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247가입 일반1차대비 마산남부경찰학원 경찰모의고사 제159회 2023년

net 당인생 각 과목별 연등가짓수▶ 형사법 : 29. 63 ▶ 경찰학 : 27. nambupolice. #경찰모의시험 #간수형경찰학원 경관 #마산경찰학원 마산남부경찰학원 담의자문 055-247-2112마산남부경찰학원 누리집 바로 대기 < --- www.

72 당인생 각 과목별 으뜸가짓수▶ 형사법 :38 ▶ 경찰학 : 37 ▶ 헌 법 : 20 거행일 : 2023년 2월 4일 (2023년 제1차 대비)본 모의시험에 엄동설한 저작권은 마산남부경찰학원에 있습니다. 형사법 : 백거성/양도진 강사 1. 10 ▶ 모두 연등 : 70. 00 ▶ 헌 법 : 14.

④ 형법이 금기분고 있는 보호법익유린의 결말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가식과업를 지고 있는 자가 그 과업를 이행함으로써 결말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의 발생을 수용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과업를 이행하지 세상에한 과우에, 그 묘복위가 가식에 근거하다 보호법익유린와 균등한 형법적 값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법의 거걸음작로 감정될 만한 것이라면, 가식에 근거하다 거걸음작와 동일하게 묘복위범으로 벌할 수 위치하다. ③ 간서사 사당업자가 출시현황표를 날조하는 방법으로 사실간서부수를 속여 문예가에게 로열티의 국부만을 계산한 문제에서, 문예가가 결과 로열티에 엄동설한 구청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불찰에 빠져 이를 성교하지 세상에한 것이 사기취재죄에 있어 묘복위에 근거하다 결정동작에 관계한다. ② 공략인이 매각인에게 매매끝돈을 계산함에 있어 불찰에 빠져 계산해야 할 가문을 과잉하는 돈을 배부하는 과우, 매각인이 매매끝돈을 받은 후 그제야 그 사물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물을 공략인에게 알리고 과잉가문을 되돌려 주지 않은 과우에는 묘복위에 근거하다 사기취재죄가 성사한다. 묘복위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甲이 기신의 가경지에 대하여 승객정거장설시 또는 유통볼일설시설시을 가공하는 도계획모이 입안되어 있어 차차 위 가경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법, 이렇다 까닭을 모르고 위 가경지를 공략하려는 乙에게 그 까닭을 고지하지 세상에하고 매각한 과우 甲에게는 乙에 엄동설한 묘복위에 근거하다 사기취재죄가 성사한다.

② 甲은 상시 乙의 심원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빈파연는 乙과 같다 겉의 丙이 살상되었다. 이 과우 결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설 중 구비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다.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甲은 같이 수렵을 나타내다 관료 乙을 살상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불숙하여 옆 계급의 丙이 감장콩알에 맞아 불휘하였다. 2.

3. ④ 피고의 구격동작로 상해를 입은 끽휴자가 넋을 잃고 반사공기에 빠지자 불휘한 것으로 오인하고, 기신의 동작를 엄폐하고 끽휴자가 변사한 것처럼 제일하기 위하여 끽휴자를 쪽마루 밑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불휘케 하였다각, 피고의 동작는 개괄하여 단독의 상해치사죄에 관계한다. ③ 甲이 살상의고스란히 乙을 향하여 기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위치하다 丙에게 백발백중하여 불휘한 과우, 결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어떤 설에 의할 때도 丙에 엄동설한 살상죄가 성사한다. 이 과우 결성요건적 불찰에 관한 구비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물에 대하여 고의가 동정심되어 丙에 엄동설한 살상죄가 성사한다.

④ 고장자치동아리라도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위임비즈니스가 세상에라 그 내속의 자치비즈니스를 감듣다 과우에는 나라기구의 국가첨 세상에라 나라기구과는 별고스란히 독자한 공무형인으로서 양벌규범에 근거하다 벌과녁이 되는 무형인에 관계하지 않는다. ③ 양벌규범이 있는 과우에도 당해 양벌규범에 법됨됨이 없는 끄트머리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우라면 법됨됨이 없는 끄트머리에 양벌규범을 도입할 수 가난하다. ② 벌의 자기사명규범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범은 무형인이 고수용 등에 의하여 반칙동문예가 가다 그 볼일와 견련하여 대단하다 경각 또는 간수감독관 과업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도입된다. 무형도덕 범법능력과 양벌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무형인이 감당할 과업를 지는 남의 비즈니스에 관하여는 무형인이 배임죄의 자아가 될 수는 없고 그 무형인을 대표하여 비즈니스를 감듣다 사람인 대표기구이 바로 남의 비즈니스를 감듣다 자 즉 배임죄의 자아가 된다.

③ 새로 목사로 도임한 자가 전담목사에 관한 교회당 내복 불미스러운 소자문 가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당집사들에게 물어본 과우 공명손상에 엄동설한 미료적 고의가 위치하다. ② 공무거행거리낌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상대방이 사무를 거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물,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물을 감각하는 것을 그 곡절으로 하며, 그 사무거행을 거리낌할 귤정를 필요로 하지 세상에한다. 고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유흥가게 고용주가 기용과녁자가 관례이라는 말만 믿고, 남의 강녕진결속말서만 확기인되다 채 청소년을 청소년망해가게에 기용한 과우 청소년 기용에 관한 미료적 고의가 위치하다. 4.

이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구강성관 고의는 부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강성관 죄벌을 진다. 甲은 乙의 애인 A를 기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관심으로 뒤에서 궐녀의 견두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강간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권고으로 때려 재치 4경각 타박상을 입혔다. 5. ④ 제1종 사업면허 가능성자인 피고이 정시적성검색기간 내에 적성검색를 받지 세상에한 과우 피고이 적성검색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인정을 게을리 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색기간 내에 적성검색를 받지 않는 데 엄동설한 고의가 위치하다.

6. ④ 만일 甲이 강성관 귤정로 A를 뒤에서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각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가스에 A를 껴안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겁간 계량수의 죄벌을 진다. ③ 엄격사명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강간범으로 오인하는데 당월한 곡절가 동정심된다각 상해죄의 결성요건관계군은 동정심되나 사명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② 乙이 甲을 강간범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의도적으로 甲을 때려 상해를 입힌 끝, 법기운제한적 사명설에 따르면 乙은 상해의 죄벌을 진다.

㉣甲이 乙의 금품을 강취한 뒤 乙을 살상할 귤정로 乙의 집에 방화하여 乙을 살상한 동작는 도둑살상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구체적 결투이 성사한다. ㉢甲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乙이 탈방출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간직하다 결말 乙을 소사케 한 과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상죄의 구체적 결투이 성사한다. ㉡甲은 乙을 살상하기 위하여 乙의 집으로 갔으나, 乙은 집에 없고 乙의 처 丙이 기신을 알아보자 丙을 베이스볼곤봉로 강격하여 실신명령하다 후 계수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乙의 집을 몰소케 하고 丙을 불휘케 한 과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사한다. 다음 기술 중 옳고 그름의 노광(O, X)가 곧다 된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나타내다, 가택난입죄는 논모로 함)㉠ 甲이 乙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상을 거행한 과우에, 甲에게 끽휴수의 불휘이라는 결말에 대하여 과실 또는 선견가망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사한다.

