개시걸음을 받아 간판취체인 A 등이 공유간수인으로 고참되었던 상태임. (간수인만 소송거행권 있음)2013.

4. 22.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제도으로 계산명령 신청2013. 4.

25. 회생경로철폐걸음2013. 5. 7.

법청은 부채자를 ‘회생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간수인 A, B’로 기록한 계산명령을 발령 (등기우편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5. 9. 회생경로철폐걸음결정 (계산명령 배달 날 전) (간수인은 더 이상 소송거행권 없음)2013.

5. 10. 그 계산명령은 배달받은 명을 ‘회생무형인의 간수인 A’로 하여 배달이 되어 A의 배우자 C가 이를 수납함2013. 7.

3. 원고는 계산명령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제도’, 몰수 및 다유가증권을 ‘대원제도이 피고인에게 가장귀는 매매가금유가증권’으로 기록하여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청은 2013. 7. 18.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3. 7. 22. 피고인에게 배달됨.

→ 이 사건 계산명령은 부채자를 ‘회생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간수인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신청 및 발령그때에는 대원제도에 대한 회생경로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간수인의 권능이 소망되었으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이 사건 계산명령은 이미 간자십상이 상실된 자를 경쟁 한 것이어서 무용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 배달을 받은 A가 회생무형인의 간수인이었다가 회생경로 철폐에 의하여 당초의 법적 격를 회복한 대원제도의 간판취체라고 해랑적 매일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산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다명령 과시 무용이다. (거행유가증권과 거행권원의 유무용 가름 : 다명령이 발령되어 결정되면 거행유가증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용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의 근본규칙상 불휘한 명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부법하다.

소 제시 그때에는 피고인가 생식하였으나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불휘한 경우에도 매일반이다. 불휘한 명을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 과시 각별하다 경우를 면제하고는 여법하지 않다. 거덜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거행신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 부존재 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만일 그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거덜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일반로 적용된다. 거덜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덜공포 그때 법청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거덜관액인의 소송수계신청 과시 여법하지 않으므로 가되지 않는다.

문제) A는 2015. 3. 25. 원고에 대한 대여금유가증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나절 원고에게 유가증권양여의 기별를 함.

2016. 12. 5.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위 유가증권양여공약에 고한 부채의 부존재동정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시하였고, 그 고장 복본이 2017.

1. 2.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 동류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거덜이 공포되었다. 그 후 원고의 거덜관액인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유가증권양여에 고한 피고인의 유가증권은 거덜공포 경주 까닭으로 생긴 돈상의 신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그 부채의 부존재 동정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거덜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의 고장 복본이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거덜이 공포되었으므로 원고는 간자십상이 없다. → 소 보부법 각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과시 보부법☞ 부탁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각하한다” 2013다94기미독립운동2 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여 이를 무기한 채 본안 감정에 나아간 결옥은 당연무용로서 그 실효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행사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노출교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거에는 본디부터 시효단절 실효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청이 이를 무시하여 본안에 나아가 결옥을 내린 경우에도 매일반이다.

문제) A기업는 甲을 경쟁 대여금 신청의 소를 제시하여 득결 결옥이 2002. 7. 27. 결정.

그 후 A기업는 원고에게 위 결옥금 유가증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유가증권양여를 기별함. 2012. 5. 9.

원고는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견련 결옥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소 제시하여 득결결옥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상속인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이전금 신청의 소를 제시함. → 이 사건 소액 견련 결옥이 결정된 2002. 7. 27.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2. 3. 제시된 사물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견련 결옥의 결과 대부금유가증권은 시효로 소망하였음.

→ 나아가 원고가 2012. 5. 9. 甲을 경쟁 견련 결옥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제기한 이전금 신청의 소에서 2012.

9. 7. 위 법청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결옥은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한 무용인 결옥에 관계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기만면제가 단절 강변 배척) □ 간자능력공권능력 = 간자능력○ 비무형인끄트머리 ① 가장귀런하다 고지 ② 과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관 및 간판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일 것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음 (判) : 일부 교도의 탈퇴로 봄.

