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247가입 목차정리 민법

서설(제2조 1항, 2항)2. <민법전총칙><제2장> 규범관계와 권리․과업제2절 : 신의성낙심 규칙1. 볼일 3. 기운가.

권리개정적 기운 : “사정개공정 규칙” (p. 권리창설적 기운나. 7)1) 값2) 마찬제일귀규칙으로서 ‘사정개공정 규칙’동정심여지가) 난점 나) 설다) 단례① 일시적계소년계② 끊임없이적계소년계라) 검사 3) 볼일① 계약의 근거가 되었던 ‘객관세계적 사정’이 계약성사 후 ‘현저히 개정’될 것② 사정개정을 관양아들들이 관측할 수 없었을 것③ 사정개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사정개정에 거학 귀책명상갓집 없을 것④ 본래의 계약곡결단코로 관양아들들을 감옥살이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4) 기운가) 계약의 수부가(먼저 검사!)나) 계약의 해제․해지권다. 권리소멸적 기운1) 권리남용의 금지 (p.

13)가) 값나) 볼일 : 선결행위 -> 맞은쪽의 보호값 있는 신뢰 -> 선결행위에 반하는 행위다) 기운 : 선결행위에 반하는 행위 금지라) 각별문제 : “무효의 규칙”(1) 서설(가) 값(나) 당위성(2) 볼일 : 권리의 장기 불성교 -> 맞은쪽이 권리가 성교되지 않으라이어고 신뢰(정당월한 명상 요) -> 새삼스럽게 권리성교(3) 기운 : 권리성교 하지 못함(4) 도입구간(가) 보유권에 고한 권리(나) 근족법상 권리(다) 문책면사무용인정청구마) 경계 : 에스토펠의 규칙 < 여법성관 규칙 <제3장> 권리의 자아제2절 : 강호인Ⅰ. 10)가) 기만면제의 남용, 동기거행논변권 남용, 상쇄권 남용나) 땅물 제거청구와 권리남용(1) 의논공기(2) 권리남용의 볼일(가) 객관세계적볼일 : 권리성교가 권리로 동정심되는 계급적 고지에 맞지 않을 것① 땅물 제거로 가경지보유인가 얻는 득리보다 땅물 보유인가 입는 누가 현저히 큰지?② 가경지동원권에 엄동설한 교섭 논리합 합의가 성사하지 않은 것에 거학 가경지보유수의 귀책명상갓집 있는지?③ 땅물 보유인가 땅물 가공 그때그때 자기에게 가경지동원권이 없음을 모르고, 중과실이 없는지?(나) 주관적볼일 : 가해귤정 논리합 상면직지?(3) 권리남용으로 동정심된 과우 규범관계(가) 가경지 보유수의 땅물 제거․대지 보도청구 (나) 가경지 보유수의 부당득리교납청구 논리합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2) 선결행위에 배리되는 행위 금지 – 에스토펠 (p. 권리그릇 (p. 19) – “복아의 권리그릇”가.

민법전상 복아의 권리그릇 동정심되는 과우1)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제762조)2) 상속그릇 등(제1000조 3항, 제1064조, 대승상속에도 빙준)3) 피인식자(제858조)4) 갑론을박이 있는 과우가) 사인기부(1) 난점(2) 설(3) 단례(4) 검사나) 복아의 인식청구권다. 입법경고 : 마찬제일귀적 보호경고 vs 개별적 보호경고(아등 민법전)나. 복아의 권리그릇의 보유시기 : “이미 낙지한 것으로 본다”의 값1) 설가) 마비가정설나) 해제가정설2) 단례3) 검사 Ⅱ. 귤정그릇 (p.

값2. 22)1. 귤정그릇 유무의 판단규격3. 귤정무그릇자가 한 규범행위의 기운가.

부당득리 교납 Ⅲ. 결단코적 무용나. 행위그릇 (p. 24)1.

규칙(제5조 1항 반절, 제5조 2항, 제140조, 제141조 끄트머리)나. 미성년수의 행위그릇가. 격외1) 권리만을 얻거나 과업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끄트머리)2) 송정대리인이 구간를 정하여 처분을 긍가한 돈의 처분(제6조)3) 송정대리인으로부터 긍가을 받은 특정한 비즈니스에 관한 행위(제8조 1항)4) 기타가) 대리인(제117조)나) 결렬권 성교(제140조)2. 국한치산수의 행위그릇(제10조)3.

무그릇수의 맞은쪽 보호 (p. 금치산수의 행위그릇(제13조)4. 27)가. 보호의 당위성나.

맞은쪽의 철거권(계약), 거부권(일방행위)(제16조)라. 맞은쪽의 으뜸권(제15조)다. 결렬권 성교에 엄동설한 논변1) 사기에 근거하다 결렬권 배척가) 값(제17조)나) 볼일① 무그릇자가 그릇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 논리합 국한치산자가 송정대리도덕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함② 무그릇자가 ‘사기’을 썼을 것다) 기운(1) 결렬할 수 없음(2) 맞은쪽이 사기를 곡절로 결렬 가?(3) 맞은쪽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 가?2) 결렬권의 포기(결렬할 수 있는 규범행위의 추인)(제143조)3) 송정추인(제145조)4) 결렬권의 단군기원제척기간 도과(제146조)5. 송정대리도덕 대리자연권 규칙 (p.

공유대리인(제909조 2항)1) ‘공유’의 값2) 반칙된 규범행위의 기운나. 28)가. 수의 행위를 고지으로 하는 채무농짝행위(제920조 끄트머리 – 수의 동의 요)다. 공감대립행위1) 값(제921조)2) ‘공감대립행위’의 값가) 설(1) 꼴적판단설(2) 내용적판단설(3) 내용관계를 고려한 꼴적 판단설나) 단례다) 검사3) 기운라.

친권수의 대리자연권 남용1) 대리자연권남용논리 친권에 도입 시비2) 볼일가) 친권자에 엄동설한 볼일 : 친권을 남용해야 나) 맞은쪽에 엄동설한 볼일 : 맞은쪽이 규범행위 그때그때, 친권남용사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3) 기운 – 대리인행위는 무용 Ⅳ. 후견도덕 대리인행위와 근족회의 동의(제950조 1항, 2항)마. 부재와 실적1. 부재수의 돈간수가.

부재자 기신이 돈간수인을 둔 과우다. 부재수의 관념나. 부재자 기신이 돈간수인을 두지 않은 과우1) 법원의 돈간수에 소요한 처분명령(제22조 1항 1문)2) 법원이 선임한 돈간수인가) 부재수의 송정대리인나) 권한(제25조 1문)다) 과업라) 보전청구권 등마) 종료 라. ‘실적기간 만기 후 실적공포 전’에 돈간수인이 부재자를 대리인하여 한 규범행위 2.

값나. 실적공포가. 볼일1) 심상성실적(제27조 1항)2) 각별실적(제27조 2항)다. 기운1) 불휘간경고 기운(제28조)2) 불휘간경고 구간라.

무형인1. 실적선범의 결렬(제28조 1항 끄트머리)1) 가취행위2) 돈행위 제3절. 무형됨됨이의 내실2.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 (p.

서설1) 값2) 무형됨됨이 없는 끄트머리과 동아리의 구별나. 40)가. 성사볼일다. 법적격1) 권리그릇 없음2) 소송상 관양아들그릇(민소법 제52조)3) 등기우편그릇(부동산등기우편법 제30조)라.

관련문제 : ‘교회당’의 균열1) 서설가) 교회당의 법적 개성 나) 이른바 교회당의 균열 사태2) 법적값에서 “교회당의 균열” 동정심 여지가) 기존의 단례나) 개정된 단례다) “탈퇴자”의 법적격3) 교회당의 “계속강단 탈퇴․개정”가) 값나) 볼일(1) 기존의 단례(2) 개정된 단례다) 강단개정각오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우, “강단개정에 반엄동설한 교인들”의 격라) 굗나개정각오가 무용인 과우 “강단개정에 찬성한 교인들”의 격 3. 규범관계1) 내방관계2) 돈관계 : (준)총유(제275조 1항, 제278조)가) 총유돈의 간수, 처분 및 보전행위(1) 사무원총회의 각오를 받아야 함(2) 사무원총회의 각오를 받지 않은 과우의 기운나) 총유돈의 기용․소득(제276조 2항, 제277조)다) 채무의 준총유3) 외부관계가) 정관에 근거하다 반반대 간판권 규칙 문제나) 무형도덕 불법행위책임4) ‘건설중의 기업’법리의 유추도입 시비마. 재단법인무형인 출연돈 귀속시기 (p. 51)가.

난생처분으로 재단법인무형인 건설하는 과우(제48조 1항)1) 출연돈이 물권인 과우가) 난점 나) 설(1) 무형인성사설비(제48조 1항 도입)(2) 그전등기우편설비(제186조 도입)다) 단례라) 검사2) 출연돈이 유생증권인 과우가) 지명유생증권인 과우 나) 지시․무기명유생증권인 과우다. 서설나. 유언으로 재단법인무형인 건설하는 과우(제48조 2항)1) 총괄적 물림의 과우 : 제47조 2항 -> 제1078조 -> 제187조2) 특정적 물림의 과우가) 난점나) 설 : 무형인성사설비(제48조 2항 도입) vs 그전등기우편설비(제186조)다) 단례라) 검사3) 유언의 무효생성 후 무형인이 성사할 때까지 출연돈의 임시적 귀속관계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 4. 간판기구의 행위에 엄동설한 무형도덕 책임 (p.

규범행위(계약)책임1) 무형도덕 권리그릇 구간 내복 행위일 것(제34조)2) 간판기구의 행위가 무형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가) 정관에 근거하다 간판권 규칙(제41조, 제60조)나) 규범에 근거하다 간판권 규칙3) 간판권 남용 문제나. 55)가. 불법행위 책임(제35조)1) 값(제35조 1항 1문)2) 볼일가) 간판기구의 행위나) 사무상관성(1) 겉겉모양논리(2) 무형도덕 권리그릇과의 관계다) 간판기구의 행위가 마찬제일귀불법행위의 볼일을 만족할 것3) 기운가) 무형도덕 책임나) 간판기구 일개도덕 책임(제35조 1항 2문)다) 사무원의 책임 여지다. 부당득리교납과업 제4장.

특공정 개립하다 거물Ⅱ. 권리(물권)의 객관Ⅰ. 이른바 ‘결집물’관념을 동정심할 수 있는가?1. 값2.

각별법이 있는 과우나. 동정심여지가. 각별법이 없는 과우3. 곡절이 가변하는 동산의 결집체가 ‘결집물’에 해당하는지 여지가.

설1) 동의설(설)2) 부당설(양창수)다. 난점나. 단례라. 검사 Ⅲ.

63)1. 주강주물과 종물 (p. 값(제100조)2. 볼일가.

‘자기 쇼유인’다. ‘그 거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나. ‘다른 거물’라. ‘귀속’ 3.

주강주물은 종말썽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1) ‘처분’의 값2) ‘공시방법과의 관계나. 기운가. 저당권의 무효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제358조)다. 위 두 내용 모두 무작위규칙(제100조 2항, 제358조)4.

실물과 과실1. ‘종된 권리’의 유추도입 Ⅳ. 천영과생가. 거물의 용법에 의하여 수령하는 산출물(제101조 1항), 그 실물로부터 가르다 때에 이를 수령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1항)나.

송정과실(제101조 2항, 제102조 2항) <제5장> 권리의 가변제3절. 동산양여담보의 과우 그 동산의 꼭과실의 귀속 문제2. 규범행위의 도용볼일1. 규범에 배위된 규범행위의 무효가.

유․무용의 판단규격다. 문제의 거리나. 구비적 경우라. 강행규범 반칙인 과우의 규범기운1) 규범행위의 무용2) 부당득리의 교납 제5절.

74)1. 규범행위의 고지 (p. 제103조가. 값(제103조)나.

76)가) 난점나) 설① 동기노출설② 맞은쪽감각가망설다) 단례라) 검사4) 규범행위의 성사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기용된 과우5) 부동산 겹거래에서 제2공략인이 매각도덕 배임행위에 적극 가세한 과우 (p. 가닥화1) 2)가) 법적으로 강제됨으로써 무용가 되는 과우나) 계급규율의 기초에 반하는 값가 걸리다 과우다) 계급규율의 기초에 반하는 가정이 붙은 과우3) 동기의 불법 (p. 78)가) 문제의 거리나) 제2거래계약에 엄동설한 반계급적 무용논리다) 제1공략인 구난길 (1) 유생증권자 대위권(가) 난점(나) 교납청구를 동정심하기 위한 논리 결성① 설 – 제746조 도입 면제설- 불법성계교설- 불법관념축소설책② 단례③ 검사(2) 유생증권자 대위권 성교가 불가한 과우(가) 난점(나) 유생증권자결렬권(제2거래의 결렬 및 보유권그전등기우편 말소)성교 시비(다)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극복청구 시비라) 제2공략도덕 매각인에 엄동설한 거래가금 교납청구 동정심여지마) 선값 전득자가 있는 과우6) 배임행위의 거행행위자와 거래하는 맞은쪽이 배임행위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명상만으로 그 계약이 반계급적 규범행위에 해당하여 무용인식 여지 및 그 판단규격다. 기운1) 규범행위의 무용2) 이미 이루어진 급료의 교납 청구 – 불법까닭급료 (p.

제104조 (p. 83)가) 값(제746조 반절)나) 볼일(1) ‘불법의 까닭’(가) 설① ‘선한 풍속 반칙’을 값한다는 견해② ‘선한 풍속 기타 계급규율 반칙’을 값한다는 견해(설)③ ‘선한 풍속 기타 계급규율 반칙 뿐만 아니라 무효규칙인 감독규범 반칙’을 값한다는 견해(나) 단례(다) 검사(2) ‘급료’(가) 능동적 급료(나) 결국적 급료다) 기운(1) 규칙 : 제746조 반절(2) 격외(가) 불법의 까닭이 소득자에게만 있는 때(제746조 끄트머리)(나) 이른바 불법성 계교론(다) 기타 합고지성관 각도에 근거하다 격외라) 도입구간(1) 물권적청구권(2)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3) 기타마) 관련문제 : 불법까닭급료의 교납약정(1) 급료와 동기에 이루어지는 과우(2) 급료 이후에 나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우 2. 89)가. 값(제104조)나.

도입구간라. 볼일1) 객관세계적볼일가) 궁박․경거․무객관나) 현저한 부정2) 주관적 볼일다. 기운1) 규범행위의 무용2) 이미 거행된 공급의 청산가) 끽휴자는 폭리행위자에게 공급의 교납을 청구할 수 있음나) 폭리행위자가 끽휴자에게 공급의 교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지 제6절 규범행위의 해석3. 규범행위 해석 방법가.

규범적 해석 : 맞은쪽의 귀루에서 노출행위의 객관세계적 값를 밝히는 것다. 강호적 해석 : 표의수의 마음의 귤정를 밝히는 것나. 보충적 해석 : 축 있는 규범행위를 보충하는 것6. 관련문제 : 계약당사수의 걸음가.

이른바 허수아비행위다. 남의 명의를 기용한 규범행위1) 계소년양아들 걸음의 규격2) 명의자가 관양아들로 화겆ㅇ되는 과우3) 행위자가 관양아들로 걸음되는 과우나. 개별적 검사1) 예예금계약에서 예예금경고 걸음 가) 대법 전원합의체 결옥(2009. 3.

비진의노출가. 19공포 2008다45828)나) 예예금명의자가 예예금대개 걸음되는 과우 사실 출연자와 예예금명의자 사반대 규범관계2) 이른바 ‘차명대부’에서 주선자수의 걸음가) 명의대여자와 금고이 계합하여 명의대여자가 규범적인 책임을 진다는 귤정를 제일귀고 있었던 과우 또는 명의대여자는 규범적인 책임을지지 않을 귤정를 제일귀고 있었는데 금고은 명의대여자에게 규범적인 책임을 지울 귤정를 제일귀고 있었던 과우나) 명의대여자와 금고이 계합하여 명의대여자가 규범적인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귤정를 제일귀고 있었던 과우 제7절 귤정노출에 있곧 귤정와 노출의 불계합1. 값나. 볼일1) 귤정노출의 사물2) 진의와 노출의 불계합3) 표의자가 스스로 위 불계합를 알고 있을 것다.

제107조 제1항 끄트머리 유추도입론 : 대리자연권 남용 논리마. 기운1) 규칙 2) 무용가 되는 과우3) 무용의 규칙라. 도입 구간 2. 가식노출가.

볼일1) 귤정노출의 사물2) 진의와 노출의 불계합3) 표의자가 위 불계합를 알고 있을 것4) 맞은쪽과의 통정이 있을 것다. 값나. 기운1) 관양아들 사이에서의 무효 : 무용(제108조 제1항)가) 불법까닭급료 문제나) 유생증권자결렬권의 대상이 되는가?2) 제3자에 엄동설한 무효 : 선값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가) 제3자(1) 통정가식노출의 관양아들 및 총괄계승낙 밖의 자로서 가식노출에 의하여 겉겉모양상 형성된 규범관계를 근거로 내용적으로 새로운 공감를 맺은 자(2) 개별적 검사(가) 등기우편상 공감인(나) 유생증권계약만을 체가냘프다 과우(다) 전전 이전인(라) 파산관재인(마) 제일유생증권의 이전인 등(바) 유생증권양여가 통정가식노출인 과우 선자자(사) 제일채무에 엄동설한 담보인(아) 통정가식노출인 전세방권설정계약의 끊임없이기간단 만기분고 교납할 전공세도 남자있지 않았으나 미처 전세방권명의자 앞으로 전세방권설정등기우편와 점거가 남자 있는 공기에서 전세방권부유생증권이 가몰수 된 과우나) 가의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값(1) 경기적 무용(2) 선값 제3자가 무용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 통정가식노출의 도용를 주장하는 선값 제3자와 통정가식노출의 무용를 주장하는 다른 제3자 사이 관계라. 도입구간마.

불찰에 근거하다 귤정노출가. 제108조 제2항 유추도입론1) 난점2)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3) 단례4) 검사 3. 값나. 볼일1) 불찰가)나) 규범행위 해석과 불찰의 관계2) ‘규범행위 곡절’의 불찰가) 노출의논 불찰나) 곡절(값)의 불찰다) 동기의 불찰(1) 값(2) 관양아들 한쪽의 동기의 불찰(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3) 관양아들 상호의 공유하는 동기의 불찰(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3) ‘중요 갈래’의 불찰4)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가) 중엄동설한 과실의 값나) 증명책임다) 격외5) 맞은쪽의 선견가망?6) 불찰에 고유한 ‘결렬권 배척’ 명상갓집) 투기적, 모험적인 행위나) 불찰로 인한 불과실이 소멸한 과우다.

관련문제1) 담보책임과의 결투가) 공략인이 불찰에 빠진 과우(1) 난점(2) 설(가) 담보책임만 도입된다는 견해(설)(나) 양 규칙이 간택적으로 도입된다는 견해(3) 검사나) 매각인이 불찰에 빠진 과우(1) 난점(2) 삼류심 결옥(3) 검사2) 해제와 결렬3) 강화계약과 불찰4) 사기에 근거하다 귤정노출와의 관계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동기의 불찰에 빠진 과우 : 결투나) 기망행위에 의하여 노출․값의 불찰에 빠진 과우 4. 기운1) 결렬권 생성2) 결렬의 기운가) 소급적 무용 -> 이미 이루어진 공급의 청산나) 불찰를 곡절로 귤정노출를 결렬한 자(표의자)의 신뢰과실배책임(1) 난점(2)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3) 단례(4) 검사라. 사기 혹은 강요의 귤정노출가. 값나.

기운1) 결렬권의 생결혼) 맞은쪽이 사기․강요한 과우나) 제3자가 사기․강요한 과우다)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제3자’의 구간 : 맞은쪽의 사기와 제3수의 사기의 구별(1) 난점(2) 설(3) 단례(4) 검사2) 결렬의 기운가) 소급적 무용 -> 공급의 청산나) 선값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1) ‘가의’의 값(2) ‘제3자’의 구간 : 결렬 후 말소등기우편 전 공감인라. 볼일1) 사기․강요의 범의2) 사기․강요행위3) 과간수계4) 사기․강요행위의 위법성다. 다른 문화와의 관계1) 담보책임과의 관계2)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가) 규범행위를 결렬한 과우나) 규범행위를 결렬하지 않는 과우 5. 귤정노출의 무효생결혼.

수납그릇다. 귀착나. 귤정노출의 철거1) 맞은쪽 있는 일방행위 : 무형인 반반대 비즈니스작위 귤정노출2) 계약의 청약제8절 규범행위의 대리인1. 대리인 마찬제일귀론․백택가.

대리인와의 차이점다. 값나. 사수의 규범관계1) 개견2) 제126조 표견대리인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2. 대리자연권가.

생성 까닭 1) 송정대리인가) 규범의 규칙에 근거하다 송정대리인 : ex. 값나. 친권, 부부성관 기와갓집사대리자연권나) 특정도덕 결정행위에 근거하다 송정대리인다) 법원의 선임에 근거하다 송정대리인 : ex. 부재자 돈간수권2) 무작위대리인 – 수권행위가) 값나) 법적 기질다) 근거적 내방관계(위양, 기용 등)와의 관계(1) 독자성(2) 무사성 여지라) 기법마) 수권행위의 하자(그 몸체)(1) 제107조 이하의 마찬제일귀규칙이 도입된다.

대리자연권이 구간1) 송정대리자연권의 구간2) 무작위대리자연권의 구간 – 수권행위의 해석문제라. (2) 수권행위가 무용/결렬된 과우 대리인행위의 무효바) 수권행위의 철거(제128조 2문)다. 대리자연권 남용 논리1) 값2) 논리 결결혼) 설(1) 제107조 제1항 끄트머리 유추도입설(2) 대리자연권규칙설(무권대리인설)(3) 권리남용설나) 단례다) 검사3) 도입구간가) 표견대리인 성사 후에도 나이 대리자연권 남용 백기을 할 수 있는지 여지나) 친권자에 근거하다 대리자연권의 성교에도 대리자연권 남용 논리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지4) 기운마. 자기계약 및 상호대리도덕 금지1) 값2) 목적3) 볼일가) 자기계약나) 상호대리인4) 기운5) 격외가) 나이 긍가하는 과우나) 채무의 거행6) 도입 구간가) 무작위대리인, 송정대리인나) 사물의논 공감충돌에 불과한 과우바.

대리자연권의 소멸1) 무작위대리자연권, 송정대리자연권에 공유된 소멸 명상(제127조)가) 나의 불휘 – 격외 : 제691조나) 대리도덕 불휘, 금치산, 파산2) 무작위대리자연권에 고유한 소멸 명상(제128조)가) 까닭된 규범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거 3. 공유대리인1) 공유념 값2) 수동대리도덕 과우3) 반칙의 기운사. 대리인행위가. 현명경고 1) 값2) 법적 기질3) 기법4) 현명하지 않은 대리인행위의 기운5) 꼭 나처럼 걸음하는 대리도덕 행위나.

대리도덕 그릇1) 대리인이 귤정를 걸음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귤정그릇은 있어야 함2) 대리인은 행위그릇자처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4. 하자 있는 대리인행위와 그 무효다. 대리인행위의 기운5. 복대리인가.

볼일1) 무작위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우2) 송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우3) 복대리인이 거듭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지다. 서설1) 값2) 법적 기질나. 기운1) 복대리인과 나 사반대 규범관계2) 복대리인과 맞은쪽 사반대 규범관계3)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반대 규범관계라. 복대리도덕 대리인행위의 기운 : 나에게 눈멀다지 여지1) 자격있는 복대리도덕 대리인행위가) 원대리도덕 권한 구간 내에서 행위한 과우 : 유권대리인나) 원대리도덕 권한을 넘어 행위한 과우 : 무권대리인.