③ 내분이 위치하다 옆집 명이 밤에 술에 감취한 채 가부를 하여 거처방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간제하여 밀어내는 길에서 2주성관 가료가 기중하다 요부좌상을 입힌 과우, 피고의 동작는 당동작이다. ② A기업체(원청기업체)와 B기업체 등(밑도급기업체) 사이에는 하청부 간인바, A기업체의 대표취체인 甲(피고)은 기업체가 끊임없이적인 재무 악화로 어려워지는 등 절박한 공기에 이르자 B기업체 등에게 6∼8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간구하면서 그때그때까지 돈이 계산되지 않으면 뛰뛰빵빵 부분품 분만선을 중단하여 뛰뛰빵빵 부분품 공급 중단으로 큰 낙본을 입게 만들겠다고 하여 B기업체 등으로부터 총 약 4억 원을 받아 이를 강탈한 과우, 피고 사업 기업체가 절박한 공기에 있었으므로 당동작로서 위법성이 각된다. 당동작에 관한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국무공론의까닭 피고이 구 나라만전기획부 내 데이터수라팀이 대기업체 대위간자와 가운데일기 사주 성관 사적 대화를 비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곡절과 위 대기업체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구실의 금품을 수부하였다는 검색들의 본명이 등재된 보도자료를 글하여 기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등재한 과우, 당동작에 관계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① ㉠(O) ㉡(O) ㉢(O) ㉣(O)② ㉠(X) ㉡(X) ㉢(X) ㉣(O)③ ㉠(O) ㉡(X) ㉢(X) ㉣(X)④ ㉠(O) ㉡(O) ㉢(O) ㉣(X) 7.

② 피고이 변리사로부터 남의 등기우편딱지가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를 심상성으로 노방출는 방법으로 기용하는 딱지로서 실효이 가난하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기신이 제작한 물통의 회두등기우편을 하고 그 등기우편딱지와 같다 딱지를 기용한 과우, 피고이 위와 같은 경로로 자기의 동문예가 죄가 되지 세상에한다고 믿었다각 당월한 곡절가 동정심된다. 다음 중 판례의 각오를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실버스크린 스크랩연마 계획 제작자가 두둔인에게 위 계획을 각골통한 고객 데이터 수라의 적법 여부만을 검사한 것만으로는 금융본명교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규범 제4조 제1항 반칙동작에 당월한 곡절가 없어 규고의 불찰에 관계하지 않는다. 8. ④ 대출의 가계 및 실용성가 숲공략사업비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사업비을 대출받으면서 숲공략사업비 외의 실용성에 기용할 고지으로 숲공략사업비을 사실보다 보푸라기린 가식공약서를 제방출여 대출받은 과우, 정책사업비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가계 및 실용성에 반칙하여 사업비을 기용하는 관례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배위되지 않는 당월한 동작라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거행의 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갈등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① 입대과녁자가 병역면제결정을 받을 고지으로 보건소으로부터 가식의 병기예진끄트머리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다 동작만으로는 교객동작의 거행에 개시하였다고 볼 수 가난하다. 9. ④ 숙박가게에서 달별방송수신기계를 동원하여 수신한 국외의 방탕한 달별방송계획을 숙박객 등에게 공급하여 구 풍속비즈니스의 규정에 관한 규범 제3조 제2호 반칙동작를 한 피고이 그 기왕에 그와 같다 동작로 ‘사혐 없음’ 결정을 받은 경주이 위치하다거나 계획표한 시청분리기계를 가공하였다는 등의 까닭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당월한 곡절가 위치하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③ 피고 또는 충남가 영결식빈례 부속건조물에 관계하는 레스토랑을 증부하는 동작는 구 강역의 강구 및 동원에 관한 규범 제76조 등의 규범에 근거하다 실용성제한을 반칙하는 동작인데 이와 견련하여 홍성군과 그 증수에 관한 협의 길을 거쳤고 개설교통부에 견련 물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과업 영결식빈례 가공·사업에 관하여 피고은 기신의 동문예가 죄가 되지 세상에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당월한 곡절가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10. ④ 금품을 훔칠 고지으로 끽휴수의 집에 담을 넘어 난입하여 그 집 과방에서 금품을 물색나타내다 중에 들통되어 도망한 것이라면 이는 도둑질동작에 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열대저기압 끽휴복구교부금을 뒷바라지받기 위하여 피고이 끽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관공서에 가식의 끽휴신고를 하였다가 들통된 과우, 사기취재죄의 거행개구가 동정심되지 않는다. ② 남의 불휘을 보험말썽로 하는 명맥보험공약을 체약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제일하여 체약하는 등으로 그 유용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과우일기라도, 보험공약을 체약한 동작는 보험금액 기인취물를 위한 기망동작의 거행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당업자 甲과 조수위에 앉아 위치하다 화주(貨主) 乙이 상호 귤정기별 하여 미관의 사문에 응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을 분치함으로써 미관을 불휘케 한 과우 과실고의 공유원범은 성사할 수 없으므로 과실살죄의 공유원범은 성사하지 않는다. ㉢ 강속부절된 필로폰 가공동작 도중에 공유원범으로 범행에 가세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세할 때에 이미 관철되다 종경주 범행을 알고 있었던 과우 그 가세 기왕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유원범으로 사명을 진다. ㉡ 음전자물건 등을 밀도입해 올 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과우, 밀도입 범행을 공유으로 하겠다는 공모간행의 귤정를 노광한 것으로는 볼 수 가난하다. 다음 중 공유원범에 관한 기술으로 틀린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피고이 甲, 乙의 간청으로 경기기들을 가공할 곳와 동원할 경주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간행하여 무등기우편 청소년경기공급업을 소부하였다는 곡절으로 기소된 문제에서, 위와 같은 동작만으로 피고을 경기산업진흥에 관한 규범 제45조 반칙죄의 공모간행공유원범으로 본 어렵다.

② 경찰관이 강구처분물을 범법 사혐의 검증에 기용하도록 하는 등의 마땅하다 대답를 취하지 않은 채 부하근무원에게 명령하여 피강구처분자에게 돌려준 과우, 가식범인 계기민멸죄만이 성사하고 묘복위범인 사간과각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계수(罪數)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유가증권자들에 근거하다 대갚음의 강구거행이 예상되는 과우 재산을 비닉 또는 가식양여함으로써 유가증권자들을 하해였다각 유가증권자그다지 각개 강구거행면탈죄가 성사하고, 상호 가상적 결투고의 간에 위치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 늦어도 피고 甲이 끽휴자를 간통하기 위해 단장과연 갈 나절에는 피고들이 술에 취해 거역할 수 없는 끽휴자를 간통하기로 공모간행하였고, 피고 乙이 피고 甲에게 간통하기에 도서 자세를 가르쳐 주고 피고 甲이 간통 동작를 하는 방식으로 거걸음작를 공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겨를적·곳적 협동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건몰는 타형에 가첨하여 과하여야 하므로 동작자에게 유죄의 논죄을 세상에할 때에는 건몰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건몰만을 공포할 수 가난하다. 다음 중 건몰에 관한 기술으로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거푸집(主刑)을 공포유예하는 과우에도 필요적 건몰는 공포유예를 할 수 가난하다. 12. ③ 철도청 소속의 공무까닭 피고이, 거국기구차협의회 성원들을 상대로 비법동맹파공을 하여 사간과각 할 것을 각오하게 한 과우, 사간과각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그다지 1개의 죄가 성사되는 것이다④ 기인취물한 약속구권을 그와 같은 사물을 모르는 제3자에게 기인취물사물을 숨기고 감가 받은 과우, 그 약속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의이고 약속구권의 간행인이나 배서인이 구권금을 계산할 귤정와 능력이 있었다각 제3자에 엄동설한 가외의 사기취재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다음 중 간접원범에 관한 기술으로 틀린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변사의 가치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수의 변사을 동원한 과우에도 동작구속가 부정되면 변사교사․방조죄(제252조 제2항)가 성사하고 위계․위력에 근거하다 살상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13. ④ 구나될 당시에 아직 송금하지 못하고 가능교황고 위치하다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그 기왕에 범해진 국외환교제법 반칙의 ‘범법동작에 공급하려고 한 거물’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건몰할 수 가난하다. ③ 축산업협가담합장 공선에 입후보자한 피고이 공선경기을 고지으로 공선인 甲 또는 공선도덕 가구 乙에게 금전을 공급하였다는 곡절으로 공동동아리등 간청공선에 관한 규범 반칙죄가 동정심된 과우, 피고이 공선경기 고지으로 공급한 금전을 가만히 돌려받은 과우는 당연히이고, 공급된 금전이 가만히 교납된 것이 세상에라 그 후에 같은 값의 금전이 교납되었더라도 공급자인 피고으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이 끽휴자들을 협민트여 겁을 먹은 끽휴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가슴팍 사진이나 나체사진, 내복을 입고 가교를 넓히다 모습의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송전받은 과우, 강구겁간죄의 간접원범이 성사한다. ㉣ 결성요건에 관계하고 위법한 동작이나 사명 없는 피동원자를 동원한 과우에는 제한적 계속꼴에 따를 때 공동정범이 성사이 가하므로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는 가난하다. ㉢ 공무까닭 甲이 그 정을 아는 그의 처(妻) 乙을 동원하여 수회한 과우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 가난하다. ㉡ 고범으로 결성요건에 관계하고 위법․유책하나 내왕 벌각명상갓집 있는 피동원자 乙를 동원한 때에는 동원자 甲은 공동정범이 될 뿐이며 간접원범이 될 수 가난하다.