→ 규칙 : 탈퇴여름잠 공권상실, 잔존 교도 총유 격외 : 강단변경 또는 강단탈퇴에 관한 2/3 이상 여법한 결의 있으면 탈퇴교도들의 총유 ○ 비무형인재단 ① 가장귀런하다 돈 ② 계급생활상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간수인이 있을 것 ○ 비무형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가름 (동아리간의 강약)비무형인끄트머리은 구성원의 입단·탈퇴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계속민법전상 단체은 개인간의 공약간에 불과 * 단체 : 필수적공유소송 – 교외이 간몸체 되어야 함. 보전동작가 아닌 이상비무형인끄트머리 : 사원총회결의의에 의하여 소 제시 가 ◎ 비무형인끄트머리 동정심 경우 : 문중, 문중사시이비동아리, 사검, 교회당, 강호군락, 봉와주택입주자간판공론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주거환시정노하우 거행 후부터 무형인) ◎ 비무형인끄트머리 부정 경우 : 노동조합선관위, 전국승합자동차반송경영단체결합공론 개별 계감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가치민소법 제48조는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간자능력을 동정심함. 이는 무형인이 아니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구체를 갖추고 그 간판자를 통하여 계급적 거동이나 교제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생성하는 분쟁은 그 동아리가 자기 명으로 간몸체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가장귀런하다 고지을 위하여 건립된 과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 모 동아리가 비무형인끄트머리으로서 간자능력을 가장귀는가 하는 것은 소송볼일에 관한 것으로서 사물심의 변론결론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2004다37775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아등 민법변천 끄트머리무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단은 동정심하지만 끄트머리무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무형인으로 나뉘어 각각 개립하다 무형인으로 계속여름잠서 세병 끄트머리무형인에게 부속되었던 돈을 보유하는 기법의 끄트머리무형인의 균열은 동정심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비무형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탈퇴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균열되고 균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돈이 균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부속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구간의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는다. 교회당가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규범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기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경주 일반 이론에 따라야 하므로,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돈간와 그 돈에 대한 구성원의 공권 및 구성원 탈퇴, 특히 공동체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도들은 교회당 돈을 총유의 구성로 보유여름잠서 고용·소득할 것인데, 일부 교도들이 교회당를 탈퇴하여 그 교회당 교도으로서의 격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세병 교회당의 총유 돈의 간수처분에 관한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격나 그 돈에 대한 고용·소득권을 상실하고, 세병 교회당는 잔존 교도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체의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계속하며 세병 교회당의 돈은 그 잔존 교도들의 총유로 부속됨이 규칙이다. 그리고 강단에 계속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도들의 일부가 계속 강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나중 세병 교회당를 나가 가외의 교회당를 건설하여 가외의 간판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딴 강단에 입단한 경우, 그 교회당는 세병 교회당에서 공동체적으로 일탈한 교도들에 의하여 거듭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볼일을 갖추어 건설된 개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계속 교도들은 더 이상 세병 교회당의 돈에 대한 공권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계속 강단에서의 탈퇴 내지 계속 강단의 변경은 끄트머리무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결의권을 가진 교도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소요로 하고, 그 결의볼일을 갖추어 계속 강단을 탈퇴하거나 딴 강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세병 교회당의 구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퇴한 교회당로서 계속하고 세병 교회당 돈은 위 탈퇴한 교회당 계속 교도들의 총유로 부속된다. □ 간자 노출 교정○ 간자 노출 교정의 경계 : 간수의 동질성을 하해약 않는 구간(실질적 노출설, 신청고지 및 신청까닭 등 고장 모두의 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에서만 가 ≠ 간수의 변경 <가단례> ① 불휘자를 경쟁 그 불휘사물을 모른 채 소를 제시하였다가 상속인으로 교정하는 경우② 문중의 명을 고치는 경우 등 <신의칙상 격외적 가 단례> 2008다11276간자노출교정은 규칙적으로 간수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에서만 가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간판취체였던 명이 개인 명목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기업로 간자노출교정을 하는 것은 보부법하다.