소멸 6. 제126조의 표견대리인 문제2) 자격 없는 복대리도덕 대리인행위가) 원대리인이 제120조를 반칙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도덕 권한구간 내에서 행위한 과우나) 원대리인이 제120조를 반칙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도덕 권한을 넘어 행위한 과우 : 제126조의 표견대리인 문제다) 원대리인이 원대리자연권의 소멸 뒤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복대리인이 원대리도덕 원래의 권한구간 내에서 행위한 과우 : 제129조의 표견대리인 문제마. 무권대리인가. 값나.

일방행위의 과우(제136조)1) 맞은쪽 있는 일방행위(ex. 계약의 과우(제130조)1) 본과보 맞은쪽 사반대 규범관계가) 나의 추자연권(1) 값(2) 법적 기질(3) 볼일(가) 추자연권자(나) 추도덕 맞은쪽(다) 방법(4) 기운나) 나의 추인거부 : 특히 “무권대리인와 상속”의 문제(1) 무권대리인이 나을 상속한 과우(2) 나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과우(3) 관련 문제 : “남 권리의 과업농짝행위와 상속”다) 맞은쪽의 으뜸권과 철거권2) 무권대리인과 맞은쪽 사반대 규범관계가) 값나) 계기다) 볼일① 대리인이 대리자연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나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② 표견대리인가 성사하지 않을 것(과수설)③ 맞은쪽이 가의․무과실일 것④ 대리인에게 행위그릇이 있을 것라) 기운(1) 거행의 청구(2) 배의논 청구(3) 거행 또는 배청구권의 기만면제(가) 기산점 (나) 시효기간3) 본과보 무권대리인 사반대 규범관계다. 채무의 면제)2) 맞은쪽 없는 일방행위(ex. 재단법인무형인 건설행위) 7.

값나. 표견대리인가. 볼일1) 제125조의 표견대리인가) 대리자연권 교부의 노출(1) 명의대여(2) 가구관계등기부의 기재를 대리자연권 교부의 노출로 볼 수 있는가?(3) 백격임장의 교부와 대리자연권 교부의 노출나) 노출된 대리자연권의 구간 내에서의 대리인행위다) 노출의 기별를 받은 맞은쪽과의 대리인행위라) 맞은쪽의 가의․무과실2) 제126조의 표견대리인가) 근본대리자연권의 사물(1) 사거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ex. 증권기업의 투자담의)(2) 백택로서의 권한(3) 제125조 또는 제129조의 표견대리자연권?(표견대리인 규칙의 중첩도입 문제)(4) 기와갓집사대리자연권(가) ‘기와갓집사’의 구간① 설② 단례③ 검사(나) 기와갓집사대리자연권을 근본대리자연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견대리인① 설② 단례③ 검사나) 권한을 넘은 대리인행위다) 정당월한 곡절(1) 값 및 판단 시기(2) 증명책임3) 제129조의 표견대리인가) 사물하였던 대리자연권의 소멸나) 대리인이 그 권한 내복 행위를 할 것다) 맞은쪽의 가의․무과실다.

도입 구간1) 무그릇자를 위한 송정대리인에 표견대리인가 성사할 수 있는지 여지가) 난점나) 제125조의 표견대리도덕 과우(1) 난점(2)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3) 단례(4) 검사다) 제126조의 표견대리도덕 과우(1) 난점(2) 설(가) 부당설(나) 동의설(3) 단례(4) 검사라) 제129조의 표견대리도덕 과우2) 공법행위, 소송행위 : X 제9절. 기운1) 대리인행위의 기운가 나에게 귀속2) 과실상쇄의 법리 : 도입 X3) 맞은쪽의 철거권 / 나의 추자연권4) 제135조 도입 여지라. 가정과 고한이 붙은 규범행위1. ‘가정’과 ‘불걸음 고한’의 구별 문제2.

값나. 가정부 규범행위가. 가공정 제일귀1) 마비가정과 해제가정2) 불법가정다. 가정과 친하지 않은 규범행위1) 일방행위2) 신분행위라.

무효1) 가정이 성취된 과우2) 가정이 성취되기 개가) 가정부 권리의 처분 등나) 가정부 권리의 유린 금지(제148조)(1) 배청구권(2) 이른바 ‘중간처분 무용의 법리’3. 가공정 성취와 불성취1) 주장․증명책임2) 가공정 성취와 불성취에 관한 경우3)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근거하다 가공정 성취와 불성취마. 고한부 규범행위가. 값나.

”(나) 상실되는 기학과실의 구간① 물적 구간② 내왕 구간(다) 저당물보충청구권과의 관계(2) 고한과실 상실 약정이 있는 과우(가) 마비가정부 고한과실 상실 약정(나) 형성권적 고한과실 상실 약정 제10절. 고한의 과실1) 값2) 고한의 과실을 갖는 자가) 구비적 사정에 따른 판단나) 제153조 제1항에 따른 가정3) 고한의 과실의 포기가) 값나) 한쪽적 고한과실의 포기다) 상호적 고한과실의 포기라) 기운4) 고한의 과실의 상생가) 값나) 송정 고한과실 상실 명상(1) 선자자가 담보를 파괴, 감량, 멸망하게 한 때(1호)(가) 선자자(나) 담보(다) 파괴, 감량 또는 멸망(라) 귀책명상(2) 선자자가 담보 공급의 과업를 거행하지 아니한 때(2호)(3) 선자자가 파산공포를 받은 때다) 고한과실 상실 약정(1) 값(2) 제일귀(가) 마비가정부 고한과실 상실 약정(나) 형성권적 고한과실 상실 약정(다) 구별 규격라) 기운(1) 송정 고한과실 상실 명상갓집 생성한 과우(가) “고한의 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규범행위의 무용와 결렬1. 규범행위의 무용가.

제일귀1) 유동적 무용의 값2) 가경지거래결재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의 무효3) 유동적 무용인 공기에서 매각과보 공략인 사반대 규범관계가) 유생증권계약 : 무용(1)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 : X, 결재가정부 청구 : X, 처분금지 가처분 : X (2) 거래가금청구 : X(3) 채무불거행책무작위 불성사(4) 부당득리교납청구의 시비나) 공조과업(1) 값(2) 반칙의 기운① 거행청구② 공조과업거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생증권자대위권③ 배청구④ 거래계약의 해제 시비다) 계약보증금 계약 : 도용(1) 값(2) 해약금(3) 위약금4) 걸음적 무용로의 교체가) 명상나) 기운5) 걸음적 도용로의 교체다. 값나. 기운라. 무용행위의 부활1) 국부 무용의 법리(제137조)가) 다 무용의 규칙나) 격외로서 국부 무용(1) 규범행위의 다성 및 분할가망(2) 결말 갈래만으로도 규범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동정심될 것다) 규범행위의 국부 결렬 : 규범행위의 국부에만 결렬 명상갓집 있는 과우(1) 국부 결렬의 볼일(2) 위 볼일이 갖추어진 과우(3) 위 볼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과우2) 무용행위의 교체가) 값나) 볼일(1) 규범행위의 무용(2) 당사수의 가정적 귤정(3) 다른 규범행위의 볼일 만족다) 기운라) 관련문제 : 무용인 신분행위의 교체(1) 가취 외의 아들딸를 가취중의 아들딸로 낙지신고 한 과우(2) 솔양여름잠서 솔양신고 갈음 가식의 친생자낙지신고를 한 과우3) 무용행위의 추인가) 값나) 볼일(1) 규범행위의 무용(2) 관양아들가 그 규범행위가 무용임을 알고 추인(3) 추인 시에 새로운 규범행위로서 도용볼일을 만족다) 기운(1) 새로운 규범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규범행위의 결렬가. (2) 소급효 여지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무효 및 그 추인가)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값나)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무효다)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1) 값(2) 법적 계기(3) 추도덕 방법(4) 추도덕 맞은쪽(5) 추도덕 대상(6) 추도덕 기운(가) 권리자와 맞은쪽 사반대 규범관계(나) 권리자와 무권리자 사반대 규범관계① 부당득리교납청구권②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③ 준비즈니스간수(불법비즈니스간수)로 인한 교납청구권(다) 무권리자와 맞은쪽 사반대 규범관계(7) 추도덕 철거 시비 2. 값나. 볼일1) 결렬권이 있을 것2) 결렬권자(제140조)3) 방법4) 맞은쪽(제142조)5) 결렬권 배척명상갓집 없을 것가) 결렬할 수 있는 규범행위의 추인(1) 값(2) 볼일(가) 추자연권자(나) 결렬까닭의 종료(다) 추도덕 맞은쪽(라) 결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엄동설한 감각이 있을 것(3) 기운 : 유동적 도용 -> 걸음적 도용(4) 관련문제 : 결렬된 규범행위의 추인나) 송정추인(1) 값(2) 볼일(가) 결렬까닭의 종료(나) 결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엄동설한 감각은 소요 없음(다) 송정추인명상(제145조)① 다나 국부의 거행(맞은쪽으로부터 거행을 수납한 과우도 내포)② 거행의 청구(맞은쪽으로부터 거행청구를 받는 것은 내포되지 않음)③ 경개(경개계약을 결렬권자가 유생증권자로 체약하든 선자자로 체약하든 상관없다)④ 내왕․물적 담보의 공급(결렬권자가 유생증권자로 공급을 받든 선자자로 공급하든 상관없다)⑤ 결렬할 수 있는 행위로 보유한 권리의 다 또는 국부의 양여(결렬권자에 근거하다 양여를 값)⑥ 강제거행(결렬권자가 유생증권자로서 거행한 과우는 당연히, 선자자로서 거행을 당월한 과우에도 반대를 하지 않는 과우에는 내포)(라) 반대를 유보하지 않을 것(3) 기운 : 유동적 도용 -> 걸음적 도용다) 제척기간(1) 추까닭되다 수 있는 날부터 3년, 규범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146조)(2) 결렬에 따른 부당득리교납청구권의 권리성교기간다.

계약(가령 거래)의 무용․결렬에 따른 공급의 청산가. 기운 3. 계약의 무용․결렬 -> 계약의 당연 무용․소급적 무용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당연 무용․소급적 무용 -> 물권가변도 난생처음부터 깨다 않거나 소급적으로 깨다 않은 것으로 됨 나. 매각도덕 공략인에 엄동설한 권리1) 고지말썽 교납 및 보유권그전등기우이편 말소 청구가) 보유권에 고한 권리나) 공급부당득리을 곡절로 한 권리(점거 몸체 논리합 등기우편 몸체도 ‘득리’으로 동정심)2) 부수적 공감의 조정(기용과실의 교납 문제 등)다.

동기거행관계마. 공략도덕 매각인에 엄동설한 권리1) 거래가금의 교납 청구2) 부수적 공감의 조정(가금의 사용과실의 교납 문제 등)라. 무그릇을 곡절로 결렬한 과우의 특칙 제6장. 기간 제7장.

값2. 기만면제1. 권리성교의 겨를적 규칙과 관련하여 구별할 관념가. 제척기간1) 값2) 법적 기질가) 형성권나) 청구권3) 기만면제와의 차이점가) 소급효 X나) 중단 X다) 마비라) 포기 X마) 권한조사내용바) 권리남용4) 권리성교기간단 기만면제인식 제척기간인식 구별 방법가) 규칙 : 규범칙의 문언나) 문제되는 과우5) 형성권과 제척기간나.

기만면제 완성관 볼일가. 무효의 규칙 3. 기만면제의 대상이 되는 권리1) 유생증권가) 예예금유생증권나) 규범행위를 까닭으로 한 부동산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1) 공략인이 고지물을 보도받아 점거하고 있는 과우(2) 공략인이 고지물을 보도받아 점거하다가, 다른 명에게 그 고지물을 처분하여 점거를 계승해 준 과우다) 점거보유시효 완성을 까닭으로 한 부동산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라)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부동산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마) 부동산실명법 거행 전에 체약된 ‘매각인이 가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보류기간 경로 후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부동산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2) 보유권3) 그 밖의 돈권나. 기산점1) 건설2) 개별적 검사가) 고한을 정한 유생증권(1) 걸음고한부 유생증권 : 걸음고한이 도래한 때(2) 불걸음고한부 유생증권 : 그 고한이 객관세계적으로 도래한 때(3) 고한의 과실이 상실된 과우나) 고한을 정하지 않은 유생증권다) 예예금유생증권라) 마비가정부 권리 : 가정이 성취된 사르다) 간택유생증권 : 간택권을 성교할 수 있을 때바)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배청구권 : 배청구권이 생성한 때사)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1) 제766조 제1항(3년) : 끽휴자나 그 송정대리인이 누 및 가해자를 안 날(2) 제766조 제2항(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3) 끊임없이적 불법행위의 과우아) 부당득리교납청구권 : 부당득리한 때자) 부작위유생증권 : 반칙행위를 한 때(제166조 제2항)차) 구상권(1) 담보도덕 구상권 : 구상권이 생성한 때.

시효기성관 도과1) 유생증권의 기만면제겨를가) 마찬제일귀 유생증권(1) 10년(제162조 1항)(2) 5년(상법 제64조)(3) 3년(제766조 1항) :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나) 3년의 단군기원기만면제(제163조)다) 1년의 단군기원기만면제(제164조)2) 결옥 등에 의하여 걸음된 유생증권의 기만면제가) 값와 목적나) 볼일(1) 결옥 등에 의하여 걸음된 유생증권일 것(2) 결옥 등의 걸음 그때그때에 유생증권의 배상기가 도래하였을 것다) 기운(1) 기만면제시성관 갱신 : 결옥 등이 걸음된 때부터 10년의 기만면제가 도입됨(2) 주선자자에 엄동설한 결옥의 걸음이 연대담보인에게 눈멀다 반영(가) 담보채무의 시효중단(나) 주채무가 결옥에 의하여 걸음된 과우 담보채무의 시효기간① 난점② 설③ 단례④ 검사(3) 주선자자에 엄동설한 결옥의 걸음이 담보고지말썽 제3보유자 또는 물담의보인에게 눈멀다 반영3) 기타 돈권의 시효기간 : 20년(제162조 2항)4) 기만면제 기간에 관한 합의 4. 사전구상권과 나중구상권은 가외로 기만면제가 가기(2) 공유불법행위수의 구상권 : 끽휴자에게 사과연 배금을 계산한 때카) 기타다. 기만면제의 중단가. 값1) 관념2) 계기3) 주장․증명책임나.

중단의 기운1) 시효중단의 내왕 구간가) 규칙나) 격외① 명문의 격외 : 제296조(지역권의 시효중단), 제416조(연대채무-‘청구’에 한하여), 제440조(담보채무-모든 중단명상)② 해석상 격외2)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가기(제178조)가) 재판상 청구나) 몰수, 가몰수 또는 가처분다) 승낙 5. 중단의 명상1) 청구가) 재판상 청구(제170조)(1) 목적(2) 소의 제시(가) 제일귀 : 거행의 소, 인공정 소, 형성관 소, 재심사의 소, 맞고소(나) 흠 있는 소제시의 과우(다) 경찰관소송 : X(라) 행소을 제고한 과우(3) 응소행위(가) 문제의 거리(나) 응소액 시효중단 명상로서 ‘재판상 청구’에 내포되는지 여지(다)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명상갓집 되기 위한 볼일① 선자자에 엄동설한 권리 성교일 것②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것(라) 응소의 기운① 응소한 피고인가 득결한 과우② 응소한 피고인가 패소한 과우③ 원고가 제고한 소액 각하 또는 취소된 과우(마) 주장책임(4) 시효중단의 물적 구간(가) 유생증권자대위의 소 -> 피보농단가증권의 시효중단?(나) 유생증권자결렬의 소 -> 피보농단가증권의 시효중단 : X(다) 근본적 규범관계 존부 인공정 소 -> 파생적 청구권의 시효중단 : O(라) 어음유생증권의 성교 -> 까닭유생증권의 시효중단 : O(마) 까닭유생증권의 성교 -> 어음유생증권의 시효중단 : X(바) 국부청구 -> 잔부유생증권의 시효중단?(5) 기운(가) 시효중단 기운의 생성 시기(나) 재판의논 청구가 각하, 각하 또는 취소된 과우나) 파산경로참석(제171조)다) 계산명령(제172조)라) 강화를 위한 구환, 무작위참석(제173조)마) 으뜸(제174조)(1) 값(2) 기법(3) 기운(가) 임시적 시효중단 기운 생성(나) 6개월 내 재판의논 청구, 몰수․가몰수․가처분 등 걸음적 시효중단 대책2) 몰수, 가몰수 또는 가처분(제168조 2호, 제175조, 제176조)가) 값나) 시효의 과실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과우다) 기운(1) 시효중단 기운의 생성(가) 시효중단 기운의 생성 시기(나) 시효중단의 기운가 지속되는 기간① 가몰수의 과우② 박매경로에 참석한 과우(2) 몰수, 가몰수 또는 가처분이 결렬된 과우3) 승낙(제177조)가) 값나) 볼일(1) 자아(2) 맞은쪽(3) 시기(4) 방법다) 기운라) 주장, 증명책임다. 기만면제의 마비6. 기만면제 완성관 기운가.

기만면제 완성관 기운에 관한 논리 결성1) 설가) 결단코적 소멸설나) 경기적 소멸설2) 단례가) 근본적으로 결단코적 소멸설의 거취나) 기만면제 완성관 주장을 간구함(논변내용으로 봄)다) 기만면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수의 구간를 규칙함라) 기만면제 완성 주장의 대위성교를 가함마) 기만면제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함바) 단례의 거취 갈무리3) 검사다. 서설나. 기만면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이른바 시효원용권자)의 구간1) 마찬제일귀적 규격2) 개별적 검사가) 선자자 기신나) 연대선자자다) 담보인(연대담보인)라) 물담의보인마) 담보고지말썽 제3보유자바) 유생증권자대위권의 제3선자자 : 피보농단가증권에 관하여사) 유생증권자결렬권의 소득자(전득자) : 피보농단가증권에 관하여아) 후등수담보권자 : 선등수담보권의 피담보유생증권에 관하여자)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 : 선자자에 엄동설한 다른 유생증권수의 유생증권에 관하여차) 결단코적 불확지공탁의 공탁자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라. 기만면제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기운1) 시적 구간 : 소급효2) 물적 구간 : 종된 권리도 소멸3) 내왕 구간마.

기만면제의 남용1) 기만면제의 남용에 관한 논리 결결혼) 경기적 소멸설나) 결단코적 소멸설다) 대법 단례2) 기만면제 남용의 가닥도공) 대법 단례가 동정심하는 4제일귀 가닥(1) 선자자가 시효완성 전에 유생증권수의 권리성교나 시효중단을 불가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렇다 대책가 플루오린요하다고 믿게 하는 걸음을 한 과우(2) 객관세계적으로 유생증권자가 권리를 성교할 수 없는 결함명상갓집 있었던 과우(3) 일단 시효완성 후에 선자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각오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과우나) 나라배책임에 관한 나라의 기만면제 주장의 과우3) 기만면제 남용의 기운<유생증권총론> 제1장. 기만면제 과실의 포기1) 시효완성 경주 포기2) 시효완성 선심 포기가) 값나) 볼일(1) 마찬제일귀적 볼일(2) 기만면제 완성 선심 채무의 승낙 문제다) 기운(1) 경기효(2) 기만면제의 재가기바. 머리말제2절. 유생증권관계의 특질Ⅰ.

이른바 보호과업1.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Ⅱ. 값2. 동정심 곡절3.

계약체약의논 과실책임나. 보호과업의 구비적 도입가. 불만전공급다.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4.

유생증권의 고지제2절 특정물유생증권가. 보호과업론에 엄동설한 논평 제2장. 값나. 기운1) 선자수의 선관경고과업2) 선자수의 고지물 보도과업가) 설나) 국부멸망․파괴된 특정물을 보도하는 과우, 각 설에 따른 결단(1) 원시적 하자 & 귀책명상 없는 과우(2) 원시적 하자 & 귀책명상 있는 과우(3) 후행적 하자 & 선관경고과업 다한 과우(4) 후행적 하자 & 선관경고과업 반칙한 과우다) 결단3) 고지말썽 보도 곳4) 과실의 귀속가) 거행기 그전나) 거행기 이후 제3절 제일귀유생증권가.

고지말썽 품질다. 값1) 제일귀유생증권과 특정물유생증권의 구별2) (규칙)제일귀유생증권과 간택유생증권의 구별나. 특공정 방법1) 약정이 있는 과우2) 약정이 없는 과우 : 선자자가 거행에 소요한 행위를 완결한 때가) 지참채무의 과우나) 대금추심채무의 과우다) 기송의 합의가 있는 과우 : 이른바 송선자무라. 특공정 기운1) 제일귀유생증권 -> 특정물유생증권 (제374조)2) 거물의 공포전(또는 공급의 공포전)이 유생증권자에게로 그전된다.

제일귀․외화유생증권가) ‘유생증권자’가 선자자에게 아등나라 유통화폐로 환산한 가문심 계산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단례의 과수감상은 가나) 환산시기나. 3) 선자수의 개부가한 제4절 금유생증권가. 금채무불거행(거행거레)으로 인한 배에 관한 특칙1) 볼일에 관한 특칙2) 기운에 관한 특칙가) 규칙나) 격외(1) 약정이자율이 있는 과우(가) 송정이자율보다 높은 약정이자율이 있는 과우(나) 송정이자율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이 있는 과우(2) 규범에 각별한 규칙이 있어 가미누도 내포되는 과우 : 제685조, 제705조(3) 연기누에 엄동설한 배액의 계획이 있는 과우3) 관련 문제 : 연기누금채무에 엄동설한 연기누금 제5절 금리유생증권가. 금리1) 약정금리2) 송정금리나.

값나. 금리유생증권1) 근본적 금리유생증권2) 지분적 금리유생증권․민법전 제103조의 도입․금리규칙법의 부활 제6절 간택유생증권가. 간택유생증권의 특정1) 간택에 근거하다 특정가) 간택권자나) 간택권의 성교다) 간택권의 그전라) 간택의 기운2) 공급발기부전에 근거하다 특정가) 원시적 발기부전나) 후행적 발기부전(1) 유생증권자가 간택권자인 과우(가) 선자수의 귀책명상로 인한 과우(나) 유생증권수의 귀책명상로 인한 과우(다) 불가항력 또는 제3수의 과실로 인한 과우(2) 선자자가 간택권자인 과우(가) 유생증권수의 귀책명상로 인한 과우(나) 선자수의 귀책명상로 인한 과우(다) 불가항력 또는 제3수의 과실로 인한 과우 제3장 유생증권의 무효제2절 강제력 없는 유생증권1. 강호채무가.

기운제4절 채무불거행1. 값나. 모두풀이 : 채무불거행의 마찬제일귀적 볼일가. 채무의 곡절에 좇은 거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나.

(나) 선자수의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책임과의 관계 : 부지정연대채무(2) 선자자에 엄동설한 책임(가) 계약책임(나) 구상책임2) (사전)면제특약가)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배청구권(1) ‘선자자 나’의 범의 또는 과실에 엄동설한 면제특약(2) ‘거행보조자’의 범의 또는 과실에 엄동설한 면제특약나)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다) 소년에 근거하다 과우다. 선자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명상갓집 있을 것1) 거행보조수의 범의나 과생가) 서설(1) 값(2) 책임 귀속의 계기나) 볼일 – 선자수의 귤정간섭 밑 그 채무의 거행행위의 속하는 활동을 하는 명(1) 선자수의 귤정간섭(2) 지시․감독관관계가 소요한가? X(가) 단례(나) 검사(3) 선자자가 당해 채무 거행을 위하여 ‘각별히’ 기용하는 자이어야 하는가?다) 거행보조수의 갈래(1) 협값 거행보조자(2) 거행대리자(가) 명문상, 공급의 기질상 또는 특약에 의해 대리자 기용이 가되지 않는 과우(나) 명문상 가되거나 유생증권수의 수락을 얻은 과우(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대리자 기용이 가되지도 금지되지도 않아 공급의 기질상 대리자를 기용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는 과우(3) 이른바 동원보조자(채무가 고지말썽 동원에 동반하는 과우)의 문제(가) 협값 거행보조자(나) 각별 문제 : “대여도덕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과우”① 난점② 설③ 검사라) 기운(1) 거행보조수의 범의․과실은 선자수의 범의․과실(2) 면제약정(3) 증명책임마) 거행보조수의 책임(1)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책임(가) 불법행위책임 : 제3수의 유생증권유린가 문제될 수 있다. 위법할 것라. 선자자에게 책임그릇이 있을 것 2.