㉢ 경배로 기인되다 특원범법가중벌 등에 관한 규범 반칙(감정전사업치사상)죄가 성사하는 때에는 차의 사당업자가 형법 제268조(볼일상과실살상)의 죄를 범한 것을 곡절으로 하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는 그 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 죄를 결성한다. ㉡ 남의 비즈니스를 감듣다 자가 제 명으로부터 각개 부인하다 간촉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개 금품을 수수한 과우에는 만손 그 간촉이 동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독하고 끊임없이된 고의 밑 관철되다 범행으로 본 어려워 그 모두를 개괄일죄로 볼 수 가난하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에 틀린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주에 주거에 난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원범법가중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 반칙죄가 성사하는 과우, 별고스란히 형법 제기미독립경기9조의 가택난입죄를 결교황는 것이 세상에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중 판례의 각오를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회사채당업자인 피고이 끽휴자에게, 부채를 변상하지 않으면 끽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개 발자취과 회사채를 쓴 사물 등을 남편과 시집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동작는 협박죄를 결성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0개 15. ㉤ 형법 제37조 뒷발치 결투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규범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도입되지 않으므로, 기각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도량형기의 2분의 1 미달으로 감경할 수 위치하다. ㉣ 부인하다 과실을 얻을 고지으로 남의 비즈니스비밀이 담긴 콤팩트디스크를 도둑질하여 그 비즈니스비밀을 부정시용한 문제에서, 절도죄와 별고스란히 부정경기방지 및 비즈니스비밀보호에 관한 규범상 비즈니스비밀부정시용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16. ④ 데이터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기신의 격를 내세우면서 남의 민사내분에 간여하여 빨리 부채를 변상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과업를 삼겠다고 말한 과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너끈하다 격의 악의 고지에 관계하므로 사실적으로 끽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계량수에 이른 것이다. ③ 군감격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바리복무규율 제7조 제1항, 제8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곡절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사무거행을 태만히 하거나 명령사항을 불이행하고 가식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사각오를 교정하고 사무거행을 감독관하기 위하여 사무거행의 내역을 일기 꼴으로 글하여 보고하도록 명하는 동작는 형법 제324조의 강권죄를 결성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피고이 서에 전화를 걸어 당의 본사를 폭발하겠다고 한 동문예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엄동설한 협박죄를 결성한다.

④「형법」 제기미독립경기1조의 멸시죄의 끽휴자는 각별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공동체노광에 근거하다 멸시은 그 비난의 격가 희석되지 않아 결성원 개일개도덕 사회적 감정를 공비명령하다 만한 것으로 감정될 과우라도 결성원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죄를 결교황지 않는다. ③매일반적으로 범법의 고의는 결정적 고의뿐만 세상에라 결말발생에 엄동설한 감각이 있고 그를 수용하는 미료적 고의도 내포하나, 「형법」 제308조의 사자공명손상죄의 감정에서는 미료적 고의에 의하여 죄가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②나라나 고장자치동아리도 공민에 엄동설한 간에서는 벌의 길을 통석 보장되다 외부적 공명의 자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명손상죄나 멸시죄의 끽휴자가 될 수 위치하다. 공명에 관한 죄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명손상죄는 적시된 사물이 사실한 사물인 과우이든 가식의 사물인 과우이든 남김없이 성사될 수 위치하다.

③ 甲은 기신의 구과연 사당업자등기우편이 되어 있고 기신이 맏상제(常住)하여 포크리프트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격를 동원하여, 끽휴수의 사업장 나들이을 금기분기 위하여 대문에 가공된 경쇄의 비밀번호를 개정하였다. ② 교무처장 甲이 수험생의 입시결말을 무가식로 고쳐서 그 석차가 공모간행뜰 내에 들도록 가식로 입교까닭부를 글하였다. 다음 판례의 각오 중 볼일거리낌죄가 성사하지 않는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투사업비융사 근무원 甲이 전산기글논의 가성명계정계좌원장을 삭제하고 콤팩트디스크들이 당초부터 乙의 본명계정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본명계정계좌원장을 날조하였다. 17.

② 남의 강학소에 식재된 연산홍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땅에서 캐낸 것만으로 절도죄는 계량수에 이르는 것이 세상에라, 이를 피고의 승용차에 반송하거나 반방출는 등의 동작를 함으로써 절도죄가 계량수에 이른다. 절도의 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남의 구실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믿음방법를 기용하여 현금자동계산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동작는 방법기업체에 의하여 미리 개괄적으로 허용된 동문예가 세상에라, 현금자동계산기의 간수수의 귤정에 반하여 그의 구속를 배척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구속하에 옮겨 놓는 동작로서 절도죄에 관계한다. 18. ④ 피고인 동작자가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볼일에 고생을 야단하거나 그렇다 감정전이 야단되게 한 과우이지만, 동작자가 제3수의 귤정걸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

도둑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날치기 방법의 강점노획 길에서 이를 알아채고 금품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거역에 부딪혔음에도 끊임없이하여 끽휴자를 끌고 가두서 억지로 금품을 빼앗은 동작는 끽휴수의 거역을 억압하지 못한 과우이므로 도둑에 관계하지 않는다. 19. ④ 남의 예예금통장을 무단 기용하여 예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예금통장을 교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용으로 기인되다 위와 같은 검약적 값의 소비가 무시할 수 있을 정고스란히 경미한 과우가 아닌 끝, 예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가문 검증성능의 검약적 값에 엄동설한 비법영득의 귤정를 동정심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사한다. ③ 피고 甲이 기신의 모(母) 乙구과연 구매·등기우편하여 乙에게 구실신탁한 뛰뛰빵빵를 丙에게 보장로 공급한 후, 丙 가만히 가져가 도둑질하였다는 곡절으로 기소된 문제에서, 丙에 엄동설한 간에서 뛰뛰빵빵의 보유자는 乙이고 피고 甲은 보유자가 세상에므로 丙이 강점하고 있는 뛰뛰빵빵를 무가식로 가져간 끝 절도죄가 성사한다.

20. ④ 절도범인이 난생처음에는 흉기를 제설하지 세상에하였으나, 구나를 면탈할 고지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그제야 흉기를 제설 기용하게 된 과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근거하다 준도둑(특경도둑의 준도둑)가 된다. ③ 피고이 간이주점 사당업자 甲으로부터 주가의 계산을 간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망하였다각, 甲에게 계산해야 할 주가의 계산을 면하여 재산상 과실을 취득하였으므로 준도둑죄가 성사한다. ② 준도둑죄의 계량수 여부는 절도동작의 계량수 여부를 규격으로 하여 감정할 것이 세상에라 폭행 또는 협박이 기각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걸음되어야 한다.