(그러나) 제1심법청이 제1차 변론대비궂은날에서 보부법한 간자노출교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제시적으로 긍정하여 제1심 제1차 변론궂은날부터 교정된 원고인 기업와 피고인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나중 제1심 및 원재판에서 본안결옥이 공포되었다각, 간자노출교정신청이 보부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변론과 그에 터잡은 결옥을 모두 보부법하거나 무용라고 하는 것은 소송경로의 안정화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과제간주하다 것은 소송검약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가될 수 없다. 문제) 원고(기업)의 간판취체였던 A는 2005. 12. 19.

제1심법청에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소를 제시하였다가 2006. 4. 4. 제1차 변론대비궂은날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노출를 교정하는 신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긍정함.

→ 이 사건 간자노출교정은 보부법하나 피고인의 긍정 밑 변론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결옥까지 공포된 이상 금시 와 그 보부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불복상고곡절의 강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간수의 변경 : 무작위적 간자변경은 규칙적 불승인 → 민소에서는 제한적 가 : 누락된 필수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대비적·간택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원고가 피고인를 과실 결정한 것이 또랑또랑하다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긍정 소요 * 행소 : 피고인의 시정을 광구간하게 가 (행소법 14조) 2007마515 대비적 간택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무작위적 간자 변경)무형인 또는 비무형인 등 간자능력이 있는 동아리의 간판자 또는 구성원의 격에 관한 동정심소송에서 그 간판자 또는 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그가 계속된 동아리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액 제시된 경우에 있곧, 누가 피고인십상을 가장귀는지에 관한 규범적 감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신청는 보부법하고 딴 쪽의 신청만이 여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비적·간택적 공유소송의 볼일인 각 신청가 상호 규범상 대립할 수 없는 간에 관계한다. → 주관적·대비적 공유소송의 한 등불에 속하고, 따라서 민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칙에 따라 그 주관적·대비적 피고인의 가미가 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간자십상○ 거행의 소▷ 규칙 : 거행신청권몸체 몸소 강변하는 몸체 원고십상 / 그로부터 거행과업자로 강변된 몸체 피고인십상→ 거행신청권의 유무는 결국 본안에서의 신청곡절 유무 감정내용임 ▷ 격외 말소등기우편신청, 말소회복등기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과업자(등기우편명목인)만이 피고인십상을 가짐 (+감격등)→ 등기우편명목인 아닌 자를 경쟁 말소등기우편신청의 소를 제시여름잠 : 소 각하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권말소등기우편신청의 경우 : 부기등기우편 명목인을 경쟁,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 소송법상의 간수권을 상실한 거행신청권수의 경우 원고십상이 동정심되지 않음 (송정소송관리 중 갈음형)ex.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몰수유가증권몸체 가금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의 부채자 + 부채몸체 거덜하거나 회생개시되면 간수인 또는 관액인만이 소송거행권을 가짐 <참고> 등기우편소송에서의 간자 십상甲——→乙①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 피고인십상 : 丙(이전인)cf. 乙을 경쟁 말소 신청→ 소 각하 ▶ 말소과녁등기우편 : ①번 주등기우편 cf. ②번 부기등기우편의 말소신청 →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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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②근저당권기왕의 부기등기우편보유인 甲이 근저당권의 피보장부채 소망 또는 까닭무용를 곡절로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2000다5640)cf. 乙이 사해동작의 소득자인 경우(2012다952전합) : 乙 경쟁 결렬신청 & 가격배상 (乙은 등기우편과업자 아니므로 원물반환 반대) 2000다5640 근저당권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다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가 본래 까닭무용인 경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소에 따라 권능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계승를 등기우편부상 제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등기우편신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소등기우편신청에 있어서 피고인 십상이 없다.

근저당권의 기왕이 다명령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다명령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아니어도 매일반. 다유가증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말소신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우편 : 사해동작 소득자사해동작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를 꼭고 나아가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는 아니하며, 유가증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매매예약의 결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우편의 결과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대한 말소신청소송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부정되는 등의 명상(註 : 부기등기우편의 명목자를 피고인로 가등기우편 말소신청해야 한다는 가치)로 인하여 소득수의 원물반환과업인 가등기우편말소과업의 거행이 반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유가증권자들의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회복과업로서 가격을 배상할 과업를 진다.