볼일1) 채무의 거행이 가할 것2) 거행기에 거행을 게으름할 것가) 고한보류나) 거행거레의 시기(1) 걸음고한부 채무 : 고한이 도래한 나중날(2) 불걸음고한부 채무 : 선자자가 고한이 도래함을 안 나중날(3) 고한 없는 채무 : 선자자가 거행 청구를 받은 나중날(4) 고한의 과실을 상실한 채무① 송정 고한과실 상실 명상갓집 생성한 과우 : 선자자가 거행 청구를 받은 나중날② 마비가정부 고한과실 상실 특약 : 명상갓집 생성한 나중날③ 형성권적 고한과실 상실 특약 : 선자자가 거행청구를 받은 나중날3) 거행기에 거행을 게으름한 것이 위법할 것가) 동기거행의 논변권나) 채무의 거행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 있는 과우 거행거부권능 동정심 여지 : 부당(1) 가몰수의 과우(2) 가처분의 과우4) 범의․과실이 있을 것5) 동기거행의 논변권가) 서설나) 생성볼일(1) 쌍무계약에 기분여 생성한 갈등하는 채무의 사물(가) 단독의 쌍무계약(나) 상환성① 동산 거래의 과우② 부동산 거래의 과우③ 부수적 과업의 과우(2) 맞은쪽의 채무가 배상기에 있을 것(가) 규칙(나) 격외① 공포의 논변권(제536조 2항)② 선거행과업의 거행거레 중 맞은쪽 채무의 배상기가 도래한 과우다) 기운(1) 사물의 기운(가) 거행거레 저지효(나) 동기거행의 논변권이 붙은 유생증권을 자동식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 금지(2) 성교의 기운(가) 선자수의 동기거행의 논변권 성교의 당위성(나) 소송상 무효라) 무효의 구간(1) 시적 구간(가) 맞은쪽의 거행 또는 거행공급 시까지(나) “일순적 거행공급”만 한 과우① 거레자가 여전히 동기거행의 논변권을 갖는지 여지② 거레수의 거행거레가 끊임없이되는지 여지(2) 물적 구간(가) 맞은쪽의 반대채무가 ‘불가분리적’인 과우(나) 맞은쪽의 반대채무가 ‘가분적’인 과우① 선자수의 채무가 ‘불가분리적’인 과우② 선자수의 채무도 ‘가분적’인 과우(3) 내왕 구간(가) 유생증권양여, 채무양수, 상속 : 끊임없이(나) 경개 : 소멸마) 쌍무계약 밖의 공간에서의 동기거행의 논변권(1) 명문의 규칙이 있는 과우(2) 명문의 규칙이 없는 과우(가) 유생증권수의 수령서 교부과업와 선자수의 배상과업(제474조)(나) 대여차 종료 시 세도덕 고지물교납과업와 대여도덕 담보금교납과업(다) 계약의 무용․결렬에 따른 부당득리교납과업 상호간(라) 기존채무의 계산과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된 과우 선자수의 까닭채무와 유생증권수의 어음교납채무① 동기거행논변권의 동정심② 까닭채무의 거행거레책임바) 동기거행의 논변권 성교와 권리남용나. 거행거레가. 기운1) 강제거행청구권2) 배청구권 : 규칙적으로 연기누금. 격외면적으로 전보배(제395조)3) 책무작위 가율(제392조)4) 계약해제(제544조)다.

금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배에 관한 특칙(제397조) 3. 거행거레의 종료라. 거행발기부개가. 볼일1) 유생증권관계 성사 후 거행이 발기부전으로 될 것2) 범의․과실이 있을 것나.

거행거가첨. 기운1) 배청구권2) 계약해제권3) 대상청구권가) 값나) 동정심 여지(1) 설(가) 마찬제일귀적 가설(나) 규칙적 가설(2) 단례(3) 검사다) 볼일(1) 거물․권리의 공급를 고지으로 하는 “유생증권적 청구권”의 사물(2) 공급의 “후행적 발기부전”(3) “대상”의 보유 (4) 선자수의 귀책명상 마녀(5) 쌍무계약의 과우 반대공급의 거행가(특히 거래계약에서 문제)(6) 점거보유시효 완성을 까닭으로 하는 보유권그전등기우편과업가 거행발기부전이 된 과우라) 기운(1) 원래의 유생증권에 갈음하는 권리(2) 성교 방법(3) 구간(가) 난점(나) 설① 규칙설② 무규칙설(다) 검사(4)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권을 성교한 과우 반대채무의 거행4) 배수의 대위(제399조) 4. 값나. 동정심여지1) 채무불거행에 관한 총괄규칙2) 다른 채무불거행 가닥과의 차이점 3) 소고단다.

기운1) 강제거행청구권2) 계약해제권3) 전보배청구권마. 볼일1) 채무의 거행이 가할 것2) 선자자가 유생증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거행할 귤정가 없음을 진지하고 결국적으로 노출할 것3) 객관세계적으로 보아 유생증권자로 하여금 선자수의 무작위거행을 더는 고대하다 수 없게 할 것라. 거행거부의 종료(거행거부귤공정 철거)5. 부수적 경고과업 반칙가.

가닥1) 만전고념과업가) 기용계약나) 여행계약다) 숙와계약라) 대여차계약마) 입원계약2) 설명과업 또는 고지과업다. 값나. 기운1) 배청구권2) 계약해제권?6. 불만전공급가.

가닥1) ‘보도과업’의 불만전2) ‘행위채무’의 불만전다. 값나. 기운1) 배청구권2) 만전거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3) 계약해제권 제5절 배1. 개견가.

배의논 방법1) 값2) 금배의논 규칙가) 목적나) 금배의논 방법(1) 일시금 배과 정시금 배(2) 유통화폐3) 원상극복가) 다른 귤정노출가 있는 과우나) 명문의 규칙이 있는 과우(1) 제764조(2) 광업법 제77다듬다) 명문의 규칙이 없는 과우에도 원상극복을 동정심할 수 있는지 여지(1) 난점(2)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설)(3) 단례(4) 검사라) 원상극복과 과실상쇄다. 누의 제일귀1)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비돈적 누2) 누의 한 갈래로서 거행과실누와 신뢰과실누가) 값나) 구분의 실리에 관한 의논다) 거행과실누(1) 값① 거행과실② 거행과실누의 배(2) 거행과실누의 배이 동정심되는 과우① 채무불거행책임② 남 권리의 거래로 인한 담보책임라) 신뢰과실누(1) 값(2) 계약의 도용를 신념으로 인하여 입게 된 누(계약의 무용․결렬․해제)① 값② 동정심되는 과우㉠ 원시적 발기부전으로 계약이 무용인 과우(제535조)㉡ 그 밖에 계약이 무용인 과우(제750조)㉢ 계약이 결렬된 과우(특히 경로오로 불찰에 빠진 자가 불찰를 곡절로 결렬한 과우)(제535조 유추도입 vs 제750조)㉣ 계약이 해제된 과우(제551조)③ 끝(3) 계약의 체약을 신념으로 인하여 입게 된 누(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제750조)(4) 고지물에 하자가 없다고 신념으로 인하여 입게 된 누(하자담보책임)나.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배유생증권은 원래의 유생증권과 동질성을 가진다. 2.

설1) 비등과간수계설2) 규범고지설3) 공포전성관련설나. 배의논 구간가. 검사 : 제393조에 따른 낙착1) 심상성누와 각별누2) 각별한 사정에 관한 선견가망의 규격 시기가) 설(1) 채무불거행설비(통)(2) 계약체약설비나) 단례다) 검사3) 원래의 과업반칙행위와 별일개인 남의 행위가 개입된 과우 과간수계 문제가) 1차말썽 뒤 끽휴자가 자살한 과우나) 1차말썽 뒤 귤공정 과실이 결투한 과우다) 기타3. 배액의 산정가.

돈적 누의 산정이 곤란한 과우다. 산공정 규격때 -> 배책임 생성시1) 거행거레로 인한 전보배(제395조)2) 거행발기부전나. 과실상쇄1) 값가) 관념나) 목적2) 볼일가) 유생증권자 혹은 끽휴수의 과실(1) 과실의 값(2) 과실의 곡절나) 유생증권자 혹은 끽휴수의 과실상쇄그릇다) 과간수계3) 기운가) 소요적 감안나) 국부 청구에 있곧 과실상쇄의 방법다) 손익상쇄와의 경로4) 도입 구간가) 배액의 계획이 있는 과우나) 규범행위책임을 묻는 과우다) 무과실책무작위 과우라) 고값 불법행위로 인한 배의논 과우5) 제3수의 과생가)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배의논 과우나) 불법행위로 인한 배의논 과우 : 이른바 끽휴자 측 과실 논리(1) 값(2) 동정심 곡절(가) 플루오린요한 구상관계의 루프 방예(나) 다른 공유불법행위수의 무자력 공포전을 배급(3) ‘끽휴자 측’의 구간(가) 끽휴자인 미성년수의 감독관과업자 : O(나) 피용수의 행위로 기용자 나이 끽휴를 입은 과우 그 피용자 : O(다) 끽휴수의 가구․근족관계에 있는 자(라) 끽휴자와 친선관계 또는 관료관계에 있는 자(4) 난점라. 누의 공평한 공분을 위한 책임규칙 법리1) 값2) 간판적인 가닥가) 강호력의 공헌도 계감나) 그전증의 공헌도 계감다) 가료과실로 인한 배책무작위 과우라) 피용수의 기용자에 엄동설한 배책무작위 과우마) 반반대 기업에 엄동설한 배책무작위 과우마.

배액의 계획가. 손익상쇄1) 값2) 계기3) 계감되는 과실의 구간가) 당해 채무불거행 또는 불법행위와 비등과간수계 있는 과실나) 선자자 또는 끽휴자가 얻은 과실이 불법까닭급료에 해당하는 과우의 문제4) 과실상쇄와의 경로 4. 서설1) 값가) 관념나) 구별 관념 : 위약벌(1) 위약벌의 값(2) 배액의 계획과 위약벌의 차이점(3) 배액의 계획과 위약벌의 구별 방법2) 법적 기질가) 마비가정부 계약나) 종된 계약3) 목적가) 규범관계의 간단화나) 채무 거행의 확보나. 성사 볼일1) 근본유생증권의 성사2) 관양아들 사반대 배액의 계획에 관한 합의3) 배액의 계획이 규범에 배위되지 않을 것가) 배액 계획이 규범상 금제되다 과우나) 소년의 규정에 관한 규범다.

배계획액의 증감1) 배계획액의 감액2) 배계획액의 가액마. 기운 : 배계획액의 청구1) 배계획액 청구의 볼일가) 채무불거행 사물나) 누의 생성이 소요한지 여지다) 선자자가 귀책명상 없음을 논변할 수 있는지 여지(1) 설(가) 귀책명상 불요설(나) 귀책명상 소요설(2) 단례(3) 검사2) 배계획액 청구의 곡절가) 규칙나) 과실상쇄의 가 여지다) 손익상쇄라. 도입 구간1) 불법행위로 인한 배책임에 거학 배액 계획이 가한지 여지2) 채무불거행에 관한 배액 계획이 불법행위의 과우에도 도입되는지 여지바. 한쪽적 배액 계획1) 값2) 한쪽적 배액 계획이 도용한지 여지3) 타방의 채무불거행의 과우 이를 유추도입 할 수 있는지 여지5.

값나. 배수의 대위가. 볼일다. 기운6.

문화의 목적나. 유생증권자거레가. 법적 기질1) 난점2) 설가) 송정책임설나) 채무불거행책임설다) 절충설3) 단례4) 검사다. 볼일(송정책임설)1) 채무의 거행에 유생증권수의 수납 또는 공조이 소요할 것2) 채무의 곡절에 좇은 거행의 공급이 있을 것3) 유생증권수의 수납거부 또는 수납발기부전라.

유생증권자거레의 종료 제6절 책임돈의 보전1. 기운(송정책임설)1) 경고과업경감2) 이수의 마비3) 증다경비의 농짝4) 쌍무계약에 있곧의 공포전그전가) 마찬제일귀론나) 유생증권자거레 중 ‘선자수의 경로오’로 인한 거행발기부전과 공포전농짝5) 걸리다 기운① 선자자는 채무불거행책임을 면한다(제461조)② 선자자는 공탁을 할 수 있다(제487조)③ 쌍무계약의 과우 유생증권자는 반대채무의 거행거레에 빠진다마. 유생증권자대위권가. 값나.

성교1) 성교 방법2) 대위권 성교의 기별와 선자수의 처분 규칙가) 대위권 성교의 기별나) 선자수의 처분 규칙3) 제3선자수의 격가) 규칙나) 대위권 성교 기별 후 선자수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명상라. 볼일1) 피보농단가증권가) 유생증권의 사물나) 유생증권 보전의 당위성(1) 피보농단가증권이 금유생증권인 과우(2) 피보농단가증권이 특정유생증권인 과우다) 거행기의 도래2)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제404조 1항 끄트머리)나) 몰수가 가할 것3) 선자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성교하지 않고 있을 것다. 성교의 기운1) 기운의 귀속 : 선자자2) 기만면제의 중단3) 경비상환청구권4) 결옥의 무효 2. 유생증권자결렬권가.

볼일1) 피보농단가증권가) 값나) 피보농단가증권의 제일귀(1) 금유생증권(2) 특정유생증권을 보성하기 위하여 유생증권자결렬권을 성교할 수 있는지 여지(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다) 피보농단가증권의 성사시기(1) 규칙(2) 격외(3) 각별 문제 : 부동산 겹거래와 유생증권자결렬권(가) 난점(나) 설① 동의설② 부당설(다) 단례(라) 검사라) 피보농단가증권에 담보가 붙어 있는 과우(1) 내왕 담보인 과우(2) 물적 담보인 과우마) 유생증권자결렬권의 성교와 피보농단가증권의 거행기바) 피보농단가증권이 축된 과우의 기운(1) 청구의 각하(2) 피보농단가증권의 기만면제가 완성한 과우사) 염해행위결렬소송 끊임없이 중 피보농단가증권의 개정2) 선자수의 돈권을 고지으로 한 규범행위가) ‘선자자’의 행위나) ‘돈권을 고지’으로 한 행위(1) 이이에 따른 돈분할약정 : O(2) 기부나 물림의 거부 : X(3) 상속돈의논분할(4) 상속포기다) 규범행위3) 사낙착혼) 마찬제일귀적 판단규격나) 가닥별 검사(1) 비등한 값를 받고 유일한 돈을 매각하는 행위(2) 채무초과공기에 있는 선자자가 유생증권자 중 1인에게 ‘배상’한 행위(3) 채무초과공기에 있는 선자자가 유생증권자 중 1인에게 ‘대물배상’한 행위(4) 채무초과공기에 있는 선자자가 유생증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공급’한 과우(5) 제3자가 농짝하는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공급하는 행위(가) 담보채무를 농짝하는 행위(나) 물적담보를 공급하는 행위(6) 비등한 구간 내복 돈분할약정(7) 채무초과공기에 있는 선자자가 ‘기존채무의 계산을 위하여 약속수형을 간행’하는 행위(8) 선자자가 양여한 부동산에 ‘다른 명’의 담금은보화권이 설정되어 있는 과우(9) 부동산의 도용한 명의수탁자가 신탁계약에 고한 교납과업의 거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보유권을 그성하는 행위4) 선자수의 고의(염해귤정)5) 소득자 또는 전득수의 고의다. 서설1) 값2) 법적기질나. 유생증권자결렬권의 성교1) 유생증권수의 명으로 성교2) 재판상 성교3) 결렬소송의 관양아들가) 원고(1) 유생증권자(2) 유생증권수의 유생증권자나) 피고인(1) 소득자 또는 전득자(2) 선자수의 피고인적격 여지(3) 전득자가 있는 과우에는 유생증권자가 수하를 경기로 약하하다 청구를 하는 것이 제일 기운적인식?(가) 소득자와 전득자가 모두 고의인 과우(나) 소득자가 고의이고 전득자가 가의인 과우(다) 소득자가 가의이고 전득자가 고의인 과우4) 결렬의 소와 원상극복의 소의 분리 성교5) 여러 유생증권자들이 동기 또는 이시에 염해행위 및 원상극복의 소를 제고한 과우가) 겹제소에 해당하지 않음나) 권리보호의 과실다) 가액교납 부탁6) 결렬유생증권자가 여러 소득자들을 경기로 염해행위결렬 및 원상극복의 소를 제고한 과우7) 결렬소송의 소송물라. 유생증권자결렬권이 동정심되는 과우 염해행위 결렬의 구간1) 선자수의 돈의논 규범행위가 모두로서 염해행위가 되는 과우(고지물 모두가 책임돈이었던 과우)가) 규칙나) 격외(사과연는 대갈래 예에 해당)2) 선자수의 돈의논 규범행위 중 국부만 염해행위에 해당하는 과우가) 이이에 따른 돈분할약정이 비등성을 초과한 과우(1) 비등성을 초과하는 갈래에 한하여 염해행위 성사(2) 원상극복의 방법나) 제3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염해행위로 양여된 과우(1) 문제의 거리(2) 염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끊임없이하고 있는 과우(3) 염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한 과우(가) 국부결렬 및 가액배(나) 염해행위 성사 갈래을 금으로 평가하는 구비적인 방법= 부동산의 사물심 논변결단 때의 가액 – 제3수의 그럭저럭배상액 있는 유생증권액① 부동산의 가액 : 사물심 논변결단 때을 규격② 계감하여야 할 제3수의 그럭저럭배상권 있는 유생증권액(다) 궁극적인 국부결렬 및 가액배의논 구간는 사물심 논변결단 때까지의 결렬유생증권수의 피보농단가증권액 구간다) 선자자가 가분적인 염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공기에 이르게 된 과우마.

유생증권자 중 1인에 엄동설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대물배상약정이 염해행위를 곡절로 결렬된 과우)(가) 기존유생증권에 고한 상쇄의 가 여지(나) 장차 안분 받을 유생증권이 있다는 것을 가정로 한 상쇄의 가 여지(2) 소득자가 가액교납 갈음 실물교납을 원하는 과우다) 가액교납을 받은 과우 결렬유생증권자와 다른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 사반대 관계(1) 다른 마찬제일귀유생증권수의 배급청구권 동정심 여지(2) 결렬유생증권수의 사물상 그럭저럭배상권바. 염해행위 결렬에 따른 원상극복의 방법1) 실물교납 규칙가) 실물교납의 곡절나) 염해행위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된 과우의 각별한 문제(1) 박매경로가 가기되어 저당권설정등기우편가 말소된 과우(2) 저당권설정계약 중 국부만이 염해행위에 해당하는 과우다) 기타2) 격외로서 가액교납가) 실물교납 발기부본보기나) 공평형3) 가액교납 관련 문제가) 마찬제일귀 내용(1) 가액 산공정 규격때(2) 결렬유생증권자가 몸소 자기에게 가액을 교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지(3) 저당권을 보유한 전득자에 엄동설한 가액교납 청구 시비나) 가액교납을 청구하는 과우 결렬유생증권자와 소득자 사반대 관계(1) 소득자도 선자자에 엄동설한 유생증권자 중 1인인 과우(ex. 염해행위 결렬 및 이에 따른 원상극복의 기운(경기적 무용설에 따른 설명)1) 선자자에 엄동설한 기운2)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기운가) 결렬유생증권자나) 결렬유생증권자 밖의 유생증권자3) 소득자 또는 전득자에 엄동설한 기운가) 소득자 또는 전득수의 구난길(1) 마찬제일귀적인 과우(2) 소득자도 염해행위 그전에 유생증권을 보유한 유생증권자 중 1인인 과우나) 소득자에 엄동설한 기존의 유생증권자가 유생증권 확보를 위험 가몰수․몰수 한 과우 염해행위결렬의 무효이 눈멀다지 여지사. 유생증권자결렬권의 소멸 : 제소기성관 도과1) 염해행위결렬의 소는 유생증권자가 결렬까닭을 안 날부터 1년, 규범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산점 제4장. 제소기간단므로 법원의 권한조사내용이다. 과수당사수의 유생증권관계제2절. 분할유생증권관계1.

성사3. 값2. 무효가. 대외면적 무효나.

대내적 무효4. 1인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다. 관련문제 : 공저명의예예금가. 공저명의예예금의 값나.

예예금주일 걸음의 규격라. 공저명의예예금의 가닥다. 공저명의예예금의 규범관계 제3절. 불가분리유생증권관계1.

성사(제409조)가. 값2. 공급의 기질상 불가분리채무로 해석되는 과우나. 귤정노출에 의하여 불가분리유생증권관계가 성사하는 과우3.

불가분리유생증권의 무효1) 대외면적 무효(제409조)2) 유생증권자 중 1인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가) 결단코적 무효나) 경기적 무효3) 대내적 무효나. 무효가. 불가분리채무의 무효1) 대외면적 무효2) 1인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가) 결단코적 무효나) 경기적 무효3) 대내적 무효 제4절. 연대채무1.

값나. 연대채무가. 성사1)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성사2) 규범에 근거하다 성사다. 무효1) 대외면적 무효2) 연대선자자 1인에 대하여 생긴 명상의 무효가) 결단코적 무효이 있는 명상(1) 다형(2) 농짝갈래형(당해 선자수의 농짝갈래에 한하여 결단코적 무효)나) 경기적 무효이 있는 명상(제423조)3) 대내적 무효 : 연대선자자 사반대 구상관계가) 구상권의 성사볼일 및 구간나) 구상권의 규칙(제426조)다)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과우 구상권수의 보호(제427조) 2.

서설1) 값2) 연대채무와의 차이점나. 부지정연대채무가. 생성까닭다. 기운1) 대외면적 무효2) 선자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명상의 무효가) 배상, 대물배상, 공탁(1) 결단코적 무효(2) 부지정연대선자자 사이에 채무의 값가 다른 과우(가) 난점(나) 단례나) 상쇄(1)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2) 단례(가) 종래로의 단례(나) 단례의 개정(3) 검사(4) 관련문제 – 제418조 제2항의 유추도입 여지다) 그 밖의 명상 : 경기적 무효만 있다.

담보채무1. (1) 면제(2) 기만면제의 완성(3) 호의동승으로 인한 신의칙상 감액(4) 유생증권의 양여3) 대내적 무효(구상관계)가) 구상관계의 동정심 여지나) 공유불법행위의 과우(1) 농짝갈래의 비에 따른 구상권 동정심(형평의 규칙)(2) 농짝갈래의 비 산정(3) 구상권의 규칙(4) 구상권 성교의 볼일 – 기별?(5) 구상권의 기만면제(6) 구상과업자가 여럿인 과우 그들 상호성관 관계 제5절. 서설2. 성사가.

담보계약의 볼일1) 마찬제일귀적인 볼일․담보계약과 불찰 문제(1) ‘주선자자 및 주채무의 곡절’에 관한 불찰(2) ‘주선자수의 신념’에 관한 불찰(3) ‘다른 담보의 사물’에 관한 불찰2) 각별한 볼일가) 주채무에 관한 볼일나) 담보인에 관한 볼일3. 담보계약의 체약 : 담보과보 유생증권자 사반대 계약나. 담보채무의 곡절가. 개견나.

담보채무의 구간1) 약정(제429조 1항)2) 문제되는 과우가) 국농짝보의 과우(1) 값(2) 구성(3) 가문끝담보의 과우 ‘담보끝’의 값나) 담보채무의 대상이 된 계약이 해제된 과우라. 담보채무의 공급 곡절다. 신의칙에 근거하다 담보책무작위 규칙마. 담보채무에 엄동설한 위약금4.

난점나. 유생증권수의 담보인에 엄동설한 “고념과업”가. 입법도다. 아등나라 단례1) 특정채무에 엄동설한 담보2) 끊임없이적 담보라.