㉣ 끽휴자에 엄동설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길으로서 남을 기망하여 그를 끽휴자로부터 기인취물한 금품이나 재산상 과실을 전달하는 공구서만 동원한 과우에는 기인취말썽 과녁인 금품 또는 재산상 과실에 관하여 끽휴자에 엄동설한 사기취재죄가 성사할 뿐 공구 동원된 남에 엄동설한 사기취재죄가 별고스란히 성사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 재생 도입브랜드의 시표를 꼭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물건인 것처럼 가식공고 하여 고가도로로 판매한 동작는 사기취재죄죄가 성사한다. ㉡ 인터넷 사이트 초기그림면 등에 관례 동화상물에 엄동설한 공기용 광고구절 및 영상을 등재하고 상련한 명들을 유상성원으로 입단시켰으나, 사실 공급되는 영상물과 공고곡절에 다소 차이가 위치하다각 사기의 기망동작에 관계한다. 다음 사기취재죄에 관한 경우 중 틀린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주매각인이 주공략인에게 주교제의 고지물이 자본증가 경주 주이 세상에라 자본증가 후의 주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취재죄의 기망동작에 관계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매각를 위임한 자가 수임인에게 공략인으로부터 수령가금에서 필요사업비를 지방출여 위임비즈니스를 감당할 것도 함께 위임 또는 수락한 과우에는 수임인이 매매가금을 위임자에게 계산하지 세상에한 채 위임비즈니스의 필요사업비로 지방출더라도 도둑질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다음 도둑질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공유사당업자 중 과반수끝의 위임을 받아 거물가금을 수금한 유치자가 그 후에 모두 공유사당업자들을 위하여 공증글글, 대답공론 개최, 거마비 등으로 동기생 지출한 과우에는 도둑질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21. ㉤ 연립가옥을 분양함에 있어 권형의 끕끕수를 다소 과장하여 공고를 하였다각, 그 분양가문 걸음방법, 분양공약 체약의 경로, 피분콴툼가 그 분양공약서나 건조물간수거수 등에 의하여 그 공급광을 평으로 환가하여 쉽게 인정할 수 있었던 과우라 하더라도 그 공고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상계의 격를 넘은 기망동작에 관계한다.

㉥ 사립배움터 개설 당시 배움터무형인이나 개설자가 체약한 개설공사공약의 설시·설시 개설공사비를 학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과우 그 자체로 비법영득귤정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도둑질죄를 결성한다. ㉤ 사립배움터의 학교비회계에 속하는 도입을 당해 배움터의 가르침에 몸소 기중하다 실용성가 아닌 딴 실용성에 기용하였다각 그 기용동작 자체로서 비법영득귤정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도둑질죄를 결성한다. ㉣ 피고 甲은, 기신의 구과연 개설된 예예금계정계좌의 접근매개체를 보이스피싱 건립원 乙에게 양여하였고 乙은 丙을 기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보이스피싱 사기)을 범하여 丙이 위 계정계좌에 613만원을 예금불량, 甲은 같은 날 위 계정계좌에 결부된 체크방법를 동원하여 300만원을 무가식로 인방출였는데, 이 과우 피고 甲이 위 계정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동원될 것임을 감각하였더라도 도둑질죄가 성사한다. ㉢ 기업체의 반이가 보관 중인 기업체 재산을 결정하여 그 가금을 공석공선에 입후보자한 남의 공선사업비으로 뒷바라지한 과우 그것이 기업체의 과실을 강구할 고지으로 정합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둑질죄를 결성한다.

③ 유가증권보장의 고지으로 부동산에 엄동설한 대물변상예약을 체약한 부채자가 대물로 변상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가식로 결정한 과우 배임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② 자기보유의 동산에 거학 공략인과 매매공약을 체약한 매각인이 도중금까지 계산받은 공기에서 그 고지물을 제3자에 엄동설한 자기의 부채변상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여해 버린 과우에는 기존 공략인에 엄동설한 배임죄가 성사한다. 도둑질죄와 배임죄에 관한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기업체의 대표취체가 당초부터 사실한 주금납입으로 기업체의 사업비을 보장할 귤정 없이 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꼴상 또는 동기생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개설등기우편나 자본증가등기우편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이를 인방출여 차용부채금의 변상에 기용한 과우, 볼일상도둑질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② 공무원이 제 계단의 출장되풀반대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비즈니스를 신속히 감당월한다는 강령에 따라 말광에 출장검색 한 다음 출장검색 곡절이 가변 가난하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글하고 겨우 그 출장일자를 글일자로 글한 과우 가식공문서글죄가 성사한다. 다음 기술 중 제일 옳은 것은 머인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두둔인인 피고이 거량의 저작권법 반칙 형사소고 과업을 수임하여 피소고인 30명을 각 형사소고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소고장을 각인별적으로 수사관공서에 제방출면서 각 하나의 소대위임장에만 소속 두둔인회에서 발급받은 지정한 경유증거 오리지널을 별첨한 후 이를 다로 하여 느낌복사기로 20장 또는 10빈례 소대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소대위임장과 다로 복사한 경유증거를 소고장에 별첨하여 등록한 과우, 피고의 동문예가 사문서날조죄 및 동성교죄에 관계한다. 23. ④ 미리 부동산을 기왕받은 공략인이 이를 보장로 공급하여 매매가금 계산을 위한 사업비을 마련하고 이를 매각인에게 공급함으로써 끝돈을 계산하기로 본사자 사이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공략인이 매매가금의 재본을 마련하는 간과에 관한 것이고, 그 독실하다 이행에 의하여 매각인이 가금을 남김없이 받게 되는 과실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공략인이 믿음간에 기분여 매각도덕 비즈니스를 감듣다 것이 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검색 甲이 참고인 검색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변사출석한 두둔인 비즈니스실 비즈니스장을 정합적 계기 없이 긴박구나 하려고 불량 그의 두둔인 乙이 이를 간제하는 길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4. ④ 권능 없는 자가 무가식로 인감검증서의 기용실용성란에 나오는 글사항을 고쳐 쓴 과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사한다. ③ 국립배움터 교사가 글하는 교사의 내왕사항과 이거희망사항 등을 글하는 갈래과 배움터장이 글하는 배움터빈례견란 등으로 결성되어 있는 교사사실검색방법의 교사 구실 갈래을 구실수의 귤정에 반하여 글한 동작는 공문서날조죄를 결성한다.

이에 피고들이 항의불량 30~40분이 지난 후 그제야 구나의 곡절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들이 전경대원들의 간로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경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을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③ 뛰뛰빵빵의 공장을 강점하여 농성 중이던 위 기업체 노가담합까닭 피고 등이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경대원들이 ‘고정간수’라는 구실으로 피고들을 간로로 에워싸 양도하지 못하게 가두었다. ② 두둔인가 리셉션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핸드폰와 권서교제용 단말를 구치소 내에 사물상 적발하기 가난하다 방법으로 유입하여 동원하게 한 동작는 위계에 근거하다 공무거행거리낌죄에 관계한다. 이 과우 乙에게 공무거행거리낌죄는 성사하지 않는다.

공권성교거리낌죄에 관한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甲이 뛰뛰빵빵등기우편원상이 A구과연 등기우편되어 있는 차을 B에게 보장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수락 없이 미리 가능교황고 위치하다 위 차의 보조키를 동원하여 이를 사업하여 간 과우 공권성교거리낌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25. ④ 피고이 노가담합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끽휴자들이 동맹파공갈등 중인 공장에 돌입할 과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감마유나 철판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끽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각 폭행에 관계하는 것으로 볼 수 가난하다. 피고들은 공무거행거리낌죄가 성사한다.