사물간) ① A보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기미독립운동. 자 매매예약을 까닭으로 한 B명목의 보유권기왕신청권 가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등기우편관이 불찰발견을 곡절로 권능으로 그 가등기우편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시정하는 각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짐.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콴툼 C 앞으로 매매 또는 공약양여를 까닭으로 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짐. → A의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소득자) 경쟁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동작양을 곡절로 하여 그 결렬를 구함. (현재 피고인1은 가등기우편 명목인이 아님)유가증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소득자인 피고인1 및 B를 경쟁 매매예약의 결렬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소득자들 명목의 가등기우편말소과업의 거행이 반대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공유보장 결여에 관하여 원상회복과업로서 위 소득자들에게 가격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해동작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우편를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양여인은 가등기우편말소등기우편신청 소송의 맞은쪽이 될 수 없고 종국등기우편의 명목보도 아니므로 가격배상과업를 농짝하지 않는다는 고지의 대법청 결옥은 이 결옥의 개념에 배정되는 구간 안에서 이를 변경)참고) 시정등기우편는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를 벗어나면 가되지 않으나,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지 않는 범법한 시정등기우편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시정 선심 명목인의 공권간를 대명사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우편가 구체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우편는 유효함.

유가증권자결렬 법리) 유가증권몸체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동작를 곡절로 소득자를 경쟁 그 사해동작의 결렬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계속 중에 그 사해동작가 면제 또는 해약되고 유가증권몸체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하여 복고를 구하는 돈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고한 경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그 사해동작결렬소송의 고지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공권그늘의 이익이 없어짐. 이는 사해동작 결렬소송 제시 전에 그 사해동작의 결렬에 의해 복고를 구하는 돈이 부채자에게 복고한 경우에도 매일반임. 문제) 소 제시전 사해동작로 강변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공약이 면제 기권, 해약되어 지분기왕신청권가등기우편와 근당권설정등기우편가 말소되었다각 그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공약의 결렬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참고> 등기우편소송에서의 간자십상 (주요 ★)A가 등기우편기록 날조하여乙명목로 등기우편 ③처분금지가처분등기우편丁 ↓.

↓甲———–→乙———–→丙본래 보유인 ①보유권기왕등기우편 ②보유권기왕등기우편甲 → A① 등기우편말소신청 ⟹ 소각하[乙이 허무인인 경우 A상대 신청 가(2008마615)]甲 → 乙① 등기우편말소신청 ⟹ 신청용납甲 → 丙② 등기우편말소신청 ⟹ 신청용납甲 → 丁 ③ 등기우편말소신청 ⟹ 소각하 [등기우편과업수의 개념은 서로신청에 의한 등기우편에서만 동정심됨]* 동류, 丁은 丙의 ②등기우편 말소에 관해 등기우편상 이해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우편말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丁의 승낙을 구해야 함.

(②등기우편 말소되면 ③은 권능으로 말소됨) 2008마615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보유인의 보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때에는 보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에 대하여 보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제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 명목 등기우편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보유인는 이와 같은 말소신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명을 경쟁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경도 있다. 문제)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승덕사’ 명목로 이루어진 보유권기왕등기우편에 관하여 보유인체 사실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인 A를 경쟁 등기우편말소를 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음. →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우편 부탁에 대하여 등기우편명목과보 가처분걸음 부채몸체 일치하지 않는다는 곡절로 이를 각하한 등기우편관의 걸음은 부정함.