담보채무의 대외면적 무효가. 검사5. 유생증권수의 담보인에 엄동설한 권리 : 담보채무의 거행 청구나. 담보도덕 논변1) ‘주선자수의 논변권’을 성교할 수 있는 권리가) 규칙나) 이른바 독자적 담보2) 으뜸․검색의 논변권 – 연대담보의 과우에는 동정심되지 않음6.

주선자자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1) 주채무의 소멸2) 주채무에 관한 유생증권양여 및 채무양수3) 주채무의 시효중단나. 주선자자 또는 담보인에 관하여 생긴 명상의 무효가. 담보인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1) 배상/대물배상/공탁/상쇄 : 결단코적 무효2) 기타7. 담보채무의 대내적 무효(구상권)가.

부탁 없는 담보도덕 구상권(제444조)다. 수탁담보도덕 구상권1) 나중구상권가) 값나) 볼일(1) 주선자수의 부탁으로 담보인이 되었을 것(2) 과실 없이(3) 배상 기타의 출재로(4)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다) 구간(제441조 2항, 제425조 2항)라) 규칙(1) 담보인이 면제시별를 하지 아니한 때(2) 주선자자가 나중기별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인이 사전기별를 하지 아니한 과우마) 구상권과 배상자대위바) 기만면제2) 사전구상권가) 값나) 명상(1) 담보인이 과실 없이 유생증권자에게 배상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선자자가 파산공포를 받은 과우에 유생증권자가 파산재단법인에 입단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거행기가 걸음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걸음할 수 없는 과우에 담보계약 후 5년을 경로한 때(4) 채무의 거행기가 도래한 때(5) 관양아들 사반대 약정으로 정한 명상다) 구간라) 사전구상권에 엄동설한 주선자수의 보호(1) 값(2) 담보공급청구권(3) 공탁 등에 근거하다 사전구상과업의 면제(4) 공포의 논변권마) 사전구상을 수납한 담보도덕 격바) 물담의보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동정심되는지 여지나. 대갚음의 주선자자가 있는 과우의 구상권1) 대갚음의 주선자자 전원을 위하여 담보인이 된 과우2) 대갚음의 주선자자 중 1인만을 위하여 담보인이 된 과우(제447조) 8. 연대담보가.

성사1) 연대담보계약의 근거하다 성사2) 상법에 정한 특칙(상법 제57조 2항)다. 서설1) 관념2) 개성 : 보충성 X(으뜸․검색의 논변권 X), 구별의 과실 X, 부증성 O3) 구별관념 – 담보연대나. 무효1) 대외면적 무효가) 보충성 : X (제437조 끄트머리)나) 부증성 : O다) 구별의 과실 : X2) 주선자자 또는 연대담보인에게 생긴 명상의 무효가) 주선자자에게 생긴 명상 -> 연대담보인 : O나) 연대담보인에게 생긴 명상 -> 주선자자 3) 대내적 무효가) 주선자자에 엄동설한 구상권 및 그 구간 내에서 배상자대위나) 연대담보인이 여럿인 과우 연대담보인 상호성관 구상권(1) 값(2) 볼일(가) 구상권 성교의 자아 : ‘농짝갈래’을 넘은 배상로 인한 공유면제(나) 구상권 성교의 맞은쪽 : 미처 자기의 농짝갈래을 배상하지 아니한 자(3) 국농짝보인이 있는 과우다) 주선자수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담보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9. 공유담보가.

구별의 과실1) 규칙(제439조, 제408조)2) 격외다. 서설1) 관념2) 구성가) 단일담보인이 여럿이고 그들 사이에 다배상의 특약이 없는 과우나) 연대담보인이 여럿인 과우다) 단일담보인이 여럿이고 그들 사이에 다배상의 특약이 있는 겨울철(담보연대)나. 공유담보인 상호성관 구상관계1) 공유담보인이 구별의 과실을 제일귀는 과우(제448조 1항)2) 공유담보인이 구별의 과실을 제일귀지 않는 과우(제448조 2항)라. ‘주계약상 담보인’과 ‘담보보험자’ 상호성관 관계 10.

서설1) 관념2) 끊임없이적 담보의 내속결혼) 담보 마찬제일귀의 개성나) 끊임없이적 담보의 내속성3) 끊임없이적 담보인 보호의 당위성4) 끊임없이적 담보인 보호의 경계5) 기능의 구간나. 끊임없이적 담보가. 총괄적 끊임없이적 담보계약의 도용성1) 난점2) 설가) 무용설나) 규칙적 도용설3) 단례4) 검사다. 끊임없이적 담보도덕 해지권1) 난점2) 해지권의 결결혼) 설나) 단례다) 검사3) 해지권을 동정심할 만한 비등한 곡절가) 담보에 이르게 된 경과나) 비등한 기성관 경로다) 주선자자에 엄동설한 신뢰의 상실라) 담보도덕 격 가변마) 유생증권자 측의 사정4) 해지의 방법5) 해지의 기운가) 해지의 무효생성시기나) 담보도덕 책임라.

끊임없이적 담보인 격심 상속1) 난점2) 단례3) 검사 제5장. 끊임없이적 담보도덕 책임규칙1) 끊임없이적 담보도덕 책임구간를 규칙하는 방법2) 책임규칙의 계기가) 설나) 단례다) 검사3) 책임규칙의 감안 성분가) 계산가문나) 유생증권수의 기별과업다) 기타4) 주장책임5) 책임규칙의 기운마. 유생증권양여와 채무양수제1절. 유생증권양여Ⅰ.

서설2. 지명유생증권의 양여1. 지명유생증권의 양여성(제449조)가. 기질에 근거하다 규칙 : 문제되는 과우1) 전세방권과 나뉘다 전공세교납유생증권2) 대여차담보금교납유생증권3) 거래를 까닭으로 한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나.

규범에 근거하다 규칙3. 귤정노출에 근거하다 규칙다. 지명유생증권양여의 대항볼일가. 선자자에 엄동설한 대항볼일(제450조 1항)1) 선자자에게 기별 또는 선자수의 수락가) 기별① 법적 기질② 기별권자③ 기별의 시기④ 기별의 방법⑤ 기별의 귀착나) 수락① 법적 기질② 수락의 맞은쪽③ 수락의 시기2) 기별 또는 수락의 없는 동안의 무효3) 기별 또는 수락의 기운가) 기별의 과우나) 수락의 과우(1) 반대를 보류한 과우(2) 반대를 보류하지 않은 과우4) 유생증권양여 기별가 있었는데 유생증권양여가 무용․결렬․해제․합의해제 된 과우 선자수의 법적 격가) 유생증권양여가 난생처음부터 무용인 과우(1) 유생증권이전인이 선자자에게 거행을 청구하는 과우(2) 선자자가 유생증권이전인에게 이미 거행한 과우나) 유생증권양여가 나중적으로 결렬․해제․합의해제 된 과우(1) 유생증권이전인이 선자자에게 거행을 청구하는 과우① 제450조의 대항볼일이 도입된다는 견해(설․단례)② 제450조의 대항볼일은 도입되지 않는다는 견해(2) 선자자가 유생증권이전인에게 이미 거행한 과우① 제450조의 대항볼일이 도입된다는 견해(설․단례)② 제450조의 대항볼일은 도입되지 않는다는 견해나.

지명유생증권양여의 기운가. 선자자 밖의 제3자(겹이전인, 질권자, 몰수권자 등)에 엄동설한 대항볼일1) 걸음일자 있는 권서에 근거하다 기별 또는 수락2) 유생증권의 겹양여가) 유생증권의 겹양여 가망나) 제1이전인, 제2이전인 모두 단일한 대항볼일을 갖춘 과우다) 제1이전인은 단일한 대항볼일을 갖추고 제2이전인은 걸음일자 있는 권서에 근거하다 대항볼일을 갖춘 과우라) 제1이전인, 제2이전인 모두 걸음일자 있는 권서에 근거하다 대항볼일을 갖춘 과우(1) 그럭저럭등수의 걸음 규격(2) 동기귀착의 과우4. 유생증권의 그전나. 담보권 등의 그전다.

선자자가 기존채무의 배상와 관련하여 다른 유생증권을 양여한 과우 Ⅱ. 결렬권, 해제․해지권의 그전 여지라. 증권적 유생증권의 양여Ⅲ. 저당권부 유생증권의 양여1.

유생증권양여의 대항볼일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의 그전등기우편를 꼭지 않은 과우나. 통의논 저당권 또는 피담보유생증권이 걸음된 근저당권의 과우가. 유생증권양여의 대항볼일은 갖추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그전등기우편를 마친 과우1) 저당권그전등기우이편 무효2) 유생증권양여의 대항볼일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3) 저당권 명의도덕 저당권 거행2. 근저당권의 피담보유생증권이 걸음되기 전 Ⅳ.

값2. 가능성유생증권의 양여1. 가능성유생증권 양여의 가 여지3. 가능성유생증권 양여의 가 볼일가.

검사4. 단례나. 가능성유생증권 양여의 대항볼일가. 선자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과우나.

가능성유생증권 양여의 기운 제2절. 선자자가 특정된 과우5. 채무양수1. 면제적 채무양수가.

볼일1) 채무의 그전성2) 채무양수계약의 관양아들가) 유생증권자, 선자자, 양수인 사반대 삼면계약나) 유생증권자와 양수인 사반대 계약(제453조 1항 반절)다) 선자자와 양수인 사반대 계약다. 서설1) 값2) 법적 기질3) 채무양수의 까닭이 된 규범관계와 채무양수의 관계(유인성 여지)나. 기운1) 채무의 그전2) 논변권의 그전3) 기만면제4) 담보 기타 담보의 그전 여지2. 병존적 채무양수가.

볼일1) 채무의 그전성2) 채무양수계약의 관양아들가) 유생증권자, 선자자, 양수인 사반대 삼면계약나) 유생증권자와 양수인 사반대 계약다) 선자자와 양수인 사반대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3) 병존적 채무양수와 면제적 채무양수의 구별4) 병존적 채무양수와 거행양수의 구별다. 서설1) 값2) 법적 기질나. 기운1) 양수도덕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채무의 생성2) 선자수의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채무와 양수도덕 유생증권자에 엄동설한 채무의 관계가) 설나) 단례다) 검사3) 양수도덕 논변권4) 담보 기타 담보의 끊임없이 3. 거행양수가.

성사다. 값나. 기운1) 선자자와 양수인 사반대 관계2) 유생증권자와 양수인 사반대 관계라. 부동산의 공략인이 거래고지물에 관한 채무를 양수하는 동류, 그 채무액을 거래가금에서 계감하기로 약정한 과우의 규범관계 1) 거행양수 약정2) 공략도덕 과업3) 공략인이 양수채무를 거행한 과우4) 공략인이 양수채무를 불거행한 과우가) 매각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지나) 매각인이 갈음 변규칙 과우다) 매각보도 배상하지 않아 담보권이 거행되어 보유권이 상실된 과우4.

가여지나. 계약양수가. 성사다. 기운 제6장.

배상1. 유생증권의 소멸제2절. 배상의 공급가. 값나.

기운1) 채무불거행책무작위 면제2) 동기거행관계에 있는 과우 맞은쪽의 반대채무의 거행거레3) 수납거레2. 방법1) 현사실공(제460조 반절)가) 금채무나) 거물의 보도채무다) 등기우편그전과업2) 구두공급(제460조 끄트머리)가) 유생증권자가 먼저 배상받기를 거부한 과우나) 채무의 거행에 유생증권수의 행위를 요하는 과우다) 기타3) 구두공급조차 소요하지 않은 과우다. 채무재용에 좇은 배상(배상공급)가 되기 위한 볼일가. 배상자나.

배상의 고지물 :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라. 배상수납자1) 규칙2) 유생증권의 준점거자에 엄동설한 배상갓집) 값(제470조)나) 볼일(1) 유생증권의 준점거자(가) 값(나) 문제되는 과우① 묘사상속인 : O ② 위조된 수령서 여지자 : O③ 참칭대리인 : O(2) 배상수의 가의․무과실(3) 지정한 유생증권수의 귀책명상갓집 소요한가? X다) 기운(1) 선자자와 지정한 유생증권자 사반대 관계(2) 지정한 유생증권자와 유생증권의 준점거자 사반대 관계(3) 배상자와 유생증권의 준점거수의 관계라) 도입구간3) 수령서 여지자에 엄동설한 배상(제471조)4) 권한 없는 자에 엄동설한 배상(제472조) 다. 배상의 곳 : 제467징마. 배상의 시기 : 제468조3.

값나. 배상충당가. 합의충당1) 합의충당의 무궁자재2) 합의충당의 규칙 : 박매에 근거하다 매각가금의 배상충당다. 결정충당1) 결부가자가) 1차적 결부가자 : 배상자(제476조 1항)나) 2차적 결부가자(제476조 2항)2) 결정충당의 규칙(제479조 1항)라.

배상자대위가. 송정충당 : 충당 경로(제477조)1) 거행기가 도래한 채무2) 배상과실이 많은 채무3) 거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4) 채무액에 비4. 값 및 기질나. 볼일1) 무작위대위 : 유생증권수의 수락(제480조 1항)2) 송정대위 : 배상할 정당월한 과실이 있는 자(제481조)다.

”(1) 난점(2) 권리 성교의 문제(3) 배분의 문제(4) 계소년양아들로서의 격2) 송정대위자 사반대 규범관계(제482조 2항)가) 담보인 사이나) 물담의보인 사이다) 제3보유자 사이라) 담보과보 물담의보인 사이마) 담보인/물담의보과보 제3보유자 사이3) 유생증권자와 대위자 사반대 규범관계가) 유생증권권서 및 담보말썽 교부과업(제484조)나) 유생증권수의 담보보전과업(1) 값(제485조)(2) 볼일① 송정대위의 가망이 있는 수의 사물② 담보의 상실 또는 감량③ 유생증권수의 범의 또는 과실④ 담보의 상실 또는 감량와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것 사반대 과간수계(3) 기운① 면제의 구간② 면제 여지 및 면제의 액을 걸음하는 규격시기(4) 담보보전과업 면제특약 제3절. 기운1) 대위자와 선자자 사반대 규범관계가) ‘유생증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의 성교나) 국부대위 – “대위는 유생증권자를 하해지 못한다. 대물배상1. 대물배상(제466조)2.

배상공탁Ⅰ. 대물배상약정 제4절. 서설1. 값2.

난점나. 법적기질가. 공탁 실무다. 검사Ⅱ.

배상공탁을 할 수 있는 채무2. 볼일1. 배상공탁의 관양아들3. 배상공탁의 까닭가.

유생증권자가 배상를 받을 수 없는 과우다. 유생증권자가 배상를 받지 아니하는 과우나. 배상자가 과실 없이 유생증권자를 알 수 없는 과우4. 배상공탁의 곡절가.

국부 공탁의 과우다. 규칙나. 가정부 공탁의 과우Ⅲ. 경로Ⅳ.

기운의 생성 시기2. 기운1. 채무의 소멸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생성4.

이수의 마비Ⅴ. 담보의 소멸5. 공탁물출급청구권1. 값2.

성교가. 처분3. 출급청구권자나. 이값 유보1) 값2) 이값 유보 없는 공탁물 수납의 기운3) 반대 유보의 맞은쪽4) 반대 유보의 방법다.

기만면제Ⅵ. 성교의 기운4. 공탁물회수청구권1. 값2.

민법전의논 볼일나. 볼일가. 공탁법의논 볼일1) 불찰 공탁2) 공탁까닭의 소멸3. 처분4.

포기나. 포기와 규칙가. 규칙5. 성교6.

소멸가. 기운7. 유생증권자가 공탁을 승낙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메시지한 때나. 공탁도용의 결옥이 걸음된 때다.

기만면제 제5절. 배상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라. 상쇄Ⅰ. 서설1.

성능가. 값2. 간단한 배상길으로서의 성능(수동유생증권이 소멸하는 곁)나. 담보적 성능(자동식유생증권의 배상갓집 확보되는 곁)Ⅱ.

유생증권의 상호갈등1) 자동식유생증권가) 규칙 : 상쇄수의 피상쇄자에 엄동설한 유생증권나) 격외(1) 제3수의 피상쇄자에 엄동설한 유생증권을 상쇄할 수 있는 과우(제418조 2항, 제434조)(2) 상쇄수의 제3자에 엄동설한 유생증권으로 상쇄할 수 있는 과우(제426조 1항, 제445조 1항, 제451조 2항)2) 수동유생증권가) 규칙 : 피상쇄수의 상쇄자에 엄동설한 유생증권나) 제3자에 근거하다 상쇄의 가 여지다. 유생증권의 사물1) 자동식유생증권의 사시가) 기만면제 등으로 소멸한 유생증권나) 기타2) 수동유생증권의 사물나. 동류의 유생증권이 상호 갈등하고 있을 것가. 상쇄적상1.

당사수의 귤정노출에 근거하다 상쇄금지(제492조 2항 반절, 끄트머리)나. 상쇄가 가되지 않는 유생증권이 아닐 것가. 자동식유생증권의 거행기가 도래할 것3. 고지의 동끝소리2.

상쇄의 방법 : 상쇄의 귤정노출1. 2) 몰수금지유생증권을 ‘수동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금지(제497조)3) 계산금지유생증권을 ‘수동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제498조)가) 난점나) 설(1) 무규칙설(2) 규칙설다) 단례라) 검사4) 임금유생증권을 수동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 금지(근로규격법 제42조 1항)가) 규칙적 금지나) 격외면적 가(1) 근로수의 동의를 얻은 과우(2) 계산의 불찰 등으로 임금을 초과 계산한 과우(3) 기용자가 노공에게 이미 퇴관사금 구실의 금원을 계산하였으나 그거이 퇴관사금으로서의 무효이 없어 기용자가 같은 금원 비등의 부당득리교납유생증권을 갖게 된 과우에 이를 자동식유생증권으로 하여 근로수의 퇴관사금유생증권과 상쇄하는 과우Ⅲ. 규범의 규칙에 근거하다 상쇄 금지1) ‘범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유생증권을 ‘수동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금지(제496조)가) 목적나) 도입 구간다) 고값 불법행위로 인한 배유생증권을 ‘자동식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는 당연히 가되며, 상쇄계약 과시 가된다. 채무의 기질에 근거하다 상쇄금지1) 논변권이 붙은 유생증권을 자동식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금지가) 동기거행논변권나) 담보공급청구권, 면제 논변2) 염해행위결렬에 따른 가액교납유생증권을 수동유생증권으로 하는 상쇄금지다.

수동유생증권의 국가첨 양여된 과우 상쇄권 성교 방법3. 수동유생증권이 몰수․다, 몰수․대금추심된 과우 상쇄 귤정노출의 맞은쪽1) 몰수․다된 과우2) 몰수․대금추심된 과우나. 맞은쪽가. 자아2.

기판력의 차단효와 상쇄의 귤정노출5. 규칙나. 시기가. 기법4.

상쇄충당(제499조)3. 양 유생증권이 동급액에서 소멸2. 상쇄의 기운1. 가정 또는 고한 : X (제493조 1항 2문)Ⅳ.

유생증권이 양여(또는 다)된 과우Ⅴ. 자동식유생증권의 배상기가 도래한 후 수동유생증권의 배상기가 도래하기 전에 상쇄의 귤정노출를 한 과우다. 자동식유생증권과 수동유생증권의 배상기가 모두 도래한 후에 상쇄의 귤정노출를 한 과우나. 상쇄의 소급효(제493조 2항)가.

서설1) 값(제500조)2) 준소비대차와 구별나. 경개가. 기타1. 상쇄권의 남용 제6절.

면제(제506조)3. 경개계약의 해제2. 기운1) 구채무의 소멸(제500조) 및 신채무의 성사2) 논변권․담보권의 소멸3) 기만면제라. 볼일1) 소멸할 채무의 사물2) 신채무의 성사3) 채무의 중요갈래의 개정가) 채무 곡절의 개정나) 선자자 개정다) 유생증권자 개정다.

계약총론제4절. 격외1) 유생증권이 제3수의 권리의 고지인 때(제507조 끄트머리)2) 상속인이 국한승낙을 하거나 상속돈과 내속돈이 나뉘다 때(제1031조, 제1050조)4) 유생증권의 사시가 유생증권자 겸 선자자로 된 명의 제3자에 엄동설한 권리성교의 가정가 되는 관계로 유생증권의 끊임없이을 동정심하여야 할 정당월한 과실이 있을 때제2장. 규칙나. 오인가.

청약1) 값2) 볼일3) 기운가) 무효생성시기(제111조 1항, 2항)나) 청약의 감옥살이력(제527조)다) 끊임없이기간(제528조 1항, 제529조)나. 청약과 수락에 근거하다 계약의 성사가. 합의․불합의2. 계약의 성사1.

귤정실현에 근거하다 계약 성사(제532조)4. 격지자 성관 계약 성사 시기3. 청약과 수락의 동의라. 수락다.

도이칠란트에서의 의논다. 기능 경로나. 계약체약의논 과실책임가. 교차청약에 근거하다 계약 성사(제533조)․소년의 설명과업1) 값2) 격외가) 단골 또는 그 대리인이 소년의 곡절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과우나) 소년이 거래상 마찬제일귀적이고 공유된 것이곧 단골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과우다) 소년이 명령에 정하여진 곡절을 되풀이하거나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한 과우 8.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엄동설한 그럭저럭적 구난책1. 머리말Ⅱ. 아등 민법전에서의 각 가닥별 처리1) 계약이 체약되기 전에 계약 외면적 보호법익이 유린된 과우2)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3) 계약이 무용이거나 결렬된 과우가) 원시적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무용인 과우(제535조)나) 강행규범 반칙으로 무용인 과우다) 불찰를 곡절로 계약이 결렬된 과우라) 무그릇을 곡절로 계약이 결렬된 과우4) 계약이 도용하게 성사하였으나 계약 체약 전 설명과업를 반칙한 과우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 - 논문>Ⅰ. 아등 민법전상 마찬제일귀적 계약체약의논 과실 책임 동정심 여지라.

계약 체약의 강제가. 계권 글관 값2. 귤공정 동의나. 계약의 성사가.

대비적 합의Ⅳ. 우수상태광고1) 우수상태광고에 근거하다 계약체약권의 보유3) 특정인들에게만 알린 과우3. 예매다. 청약의 감옥살이력나.

논값 실리나. 배책무작위 법적 계기 또는 기질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배책임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에 관한 아등나라 단례Ⅴ.

신뢰의 야단가 위법․유책한 과우3. 검사2. 단례라. 설1) 계약책임설2) 불법행위책임설3) 제3의 책임가닥설다.

계약의 무효1. 배책무작위 기운1) 배의논 구간가) 거행과실의 배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지나) 신뢰누의 배 책임다) 넋적 누의 배 청구2) 과실상쇄3) 기만면제 및 기용자책임 제5절. 배책무작위 성사볼일1) 정당월한 신뢰의 형성2) 파기의 부당성나. 교섭의 파기가 위법․유책한 과우가.

끊임없이의논 견련성 : 공포전농짝1) 공포전농짝의 두 제일귀 값 : 공급공포전과 값공포전의 구별2) 값공포전의 농짝가) 규칙 : 선자자(제537조)나) 격외 : 유생증권자 – 유생증권수의 책임 있는 명상로 거행할 수 없게 된 때(제538조 1항 1문)3) 값공포전의 그전가) 유생증권수의 수납거레(제538조 1항 2문)나) 동산의 과우다) 부동산의 과우4) 유생증권자가 공포전을 농짝하는 과우 선자수의 과실상환과업(제538조 2항) 2. 거행의논 견련성 : 동기거행의 논변권다. 성사의논 견련성나. 쌍무계약의 마찬제일귀적 무효가.

기운1) 제3자와 낙반자 사반대 규범관계(공급관계)가) 제3수의 권리 보도유나) 낙약수의 논변다) 낙반자가 채무를 불거행한 과우2) 개괄자와 낙반자 사반대 규범관계(근본관계)가) 낙약수의 개괄자에 엄동설한 권리나) 개괄수의 낙반자에 엄동설한 권리3) 소득자와 개괄자 사반대 규범관계(값관계)라. 성사 볼일1) 개괄자와 낙반자 사이에 도용한 계약(근본관계)의 사물2) 제3자 소득 약정3) 소득수의 특정다. 서설1) 값2) 구별관념나. 제3자를 위한 계약가.