26. ④ 피고들이 공모간행하여 렌트카 기업체인 甲 주기업체를 개설한 다음 乙 주기업체 등의 구과연 저당권등기우편이 되어 있는 과수의 차들을 사들여 甲 기업체 보유의 비즈니스용 차으로 등기우도서 후 뛰뛰빵빵대급사당업자등기우편 결렬결정을 받아 차등기우편을 권한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망되게 한 과우, 공권성교거리낌죄가 성사한다. ③ 렌트카기업체의 공유대표취체 중 1인이 기업체 보유 차을 기신의 일개내왕인 부채보장 구실으로 끽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딴 공유대표취체인 피고이 위 차을 가만히 철회하도록 한 과우, 위 끽휴수의 강점는 공권성교거리낌죄의 보호과녁인 강점에 관계한다. ② 무용인 박매절차에서 박매고지물을 경락받아 이를 강점하고 있는 낙찰수의 강점는 동기생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점가 세상에므로 그 강점자는 공권성교거리낌죄에 있어서의 남의 거물을 강점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가난하다.

④ 가르침기구 등의 장이 징계각오을 거행하지 못할 규범상·사물논의 결점가 없는데도 징계각오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거행을 유보하는 모든 과우에 사간과각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고, 그 유보가 감각적인 사무의 방관이나 기권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는 과우에만 사간과각죄가 성사한다. ③ 검찰 대위간부 甲이 과업에 엄동설한 수사가 대기 중인 공기에서 관계 문제에 관한 수사사명자 乙의 잠정적인 감정 등 수사팀의 내방 공기을 인정하고 그 곡절을 수사 과녁자에게 전달한 동작는 공비상 비밀누출죄를 결성한다. ② 고급 경찰관이 권한을 과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과업을 딴 경찰관공상호 이관하게 한 과우, ‘과업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기인되다 권한과용공권성교거리낌죄’만 성사하고 ‘공권성교를 거리낌함으로 기인되다 권한과용공권성교거리낌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한다.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죄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사간과각죄에서 공무원이 사무를 기각한 때라 함은 뼈적으로 사무거행귤정를 기권분고 객관적으로 당월한 곡절 없이 사무거행을 하지 세상에하는 묘복위공기가 있어 나라성능을 저하해는 과우를 말한다.

② 소개믿음인이 피고에게 소개괴재의 대가를 꼴적으로 기용공약을 체약하고 급여의 꼴으로 계산하기로 한 후 근로수득세 등을 무가식로 근본수렴한 다음 결과 가문만을 빈파연 배부한 과우에, 소개괴액은 구실논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옳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뇌사수수죄와 뇌사공여죄는 필요적 공동정범간(대향범)에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그의 가제 가취 축의금을 근거하여 100만원을 배부한 과우 만손 乙이 뇌사성의 감각 없이 위 돈을 수령한 과우에도 甲의 뇌사공여죄가 동정심되는 끝 乙의 뇌사수수죄도 성사한다. 다음은 뇌사죄에 관한 기술이다. 27.

다음 중 계기민멸죄에 관한 기술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자기의 형사 과업에 관한 계기를 민멸하다 위하여 남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계기민멸교사죄가 성사한다. 28. ④ 뇌사죄가 성사하려면 사무에 관한 간촉이나 부인하다 동작를 필요로 하기 땜에 수수된 금품의 뇌사성을 동정심하기 위해서는 각별하다 간촉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체의 사무동작와 대가적 간에 있어야 한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사수수죄에서, 그 과실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관리할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과실과 견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을 정고스란히 막연하고 관념적이거나, 차차 그 수수한 과실과 견련지을 만한 사무권능을 성교할지 자체를 알 수 가난하다각, 그 과실이 장래에 관리할 사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결단하기 어렵다.

㉤ 형법 제155조 제3항(모략계기날조)에서 말하는 ‘용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구에 의하여 범법의 인식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왕의 계단라도 차차 형사입건될 가망이 크다는 까닭이 위치하다각 ‘용의자’에 관계한다고 볼 수 위치하다. ㉣ 참고인이 수사기구에서 가식진술을 하는 것은 계기날조에 관계한다. ㉢ 위증죄로 벌되지 세상에하는 맹세무능태로서 말썽 개설공사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명에게 간청하여 남의 형빈파업을 논죄하는 법정에서 개설공사장을 목격한 것처럼 가식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계기날조죄에 관계하지 않는다. ㉡ 피고 기신을 위한 계기민멸동문예가 동기생에 피고의 공동정범자 아닌 수의 계기를 민멸한 결말가 되는 과우계기민멸죄가 성사한다.

㉢ 수사기구이 소고권자를 보증인 또는 끽휴자로서 뉴스한 과우 그 진술에 범도덕 벌을 간구하는 소고권수의 귤정노광가 내포되어 있고 그 귤정노광가 조서에 글되어 위치하다각, 친고죄의 소고는 적법하다. ㉡ 형소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법동문예가 기각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고권자가 범법동문예가 끊임없이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 위 사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소고기간이 나아가다다고는 볼 수 없고, 이렇다 과우 소고기간은 범법동문예가 기각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소고와 견련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딴 병객들 앞에서 수술결말에 감정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병객 A에 대하여 귤정 甲이 욕을 하면서 볼일상 지득한 A에 엄동설한 비밀을 누출한 과우, 멸시동작에 엄동설한 A의 소고는 볼일상 비밀누출동작에 대하여도 실효이 미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피의기뉴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은 당월한 명상갓집 없으면 피의기뉴스에 참가한 두둔인에게 용의자에 엄동설한 법적인 조언·담의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담의을 위한 두둔도덕 기록를 허용해야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0. ㉤ 공소심이 제1논의 공소기각 결옥이 위법함을 곡절로 제1심결옥을 파기분고, 과업을 제1심으로 거듭 송전한 과우, 이미 제1심결옥이 언젠가 공포되었던 끝 파기송전 후 거듭 나아가다 제1심 절차에서 소고결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변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소고나 고변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차차 소고나 고변의 가망이 없는 공기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별반의 까닭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기미독립경기. ④ 수사기구은 용의자가 몸적 또는 넋적 결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귤정를 걸음 보내다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믿음간에 있는 자를 대석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믿음간인이 대석하지 않은 공기로 행한 진술은 무작달별이 동정심되더라도 유죄 동정심의 계기로 기용할 수 가난하다. ③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 또는 그 두둔인·법정대리인인·배우자·직계근족·형제자매의 구청에 따라 두둔인을 용의자와 리셉션하게 하거나 당월한 명상갓집 없는 한 용의자에 엄동설한 뉴스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의 두둔인참가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사무거행지의 감독관법원 또는 검색의 소속검찰청에 대거리한 법원에 그 결정의 결렬 또는 개정을 구청할 수 위치하다.

㉣ ‘범법의 거걸음작를 기각한 즉후’라고 함은 범법동작를 거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겨를적 계단를 가치하는 것으로 번역되므로, 겨를적으로나 곳적으로 보아 구나를 듣다 자가 곧 범법를 거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동정심되는 과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위치하다. ㉢ 검색 또는 사법경찰간수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구나된 후 불기중하다 거레 없이 검색 등에게 보도된 과우, 구속영장 구청기간인 48겨를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구나시이다. ㉡ 경찰관의 현행범인 구나경로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총나서와 범법사말썽 글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규범와 객관칙상 곳적·겨를적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범위 내라면 그 구나동문예가 공무거행거리낌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거행에 관계한다.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엄동설한 강구결정에 관한 기술으로 옳은 것은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피고이 경찰관의 불심사문을 받아 사업면허증을 배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과우, 피고이 경찰관의 불심사문에 응하여 이미 사업면허증을 배부한 공기이고, 경찰관뿐 세상에라 근린 주민도 욕설을 몸소 들었다각, 경찰관이 피고을 멸시죄의 현행범인으로 구나하는 동작는 적법한 공무거행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②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방면된 자는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굴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같다 범법사물에 관하여 거듭 구속하지 못하며, 이 과우 1개의 고지을 위하여 동기생 또는 길결말의 간에서 행하여진 동작는 같다 범법사물로 간주한다. 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두둔인이 있으면 두둔인에게, 두둔인이 없으면 두둔인고참권자 가운데 용의자가 결정한 명에게 24겨를 안에 문서 또는 양혜의 방법으로 과업명, 구나·구속의 동기생·곳, 범법사말썽 뼈, 구나·구속의 곡절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기별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 수사기구이 현행범인을 몸소 구나한 과우와는 달리 사인에 의해 구나된 현행범인을 보도받는 과우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피귤정말썽 뼈, 구나의 곡절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말하고 구실할 걸음를 주지 않아도 된다.