90다684 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보유인의 보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보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목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보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제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목등기우편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 몰수 및 가금추심·다명령과 간자 십상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몰수↓.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해 甲이 몰수 및 가금추심명령 또는 다명령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경쟁 소송을 제시하는 경우가금추심명령의 경우 : 피몰수유가증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가금추심권만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 각하 [유가증권은 나에게 속하지만 간자십상이 없음(99다23888)] 권능으로 감정해야다명령의 경우 : 피몰수유가증권이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구체법상 공권 상실) cf. 유가증권양여의 경우도 매일반로 각하⟹ 각하 [乙은 거행의 소의 규칙상 간자십상 O / 본안감정시 공권 X : 유가증권이 나의 것이 아님] 항변해야 ② 乙이 丙을 경쟁 거행의 소를 제시하여 소액 계속 중인 상태에서 甲이 丙을 경쟁 가금추심의 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 소송은 여법한가?: 위 가금추심의 소는 중복소송 X, 여법함 (2013다202120전합)(중복소송 : 간자 동등, 유가증권 동등, 몰소소송 계속중) 을이 제기한 소는 원고십상X”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거행을 신청하는 가금추심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가금추심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민소법 259장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시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전합)” 99다23888 가몰수된 유가증권의 양여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급부를 가금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 있음을 곡절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유가증권양여는 양여과보 이전인 사이에 유가증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전자로부터 후인에게로 기왕시키는 공약을 말하므로 유가증권양여에 의하여 유가증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공권가 제한된 상태의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거행의 소는 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거행소송을 제시할 간자십상을 상실함. 문제) 부채자 X기업, 제3부채자 피고인 기업1997.

1. 9. X기업는 피고인에 대한 건설공사가금유가증권 중 7,100만원의 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1997.

1. 25. 유가증권자 A, 신청가격 금 1억 원으로 된 1997. 1.

22. 자 ①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2. 17.

유가증권자 B 외 2인, 신청가격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2. 15. 자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4. 1. 유가증권자 D, 신청가격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3.

기미독립운동. 자 ③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4. 4.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1997. 4. 1. 자 유가증권몰수 및 가금추심명령 배달1997.

4. 11. 위 각 유가증권가몰수걸음이 피고인 기업에게 배달된 이강에 원고에의 유가증권양여기별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음.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 그럭저럭하여 피고인 기업에게 이전받은 건설공사가금의 계산을 구할 수 없다고 판기한 것은 과실임)② 유가증권가몰수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신청 부분의 소는 보부법.

(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거행소송할 수 있음) [파기전송후]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에 관계하는 부분 소 각하 : 지체상금 등을 계감한 건설공사가금유가증권 1억 원원 중 몰수 및 가금추심유가증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결과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거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신청가격인 7,100만원 중 이를 과잉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부분의 소는 보부법결과 신청 각하 : 변제공탁(배합공탁)으로 소망 (변제공탁 안했으면 결과 부분(4,500만원)은 단순거행 결옥임)수업) 원고와 가몰수유가증권자들의 간 : 공탁된 돈 돌려받다 소송여름잠 원고는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을 거 (제3부채자에 대해서는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거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득결결옥이 가한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거행을 신청하는 가금추심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가금추심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중복된 소제시에 관계하지 않는다. (곡절) 1) 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가금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감정·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불합리하게 과열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우고, 본안 감정가 중복되어 소송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수의 거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액 불복상걱정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계승인의 소송참석가 가되지 않으므로 몰수유가증권수의 소송참석가 언제나 가하지는 않으며,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물간) ① A가 2010. 11.

10. 피고인를 경쟁 반납거행보증금(2억 5,000만원) 신청의 소를 제시하였고, 신청 다 용납의 제1심결옥이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공고로 현재 공걱정에 계속 중. ②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유가증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반납거행금유가증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7.

6. 유가증권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7. 8.

가금추심명령이 피고인에게 배달됨 ③ 원고는 2011. 11. 25.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1심법청에 가금추심의 난쟁이 이 사건 소를 제시.