② 독자효 및 원상극복③ 배과업(나) 제3자에 엄동설한 무효- 해제가공정 성취- 실권특약 또는 자동식해제특약(1) 도중금계산채무의 불거행을 가정으로 한 실권특약(2) 끝돈계산채무의 불거행을 가정으로 한 실권특약 -> 규칙해석(3) 계약보증금 포기․배액상환 약정과 결속된 자동식해제 내용 -> 실권특약 아님 2. 서설<계약 해제의 까닭 갈래>․관양아들 한쪽의 해제권 성교로 인한 과우- 해제권이 법에 의해 생성하는 과우(송정해제) : 거행거레, 거행발기부전, 거행거부, 불만전공급, 사정개정 등- 해제권이 약정에 의해 생성하는 과우(약정해제) : 해약금약정 등․당사수의 합의에 고한 과우- 합의해제(1) 값(2) 성사(3) 무효(가) 관양아들 사반대 무효① 계약의 소급적 소멸 -> 물권가변도 소급적으로 무효된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1. 도입구간 제6절.

해제권의 성교가. 송정해제권1) 거행거레에 근거하다 해제권의 생결혼) 선자수의 거행거레(1) 거행거레의 생성 시기(제387조)① 걸음한 고한이 있는 과우 : 고한이 도래한 때② 불걸음한 고한이 있는 과우 : 선자자가 고한이 도래함을 안 때③ 고한이 없는 과우 : 선자자가 거행청구를 받은 때(2) 동기거행논변권이 있는 과우(3) 부수적 채무의 거레의 과우에도 해제권이 생성하는지 여지나) 비등한 기간 동안 거행 으뜸(1) 마찬제일귀론(2) 쌍무계약의 과우 반대채무의 거행 대비 (3) 과다으뜸의 과우(4) 거행 으뜸가 소요하지 않은 과우① 선자자가 먼저 거행하지 아니할 귤정를 노출한 과우(제544조 끄트머리)② 계약의 기질 또는 당사수의 귤정노출에 의하여 가지런하다 날짜 또는 가지런하다 기간 내에 거행하지 아니여름잠 계약의 고지을 달성할 수 없는 정거행위인 과우(제545조)③ 거레 선심 거행이 유생증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과우④ 거행거레만 있으면 으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특가냘프다 과우다) 비등한 기간 내에 선자수의 거행 또는 거행공급이 없을 것2) 거행발기부전으로 인한 해제권의 생성(제546조)3) 불만전공급로 인한 해제권의 생성4) 거행거군로 인한 해제권의 생성5) 유생증권자거레에 근거하다 해제권의 생성6) 사정개정에 근거하다 해제권의 생성 3. 약정해제권 : 간판적으로 해약금이 수수된 과우1) 해약금의 값2) 해약금 가정① 제565조 1항② ③ 계약보증금이 국부만 계산된 과우3) 해제권 성교의 볼일(제565조 1항)가) ‘관양아들 한쪽’나) ‘거행에 개업할 때까지’(1) 값(2) 거행기 경주 거행개업(3) 가경지거래결재구역 내 가경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을 체약하고 계약보증금만 주고받은 공기에서 가경지거래결재를 받은 과우다) ‘교부자는 이를 포기분고 수납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4) 해제의 귤정노출5) 해제의 기운가) 원상극복나) 배(제565조 2항) 나. 해제권의 생성 명상갓집.

해제의 기운가. 행시기간 : 10년의 제척기간(설)4. 불가분리성관 규칙(제547조)다. 해제의 귤정노출(게543조 1항)나.

거행의 공급으로 인한 소멸나. 해제권의 소멸가. 구비적 곡절(물권적․몸소적 기운설에 따름)1) 계약에 따른 유생증권 및 채무의 소급적 소멸 -> 그에 따른 물권행위의 무효도 소급적으로 소멸가) 독자효나) 원상극복과업(1) 교납의 구간(2) 제3수의 보호2) 배책임가) 계약의 해제는 배의논 청구에 반영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나) 배책무작위 기질다) 배의논 구간(1) 난점(2) 설(3) 단례(4) 검사3) 동기거행관계 : 원상극복과업 상호간, 원상극복과업 – 배과업 4) 기존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한 자가 해제로 인한 원상극복과업 및 배과업에 대하여도 담보책임을 지는가?5) 원상극복청구권을 보성하기 위한 가등기우편가 가되는가?6) 해제된 규범행위의 결렬5. 논리 결성1) 논값 실리2) 설가) 물권적․몸소적 기운설① 제548조 1항 반절(원상극복과업)② 제548조 1항 끄트머리(제3자 보호)③ 제548조 2항(이수의 가산)④ 제549조(동기거행관계)⑤ 제550조(해지의 기운)⑥ 제551조(배)나) 청산관계설① 제548조 1항 반절(원상극복과업)② 제548조 1항 끄트머리(제3자 보호)③ 제548조 2항(이수의 가산)④ 제549조(동기거행관계)⑤ 제550조(해지의 기운)⑥ 제551조(배)3) 단례4) 검사나.

맞은쪽의 으뜸에 근거하다 소멸(제552조)바. 제척기성관 경로마. 해제권의 무효라. 해제권의 포기다.

값나. 계소년계의 해지가. 해제권의 불가분리성(제547조 2항)6. 고지말썽 멸망 등(제553조)사.

계약따로풀이제2절. 해지의 기운 제3장. 해지권의 성교라. 해지권의 생성1) 약정해지권2) 송정해지권가) 규범에 각별한 규칙이 있는 과우나) 채무불거행을 곡절로 한 해지권다) 사정개정을 곡절로 한 해지권다.

기부수의 과업(제554조)나. 규범기운가. 기부계약의 성사2. 기부계약1.

각별한 기부계약가. ”(제558조)(1) ‘반영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값(2) ‘이미 거행’의 값① 고지물이 동산인 과우 : 고지말썽 보도② 고지물이 부동산인 과우 : 보도 + 보유권그전등기우편(설․단례)2) 수증수의 망금고위와 해제(제556조, 제558조)3) 기부수의 돈공기 개정으로 인한 해제(제557조, 제558조)3. 기부에 고유한 해제1)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기부’의 해제가) 값(제555조)나) 볼일 : 기부의 귤정가 ‘문서’으로 노출되지 아니하였을 것다) 해제권의 성교라) 이미 거행한 과우 : “제555조에 근거하다 계약의 해제는 이미 거행한 갈래에 대하여는 반영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부수의 담보책임(제559조)다.

거래계약1. 사인기부(제562조)1) 물림의 기법에 관한 규칙이 빙준되는지 여지2) 총괄적 사인기부에 총괄적 물림의 기운에 관한 규칙이 빙준되는지 여지3) 복아의 권리그릇에 관한 규칙(제1064조)이 빙준되는지 여지 제3절. 농짝부 기부(제561조)다. 정시기부(제560조)나.

매각도덕 보유권그전과업 및 보도과업와 공략도덕 가금계산과업1) 매각도덕 보유권그전과업 및 보도과업2) 공략도덕 가금계산과업가) 마찬제일귀론나) 가금의 ‘금리’ 계산과업다) 권리주장자가 있는 과우의 가금계산거부권(제588조, 제589조)3) 동기거행관계(제568조 2항)나. 거래의 규범기운가. 나) 예매마무리권의 성교로 생성한 권리의 성교기간 ․계약보증금계약1) 서설가) 값나) 법적 기질 : 요물계약, 종된 계약2) 법적 값가) 증거금나) 국부 배상다) 해약금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보증금은 해약금으로 가정됨(제565조)라) 위약금(위약에 관한 약정이 함께 있는 과우) -> 배액의 계획(가정) 또는 위약벌2. 거래계약의 성사․거래예매 : 예매마무리권1) 값가) 거래예매의 값나) 거래예매마무리권의 값2) 예매마무리권의 생결혼) 예매의 성사나) 한쪽예매 또는 상호예매3) 예매마무리권의 양여결혼) 예매마무리권이 가등기우편되어 있지 않은 과우나) 예매마무리권이 가등기우편되어 있는 과우4) 예매마무리권의 성교가) 맞은쪽에 대하여 예매마무리의 귤정노출나) 권리자가 수인인 과우 예매마무리권의 성교 방법5) 예매마무리권의 성교기간가) 난점나) 예매마무리권 성교기성관 규칙다) 예매마무리권의 제척기간(1) 제척기간 : 10년(2) 기산점(가) 단례(나) 검사6) 예매마무리권 성교의 기운가) 예매 마무리의 귤정노출를 함과 동기에 본계약인 거래가 성사한다.

나) 물담의보인이 공급한 담보부동산이 무작위박매 된 과우 1차적 담당(1) 난점(2) 설(가) 선자자가 1차적 담당라는 견해(나) 물담의보인이 1차적 담당라는 견해(3) 단례(4) 검사다) 박매경로에서 매각된 가옥에 대항력 있는 세권이 사물하는데 공략인(경락인 또는 낙찰인)이 이를 알지 못한 과우라) 박매경로에서 매각된 가옥에 관하여 박매구청 전에 마쳐진 가등기우편에 기분여 결국등기우편가 마쳐진 과우3. 다) 기운(1) 가금감액청구권의 동정심 여지(2) 배청구권(3) 하자보전청구권의 동정심 여지(4) 계약 해제권(5) 위 각 권리의 상호관계(6) 권리성교기간라) 채무불거행책임과의 관계(1) 채무불거행책임이 성사하는지 여지 : 이른바 ‘특정물도그마’와의 관계(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2) 채무불거행책임을 결투적으로 동정심할 수 있는지 여지7) 제일귀물 거래에서 하자담보책임(제581조)8) 유생증권양여도덕 담보책임(제579조)9) 박매의 과우 담보책임(제578조)가) 도입 구간(1) 박매가 도용할 것(2) 박매 고지말썽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2) 기운 – 제570조, 제571조(가) 계약해제권(나) 배청구권① 볼일 : 공략인이 가의일 것② 배의논 구간 및 그 산정 시기(다) 과실상쇄(라) 권리의 성교기간마) 채무불거행책임(1) 난점(2) 단례(3) 검사바) 불법행위책임사) 관련문제(1) 남 권리의 거래와 불찰에 근거하다 결렬(2) 남 권리의 거래와 사기에 근거하다 결렬2) 권리의 국가첨 남에게 속한 과우(제572조, 제573조)․건조물과 그 대지의 거래에서 대지의 국가첨 남의 보유에 속하고 건조말썽 국부도 그 남의 가경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과우, 건조물 거래에 관한 담보책무작위 계기규칙3) 양이 부족하거나 국부 멸망이 있는 과우가) 값나) ‘양을 결정한 거래’의 값다) 제572조가 빙준하는 제573조에서 ‘사물을 안 날’의 값라) 고지말썽 국가첨 난생처음부터 공략인 보유였던 것으로 밝혀진 과우4) 권리가 남의 규칙물권에 의하여 규칙을 받고 있는 과우(제575조)5) 저당권․전세방권의 성교가 있는 과우(제576조)가) 값나) 가등기우편에 고한 결국등기우편가 마쳐짐으로써 공략인이 보유권을 상실한 과우다) 도입 배척6) 특정물 거래에서 하자담보책임가) 근본론(1) 논값 기점(2) 채무를 거행하였지만 법이 각별히 동정심한 책임이라는 견해(3) 채무불거행에 엄동설한 책임이라는 견해나) 볼일(1)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것(가) 하수의 판단 규격(나) ‘규범적 결함’가 ‘거물’의 하자에 내포되는지 여지① 난점② 설③ 단례④ 검사(다) 하수의 사물 시기(2) 공략도덕 가의․무과실(3) 매각도덕 귀책명상는 간구되지 않는다. 매각도덕 담보책임1) 남 권리의 거래로 인한 담보책임가) 값(1) 관념(2) 도용성나) 볼일 : 권리의 남 귀속다) 기운 (1) 매각도덕 권리그전과업(제569조)(2) 남(권리자)과 매각인(무권리자)의 격가 오인된 과우의 문제라) 담보책임(1) 볼일(가) 남 권리의 거래일 것(나) 매각인이 그 권리를 보유하여 공략인에게 그전할 수 없을 것(다) 매각도덕 귀책명상는 볼일이 아니다.

소비대차계약1. 거래계약․거래계약과 기망행위․거래계약과 대상청구권 제5절. 매려와 재거래의 계약제4절. 각별한 거래계약4.

준소비대차가. 규범기운4. 소비대차계약의 성사(제598조)3. 서설2.

가등기우편담보법 도입 가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관계가) 개견나) 기존채무에 관한 담보, 담보, 동기거행의 논변권, 염해행위결렬권다) 신채무의 기만면제 제6절. 기운1) 소비대차의 무효. 성사 볼일1) 금 기타의 강령말썽 공급를 고지으로 하는 도용한 기존채무의 사물2) 기존채무의 관양아들 사이에 기존채무의 고지물을 소비대차의 고지물로 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다. 서설1) 값(제605조)2) 구별관념 – 경개계약나.

규범기운4. 기용대차의 성사(제609조)3. 서설2. 기용대차계약1.

차경고 불휘으로 인한 대경고 해지권의 규칙 제7절. 기용기성관 약정이 없는 과우다. 기용기성관 만기(제613조 1항)나. 기용대차의 종료가.

세도덕 보호 : 가옥대여차보호법, 상갓집대여차보호법2. 값나. 서설가. 대여차계약1.

세도덕 과업1) 차임계산과업가) 차무작위 계산시기 :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제633조 도입나) 차무작위 증감다) 차무작위 건체(제640조, 제641조)라) 차임유생증권의 보호(제648조, 제649조, 제650조)2) 세물 간수과업 및 기별과업(제634조)3) 세물 땜질에 엄동설한 용납과업(제624조) 4. 대여도덕 과업1) 고지물을 기용․소득하게 할 과업 : 이른바 땜질과업가) 값(제623조)나) 볼일(1) 파괴의 정도(2) 파괴의 까닭다) 특약에 근거하다 규칙라) 기운(제626조 1항)2) 경비상환과업3) 보호과업?4) 기타나. 기운가. 성사(제618조)- 남 보유 거물에 관한 대여차 계약1) 도용성2) 대여과보 세도덕 각 과업3) 대여차 종료 시 규범관계가) 보유수의 권리 주장으로 인한 거행발기부전으로 종료된 과우나) 기타의 명상로 종료된 과우 3.

개별 문제 : 고지물이 마무재로 멸망된 과우1) 대여차계약의 종료2) 세도덕 고지물교납과업 발기부전에 엄동설한 귀책명상 증명책임3) 세도덕 과실로 인한 과우4) 대여도덕 과실로 인한 과우5) 상호의 귀책명상갓집 없는 과우(ex. 종료의 기운1) 대여도덕 담보금교납과업와 세도덕 고지물교납과업 : 동기거행관계2) 유익비의 상환 및 귀속물․땅말썽 처리3) 배4) 종료 후 세인이 고지물을 끊임없이 점거하는 과우가) 동기거행의 논변권이 있는 과우① 불법행위책무작위 성사 여지② 부당득리 교납과업나) 동기거행의 논변권이 없는 과우① 불법행위책임② 부당득리교납과업다. 종료 까닭1) 끊임없이기성관 만기가) 대여도덕 경신 거부에 엄동설한 규칙나) 합의에 근거하다 경신다) 계시의 경신 또는 송정경신2) 해지의 메시지(제635조, 제636조, 제637조)3) 즉시해지가) 대여인이 세도덕 귤정에 반하여 보전행위를 하는 과우(세인, 제625조)나) 고지말썽 국가첨 세도덕 과실 없이 멸망되어 그 결말 갈래만으로 세의 고지을 달성할 수 없는 과우(세인, 제627조)다) 세인이 대여도덕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세권을 양여하거나 전엄동설한 과우(대여인, 제629조)라) 차무작위 건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과우(대여인, 제640조, 제641조)마) 대항력 있는 대여차에서 고지말썽 보유인가 바뀐 과우4) 대여도덕 기용․소득케 할 과업의 거행발기부전으로 인한 당연 종료나. 대여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규범관계가.

값(제623조, 제626조 1항)나. 소요비상환청구권가. 경비상환청구권(제626조)1. 제3수의 종화, 타 건조물에서 연소) <유익비의 상환 및 귀속물․땅말썽 처리>Ⅰ.

포기특약2. 기운라. 다. 볼일1) 세고지말썽 보전에 관하여 경비을 지출할 것2) 대여인이 농짝할 경비일 것3) 소요비의 지출에 대여도덕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대여인이 그로 인하여 득리을 얻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다. 볼일1) 세고지말썽 객관세계적 값를 증다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일 것2) 세인이 지출한 결말가 세고지말썽 결성갈래으로 될 것3) 가액의 증다가 현존할 것4) 유익비의 지출에 대여도덕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값(제626조 2항)나. 유익비상환청구권가.

공거도덕 대여인에 엄동설한 청구 시비나. 경비상환청구권의 맞은쪽가. 포기특약의 무효1) 난점2) 설가) 동의설(설)나) 부당설3) 단례4) 검사3. 기운라.

볼일가. 값(제646조)2. 건조물 세도덕 귀속물공략청구권1. 새로운 보유인에 엄동설한 청구 시비 Ⅱ.

대여도덕 동의를 얻거나 대여인으로부터 공략하여 귀속명령하다 거 것1) 대여도덕 동의2) 대여인으로부터 공략마. 귀속물이 독자성을 가질 것라. 세인이 세고지물(건조물 기타 공작품)의 기용의 유익을 위하여 귀속명령하다 거 것다. 건조물 기타 공작말썽 대여날짜 것나.

동기거행의 논변권다. 거래계약의 성사나. 기운가. 대여차가 종료하였을 것1) 난점2) 설3) 단례4) 검사3.

공거도덕 대여인에 엄동설한 청구나. 귀속물공략청구의 맞은쪽가. 포기특약의 무효5. 도입권4.

볼일가. 값(제643조, 제283조)2. 가경지 세도덕 땅물공략청구권1. 새로운 보유인에 엄동설한 청구 Ⅲ.

대여도덕 경신 거부3. 대여차기간단 만기분였을 때 건조물 등이 현존할 것1) 대여차기간 중에 건조물이 신축된 과우2) 무결재건조물3) 보유인를 달리하는 여러 대지에 걸쳐 건립된 건조물라. 대여차기성관 만기다. 건조물 기타 공작말썽 보유 등을 고지으로 한 가경지 대여차나.

소송의논 문제4. 땅 건조물이 양여된 과우다. 거래계약의 성사나. 기운가.

새로운 보유인에 엄동설한 청구5. 공거도덕 대여인에 엄동설한 청구(제644조)나. 땅물공략청구의 맞은쪽가. 포기특약의 무효5.

대항력의 곡절1) 세고지물이 양여된 과우가) 이전과보 세인 사반대 규범관계(1) 대여차관계의 계승(2) 세도덕 계승거부권나) 양여인(세병 대여인)과 세인 사반대 규범관계다) 양여과보 이전인 사반대 규범관계2) 세고지물이 박매된 과우가) 최선등수 담금은보화권자나 (가)몰수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보유한 과우(1) 세권의 끊임없이(2) 그럭저럭배상권까지 있는 세인이 몫간구 할 수 있는지 여지나) 최선등수 담금은보화권자나 (가)몰수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보유한 과우라. 대항력의 보유1) 민법개가) 세권 등기우편(제621조)나) 건조말썽 보유를 고지으로 한 가경지 대여차에서 세인이 그 건조물에 관하여 등기우편를 마친 과우(제622조)2) 가옥대여차보호법가) 도입구간 : 공민(제1조), 주거용 건조물(제2조), 유생증권적 전세방(제12조)나) 대항력의 생성 볼일(=대항볼일)(1) 가옥의 보도(2) 주민등기(전입신고를 한 때)․전대차의 과우․‘건축중인 건조물’에 관한 대여차의 과우다) 대항력의 보유 시기 : 그 익일(00:00)부터라) 세권등기우편명령3) 상갓집건조물 대여차보호법가) 도입구간 : 상갓집용 건조물(제2조), 유생증권적 전세방(제17조), 담보금에 근거하다 규칙(제2조 1항 끄트머리)나) 대항력의 생성 볼일(=대항볼일)(1) 상갓집건조말썽 보도(2) 경영자등기(그 구청을 한 때)․전대차의 과우다) 대항력의 보유 시기 : 그 익일(00:00)부터라) 세권등기우편명령다. 서설나. 세권의 대항력가.

담보금계약다. 서설1) 값2) 구별 관념 : 권리금3) 성능나. 대여차담보금가. 대항력의 소멸1) 건조말썽 보유를 고지으로 한 가경지 대여차의 과우(제622조 2항)2) 가옥․상갓집건조물 대여차의 과우 6.

대여차담보금교납청구권의 보호1) 보유수의 세고지물 보도청구에 대하여가) 대여인이 청구하는 과우 : 동기거행의 논변나) 세고지말썽 이전인이 청구하는 과우(1) 대항력이 있는 과우 : 동기거행의 논변(2) 대항력이 없는 과우 : 도입권 X2) 대여차고지물인 가옥 또는 상갓집건조물이 제3자에 의해 박매된 과우가) 매각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과우 : 대항력과 그럭저럭배상권의 겸도유나) 매각 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과우 : 그럭저럭배상권(1) 골자(2) 대항볼일과 걸음일자를 갖춘 세인(3) 대항볼일을 갖춘 소액세인(4) 그럭저럭배상권이 눈멀다 구간 – ‘대지’ 내포(5) 그럭저럭배상권의 도입구간(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조물이 신축된 과우 소액세도덕 최그럭저럭배상권 동정심여지(나) 세가옥이 미등기우편인 공기에서 대지만 박매된 과우(다) 가게 및 비즈니스과연 기용되던 건조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조물이 주거용 건조물로 실용성 개정된 과우 소액세도덕 최그럭저럭배상권 동정심 여지 7. 대여차담보금 교납과업자바. 대여차담보금교납청구1) 청구권인(세인 -> 대여인)가) 대여차계약의 체약나) 담보금의 수수다) 대여차계약의 종료2) 계감논변(대여인 -> 세인)가) 계감의 대상이 되는 채무나) 증명책임다) 세담보금교납유생증권이 양여․다된 과우3) 동기거행의 논변(대여인 -> 세인)마. 담보금의 무효1) 담보적 무효2) 대여도덕 충당의 귤정노출가 소요한지 여지가) 세고지물 교납 전나) 대여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세고지물 교납 시3) 대여차가 경신된 과우가) 합의에 의하여 경신된 과우나) 계시적 경신 또는 송정경신의 과우라.

세말썽 무단전대1) 세과보 공거인 사반대 규범관계2) 대여과보 공거인 사반대 규범관계3) 대여과보 세인 사반대 규범관계라. 세권의 무단양여1) 양여인(세인)과 이전인 사반대 규범관계2) 대여과보 이전인 사반대 규범관계3) 대여과보 세인 사반대 규범관계가) 대여도덕 해지권(제629조 2항)나) 해지권의 규칙다. 서설(제629조)나. 세권의 양여와 세말썽 전값.

값나. 기용계약․기용수의 만전고념과업가. 대여도덕 동의가 있는 세말썽 전대1) 개견2) 차무작위 계산3) 전대차의 끊임없이기간4) 고지말썽 교납5) 공거도덕 과실로 고지물이 멸망․파괴된 과우 책임 문제가) 공거도덕 책임나) 세도덕 책임 제8절. 대여도덕 동의가 있는 세권의 양여마.

도급계약1. 반칙의 기운 제9절. 구간1) 피용수의 업무와의 상관성2) 말썽 생성관 관측가망라. 계기 또는 법적 기질다.