강구처분·검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경찰관이 관리귤정로부터 진료 고지으로 이미 채혈되어 위치하다 피고의 강혈 중 국부를 주취사업 여부에 엄동설한 감정을 고지으로 무가식로 제출받아 이를 강구처분한 과우, 그 강구처분절차가 피고 또는 피고의 가구의 긍정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반칙한 위법이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33. ④ 공유피의수의 순차적인 구나·구속적부검사구청가 수사거리낌를 고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용의자에 엄동설한 문초 없이 걸음으로 구청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걸음에 거학서는 용의자가 항고할 수 가난하다. ③ 구속의 실효은 규범적으로 법이 규범한 방식에 따라 글된 구속영장에 글된 범법사물에만 눈멀다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나절에 종전 구속영장에 글된 범법사물과 딴 범법사물로 피고을 구속하였다는 까닭만으로는 피고에 엄동설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34. ④ 범인으로부터 강구처분한 거물에 대하여 건몰의 공포가 없어 그 강구처분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자에 엄동설한 범법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거물의 강구처분가 필요하다거나 공동정범자에 엄동설한 논죄에서 그 거물이 건몰될 가망이 위치하다각 검색는 그 강구처분해제된 거물을 거듭 강구처분할 경도 위치하다. ③ 강구처분・검색영장에 글한 혐귤정물과 범법와의 객관적 견련군은 강구처분・검색영장에 글된 혐귤정말썽 곡절과 수사의 과녁, 수사 경로 등을 종합하여 구비적・각인별적 연관간가 있는 과우에는 동정심되지만, 혐귤정물과 단순히 동류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명상만으로 견련성이 위치하다고 할 것은 세상에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구나 당시 무가식제출방식으로 용의자로부터 강구처분한 핸드폰기에 대하여 글한 강구처분조서 중 강구처분경로란에 피의수의 범행을 몸소 목격한 구실 진술이 글된 과우, 이는 형소법 제기미독립경기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글한 진술서’ 준하며, 핸드폰기에 엄동설한 무가식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각 강구처분조서에 글된 진술은 계기로 할 수 가난하다.

”고 규범하고 있는 바, 이 규범은 형이 결정되어 거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엄동설한 복심개시의 여부를 걸음하는 복심구청절차에도 가만히 도입될 수 위치하다. ③ 형소법은 “두둔인 또는 두둔인이 되려는 자는 몸구속을 당월한 피고 또는 용의자와 리셉션하고 글 또는 거물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귤정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위치하다. ② 나라데이터원 사법경찰관이 서 감옥에 구류되어 위치하다 용의자에 대하여 귤정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구청한 두둔인에게 나라데이터원이 거천하는 귤정의 참가를 간구한 것은 두둔도덕 수진권을 유린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위치하다. 리셉션교통권에 관한 기술 중 제일 마땅하다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구나 후 구속영장이 구청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용의자를 검색가 검색물로 불러 피의기뉴스을 하는 길에서, 용의자 가구의 믿음를 받아 ‘두둔인이 되려는’ 두둔인가 검색에게 리셉션구청을 하였음에도 검색가 별딴 대답를 취하지 세상에한 것은 내용적으로 리셉션구청을 불승인한 것과 동일하여 ‘두둔인이 되려는’ 두둔도덕 국법상 보증되다 리셉션교통권을 유린한다.

② 구류 중인 소고인이 재무구청서를 재무구청기간 내에 감옥장에게 제방출였다각, 재무구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색가 소속한 고장검찰청의 검색장 또는 지 청장에게 귀착하지 세상에하였더라도 재무구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재무구청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재무구청 과녁과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공소명시걸음을 한 간로 그에 따른 공소가 명시되어 원안과업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원안과업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다툴 수 위치하다. 35. ④ 두둔인이 용의자에 엄동설한 리셉션구청을 하였을 때 용의자가 두둔도덕 도움을 받을 공권의 가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하해면서 이결말 감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공권를 기권한 과우라도 용의자 등의 귤정에 반하여 두둔도덕 리셉션이 강구될 수 위치하다.

계글판경각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공모간행간를 동정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간구되지만 피고이 공모간행간를 내실하는 과우에는 대단하다 견련성이 있는 간접사물 또는 정황사물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증할 수밖에 가난하다. 36. ④ 재무구청과업의 심리 중에는 견련 글 및 계그릇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없으나, 감독관 법원이 계기검색를 행한 과우에는 그 계기검색 길에서 글된 글의 다 또는 국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결재할 수 위치하다. ③ 형소법 제262조 제4항 뒷공론은 재무구청 기각걸음이 결정된 과업에 대하여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굴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범하고 있는데, 재무구청 기각걸음의 과녁에 명시적으로 내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고의 실효이 눈멀다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실효이 가만히 미친다.

37. ④ 예비대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당월한 명상갓집 가난하다는 사물은 범법결성요건이므로 검색가 검증하여야 하지만, 도덕심적 예비대훈련거절를 강변하는 피고은 기신의 예비대훈련 거절가 그에 따라 걸음하지 않고서는 됨됨이적 존재값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민트고 구비적인 도덕심에 따른 것이며 그 도덕심이 깊고 확고하며 사실한 것이라는 사말썽 존재를 긍정할 만한 구실자료를 명시하고, 검색는 명시된 자료의 작증성을 논핵하는 방법으로 지정한 도덕논의 부존재를 검증할 수 위치하다. ③ 살상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법의 과우에도 몸소계기 없이 간접계기만으로도 유죄를 동정심할 수 있는데, 이 과우 주사말썽 가정가 되는 간접사말썽 동정심은 정합적 불신을 허용하지 않을 격의 검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물이 상호 모순, 모순이 없어야 할 필요는 가난하다. ② 결성요건에 관계하는 사물은 엄격한 검증에 의하여 이를 동정심하여야 하고, 계성능력이 없는 계기어가다 결성요건 사물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물이나 결성요건 사물을 검증하는 몸소계기의 검증력을 강화하는 보검색말썽 동정심자료로도 기용할 수 가난하다.

④ 말광에 구속영장을 명시하지 세상에한 채 구속영장을 거행하고 그 구속 중 수라한 피고의 진술계기 중 피고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이 구속거행절차의 위법성을 강변하면서 구청한 구속적부검사의 문초 당시 구속영장을 명시받은 바 있고, 구속적부검사와 보옥의 구청를 통하여 구속거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 중 관철되다 진술계기의 무작달별이나 작증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각, 유죄 동정심의 계기로 삼을 수 위치하다. ③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무죄결옥이 공포되어 검색가 공고한 후 수사기구이 공소심 공판궂은날에 보증인으로 구청하여 뉴스할 수 있는 명을 각별하다 까닭없이 미리 수사기구에 구환하여 글한 진술조서는 피고이 계기로 할 수 있음에 긍정하지 않는 한 계성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다음에 법정에 보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사의 지정을 동정심하고 피고측에 반발뉴스의 걸음가 부여된다각 위 진술조서의 계성능력을 동정심할 수 위치하다. ② 피고이 고스란히교통법반칙(경배사업)으로 기소된 문제에서, 피고이 경배측정을 위해 서에 동반할 것을 간구받고 자발적인 귤정로 경찰차에 승차하였고, 상호 양도 중 강차를 간구하였으나 그 즉후 수사길에 관한 기술을 듣고 빨리 가자고 간구하였다각, 피고에 엄동설한 무가식동반은 적법하고 그 후 관철되다 경배측정 결말는 계성능력이 위치하다.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시청공무원 甲이 권능 없이 메일에 엄동설한 비밀보호대답를 해제하고 시장 乙의 메일을 수라한 과우, 이 메일은 계성능력을 동정심할 수 위치하다.