→ 원재판은 이 사건 소액 중복제소 금지에 위배 (가금추심명령 부분에 관하여 A가 간자 십상을 상실하여 그 부분 소액 보부법하다 하더라도 소액 계속되어 있는 이상, 중복제소에 관계)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청이 전합으로 중복소제시가 아니라고 감정함 □ 간자십상 : 동정심의 소 ○ 동정심의 소 : 공권 또는 규범간의 존부 결정을 고지으로 하는 소송신청에 관하여 동정심의 이익을 가장귀는 몸체 원고십상을 가장귀고, 그 동정심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장귀는 몸체 피고인십상을 가짐 ▷ 기업의 주주총회결의의, 상무회결의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기업▷ 문중의 대의원회결의 부존재, 무용를 곡절로 한 문중간판자 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역원공선 후 입선인걸음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동정심을 구하는 맞은쪽이 ‘동아리’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함. (사무거행정지가처분은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중이 아닌 문중원 개인을 경쟁 하여 간판자 격의 적극적 동정심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땜에 간판수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효 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하다. 문제) 원고가 님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간출되었음을 곡절로 전담 의장인 피고인를 경쟁 이 사건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신청 부분 → 보부법 각하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동아리의 역원공선에 따른 입선인 걸음의 무용 여지에 대한 동정심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입선인 개인을 경쟁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입선인 걸음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단체장 등 역원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으로 제일 유효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입선인를 걸음한 그 단체을 경쟁하지 아니하고 입선인를 경쟁 한 단체장 입선무용동정심의 소는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하다. 노동단체 공선간수위원회는 그 몸체가 무형인이 아님은 당연히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도 아니고 겨우 노동단체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간몸체 될 수 없다.

□ 간자십상 : 형간의 소 ○ 형간의 소 : 규범간를 가변시키는 결옥을 고지으로 하는 소송규범의 계기 규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기 규범에서 원고십상자와 피고인십상자를 규칙 – 상376조(주총결결의렬의 소) : 원고십상– 주주/반이/감격 / 피고인십상– 기업 제376조(결결의렬의 소) ①총공론 소모경로 또는 결의기법이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반이 또는 감격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결의렬의 소를 제시할 수 있다. ` ▷ 단례가 피고인십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 사해동작결렬의 소의 피고인십상(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십상X, 소득자 전득자 Ocf. 사해동작결렬소송만 형간의 까닭고 원상회복신청는 형간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피고인 : 전득자 = 결렬는 부채자-소득자 간 규범동작, 원상회복은 전득자 경쟁.

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결렬권을 행사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그 규범동작의 결렬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소송을 제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십상)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하여 사해동작의 결렬와 함께 책임돈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동작결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렬의 효과는 유가증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소득자 사이의 규범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사이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소득자-전득자간 규범동작 결렬 :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문제동화)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기한 이 사건 사해동작결렬소송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소득자 사이의 규범동작의 결렬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목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전득자)에게 폐기물처리업 양여하기로 논죄상 강화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명목변경결재를 받은 이상, 위 등기명목를 부채자 명목로 거듭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심의 경로를 통석 논죄상 강화가 결렬되어야 하고 준재심의 경로가 아닌 유가증권자결렬소송의 기법으로 논죄상 강화의 결렬를 구하는 것은 규범상 가되지 아니한다는 강변→ 원고가 사해동작라고 강변여름잠서 그 결렬를 구하는 규범동작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사이의 논죄상 강화가 아니라 부채자과 소득자 사이의 2000.

8. 기미독립운동. 자 대물변상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하해는 사해동작에 관계함을 곡절로 이를 결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지정한 등기명목 회복을 까닭으로 한 명목변경경로의 거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사이의 논죄상 강화에 몸소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과 견련된 폐기물처리설비이 제3자에게 매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결재명목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로부터 결재명목를 회복한 후 폐기물간수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명에게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의 결재명목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이상 결재명목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간자십상 : 내속필수적 공유소송 : 간간자 교외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아니여름잠 보부법다만, 누락된 필수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가(민소68조) 제68조(필수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①법청은 제67제약1항의 규칙에 따른 공유소송인 도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결론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걸음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가미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가미는 가미될 명의 긍정를 받은 경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십상 : 제3자 소송관리 : 원고에게 소송관리의 자격 내지 권능이 없는 때에는 보부법한 소ex. 유가증권자대위소송에서 유가증권수의 부채자에 대한 피보수유가증권 부존재 → 간자 십상 X → 소각하 소송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 = 피대위유가증권 → 부존재시 신청각하 <주요 곡절 개괄 갈무리>간자○ 간수의 불휘 <소제시 전 불휘>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상 근본규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옥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결옥은 당연무용임.