도급도덕 과업1) 보전계산과업2) 기타다. 수급도덕 과업1) 일의 완성2) 완성말썽 보도가) 보도의 값나) 완성물 보도과업와 보전계산과업의 동기거행관계(제655조 1항 반절)다) 도입권3) 완성말썽 보유권 그전 : 신축건조말썽 보유권 귀속가) 건조거물축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조물을 신축한 과우(1) 난점(2) 도급인이 거리의 다 또는 주갈래을 공급한 과우(3) 수급인이 거리의 다 또는 주갈래을 공급한 과우(가) 설① 수급인 귀속설② 도급인 귀속설(나) 단례(다) 검사나) 선자자가 유생증권 담보를 위하여 유생증권자 명의로 건축결재를 받은 과우(1) 난점(2) 단례(3) 검사다) 이편상 남의 명의로 건축결재를 받은 과우라) 미성건조물을 이어받아 완성한 과우나. 도급의 규범기운가. 값(제664조)2.

(제672조)2) 곡절가) 하자보전과업(제667조 1항 반절)나) 배과업(제667조 2항, 3항)다) 계약해제권(제668조 반절, 끄트머리)3) 권리성교기간 : 제척기간(제670조)라. 겨우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관양아들 사이에 면제특약이 없어야 한다. 수급도덕 담보책임1) 볼일① 완성된 고지물 또는 완성 경주 성취된 갈래에 ‘하자’가 있을 것(제667조 1항)② 고지말썽 하자가 도급인이 공급한 거리의 기질 또는 도급도덕 지시에 까닭한 것이 아닐 것(제669조)③ 수급도덕 귀책명상는 간구되지 않는다.

일의 완성 후 고지물이 상호의 귀책명상 없이 멸망, 파괴된 과우4. 일의 완성 전에 고지물이 멸망, 파괴된 과우1) 일의 완성이 가한 과우2) 일의 완성이 불가한 과우나. 도급에서의 공포전농짝가. 건축도급계약이 수급도덕 채무불거행으로 인하여 도중에 해제된 과우1) 수급도덕 채무불거행으로 인한 도급도덕 해제권2) 해제의 기운가) 소급효의 규칙나) 미성갈래에 대하여만 무효되는 과우 도급과보 수급도덕 각 과업(1) 도급도덕 보전계산과업(2) 수급도덕 배과업 3.

개발물공급계약가. 완성 경주 도급도덕 무작위험제(제673조)5. 도급도덕 파산으로 인한 해제(제674조)나. 도급의 종료가.

거래의 기질을 띠게 되는 과우 제10절. 도급의 기질을 띠게 되는 과우1) 도급도덕 보전계산과업2) 수급도덕 과업가) 일의 완성나) 고지말썽 보도다) 보유권의 그전라. 법적 기질1) 난점2) 단례3) 검사다. 값나.

기운가. 값(제680조)2. 위양계약1. 상태광고제11절.

종료의 명상1) 기성관 만기2) 관양아들 한쪽의 해지(제689조 1항 2항)3) 관양아들 한쪽의 불휘 또는 파산(제690조 1문)4) 수임도덕 금치산공포(제690조 2문)나. 종료가. 수임도덕 과업1) 선관경고과업(제681조)2) 개복권의 규칙(제682조 1항)3) 고변과업(제683조)4) 보유물 등의 보도․그전 과업(제684조, 제685조)3. 위양도덕 과업1) 보전계산과업(제686조 1항, 2항, 3항)2) 경비선급과업(제687조)3) 경비상환과업 등(제688조 1항, 2항, 3항)나.

예예금계약의 성사시기1) 현금 예예금의 과우2) 양여성예예금권서의 과우3) ‘계좌교체’의 과우 : 예예금원장에 예금의 글이 된 때다. 법적 기질1) 소비기탁2) 요물계약나. 기탁계약․예예금계약가. 종료의 기운1) 위양 종료 시의 긴박 처리(제691조)․동아리 반반대 임기가 만기되거나 사임한 과우2) 대항볼일(제692조) 제12절.

동아리계약의 성사가. 동아리계약1. 이른바 불찰송금․교체의 과우1) 수령도덕 예예금유생증권 보유생) 수령도덕 예예금유생증권 보유 여지다) 수령도덕 예예금유생증권 성교와 경찰관책임2) 수령인에 엄동설한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가 (가)몰수를 한 과우 송금의뢰도덕 구난길3) 수령금고이 수령인에 엄동설한 대부금교납유생증권으로 상쇄를 한 과우가) 상쇄의 도용 여지 – 상쇄권 남용의 문제제13절. 예예금경고 걸음라.

대리인3. 규범행위의 관양아들나. 동아리이 제3자와 규범행위 하는 방법가. 민법전의논 동아리(제703조)2.

동아리 보유 부동산을 동아리원 중 국부의 명으로 등기우편한 과우라. 동아리돈과 동아리원 일개인 돈의 구별다. 합유(제704조)나. 동아리돈가.

동아리체로서 농짝하는 채무(=동아리돈에 근거하다 공유책임)나. 동아리채무가. 동아리돈의 지분의 처분1) 개체의 동아리돈에 관한 지분의 처분2) 모두로서의 동아리돈에 관한 지분의 처분4. 동아리돈의 처분․개정1) 동아리의 생존에 반영을 줄 수 있는 과우2) 동아리의 업무거행에 해당하는 과우가) 문제의 거리나) 설(1) 제272조 도입설(2) 이원설(3) 제706조 도입설다) 단례라) 검사바.

동아리원의 입단, 탈퇴, 격심 양여가. 동아리원 중 1도덕 업무거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엄동설한 다른 동아리원의 책임6. 양 책무작위 관계5. 일개도덕 격에서 농짝하는 채무(=일개인돈에 근거하다 책임)다.

동아리의 해단과 청산가. 동아리원 격심 양여7. 동아리원의 탈퇴1) 값2) 명상갓집) 무작위탈퇴(제716조)나) 당연탈퇴(제717조) : 불휘, 파산, 금치산, 제명(제718조)3) 탈퇴권의 대위 성교4) 기운 : 탈퇴 동아리원의 지분의 계산(제719조)5) 2인 동아리에서 1인이 탈퇴한 과우다. 동아리원의 입단나.

해단의 기운 : 청산1) 개견2) 잔여돈의 배급3) 청산경로를 거치지 않은 잔여돈 배급청구가) 가 여지(1) 규칙(2) 격외다) 성교 방법 제15절. 해단의 방법라. 해단의 명상1) 동아리계약에서 정한 해단명상갓집 생성한 과우2) 동아리계약에서 약정한 끊임없이기간단 만기한 과우3) 동아리의 공유경영이 성취되었거나 성취가 불가하게 된 과우4) 동아리원 전원이 해단을 합근거하다 과우5) 박부득이한 명상로 인한 해단 청구(제720조)다. 해단의 값나.

후행누에 엄동설한 배청구권의 기만면제의 기산점라. 합값 국한적 해석다. 난점나. 강화계약․강화계약과 불찰를 곡절로 한 결렬․강화계약과 사기를 곡절로 한 결렬․강화를 각골통한 배액의 합의와 후행누가.

성사 볼일가. 값2. 비즈니스간수1. 합값 국한적 해석이 여가치 않은 과우 제4장.

나의 귤정와의 관계3. 남의 비즈니스를 간수라. 남을 위하여다. 과업 없이나.

비즈니스간수수의 규범행위와 나에의 기운 귀속1) 난점2) 설가) 무권대리인설(설)나) 유권대리인설(이은영)다) 절충설(김형배)3) 검사가) 계약의 관양아들나) 무권대리인다) 경비사오한청구권(면제청구권 – 제739조 2항, 제688조 2항)․위 문제에서 A․B․C 사반대 규범관계가) C와 A 사반대 규범관계① C가 A에게 개수계약을 까닭으로 개수비의 계산을 청구할 수 있는가? X(무권대리인)② C가 A에게 부당득리교납청구권을 갖는가? O(A가 계소년양아들로서 몸소 소득)나) C와 B사반대 규범관계․C가 B에게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C가 가의․무과실이면 O다) B과 A사반대 규범관계① 비즈니스간수가 성사하는가? O② B의 A에 엄동설한 경비상환청구권(제739조)라) C가 A에 대하여 B의 경비상환청구권을 대위성교 할 수 있는가? B가 무자력이면 가4. 나의 과업1) 경비상환과업(제739조)2) 누대상과업(제740조)3) 보전계산과업가 있는지 여지다. 간수수의 과업1) 간수를 할 때의 경고과업(제734조 1항, 2항, 3항)2) 기타의 과업 : 간수끊임없이과업(제737조), 간수개업기별과업(제736조), 고변과업(제738조, 제683조), 보유물 등의 그전과업(제738조, 제684조), 금소비에 엄동설한 배과업(제738조, 제685조)나. 기운가.

불법비즈니스간수1) 난점2)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3) 검사 제5장. 오신비즈니스간수다. 난점나. 준비즈니스간수가.

마찬제일귀적 볼일 : “규범상 까닭 없이 남의 돈 또는 노동로 인하여 과실을 얻고 이로 인하여 남에게 누를 가한 자는 그 과실을 교납하여야 한다. 볼일가. 머리말2. 부당득리1.

기운가. 제470조)② 남 보유 거물을 권원 없이 기용하는 과우3) 경비부당득리 경우① 유익비의 상환② 남 채무의 배상3. 가닥별 생각1) 공급부당득리가) 공급부당득리의 개성나) 공급부당득리 경우① 계약의 부사물/무용/결렬/해제로 인한 공급의 교납② 매각인이 처분권한 없는 무권리자인데 거래계약이 무용이거나 결렬․해제된 과우③ 대여권한 없는 자와 체가냘프다 대여차계약이 종료된 과우2) 유린부당득리 경우① 유생증권의 귀속을 유린한 과우(ex. ”(제741조)1) 과실의 보유․남 보유념 부동산을 규범상 까닭 없이 점거한 과우(1) 남 보유념 ‘건조물’을 규범상 까닭 없이 점거한 과우(가) 도입권, 동기거행논변권 등 보도거부권능이버섯 있는 과우(나) 도입권, 동기거행논변권 등 보도거부권능이버섯 없는 과우(2) 남 보유념 ‘가경지’위에 규범상 까닭 없이 건조물을 보유하고 있는 과우․이른바 과소액경지2) 누의 생결혼) 사용과실이 생성한 과우나) 가경지보유인가 농단적이고 배타적인 기용․소득권을 포고한 과우3) 과간수계4) 규범상 까닭의 결언나.

협값 비채배상 : 규칙 – 부당득리교납유생증권 O(제741조), 격외 – 제742조, 제744조(교납 청구 X)나. 각별한 부당득리가. 교납과업의 구간1) 선값 소득자가) 개견(제748조 1항)나) ‘현존과실’의 값(1) 받은 과실이 ‘거물’인 과우(2) 받은 과실이 ‘금’인 과우2) 악값 소득자(제748조 2항, 제749조)3) 계약이 무용이거나 결렬된 과우 공급의 교납4) 유생증권의 부당득리4. 부당득리교납유생증권의 생성나.

전용물소권나. 과수관양아들 사반대 부당득리가. 남 채무의 불찰 배상(제741조, 제745조 1항, 2항)5. 배상기 경주 배상(제743조 반절, 끄트머리)다.

불법행위1. 이른바 지시삼각관계 또는 단축공급1) “거물의 보유권”의 몸소 그전가) 제3자를 위한 계약형(1)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근본관계)이 무용인 과우(2) B와 C 사반대 거래계약(값관계)이 무용인 과우(3)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과 B와 C사반대 거래계약이 모두 무용인 과우나) 3자 합의형(1)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이 무용인 과우(2) B와 C 사반대 거래계약이 무용인 과우(3)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과 B와 C사이에 거래계약이 모두 무용인 과우2) “금”의 몸소계산가) B와 C 사반대 거래계약(근본관계)이 무용인 과우나)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값관계)이 무용인 과우다) A와 B 사반대 거래계약, B와 C사반대 거래계약이 모두 무용인 과우 제6장. 편취한 돈에 근거하다 배상라. 도둑질한 돈에 근거하다 배상다.

(제750조)1) 범의․과실2) 가해해위가 있을 것3) 누가 생성할 것4) 가해행위와 누 사이에 과간수계가 있을 것․이른바 적법한 강령행위의 논변5)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6) 책임그릇이 있을 것나. 마찬제일귀불법행위 : 범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누를 가한 자는 그 누를 배할 책임이 있다. 성사가. 머리말2.

4) 기운가) 기용자(기용자에 갈음하여 그 비즈니스를 감독관하는 자 내포)의 배책임나) 기용수의 피용자에 엄동설한 구상권(1) 구상권의 동정심(2) 구상권의 규칙마. 기용자책임1) 값(제756조)2) 책무작위 계기3) 볼일가) 피용수의 불법행위(범의․과실, 책임그릇)나) 사무상관성 – 이른바 겉겉모양논리의 문제(1) 단례(2) 검사다) 기용관계의 사물라) 기용수의 면제 볼일이 법에는 규칙되어 있지만, 실무상 거의 무시되고 있다. 책임무그릇수의 감독관수의 책임1) 미성년수의 책임그릇가) 책임그릇의 값나) 책임그릇의 곡절다) 책임그릇에 엄동설한 증명책임라) 단례의 각오2) 미성년자가 ‘책임무그릇자인 과우’의 감독관과업수의 책임가) 규범규칙(제755조)나) 책무작위 기질(1) 중간책임(2) 책무작위 보충성다) 책무작위 볼일(1) 미성년수의 불법행위(2) 감독관과업수의 마찬제일귀적 감독관과업 게으름라) 배담당3) 미성년자가 ‘책임그릇자인 과우’ 감독관과업수의 책임가) 문제의 거리나) 책무작위 계기에 관한 견해(1) 제750조 도입설(2) 제755조 도입설(3) 신원담보인책임설다) 단례라) 검사라. 공유불법행위1) 값2) 성사 볼일가) 협값 공유불법행위(제760조 1항)․“공유”의 값(가) 설① 객관세계적 공유설② 주관적 공유설(나) 단례(다) 검사나) 가해자 불명의 대갚음행위(제760조 2항)다) 교원․가공(제760조 3항)3) 기운가) 부지정연대채무나) 배의논 구간다) 구상권다.

기운가. 미물 점거수의 책임(제759조)3. 공작품 점거자 및 보유수의 책임1) 값(제758조)2) 볼일가) 공작품나) 가공 또는 보전의 하자다) 하자와 누 사반대 과간수계3) 기운가) 1차적 담당 : 점거자나) 2차적 담당 : 보유인다) 각별 문제 : 점거자가 공작말썽 하자로 인하여 몸소 누를 입은 과우사. 도급도덕 불법행위책임바.

가해말썽에서 가료비, 개호비, 불휘말썽에서 장례비 등(나) 감극적 누 : ex. 배의논 곡절1) 누가) 누의 갈래(1) 돈적 누(가) 적극적 누 : ex. 배의논 청구권자 및 과업자다. 끽휴수의 구난길1) 배청구권2) 금지청구권의 동정심 여지가) 문제의 거리나) 기존의 설과 법원의 실무다) 기초의 유세한 동의설라) 기초의 대법 단례나.

따라서 위법성관 각이 문제된다. 공명파괴1) 서설 : 됨됨이권 유린의 한 가닥(국법 제21조 4항, 민법전 제751조 1항, 제764조)2) 볼일가) 공명의 자아(1) 강호인, 무형인, 무형됨됨이 없는 끄트머리․재단법인(2) 백택나) ‘결성볼일’으로서의 공명파괴행위(1) 끽휴수의 특정 문제(2) 민법전상 불법행위가 되는 ‘공명파괴’의 값 : 사물 적시와 감상 표명의 구별다) 위법성(1) 공명파괴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가정된다. 비법의 근대적 과제가. 인신말썽에서 일실과실 등(2) 비돈적 누(가) 값(나) 이른바 ‘배상액의 개선적 성능’나) 각별한 문제 ‘ 이른바 ’원하지 않은 새끼‘ 문제(1) 난점(2) 원하지 않은 ‘배잉’의 과우(3) 원하지 않은 ‘면신’의 과우(가) ‘낙태명상에 해당하는 결함’를 발견하지 못한 과우(나) ‘낙태명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를 발견하지 못한 과우(4) 원하지 않은 ‘삶’의 과우2) 배의논 구간와 과간수계․마찬제일귀론․불법행위로 비즈니스용 거물이 멸망된 과우4) 배액의 조정가) 과실상쇄나) 누의 공평한 공분을 위한 책임규칙 법리다) 손익상쇄라) 배액의 경감청구(제765조)(1) 값5) 연기누금가) 규칙나) 격외 4.

유생증권의 준점거자로 배상를 받아 지정 유생증권수의 권리 소멸명령하다 과우)② 유생증권의 고지인 공급를 유린한 과우(ex. 제3자에 근거하다 유생증권유린1) 값2) 제3수의 유생증권유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가) 불법행위책무작위 성사 여지나) 볼일 : “범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누를 가한 과우”(제750조)(1) 유생증권유린의 구비적 겉모양① 유생증권의 귀속 몸체를 유린한 과우(ex. 사삿일 기밀의 유린1) 서설2) 사삿일 유린와 위법성3) 위법한 사삿일 유린에 엄동설한 구난길가)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① 금배 : 대개 배상액② 원상극복나) 금지청구권다. (2) 위법성 각 명상 : 공동성 + 진실성① 공동성② 진실성③ 검증책임3) 기운가) 나중적 구난길(1) 불법행위로 인한 배의논 청구(가) 불법행위책무작위 성사(나) 배의논 방법① 금배② 원상극복(제764조)(2) 공명파괴행위가 끊임없이되고 있거나 끊임없이될 걱정가 있는 과우나) 사전적 구난길 : 이른바 금지청구(1) 난점(3) 금지청구권의 법적 계기(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4) 사전금지를 가하기 위한 볼일(5) 기운(가) 부작위과업(공명파괴행위를 하지 않을 과업)의 생성(나) 강제거행나.

자동식차배 담보법(이하 ‘자배법’)에 근거하다 배책임1) 도입구간가) ‘명’이 불휘하거나 상이한 과우(물적말썽 – 도입 X, 민법전 제750조(운전사) 논리합 제756조(기용자))나) 자배법 제3조 : 민법전 제750조 논리합 제756조의 각별규칙(법조결투)다) 나라배법과의 관계① 공복이 사무상 ‘기신의 자동식차’를 운성하다가 말썽를 일으킨 과우 : 공복 일개도덕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 나라의 나라배책임② 공복이 사무상 ‘나라 보유념 자동식차’를 운성하다가 말썽를 일으킨 과우 : 공복 일개도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 나라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나라가 운행자)2) 운행자가) 운행수의 관념․운행과실 + 운행감옥살이․운행자는 대갚음로 사물할 수 있음(공유운행자) – 부지정연대채무나) 구비적 검사① 대여차나 기용대차 ② 대리인운전③ 무단운전④ 절도운전3) 자동식차의 ‘운행’으로 인하여나) ‘운행’의 값다) ‘인하여’4) 다른 명을 역사상하게 한 때가) ‘남’의 값나) 역사상5) 면제명상갓집) 선객이 역사상한 과우나) 선객 밖의 자가 역사상한 과우마. 겹거래)․농단매출권의 유린․특정물유생증권에 있곧 제3자가 고지물을 멸망․파괴케 한 과우③ 마찬제일귀돈 유린의 과우 ․제3자가 선자자와 공모간행하여 선자수의 책임돈을 빼돌린 과우․선자자(수임인)가 위양비즈니스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을 제3자가 도둑질한 과우․제3자가 선자자로 하여금 다른 유생증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과우 (3) 귀책명상① 귀속 유린의 과우 : 범의 논리합 과실② 공급 유린 논리합 마찬제일귀돈 유린의 과우다) 기운(1) 배청구권(제750조)(2) 금지청구권3) 제3수의 유생증권유린로 인한 거리낌배척청구가) 불법행위가 성사하는 과우나) 각별한 과우 : 대항력 있는 세권라. 제3자가 선자자와 공모간행하여 선자수의 책임돈을 빼돌린 과우)(2) 위법성① 귀속 유린의 과우② 공급 유린의 과우․경기적 계약으로 인한 공급유린(ex. 특정말썽 보도를 고지으로 하는 유생증권에 있어 제3자가 고지물을 멸망케 한 과우)③ 금선자수의 마찬제일귀돈을 감량명령하다 과우(ex.

가료과실책임1) 개견2) 불법행위책임가) 진료(판단, 가료)상 과실이 있는 과우(1) 과실의 판단규격(2) 과실과 과간수계의 검증방법(3) 과실은 있으나 과간수계가 동정심되지 않는 과우(가) 규칙적으로 배책임 없음(나) 오진과실과 나쁜 결말 사이에 과간수계가 동정심되지 않은 과우(다) 현저히 불독실하다 진료의 과우나) 설명과업반칙의 과우(1) 값(2) 구별관념 – 이른바 지도설명과업(3) 동정심계기(4) 설명의 맞은쪽(5) 설명의 대상(6) 반칙의 기운(가) 진료행위가 몸에 침습을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됨(나) 환자 측의 배청구권3) 계약책임가) 진료계약에 따른 진료과업의 곡절나) 유념쐐기. 5) 기운가) 배의논 구간에 관하여는 민법경주 규칙이 도입된다(동법 제8조, 민법전 제393조)나) 당해 가공물에 거학서만 생성한 누에 관하여는 그 배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3조 1항)7) 기만면제 등(동법 제7조)․3년 : 끽휴자 또는 그 송정대리인이 누 및 배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기만면제)․10년 : 가공업자가 누를 생성명령하다 가공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바. 부지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윤진수). 가공물책임1) 값3) 볼일가) 가공물(동법 제2조 1호)나) 결함(동법 제2조 2호) : 심상성적으로 고대하다 수 있는 안정화성이 결언되어 있는 것(1) 가공의논 결함(2) 계획의논 결함(3) 노출의논 결함다) 명맥, 몸 또는 당해 가공물 밖의 돈에 누 생성라) 결함과 누 생성 사반대 과간수계마) 면제명상갓집 없을 것(1) 면제명상(동법 제4조 1항)(가) 가공업자가 당해 가공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물(나) 가공업자가 당해 가공물을 공급한 때의 이학, 기능 레벨으로는 결함의 사물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물(다) 가공말썽 결함이 가공업자가 당해 가공물을 공급할 그때그때의 명령이 정하는 규격을 순봉함으로써 생성한 사물(라) 원거리 또는 부분품의 과우에는 당해 원거리 또는 부분품을 기용한 가공물 가공업수의 계획 또는 개발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생성하였다는 사물(2) 면제 배척(동법 제4조 2항)4) 책무작위 자아가) 가공업자(동법 제2조 3호)나) 가공업자를 알 수 없는 과우(동법 제3조 2항)다) 같다 누에 대하여 배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민 과우에는 연대하여 그 누를 배할 책임이 있다.

물권가변의 결성성분1. 물권의 가변제2절. 머리말제2장. 환경오염책임 제1장.

공시방법 제3절. 물권행위의 유인성 : 유생증권행위 무용 논리합 결렬 논리합 해제 -> 물권행위 소급적 무용2. 물권행위의 관념적 독자성 : 물권행위 – 유생증권행위 관념상 구별 O다. 물권적 합의(물권행위)가.

제일귀다. 값나. 부동산등기우편가. 부동산 물권의 가변1.

제186조 ․문제되는 과우가) 까닭행위의 무효에 따른 물권의 복고나) 재단법인무형인 출연돈의 귀속시기다) 기만면제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라) 규칙물권의 소멸청구(제287조, 제311조) 또는 소멸메시지(제313조)마) 부동산 물권의 포기나.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부동산 물권의 가변 : 물권적 합의 + 등기우편가. 등기우이편 경로․등기우이편 공유구청경고가) 값나) 목적다) 등기우편과업자와 등기우편권리자라) 격외2. 가등기우편1) 값2) 볼일가) 부동산등기우편법 제3조(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우편 X)나) ‘협값 가등기우이편 가등기우편’의 가여지3) 경로가) 규칙 : 가등기우편과업자와 가등기우편권리수의 공유구청(부등법 제27조)나) 격외(부등법 제37조, 제38조)(1) 가등기우편과업수의 수락서를 별첨하여 가등기우편권리자가 단일 구청(2) 가등기우편가처분 걸음의 원본을 별첨하여 가등기우편권리자가 단일 구청4) 무효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우편(1) 결국등기우편 경주 무효① 등기우이편 가정력? ② 가등기우편 몸체의 구체법적 무효?③ 가등기우이편 그전등기우편(2) 가등기우편에 고한 결국등기우이편 방법① 중간 등기우편가 있는 과우② 가등기우편권리자가 대갚음인 과우(3) 가등기우편에 고한 결국등기우이편 무효 : 등수보전적 무효(부등법 제6조 2항), 물권가변 기운 -> 소급 X나) 담보가등기우편(1) 가등기우편담보법이 도입되는 과우 : 저당권과 유사하게 취급(2) 가등기우편담보법이 도입되지 않는 과우 : 강령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우편와 마찬제일귀로 취급5) 소멸가) 말소등기우편(부등법 제169조)나) 가등기우편권리자가 가등기우편에 고한 보유권 그전의 결국등기우편를 꼭지 아니하고 ‘다른 까닭’에 의하여 보유권그전등기우편를 마친 과우라.