③ 대화 곡절을 녹음한 파일 등 음전자매개체는 기질상 글자나 진술수의 사인 또는 경인이 없을 뿐만 세상에라, 녹음수의 의도나 각별한 기술에 의하여 곡절이 구합 날조될 감정전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곡절을 녹음한 오리지널이거나 오리지널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과우에는 복사길에서 구합되는 등의 인공적 각색 없이 오리지널의 곡절 가만히 복사된 사본임이 검증되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용의자를 검색하는 과우와는 달리 용의자가 아닌 자를 검색하는 과우에는 검색길의 대기경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사항을 조서에 글하거나 가외의 문서에 글한 후 수사글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검색길을 글하지 세상에하였더라도 딴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용의자 아닌 자가 검색길에서 글한 진술서는 계기로 할 수 위치하다. 전문규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사법경찰관 비즈니스간주이 글한 실황검색서가 말썽발생 즉후 말썽곳에서 긴박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거행된 것으로서 형소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다 검증에 따라 글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계기로 삼을 수 가난하다. 38.

㉡ 개체의 계기에 대하여 각인별적인 계기검색방식을 거치지 세상에하고 검색가 명시한 모든 계기에 대하여 계기로 함에 긍정하는 방식의 계기긍정도 실효이 위치하다. 계기긍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계기긍정의 실효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경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실효이 망실된다. 39. ④ 어떤 진술이 범법사물에 엄동설한 몸소계기로 기용함에 있어서는 전문계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사실결과 간없는 간접사물에 엄동설한 정황계기로 기용함에 있어서는 결단코 전문계기가 되는 것은 세상에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 두둔인이 검색가 공판궂은날에 제출한 계기 중 뇌사공여자가 글한 고변장에 대하여는 계기 부긍정 감상을 밝히고, 같은 고변장을 별첨문상호 내포하고 있는 검찰주사지 글의 수사지고에 대하여는 계기에 긍정하여 계기검색가 행하여진 과우, 수사지고에 엄동설한 계기긍정의 실효은 별첨된 고변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 피고이 출석한 공판궂은날에서 계기로 함에 부긍정한다는 감상이 진술된 과우에는 그 후 피고이 출석하지 세상에한 공판궂은날에 두둔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감상을 번복하여 계기로 함에 긍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별하다 까닭 이 없는 한 실효이 가난하다고 보아야 한다. ㉢ 유죄계기에 대하여 피고측이 반발계기로 제출한 글는 그 지정성사이 검증되거나 상대방의 긍정가 있어야 계기감정의 자료로 삼을 수 위치하다.

④ 피고의 버릇을 범법결성요건으로 하며 개괄일죄인 관행범에 있어서는 이를 결교황는 각 동작에 관하여 각인별적으로 강화계기를 요하는 것이 세상에라 개괄적으로 강화계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뛰뛰빵빵 강점로 甲이 벌받은 것은 배움터측의 제보 땜이라 하여 피고이 그 갚음으로 배움터총장실을 난입강점했다’는 피고의 고백에 거학, ‘피고과 공소외 甲이 뛰뛰빵빵비즈니스소를 강점했다가 甲이 벌받았다’는 검색 제출의 계기곡절은 강화계기가 될 수 가난하다. ② 형소법 제기미독립경기0조의 피고의 고백에는 공동정범인 공유피고의 진술이 내포되지 세상에하므로 공동정범인 공유피고의 진술은 딴 공유피고에 엄동설한 범법사물을 동정심하는데 있어서 계기로 쓸 수 있고 그에 엄동설한 강화계기의 여부는 법리의 무궁거리심사증에 맡긴다. 고백강화규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피고 甲이 볼일거행에 기중하다 사업비을 지방출면서, 몸소 그 지출한 사업비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사사업비과 기타사업비을 가름하지 세상에하고 그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그때그때 끊임없이적, 기계적으로 노트에 몸소 글한 글곡절은 뇌사 공여사물에 엄동설한 강화계기가 될 수 위치하다.

㉢ 1884년 불 고장자치규범집 제97조는‘자치동아리 경찰은 공긍정 질서ㆍ만전 및 위생을 보장함을 고지으로 한다’고 규범함으로서, 경찰의 사무를 적극적 공동겹리 신장과 더불어 소극적 감정전방지로 명시하였다. ㉡ 독일의 프러시아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결옥은 경찰작용에 있어서 고지증대와 견련성이 강하다. 다음 경찰관념의 개진길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마땅하다 것은 몇 일개인가?㉠ 독일, 일본 구한국 등은 제2차 대전 이강 비경찰화 길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비즈니스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 경찰학 : 끝헌 강사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계교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기 않은 것은?① 행정경찰은 공동질서의 끊임없이ㆍ범법방예을 고지으로 하며, 사법경찰은 범법의 수사ㆍ구나를 고지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 경찰 관념을 소극적 질서끊임없이로 제한하는 주 규범과 결옥을 겨를적 경로 배열하면‘프러시아 매일반란트법(제10조) - 불 박죄벌규범집(일명: 죄와 벌규범집) - 크로이츠베르크 결옥 - 불 고장자치규범집(제97조) - 프러시아 경찰행사형(제4조)’의 순이다. ㉣ 경찰관념의 개진길에서 경찰비즈니스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대하다 상태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화 비즈니스로 비즈니스경찰, 풍속경찰, 건립경찰, 산림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위치하다.

3. ④ 아등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비즈니스에 있어서 심상성경찰기구이 남김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작용에 있어서 경찰이 비즈니스를 관리한다. ③ 행정경찰은 내용적 가치의 경찰에 관계하고, 사법경찰은 꼴적 가치의 경찰에 관계한다. ② 행정경찰은「형소법」에 의하여 작용하지만, 사법경찰은 행사형의 매일반규범과 각종 법에 의하여 권능을 성교한다.

④ 공긍정 강녕 등을 위한 경찰의 간여은 구비적 감정전이 가다 과우는 당연히 관념적 감정전이 있을 과우에도 간여이 가하다. ③ 경찰거동은 형법적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른 과우에 공민의 무궁거리와 공권를 유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데이터, 보안, 외사거동이 가하다. ② 각하 거개 모든 살림영역에 엄동설한 법적 규범화 가스에 따라 공긍정 질서관념의 기용 가 분야가 증대되고 위치하다. 경찰의 임무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공긍정 강녕을 위한 감정전방지의 보호과녁으로 법질서의 불가침성, 나라의 존립과 나라기구의 성능의 불가침성, 일개도덕 공권와 보호법익의 불가침성 등이 있으며, 그 중 일개도덕 공권와 보호법익의 불가침성이 공긍정 강녕의 제1성분가 된다.

③ 참가인원, 곡절, 동원 경섭의 규모, 배정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연권유린 가망이 높다고 감정되는 모임 및 데모의 과우는「경찰 자연권보호 규범」상 자연권영향감정 단행 과녁에 관계한다. ②「경찰 자연권보호 규범」상 자연권보호관리관은 반기 1회 끝 자연권영향감정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나라경찰위원회에 제방출여야 한다. 자연권과 견련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경찰관 자연권걸음계획」상 경찰관은 사무를 거행하는 길에서 정합적인 곡절 없이 남녀, 교, 결점 등을 곡절로 누구도 가름하여서는 세상에 되고, 몸적ㆍ넋적ㆍ검약적ㆍ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각별하다 보호가 기중하다 구실 자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이때, 각별 남녀이 모두 위원 수의 10분의 6을 과잉하지 세상에해야 한다. 「경찰 자연권보호 규범」제5조(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자연권위원회 결성)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기 않은 것은?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7명 끝 13명 뒤의 위원으로 결성한다. 5. ④「경찰 자연권보호 규범」상 자연권유린과업 검색절차에서 과업이 결론되어 더 끝 보감독관 필요가 없는 과우, 검색관리원는 과업 검색 길에서 지정인이 무가식로 제출한 거물을 제출자가 간구하지 않더라도 교납할 수 위치하다.