결옥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상속인의 소송수계나, 상속인에 의한 공고 보부법. 이는 소제시 후 고장복본 배달 전에 불휘한 경우도 매일반임. (간자 노출교정도 불승인)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됨. 계산명령 신청 후 원본 배달 전 부채자 기울다 경우 계산명령 실효 없음.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령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회생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경우와 매일반로 보아야 함. (다명령 : 계산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다명령도 무용)거덜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거행신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부존재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그 고장복본 배달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거덜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일반로 적용됨. 거덜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거덜공포 그때 법청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거덜관액인의 소송수계신청 과시 보부법하므로 가되지 아니함. (소 각하, 신청 각하)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며 이를 무기한 결옥은 당연무용로서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행사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 노출 교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본디부터 시효단절의 실효이 없음.

<소송대리인>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망하지 않으므로, 간몸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양을 한 나중 소제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실효은 상속인에게 부속됨. 이 경우 상속인은 소송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로는 단절도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결옥은 상속인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음. 심급대리의 규칙상 결옥원본이 소송대리인에게 배달되면 소송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고는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나중 제시하는 것이 규칙이나, 1심 소송대리인에게 불복상고제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불복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불복상고 제시시부터 소송경로가 단절되므로, 공걱정에서 소송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소송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공고는 보부법하나, 공걱정에서 수계신청을 하여 불량 치료가. 상속인들이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불휘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공걱정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동작를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함. ○ 간자십상 근저당권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다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망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가 본래 까닭무용인 경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가외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소에 따라 권능으로 말소됨. 근저당권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계승를 등기우편부상 제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의 말소등기우편신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소등기우편신청에 있어 피고인십상이 없음 (근저당권 기왕이 다명령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일반)<사해동작>사해동작인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의 부기등기우편 및 가등기우편에 고한 종국등기우편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동작인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득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소득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자는 소득자를 경쟁 사해동작인 매매예약의 결렬를 구할 수 있음. 이는 부기등기우편의 결과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대한 말소신청소송에서 소득수의 피고인십상이 반대하여 원물반환으로서 가등기우편 말소과업가 거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일반이고, 이 경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소득자는 가등기우편 및 종국등기우편에 의한 유가증권수의 공유보장 결여으로 인한 원상회복과업로서 가격배상과업를 짐. <허무인>등기우편부상 견실하다 보유인의 보유권에 거리낌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경우, 보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등기우편동작를 한 자에 대하여 보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제로서 ‘등기우편동작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구체 없는 동아리 명목의 등기우편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또한 보유인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우편신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동작자를 경쟁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경도 있음.

<몰수 및 가금추심·다명령> 간자십상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급부를 가금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거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있음을 곡절로 이를 배척할 수 없음. 가몰수가 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제한된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거행의 소를 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거행소송에서 간자십상을 상실함.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신청의 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몰수를 본몰수로 기왕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이 있다각, 그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신청 부분의 소액 보부법하게 됨 ★★★)가사, 유가증권이 1억이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신청했는데 이미 가몰수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대해 몰수 및 가금추심명령이 있다각, 이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부분은 각하됨 (6천만원 각하 아님) 중복제소X : 가금추심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거행의 소 계속 중이라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가금추심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중복제소에 관계하지 아니함.

1) 제3부채자에게 불합리하게 과열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운다거나 본안 감정가 중복되어 소송검약에 반한다거나 결옥의 배리 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몸체 제기한 거행의 소에 계승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불복상걱정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한 것은 아니고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님 <동정심의 소 : 간자 십상>문중 간판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중이 아닌 문중원 개인을 경쟁 간판자 격의 동정심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신청를 용납하는 결옥이 공포되더라도 그 결옥의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자 격를 둘러싼 간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함. (전담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신청는 보부법) <형간의 소 : 간자 십상>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결렬권을 행사진념면 소득자나 전득자를 경쟁 해야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소송을 제시할 수 없음. 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사해동작 결렬와 책임돈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동작는 부채자와 소득자 사이의 규범동작에 제한되고, 소득자와 전득자 사이의 규범동작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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