규범의 규칙에 근거하다 부동산 물권의 가변(제187조)4. 라) 대내관계(1) 점거할 권리 : O(2) 등기우편청구권의 기만면제 : 가기 X (보도받은 과우)(3) 과실수령권3. (2) 등기우편검약다) ‘구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의 값라) 동정심 구간(1)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우편(2) 미등기우편부동산의 이전인이 몸소 자기 명의로 한 보유권보전등기우편(3) 사낙심 등기우편까닭과 상이한 등기우편(4) 무용등기우이편 도용(6) 위조된 등기우편구청글에 근거하다 등기우편마) 경계6) 등기우편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공략도덕 법적 격가) 서설나) 물권적고대권의 동정심여지다) 대외관계(1) 보유권 : X(2) 점거자(보도받은 과우)(3) 건조말썽 공략인 : 가지런하다 볼일 하에 건조물제거 및 대지보도 청구의 맞은쪽이 될 수 있다. 물권가변의 볼일으로서 등기우편1) 꼴적 도용볼일가) 등기우편부의 멸망나) 등기우이편 불법 말소다) 겹등기우편(1) 겹보전등기우편(가) 문제의 거리(나) 동일인 명의로 겹보전등기우편가 된 과우(다) 상호 다른 명 명의로 겹보전등기우편가 된 과우① 설② 단례③ 검사2) 구체적 도용볼일 : 물권적 합의와 등기우편가 계합할 것3) 무용등기우이편 도용가) 난생처음에는 구체적 권리관계가 사물하지 않아서 무용이었으나 나중에 그렇다 구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과우나) 난생처음에는 도용한 등기우편였다가 그 후 구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였는데, 거듭 구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과우(1) 보유권보전등기우이편 과우(2) 저당권설정등기우이편 과우(3)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우이편 과우4) 중간생략등기우편가) 서설(1) 값(2) 난점나) 중간생략등기우편청구권의 동정심 여지(1) 설① 처녀 양여인, 메손, 궁극 이전인 3자 사반대 합의가 있으면 가하다는 견해(3자합의설)② 메손와 궁극 이전인 사이에 물권적고대권의 양여가 있으면 가하다는 견해(물권적 고대권설)③ 메손와 궁극 이전인 사이에 보유권그전등기우편유생증권의 양여가 있고 대항볼일이 갖추어지면 가하다는 견해(유생증권양여설)(2) 단례(가) 각별대책법이 거행되기 전(나) 각별대책법이 거행된 후(3) 검사다) 중간생략등기우편청구권이 동정심되는 과우 각 관양아들들의 법적 격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우이편 무효(1) 설(2) 단례(3) 검사마)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이 양여된 과우5) 구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우편가) 값나) 동정심곡절(1) 부동산 등기우편는 목하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여름잠 충분하다.

기만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청구권의 기질1)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물권가변의 과우 : 유생증권적 청구권2) 구체적 권리관계와 등기우편가 계합하지 않는 과우 : 물권적 청구권․지정명의극복을 까닭으로 한 보유권그전등기우편청구권(1) 값(2) 법적 기질 : 제214조의 보유권에 고한 거리낌배척청구권(3) 동정심 여지(가) 설① 동의설② 부당설(나) 단례(다) 검사(4) 볼일(5) 동정심 구간(가) 무용등기우편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과우(나)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단일 명값 보유권그전등기우편가 마쳐져 있는 과우(다) 무용등기우편에 기분여 등기우편가 순차로 경료된 과우(라) 유생증권자가 소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염해행위결렬에 따른 원상극복(실물교납)을 청구하는 과우(마) 지정한 보유인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우편를 청구할 수 없는 과우3) 보유시효의 과우 : 유생증권적 청구권4) 명의신탁 해지의 과우(도용 가정)가) 신탁관계의 종료 몸체를 까닭으로 보유권그전등기우편를 청구하는 과우 : 유생증권적 청구권(명의신탁 해지한 때부터 10년의 기만면제)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복고한 보유권에 기분여 보유권그전등기우편 또는 보유권그전등기우편말소등기우편를 청구하는 과우 : 물권적 청구권. 값․이른바 등기우편양수(수령)청구권나. 등기우편청구권가.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동산 물권가변 : 물권적 합의 + 보도1. 동산 물권의 가변Ⅰ. 등기우이편 무효․등기우이편 가정력1) 서설가) 값나) 동정심 계기2) 가정력의 구간가) 물적 구간(1) ‘권리의 귀속’ 가정(2) ‘경로의 적법’ 가정(가) 등기우편 경로의 적법 가정(나) 기타 경로 등의 적법 가정(3) ‘등기우편까닭’의 가정(4) ‘대리자연권의 사물’ 가정나) 내왕 구간3) 가정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등기우편 : 머리기사부 등기우편, 가등기우편, 선통등기우편4) 가정력의 무효가) 근본적 무효(1) 검증책무작위 교체(2) 가정력의 두말(가) 보전등기우편① 통의논 보전등기우이편 과우② 각별대책법에 근거하다 보전등기우이편 과우(나) 그전등기우편① 불휘자 명값 등기우편 구청에 의하여 마쳐진 과우② 전보저명의자가 허무사인 과우③ 등기우이편 기재 몸체에 의하여 부실한 등기우편임이 명백한 과우④ 각별대책법에 근거하다 그전등기우이편 과우나) 파생적 무효(1) 등기우이편 사물를 믿은 과우(2) 등기우이편 곡절에 관한 고의 가정5) 등기우편가정력과 점거가정력의 관계가) 점거자가 보유인로 가정될 수 있는지 여지(1) 등기우편된 부동산 : X(2) 미등기우편된 부동산 : X나) 점거자가 점거할 권리 있음이 가정되는지 여지제4절. 5.

간단보도다. 사실보도나. 보도가. 물권적 합의2.

서설2. 가의보유1. 점거개정1) 동산 양여담보2) 점거개정에 근거하다 가의보유 Ⅱ. 고지물교납청구권(=유생증권적 청구권)의 양여라.

‘이전인’에 관한 볼일1) 안온, 상연, 가의, 무과생가) 안온, 상연, 가의는 가정(제197조 1항)나) 무과실도 가정되는지 여지2) 점거 보유생) 사실보도, 간단보도 : O나) 고지물교납청구권 양여의 과우 : O다) 점거개공정 과우 : X(1) 설(2) 단례(3) 검사라. ‘양여인’에 관한 볼일1) 양여인이 고지물을 점거하고 있을 것2) 양여인이 무권리자일 것, 즉 양여인에게 처분권이 없을 것다. 객관 : 동산 등나. 볼일가.

양여인(무권리자)과 가의보유자 사반대 규범관계1) 까닭행위2) 처분행위다. 지정한 권리자와 가의보유자 사반대 규범관계1) 가의보유수의 걸음적 권리 보유2) 권리 보유념 기질3) 부당득리과의 관계가) 난점나) 설다) 검사나. 기운가. ‘거래행위’에 관한 볼일1) 동산물권보유에 관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박매각 이에 내포)2) 거래행위가 도용할 것3.

목적다. 값나. 도품 및 견실물에 관한 특칙가. 지정한 권리자와 양여인(무권리자) 사반대 규범관계4.

입목등기우편와 명인방법에 근거하다 물권가변1. 시효기간 vs 제척기간다) 교납청구기간 동안 보유권의 귀속(1) 문제(2) 설① 가의보유자 귀속설(설)② 원보유인 귀속설(3) 검사2) 값의 배상갓집) 볼일(1) 박매, 공개업장 또는 동제일귀의 거물을 매출하는 상민에게서 공략(2) 가의․무과실나) 기질다) ‘값’의 값 제5절. 기운1) 교납청구권가) 관양아들 : 끽휴자 또는 견실자 -> 목하 점거자나) 교납청구기간 : 도난 또는 견실된 날로부터 2년간. 볼일1) 도품 또는 견실물 – 지정한 보유수의 귤정에 답서 점거2) 점거보조자 또는 여지기구의 도둑질라.

물권의 소멸가. 명인방법 제6절. 입목등기우편3. 서설2.

물권의 오인1) 값2) 볼일가) 대립할 수 없는 권리(=물권)(1) 보유권과 규칙물권 상호간(제191조 1항 반절)(2) 규칙물권과 그거을 고지으로 한 권리(제191조 2항)나) 동일인에게 귀속3) 격외가) 소멸할 권리가 제3수의 권리의 고지인 과우(제191조 1항 끄트머리)나) 나 또는 제3수의 과실을 위하여 권리의 끊임없이을 동정심할 정합적 소요가 있는 때(통․판)4) 기운5) 각별 문제 : 세인이 고지말썽 보유권을 보유한 과우의 문제가) 대항력 없는 대여차의 과우① 오인문제 X (유생증권과 그 고지물에 관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② 대여차계약의 종료(대여차계약 끊임없이 당위성 X) : 세인 -> 대여인에게 담보금 교납 청구 O나) 대항력 있는 대여차의 과우① 물권의 오인 문제 X (대항력 있는 세권이 물권은 아님)② 세인이 고지말썽 이전인으로서 대여인 격를 계승③ 대여과보 세인이 동일 -> 유생증권의 오인 문제 생성․후등수 담보권, 가몰수 없는 과우- 대여도덕 차임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 세도덕 기용소득권 오인으로 소멸-> 대여차는 종료 : 세도덕 담보금교납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후등수 담보권, 가몰수 있는 과우- 대여도덕 차임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 세도덕 기용소득권 오인으로 소멸 X (끊임없이을 동정심할 정합적 소요 O)-> 후등수 담보권에 근거하다 박매 시 경락인에게 세권으로 대항 O- 세도덕 담보금교납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 X (끊임없이을 동정심할 정합적 소요 O)-> 후등수 담보권에 근거하다 박매 시 걸음일자까지 받은 세인은 몫간구 O다) 대항력․걸음일자 있는 세인이 몫간구 뒤 스스로 경락받은 과우① 세인이 고지말썽 이전인으로서 대여인 격 계승② 대여과보 세인이 동일 -> 유생증권의 오인 문제 생성- 대여도덕 차임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 세도덕 기용소득권 오인으로 소멸 (매각가금 납입여름잠 후등수 담보권, 가몰수 등이 소멸 -> 기용소득권의 끊임없이을 동정심할 정합적 소요 X)-> 대여차는 종료 : 세도덕 담보금교납유생증권 오인으로 소멸 X (이미 몫간구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을 동정심할 정합적 당위성 O) 제3장. 물권의 포기라. 기만면제다. 고지말썽 멸망(물경기위)나.

점거가. 모두풀이2. 점거권1. 근본물권제1절.

점거의 제일귀1) 곧잘점거와 타주점거2) 가의점거와 고의점거3) 과실 있는 점거와 과실 없는 점거4) 안온․상연점거와 난행․보호점거3. 간접점거1) 값(제194조)2) 볼일가) 점거가교관계나) 점거가교수의 몸소점거3) 기운라. 점거보조자1) 값(제195조)2) 볼일가) 남의 지시를 받아나) 거물을 사물상 감옥살이3) 기운다. 점거의 볼일 : 사물의논 감옥살이 + 점거설정귤정나.

점거권의 무효가. 점거권의 소멸(제192조 2항 반절, 끄트머리)4. 점거권의 보유1) 원시보유2) 계승보유(점거권의 그전)가) 특정계승① 볼일 : 양여의 합의 + 점거말썽 보도(제196조)② 기운(제199조 1항, 2항) : but 전점거로 인한 규범기운까지 당연 계승 X나) 총괄계승나. 점거권의 보유과 소멸가.

자력구난(제209조) 제2절. 점거보호청구권1) 점거물교납청구권(제204조) / 거리낌제거청구권(제205조) / 거리낌방예청구권(제206조) : 제척기간 – 제소기간2) 상호침탈가) 난점나) 설(1) 동의설 : 제208조 2항, 제209조 2항(2) 부당설 : 소송검약다) 단례라) 검사3) 점거의 소와 점유권의 소의 관계(제208조)라. 점거자와 회대갚음의 관계(제201조~제203조) -> 보유묽교납청구권에서 갈무리다. 점거의 가정적 무효(제197조 1항)나.

부동산 보유권의 구간1. 보유권의 곡절과 규칙(제211조)Ⅲ. 모두풀이Ⅱ. 보유권Ⅰ.

살림거리낌의 금지1) 값(제217조 1항, 2항)2) 볼일가) 그을음, 신열체, 액, 소리, 뇌동 ‘기타 이에 같다 것’나) 양 가경지가 결단코 밀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보유권의 경계 – 상린관계가. 건조말썽 구분보유4) 대지기용권가) 값나) 농단갈래과 대지기용권의 다성(제20조)(1) 목적(2) 대지기용권의 동반성(3) 대지기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제2항 반절, 끄트머리)3. 가경지 보유권의 구간(제212조)2.

서설가. 보유권의 보유1. 가가경지통행권1) 값2) 볼일3) 기운(권리의 곡절)가) 권리자 : 보유인, 땅권자(제290조), 전세방권자(제319조)나) 통행권 또는 길건설권다) 통행권의 구간(제219조 1항 끄트머리)라) 누의 대상(제219조 2항)4) 분할 또는 국부 양여의 과우가) 개견(제220조)나) 그 후, 포위된 가경지 또는 포위한 가경지의 보유권이 특정계승 된 과우5) 소멸가) 가외의 동원권이 설정된 과우나) 새로운 공의 건설 Ⅳ. 다) 수인끝를 넘을 것3) 기운가) ‘적당월한 대책’의 청구(제217조)나) 배청구5) 보유권 또는 점거권에 고한 거리낌제거 및 방예청구권과의 관계나.

볼일1) 보유시효의 자아2) 보유시효의 객관가) ‘자기 보유 부동산’이 보유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지나) 1필의 가경지의 국부다) 공계속분라) 국유돈과 공유돈 : 행정돈 외의 마찬제일귀돈만 시효보유 가3) 점거가) 곧잘점거 : 보유념 귤정(1) 값(2) 성능(3) 곧잘점거의 가정(제197조 1항)(4) 곧잘점거 가공정 두말<개별적 검사>(5) 곧잘점거에서 타주점거로 교체(6) 타주점거에서 곧잘점거로 교체나) 안온, 상연다) 끊임없이 점거(제198조)4) 시효기간 및 기산점가) 20년나) 기산점① 규칙② 격외․점거기간 중 보유수의 가변이 없는 과우(상속으로 인하여 보유인가 달라진 과우 내포)․점거보유시효 완성 후 보유수의 가변이 있었으나, 그때그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거듭 보유시효의 점거기간단 완성되는 과우다) 점거의 계승(1) 점거권의 특정계승(2) 점거권의 총괄계승(특히 ‘상속’의 과우)나. 부동산 보유권의 점거보유시효가. 규범규칙에 근거하다 보유1) 시효보유2) 가의보유3) 무주강주물선점취득, 견실물공부, 판매장물발견, 별첨(부합/혼합/가공)2.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보도유나.

보유시효의 중단(제247조 2항)1) 청구2) 가처분3) 승낙라. 섭취된 과우)② 보유인가 보유시효 완성을 모르고 제3자에게 보유권을 그전한 과우④ 보유시효 완성수의 부당득리 교납 문제다) 보유인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과우(1) 보유시효 완성자가 저당권자에게 보유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지(2) 보유시효 완성자가 보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지(3) 보유시효 완성자가 대위배상 한 과우 보유인에게 구상권을 갖는지 여지다. 무작위매각, 기부)․전보유인에게 처분행위에 관한 귀책명상갓집 없는 과우(ex. 기운1) 등기우편청구권의 생결혼) 유생증권적 청구권나) 점거보유시효 완성수의 격다) 등기우이편 제일귀 : 실무상 보유권그전등기우편2) 보유권 보유념 기운가) 원시보도유나) 소급효(제247조 1항)3) 보유시효 완성 후 등기우편 전에 ‘점거자’가 제3자에게 점거를 그전한 과우가) 규칙 – 현 점거자는 전 점거자를 대위하여 점거보유시효 완성 주장나) 현 점거자가 몸소 점거보유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지(1) 점거계승의 기운 관련(2) 목하로부터 역연산하여 20년의 점거보유시효 주장4) 보유시효 완성 후 등기우편 전에 ‘보유인’가 권리를 성교한 과우가) 보유인가 점거의 상태을 개정한 과우① 보유인가 보유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점거의 상태을 개정한 과우② 보유인가 보유시효 완성을 모르고 점거의 상태을 개정한 과우나) 보유인가 제3자에게 보유권을 그전한 과우(1) 보유시효 완성자가 새로운 보유인에게 보유시효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지(2) 보유시효 완성자와 보유시효 완성 그때그때의 보유인(전보유인) 사반대 규범관계① 보유인가 보유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보유권을 그전한 과우․보유인에게 처분행위에 관한 귀책명상갓집 있는 과우(ex.

값나. 부동산 보유권의 등기우편부보유시효가. 보유시효 주장의 남용3. 보유시효 과실의 포기마.

부합 : 부동산에의 부합1) 값(제256조 반절)2) 볼일가) 부합말썽 자격나) 부합의 정도다) 가냘프다 부합의 과우, 남의 권원에 인한 것이 아닐 것3) 구비적 검사가) 가경지에의 부합나) 건조물에의 부합4) 기운가) 두 개의 거물 -> 단독의 거물나) 보유권의 원시보유다) 부합물에 관한 제3수의 권리의 목숨 : 소멸(제260조 1항)라) 부합물에 관한 세병 보유수의 구상권(제261조)나. 첨가첨. 기운 7. 볼일1) 보유념 귤정로 안온, 상연한 점거2) 가의, 무과실의 점거가) 가의 : 가정(제197조 1항)나) 무과실3) 10년간 등기우편 및 점거가) 등기우이편 계승(1) 난점(2) 설① 동의설② 부당설(3) 단례(4) 검사나) 무용인 겹보전등기우편에 터 잡은 등기우편부보유시효 동정심 여지(1) 설(가) 동의설(나) 부당설(2) 단례(3) 검사다) 등기우편와 점거의 계합다.

모두풀이2. 보유권에 고한 물권적 청구권1. 가공 : 무작위규칙 Ⅴ. 혼합다.

보유권에 고한 거리낌제거․방예청구권(제214조)가. 기운1) 행위청구권2) 부수적 공감의 조정가) 과실(기용과실)의 교납 문제(1) 가의 점거자(가) 선값 점거자는 점거말썽 과실을 보유한다(제201조 1항)(나) 볼일 : ‘가의’(다) 기운 : ‘과실’을 ‘보유’(라) 불법행위로 인한 배책임과의 관계(2) 고의 점거자(가의 점거자가 아닌 점거자)나) 점거수의 책임 있는 명상로 거물이 멸망, 파괴된 과우(제202조)(1) 가의․곧잘 점거자(2) 가의․곧잘 아닌 점거자다) 점거자가 경비을 지출한 과우(제203조)(1) 소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2) 도입권(3) 도입구간3. 볼일1) 보유인2) 점거자가) 가경지 위에 땅물이 있는 과우나) 가경지 위에 건조물이 있는 과우에 건조말썽 미등기우편 공략인을 경기로 건조말썽 제거 및 그 대지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다) 이른바 극우로 인한 축대 붕궤 경우3) 점거할 권리가 없을 것나. 보유물교납청구권가.

공유보유1. 기운1) 거리낌제거청구권2) 거리낌방예청구권 Ⅵ. 볼일1) 청구권자 : 보유인2) ‘거리낌’ 또는 ‘거리낌의 걱정’가) 거리낌(1) 값(2) ‘거리낌’와 ‘누’의 구별(3) 거리낌의 위법성나) 거리낌의 걱정3) 맞은쪽 : ‘거리낌하는 자’ 또는 ‘거리낌할 걱정가 있는 자’다. 서설나.

공유관계의 성사 : 규범행위 논리합 공유상속 등의 규범규칙․구별관념 : 이른바 구분보유적 공유생) 값나) 구분보유적 공유념 규범관계 – 상호명의신탁(1) 대내적 관계(2) 대외면적 관계(3)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다) 구비적 규범관계(1) 지분의 걸음(2) 기용, 소득(3) 처분(가) 특정갈래의 처분(나) 지분의 처분라) 구분보유적 공유념 극복다. 법적 결성 : 단독의 보유권이 수량적으로 분할된 것나. 공유생. 서설2.

공유관계의 소멸 : 공유말썽 분할1) 값(제268조 1항 반절)2) 분할의 규칙3) 분할의 방법가) 의논에 근거하다 분할나) 재판에 근거하다 분할(1) 공유물분할의 소의 법적 기질 : 꼴적 형성관 소, 필수적 공유소송(2) 분할의 방법① ‘실물분할’의 규칙 및 격외로서 ‘박매에 근거하다 가금분할’② ‘앞적 가문배’의 동정심 여지4) 분할의 기운가) 지분의 그전나) 기운의 플루오린급다) 담보책임(제270조)라) 공유물에 관한 규칙물권의 목숨(1) 실물분할 : 끊임없이(2) 박매에 근거하다 가금분할 : 규칙적으로 소멸(3) 가문배 : 끊임없이마) 지분에 관한 담금은보화권의 목숨(1) 실물분할 : 끊임없이(2) 박매에 근거하다 가금분할 : 규칙적으로 소멸(3) 가문배 : 끊임없이5) 관련문제바. 마. 공유자 사반대 규범관계1) 공유말썽 기용․소득가)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기용․소득하는 과우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기용․소득하는 과우2) 공유말썽 간수가) 값나) 간수에 관한 내용의 걸음방법(제265조 반절)다) 간수경비의 농짝(제266조 1항)3) 공유말썽 처분, 개정가) 값나) 처분, 개정에 관한 내용의 걸음방법(제264조)4) 공유말썽 보개가) 값나) 공유말썽 보전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일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끄트머리). 지분 또는 지분권1) 값2) 지분의 비(제262조 2항)3) 지분권의 곡절가) 공유물 다를 지분의 비로 기용, 소득할 수 있는 권리(제263조 2문)나) 지분의 무궁자재로운 처분권(제263조 1문)4) 지분권의 대외면적 주장가) 등기우편에 관하여나) 고지물에 관하여라.

성사1) 동아리체의 성사 : 계약 또는 규범 규칙2) 사과연는 동아리체의 성사과는 무변하게 합유등기우편를 하는 과우도 있다. 값 : 수인이 동아리체로서 거물을 보유하는 공유보유념 한 구성나. 합유생. 공유생경지와 송정땅권1) 공유생경지가 분할된 과우가) 의논에 근거하다 실물분할나) 재판에 근거하다 가금분할2) 지분 양여의 과우가) ‘갑’이 병에게 지분을 양여한 과우나)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여한 과우 3.

총유5. 합유념 종료․합유자 중 1인이 불휘한 과우 합계속분이 상속되는지 여지가) 동아리사슬 과우나) 사과연는 동아리체의 성사과는 무변하게 합유등기우편를 하는 과우4. 합유관계라. 다.

부동산실명법상 가(또는 규칙적으로 가)되는 과우가. 서설2. 명의신탁1. 준공유보유 Ⅶ.

종중돈의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8조 1호)마.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근거하다 신탁라.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다. 양여담보, 가등기우편담보나.

대외관계 : 수탁자가 보유인다. 대내관계 : 신탁자가 보유인나. 명의신탁약정이 도용인 과우의 규범관계(기존의 단례 논리)가. 부부돈의 명의신탁(동법 제8조 2호)3.

가닥별 검사1) 2행간 명의신탁가) 마찬제일귀론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과우2) 등기우편명의신탁 : 거래계약의 관양아들는 매각인 – ‘명의신탁자’가) 마찬제일귀론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과우다) 각별한 구성 – 이른바 ‘2행간 등기우편명의신탁’(1) 값(2) 규범관계3) 계약명의신탁 : 거래계약의 관양아들는 매각인 – ‘명의수탁자’가) 매각인이 가의인 과우(1) 매각과보 명의수탁자 사반대 규범관계(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반대 규범관계(가) 위양계약 및 명의신탁약공정 무용(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서 고지부동산의 보유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지(다) 공략경비 및 보유경비에 관한 부당득리교납 청구(라) 명의신탁자가 고지부동산을 점거․기용하고 있는 과우(3)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고지부동산을 처분한 과우(가) 처분행위는 만전히 도용함(나) 보유권을 보유한 제3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고지부동산의 보도를 청구하는 과우(다) 명의신탁수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보유권그전등기우편를 해 준 과우나) 매각인이 고의인 과우(1) 마찬제일귀론(2)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과우 제4장. 마찬제일귀적인 문제1) 명의신탁의 해지2) 무용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공급가 불법까닭급료에 해당하는지 여지가) 설나) 단례 – 불법까닭급료 부당설다) 검사나. 명의신탁약정이 무용인 과우의 규범관계가. 명의신탁의 해지1) 값2) 무효가) 대내관계나) 대외관계4.

값(제279조)나. 모두풀이가. 땅권1. 용익물권제2절.

규범행위에 의하지 않는 보유 – 송정땅권3. 규범행위에 근거하다 보도유나. 보유생.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지의 땅권1) 값와 도용성2) 땅권에 고한 거리낌배척청구권3) 땅권 유린를 곡절로 한 배청구권의 동정심 여지2.

땅권의 무효가. 계약으로 끊임없이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과우 : 30년 / 15년 / 5년4. 계약으로 끊임없이기간을 정하는 과우․영구무량의 땅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가) 설(1) 동의설(2) 부당설나) 단례다) 검사나. 끊임없이기간가.

땅권의 소멸6. 지료계산채무1) 지료2) 땅권 또는 가경지 보유권의 그전과 지료의 관계가) 땅권이 그전된 과우나) 가경지 보유권이 그전된 과우3)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4) 지료건납의 기운 : 땅권소멸청구권(제287조)5. 땅권수의 처분다. 땅권수의 가경지기용권나.

값2. 서설1. 구분땅권1) 값(제289조의2 제1항 1문)2) 설정가) 구분땅권설정계약 + 등기우편나) 규칙(제289조의2 제2항 1문)3) 기운(제289조의2 1항 2문, 동조 2항 2문) <관습법상 송정땅권>Ⅰ. 각별땅권가.

건조말썽 사물나. ‘처분 그때그때’ 가경지와 건조말썽 보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가. 볼일1. 동정심곡절Ⅱ.

가경지와 건조말썽 보유인가 달라지는 까닭 : 저당권에 고한 박매 등 규범상 송정땅권이 성사하는 과우를 면제한 모든 명상(ex. 거래 기타의 까닭으로 보유인가 달라질 것가. 동일인 보유2. ‘처분 그때그때’다.

건조물 제거의 합의나. 관양아들 사이에 건조물을 제거한다는 특약 또는 가경지의 점거․기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을 것가. 가경지와 건조물을 함께 매각하였으나 가경지에 관하여만 보유권이 그전된 과우3. 거래, 기부, 강제박매 등)나.

서설1. 입법론 <제366조의 송정땅권>Ⅰ. 성사․곡절․양여․소멸 : 제366조의 송정땅권 대조Ⅳ. 가경지의 점거․기용에 관한 다른 약정Ⅲ.

건조말썽 사시가. 성사 볼일1. 목적Ⅱ. 값2.

저당권 설정 후 박매로 인한 매각가금 납입 전에 건조물이 개축, 증축, 재축, 신축된 과우1) 가경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과우2) 가경지와 그 땅건조물에 공유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과우가) 땅건조물이 제거되고 새로 건조물이 신축된 과우나) 땅건조물이 밀접한 다른 건조물과 공동되어 독자성을 상실한 과우2. 다. 무결재건조물이나 미등기우편건조물이라도 상관없다. 가경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그때 건조물이 사물할 것1) 건축 중인 건조물인 과우2) 가경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건조말썽 신축에 동근거하다 과우나.

가경지 저당권 설정 이후 건조말썽 보유인가 개정된 과우다. 값나. 가경지와 건조말썽 보유수의 동질결혼. 저당권의 설정3.

등기우편는 소요 없다. 송정땅권의 성사1. 박매로 인한 건조물과 가경지 보유수의 분리Ⅲ. 건조물이 공유인 과우4.

송정땅권의 구간2. 송정땅권의 곡절1. 성사 시기Ⅳ. 제187조에 근거하다 물권가변2.

지료가. 의논에 근거하다 지료의 걸음나. 법원에 근거하다 지료의 걸음1) 지료계산청구의 소의 선결문제로서 지료의 걸음2) 지료걸음의 소3) 지료 걸음의 규격3. 끊임없이기간(제281조, 제280조)4.

건조물이 개축, 증축, 재축, 신축된 과우 송정땅권의 곡절을 정하는 규격가. 난점나. 설1) 구건조물규격설2) 신건조물규격설다. 단례라.

검사Ⅴ. 송정땅권의 양여1. 송정땅권의 양여와 등기우편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2. 가경지 보유인가 송정땅권부 건조말썽 이전인에게 건조말썽 제거 및 가경지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지3. 가경지 보유인가 송정땅권부 건조말썽 이전인에게 지료 비등의 부당득리교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지Ⅵ.

송정땅권의 소멸1. 송정땅권의 나중 포기2. 고지말썽 멸망 / 기성관 만기3. 지료건체로 인한 땅권소멸청구4.

건조물이 증축, 개축, 재축, 신축된 과우 이미 생성한 송정땅권이 소멸하는지 여지제3절. 지역권1. 모두풀이2. 지역권의 손익 및 그 무효․통행지역권의 보유시효1) 값(제294조)2) 자아3) 볼일 : ‘끊임없이되고 묘사된 것’의 값4) 기운5) 관련문제 : 가가경지통행권과의 관계 제4절.

전세방권1. 모두풀이․현행 민법전상 전세방권의 법적 기질1) 난점2) 설 : 용익물권설 vs 담금은보화권설 vs 병존설(설)3) 단례4) 검사․대개 유생증권 담보 고지을 갖는 전세방권2. 전세방권의 보유과 끊임없이기간가. 전세방권의 보유 : 전세방권설정계약 + 전세방권설정등기우편나.

전세방권의 끊임없이기간․전세방권의 송정경신3. 전세방권의 무효가. 건조물에 관한 전세방권의 무효이 눈멀다 구간(제304조 1항, 2항)나. 전세방권수의 권리, 과업다.

전세방권의 처분(제306조~제308조)1) 전세방권의 양여가) 전세방권 끊임없이 중의 양여나) 전세방권의 용익물권적 개성 소멸 뒤의 양여2) 전공세교납유생증권의 분리 양여가) 난점나) 현행민법전상 전세방권의 법적 기질 : 용익물권(끊임없이기간 중) + 담금은보화권(끊임없이기간단 만기한 뒤)다) 전세방권의 동반성(1) 담금은보화권의 동반성(2) 전세방권의 동반성라) 전공세교납유생증권을 전세방권과 분리하여 양여할 수 있는지 여지(1) 전세방권이 용익물권으로서 끊임없이하는 동안(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2) 전세방권의 끊임없이기간 만기, 소멸청구 또는 메시지, 동의가 있는 때(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3) 전세방권을 고지으로 하는 저당권가) 전세방권저당권의 거행 방법(1) 전세방권이 용익물권으로서 끊임없이하는 동안(2) 끊임없이기간 만기 등으로 전세방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버섯 소멸하고 담금은보화권적 권능만 남은 과우나) 전세방권을 고지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의 동의 없이 전세방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371조 2항). 4) 전세방권자가 임엄동설한 과우라. 전세방고지말썽 보유인가 개정된 과우1) 끊임없이 중에 보유인가 개정된 과우2) 끊임없이기간만기, 소멸청구 또는 소멸메시지, 동의 후 보유인가 개정된 과우4. 전세방권의(용익물권적 개성의) 소멸가.

소멸명상 : 끊임없이기성관 만기, 소멸청구(제311조) 논리합 소멸메시지(제313조), 동의 등나. 기운 : 전공세교납유생증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금은보화권으로서의 개성만 남음1) 박매청구권(제318조)․고지말썽 국부에 관한 전세방권수의 박매청구권의 구간(1) 난점(2) 설(가) 국부에 대하여만 박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나) 절충적인 견해(다) 다에 대하여 박매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3) 단례(4) 검사2) 그럭저럭배상권(제303조 1항 2문)3) 전세방권설정수의 전공세교납과업와 전세방권수의 고지물교납 및 전세방권설정등기우편말소과업 사반대 동기거행관계(제317조)4) 기타 : 귀속물공략청구권(제316조 2항) / 유익비상환청구권(제310조) 제5장. 담금은보화권제2절. 도입권Ⅰ.

모두풀이Ⅱ. 도입권의 성사1. 고지시가. 동산, 부동산, 유생증권나.

개립하다 거물2. 유생증권과 고지물과의 ‘견련관계’가. 난점나. 설다.

단례라. 검사1) 거물으로 인한 누에 엄동설한 배청구권 : O2) 거물에 관한 경비상환청구권 등 : O3) 세고지물과 세담보금교납유생증권 : X4) 겹거래 또는 남 거물의 거래로 인한 배청구권과 거래고지물(보유권을 보유한 제2공략도덕 제1공략인에 엄동설한 보도청구, 보유수의 공략인에 엄동설한 보도청구에 대하여) : X5) 매각도덕 거래가금유생증권과 거래고지물(전득수의 매각인에 엄동설한 보도청구에 대하여) : X6) 귀속물공략청구권의 성교에 따른 거래가금청구권과 세고지물 : X7)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제일귀는 거래가금 비등의 부당득리교납청구권과 당해 부동산 : X3. 유생증권의 배상기의 도래4. 남의 거물․유생증권의 점거가.

점거나. 점거의 적법성다. 선자자뿐만 아니라 제3수의 거물을 점거한 과우에도 도입권이 성사할 수 있다. Ⅲ.

도입권의 무효1. 도입권수의 권리가. 고지말썽 도입나. 박매청구권(제322조 1항)다.

간단배상충당권(제322조 2항)라. 과실수령권(제323조)마. 도입물기용권1) 규칙적으로 보유수의 수락이 소요함(제324조 2항 반절, 제324조 3항)2) 도입말썽 보전에 소요한 기용(제324조 2항 끄트머리)바. 경비상환청구권(제325조)2.

도입권수의 과업(제324조 1항)Ⅵ. 도입권의 소멸1. 물권 및 담금은보화권 마찬제일귀의 소멸명상(피담보채무의 배상, 배상공탁 등)2. 도입권의 고유한 소멸 명상갓집.

선자수의 소멸 청구(제324조 3항)나. 다른 담보의 공급 : 선자자는 비등한 담보를 공급하고 도입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7조). 다. 점거의 상실(제328조)라.

피담보유생증권이 다된 과우3. 박매의 과우가. 도입권이 가몰수․몰수보다 뒤에 성사한 과우나. 도입권이 저당권보다 뒤에 성사한 과우 제3절.

질권Ⅰ. 동산질권․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교납한 과우 질권의 소멸 여지․질권에 고한 물권적 청구권Ⅱ. 권리질권(특히 유생증권질권)1. 값2.

설정3. 기운가. 무효이 눈멀다 구간1) 피담보유생증권(제355조, 제334조)2) 고지물(제355조, 제343조, 제323조)나. 질권설정자 및 제3선자자에 엄동설한 감옥살이력다.

질권의 거행1) 질권의 고지이 된 유생증권의 거행방법(제353조)가) 질권의 대상이 금유생증권인 과우나) 질권의 대상이 거물유생증권인 과우다) 질권수의 몸소청구권 성교에 엄동설한 제3선자수의 논변(제349조 2항) 제4절. 저당권Ⅰ. 모두풀이Ⅱ. 성사1.

저당권설정계약 + 저당권설정등기우편․본래 유생증권자 아닌 제3수의 명의로 저당권등기우편를 한 과우2. 저당권의 고지물․전세방권을 고지으로 한 저당권3. 피담보유생증권․저당권의 부증성1) 값2) ‘성사’의논 부증성관 완도공)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우편한 과우나) 제3자를 선자자로 등기우편한 과우Ⅲ. 무효1.

저당권의 무효이 눈멀다 구간가. 피담보유생증권의 구간(제360조)나. 고지말썽 구간(제358조)1) 부합물2) 종물 또는 종된 권리3) 과실(제359조)4) 저당부동산에서 분리, 유출된 부합물 또는 종시가) 설(1) 공시규칙설(2) 계급관념적 다설나) 검사다. 물경기위1) 값(제370조, 제342조)2) 성사볼일가) 저당고지말썽 멸망, 파괴, 공무수렴나) 저당권설정자가 금 기타 거물을 받을 청구권 보유(보험금액청구권, 배청구권, 섭취대상청구권 등)3) 끊임없이볼일(제342조 끄트머리)4) 거행방법가) 몰수․다명령의 구청(민사거행법 제273조 2항)나) 다른 유생증권자가 이미 물경기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몰수․대금추심명령을 구청하여 강제거행이 개업된 과우5) 도입구간 – 가몰수권리에 유추도입 되는지 여지2.

그럭저럭배상적 무효3. 저당권의 거행4. 저당권과 용익관계가.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갑을관계나.

송정땅권다. 저당권의 고지인 가경지 위의 건조물에 엄동설한 일괄박매권1) 값(제365조 반절)2) 목적3) 볼일가) 저당권 설정 그때그때에 땅에 건조물이 없을 것나) 문제되는 과우(1) 박매구청 시에 가경지와 건조말썽 보유인가 다른 과우(2)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조물을 신축한 과우4) 결단코 일괄박매를 구청하여야 하는 것인가?5) 일괄박매의 가미구청6) 무효가) 가경지와 건조말썽 동일인에의 매각나) 가경지에 엄동설한 저당권자는 건조말썽 박매값에 관하여는 그럭저럭배상를 받을 권리가 없다(제365조 끄트머리). 건조물에 관하여는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와 같은 격이다. 라.

저당권 유린의 가닥 및 내속성1) 가닥가) 저당건조말썽 제거, 저당산림의 부당월한 삭벌, 종말썽 분리․유출 등나) 저당권설정수의 귤정에 고한 용익권 성교가 저당권의 유린로 되는 과우2) 내속성나. 저당권의 유린에 엄동설한 구난가. 가지가지의 구난방법1) 사전적 구난방법2) 나중적 구난방법가) 물권적 청구권(제370조, 제214조)나) 불법행위로 인한 배청구권(제750조)다) 담금은보화보충청구권(제362조)Ⅵ. 저당부동산의 제3보유수의 격1) 값2) 저당권 거행 개가) 저당권을 유린하지 않는 구간에서 권리성교의 무궁자재나) 제3보유수의 배상권(제364조)(1) 볼일(2) 기운다) 피담보유생증권의 기만면제 원용권라) 거래가금 계산거부권(제588조)3) 저당권 거행 후가) 박매경로와 걸리다 권리(1) 보유인인 제3보유자도 박매경로에서 매각 받을 수 있다(제363조 2항)(2) 경비상환청구권(제367조)나) 보유한 권리를 잃은 과우 : 담보책임 추궁(제576조)5.

저당권의 소멸Ⅴ. 저당권의 양여2. 각별저당권1.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1.

성사 : 설정계약 + 등기우편다. 값나. 기운1) 일괄박매 – 동기몫가) 각 부동산의 박매값에 비하여 유생증권 공분(제368조 1항)나) 제368조 제1항의 도입구간2) 개별박매 – 이시몫가) 후등수저당권수의 대위나) 선등수 공유저당권자가 후등수저당권수의 대위에 관한 정당월한 고대를 유린한 과우다) 제368조 제2항 뒷공론의 도입구간라. 공유저당가.

값나. 근저당가. 성사1) 근본계약 + 근저당권설정계약 + 근저당권설정등기우편2) 특정한 금유생증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도 실무상 가되고 있다. ‘공유근저당과 걸리다 문제1) 고지물 중 국가첨 공유근저당권수의 귤정에 의하지 않고 박매된 과우 피담보유생증권이 걸음되는지 여지2) 후행 박매경로에서 몫 시 선결 박매경로에서 몫받은 가문을 유생증권으뜸액에서 계감하여야 하는지 여지2.

거행마. 무효․피담보유생증권 걸음가) 값(제357조 1항)나) 걸음명상(1) 약정된 걸음시기의 도래(2) 근저당권설정수의 근저당권 걸음청구(가) 값(나) 셈기 또는 끊임없이기성관 정함이 없는 과우(다) 셈기 또는 끊임없이기성관 정함이 있는 과우(3) 근저당권수의 박매구청(4) 제3수의 박매구청(가) 난점(나) 단례(다) 검사(마) 계교 – 근질권의 과우 : 으뜸액이 공시되지 않는 점에서 근저당권과 다름(5) 물담의보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선자자가 병탄으로 소멸하는 과우다) 걸음의 기운(1) 부증성, 동반성관 보유(2) 피담보유생증권의 구간․유생증권으뜸액의 값가) 선자자 겸 근저당권설정수의 거취나) 물담의보인 또는 제3보유수의 거취라. 개정1) 선자수의 개정가) 피담보채무의 걸음 전 : 근본계약의 계약양수 + 개정등기우편나) 피담보채무의 걸음 후 : 걸음채무의 양수 + 개정등기우편2) 유생증권수의 개정(근저당권의 그전)가) 피담보유생증권의 걸음 전 : 근본계약의 계승 + 개정등기우편(1) 근본계약의 계승(2) 개별 유생증권의 양여 또는 대위배상나) 피담보유생증권의 걸음 후 : 걸음유생증권의 양여/대위배상 + 개정등기우편바. 다.

비본보기담금은보화권제1절. 총괄근저당1) 서설가) 값나) 가닥(1) 규칙적 총괄근저당권(2) 무규칙적 총괄근저당권2) 도용결혼) 난점나) 설(1) 무용설(2) 국한적 도용설(3) 증대 국한적 도용설(4) 단일도용설다) 단례라) 검사 제6장. 모두풀이 – 가등기우편담보법의 도입구간Ⅰ. 근저당권의 소멸사.

피담보유생증권의 구간를 걸음하는 규격2. 피담보유생증권1. 피담보유생증권의 생성까닭에 따른 가등기우편담보법의 도입 여지가. 난점Ⅱ.

검사Ⅵ. 설1) 내포설2) 불내포설다. 대물배상 예매 그때그때의 고지말썽 시가가 배상기까지의 걸가본리을 초과할 것Ⅴ. 단례나.

난점2. 양여담보설정계약만 체약하고 미처 보유권그전등기우편를 꼭지 않은 과우1. 단례3. 고지물Ⅳ.

가등기우편담보법의 도입여지 제2절. ‘담보권의 거행’을 청구까닭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한지 여지나. 가등기우편담보1. 검사가.

유생증권수의 담보 고지 거행 방법다. 담보가등기우편권리의 법적 기질 및 무효나. 유생증권자가 가등기우편에 고한 결국등기우편를 마친 과우2. 가등기우편담보법이 도입되지 않는 과우가.

가등기우편담보권의 설정 : 가등기우편담보권설정계약 + 가등기우편다. 가등기우편담보권의 법적 기질 : 저당권에 같다 담금은보화권나. 가등기우편담보권의 무효1) 무효이 눈멀다 구간가) 피담보유생증권 : 제360조 빙준(시스템3조 2항)나) 고지물 : 제358조 빙준다) 물경기위 : 제342조 빙준2) 대내적 무효3) 대외면적 무효가) 가등기우편담보권의 처분나) 대외면적 관계에서는 저당권자와 마찬제일귀로 취급된다(법 제17조 3항). 가등기우편담보법이 도입되는 과우가.

가등기우편담보권의 소멸1) 피담보유생증권의 소멸2) 결국등기우편(제4조) 또는 박매(제15조)에 근거하다 소멸 제3절. 가등기우편담보권의 거행1) 개인적거행 : 권리 보유에 근거하다 거행가) 거행기별(제3조 1항 1문, 2문)나) 청산기간(위 기별가 선자자등에게 귀착한 날로부터 2월)의 경로다) 청산금의 계산라) 후등수권리수의 보호2) 박매에 근거하다 거행(제12조 1항)3) 다른 권리자에 의하여 고지 부동산에 엄동설한 박매가 구청된 과우마. 양여담보Ⅰ. 라.

동산 양여담보권의 법적 기질가. 값2. 난점나. 동산 양여담보1.

검사3. 단례라. 성사 : 양여담보설정계약 + 보도(심상성 점거개정)4. 설1) 담금은보화권설2) 신탁적 보유권설다.

대내적 관계1) 보유권2) 기용․소득다. 마찬제일귀적 무효 : 피담보유생증권의 구간 / 고지말썽 구간․물경기위나. 대외면적 관계 : 양여담보권자가 보유인5. 무효가.

관련문제가. 규칙6. 겹 양여담보나. 담보고지의 거행가.

가등기우편담보법의 도입을 받지 않는 과우가. 부동산 양여담보1. 부동산 양여담보권의 법적 기질나. 곡절이 가변하는 결집동산의 양여담보Ⅱ.

담보 고지의 거행2. 무효1) 대내적 무효가) 무효이 눈멀다 구간 : 피담보유생증권 / 고지물나) 보유권다) 기용․소득2) 대외면적 무효 : 양여담보권자가 보유인가) 배상기 도래 경주 처분의 무효나)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와의 관계다) 설정자가 몸소 물권적청구권을 성교할 수 있는가?라. 가등기우편담보법의 도입을 받는 과우가. 성사 : 양여담보권설정계약 + 보유권등기우편다.

무효1) 대내적 무효가) 무효이 눈멀다 구간 : 피담보유생증권 / 고지물 / 물경기위나) 보유권 : 설정자가 보유인다) 기용․소득2) 대외면적 무효 : 설정자가 보유인, 양여담보권자는 각별한 담금은보화권자가) 배상기 도래 경주 처분의 무효나)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와의 관계라. 성사 : 양여담보권설정계약 + 보유권그전등기우편다. 양여담보권의 거행1) 개인적거행2) 박매청구권3) 몫참석마. 부동산 양여담보권의 법적 기질나.

값1) 관념2) 성능나. 보유권유보부거래가. 법적 기질1) 설가) 마비가정부 보유권 그전설나) 보유권 그전 후 양여담보설2) 단례3) 검사다. 환수권(제11조) 제4절.

보유권 유보의 거행바. 보유권 유보의 무효1) 대내적 무효2) 대외면적 무효가) 고지말썽 처분(1) 고대권(가정부 보유권)의 처분(2) 보유권의 처분(가) 공략인이 처분권을 교부받은 과우(나) 공략인이 무작위로 제3자에게 처분한 과우나) 마찬제일귀유생증권자에 근거하다 몰수마. 보유권 유보의 소멸1) 거래가금을 완납한 때 : 공략인에게 보유권이 그전2) 제3자가 고지말썽 보유권을 보유한 때가) 공략인이 처분권을 수여 받아 제3자에게 도용하게 보유권을 그전한 과우나) 제3자가 고지말썽 보유권을 가의보유 한 과우3) 공략인이 고지물에 가공하여 고지말썽 보유권을 보유한 때4) 매각인이 보유권 유보를 포고한 때. 보유권 유보의 성사1) 보유권 유보의 특약2) 고지시가) 동산나) 부동산 : 사과연 잘 굴절 X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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