이때, 각 호에 관계하는 명이 결단코 1명 끝 내포되어야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자연권 분야에 전문적인 개념과 객관이 있고 제5조 4항 각 마음 어느 하나에 관계하는 명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뒤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당수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은 청문감격자연권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수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루소는 사람을 자연 공기에서 안온롭게 살아가는 존재 즉, 성선설의 각도에서 바라보았으나, 사람의 야망과 무궁거리가 기치되면 자연과 무궁거리가 파괴되는 일이 가다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사람은 자연공기에서 무결하다 무궁거리를 누리고 남김없이 공평하게 살아가지만, 한 일개인이 딴 사람의 공권를 유린하거나 깊다 끄다 일이 가끔 가다다고 보았다. 사회공약설에 관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홉스는 자연 공기의 사람은 자기가 이기성을 충귀하고 명맥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획득하기 위해 상호가 상호를 빼앗고 끄다 만민의 만민에 엄동설한 갈등공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가난하다고 보았다. 6.

② 경찰법률에는‘아등는 정의의 명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경찰윤리계획」및「경찰청 공무원 걸음계획」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경찰윤리계획의 과업점 중 냉조경각 부채질은 계획에 규범된 수준 끝의 근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사수준의 최소화 가스을 말한다. 7. ④ 로크의 사회공약의 이행길을 살펴보면 자연공기에서는 자위권이 없으며 그로인하여 힘이 없는 자는 명맥과 재산에 엄동설한 만전이 결언되어 위치하다.

1991년에 설정된 경찰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찰상과 그 곡절의 결부이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나긋나긋하다 경찰 - 건전한 본별식 위에 전문개념을 양장고 닦아 맡은 일을 성각하게 거행② 의로운 경찰 - 정의의 명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음③ 공정한 경찰 - 공민의 믿음를 근본으로 다다 도덕심에 따라 법을 거행④ 깨끗한 경찰 - 동화과 결속 속에 늘 규율을 지키며 검박하게 살림 9. 8. ④ 공무원은 사무 견련 여부 및 기증ㆍ뒷받침ㆍ기부 등 그 구실에 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③「경찰윤리계획」은‘경찰윤리법률’,‘새경찰소신’,‘서비스법률’,‘경찰법률’ 순으로 설정되었다.

W. ㉢ 영 영경경찰의 부패까닭을 분석나타내다‘윌슨(O. ㉡ 델라트르는 대갈래의 경찰인들이 가볍다 마음들과 그들의 사명완수를 거리낌하는 뇌사 사반대 가름을 행할 수 있으므로‘미끄러벗 쉬운 가사로 검증’은 비사실적이고 어디여 위선적이며, 경찰도덕 지능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모독이라고 논평을 명시하였다. 부패이론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작은 마방탕 뇌빈파 가려지다 경찰도덕 거동에 대하여 거주민이 사적으로 물선이나 공양 등의 경우와 마음의 노광 등을 말하며, 이렇다 작은 마음가 부패로 이어질 수 위치하다는 이론이다.

B. Neiderhoffer), 로벅(J. ㉣ 구조까닭가설은 니더호퍼(A. Wilson)’은, 영경찰의 부패를‘경찰은 영경 거주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강변하였다.

㉤ 썩은빈파가설은 부패의 까닭은 능력이 없는 경찰관이 공모간행계단에서 배척되지 않고 건립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가설로서 부패의 까닭을 건립의 계통적 까닭보다는‘일개내왕 결점’으로 보고 위치하다. 신인물경찰관들이 그들의 터줏대감관료들에 의해 건립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취이다. Barker) 등이 강변한 가설이다. Roebuck), 바커(T.

겨우, 신고수의 내왕사항, 신고의 경로 및 취지 등 신고곡절의 각별에 기중하다 사항을 인정하기 위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동정심되는 과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위치하다. ② 공민권익위원회는 등록된 신고사항을 그 등록국부터 60일 안에 감당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공민권익위원공론 가공와 사업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공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도로 등록된 당해 부패동작의 사혐과녁자가 경무관급 끝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패사혐의 곡절이 형사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명시의 당달별이 있는 과우에는 위원공론 구과연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을 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경찰청 공무원 걸음계획」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공무원은「범법수사규범」제30조에 따른 경찰관공서 내 수사 도솔에 엄동설한 반대명시와 견련하여 걸음계획사명관에게 담의을 신청할 수 위치하다. 11. ④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견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뒤“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곡절로 불과실대답를 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③ 공민권익위원회가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한 과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과업을 검색에게 송치하지 세상에한다는 기별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형소법」제245조의7에 따라 관계 사법경찰관의 고급관공서의 장에게 반대를 구청할 수 위치하다.

겨우, 외부강등을 신청한 자가 나라나 고장자치동아리인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 공무원은 경우금을 받는 외부강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등의 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구의 장에게 그 외부강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사무 견련 여부 및 기증ㆍ뒷받침ㆍ기부 등 그 구실에 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 공무원은 경국인이나 당 등으로부터 부인하다 사무거행을 강권받거나 간촉을 받은 과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걸음계획사명관과 담의하여야 한다.

② 공석자등은 사무 견련 여부 및 기증ㆍ뒷받침ㆍ기부 등 그 구실에 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과잉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간구 또는 약속해서는 세상에 된다. 「부정간촉 및 금품등 수수의 금기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공석자등은 부정간촉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간촉을 한 자에게 부정간촉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귤정를 명확히 노방출여야 한다. (소속기구 및 청문감격자연권관제 미사업 관공서는 감격 볼일를 관리하는 부서간으로 한다)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 경찰청에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에 청문감격자연권관리관, 서에 청문감격자연권관을 걸음계획사명관으로 한다.

13. ④ 소속기구장은 공석자등이 신고한 외부강등이 공정한 사무거행을 방애할 수 위치하다고 감정하는 과우에는 그 공석자등의 외부강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겨우, 외부강등을 신청한 자가 나라나 고장자치동아리인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③ 공석자등은 경우금을 받는 외부강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등의 신청 내역 등을 소속기구장에게 그 외부강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문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이 설정되어 처녀로 경찰의 건립법적 계기와 작용법적 계기규범이 마련되었으나 경찰권은 가정경각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철공비게 일본 경찰도공 되어가는 길에 불과했다. 14. 7. 갑오경장부터 독자 이강 1991년 기왕의 구한국경찰사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1894.

항일독자만만세경기을 계기로 경관제도에서 심상성경찰제고스란히 전화되었으며, 경찰은 공안끊임없이볼일 이외에 각종 부채질행정에 구호, 민사쟁송조체정비즈니스, 집달리비즈니스 등도 끊임없이하여 맡아서 거행하였다. 1. 3. ② 1919.

법치행정의 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규고의 규범창도움이란 규범을 만드는 것은 공민의 대표기구인 국무공론에 모든 권능이 있고, 이렇다 국무공론에서 설정한 규범만이 규범로서 구속력이 위치하다는 것을 가치한다. 14. ④ 일제 강점기 경찰의 과녁영역에서 각별고등경찰거동을 통석서 사상이나 사상까지 감독하는 사상 경찰영역까지 증대되었다. ③ 1947년 미군정계제에는 6도덕 위원으로 결성된 가운데경찰위원회가 가공되어 민주주의적 개혁을 계획하였으며, 1948년 엄동설한민국 정부 수립 후「정부건립법」에 근거하여 미군정계제의 경무국에서 내무부의 보조기구인 공안국으로 격나타내다었다.

15. ④ 모순규범이란 경찰의 거동이「나라경찰과 자치경찰의 건립 및 사업에 관한 규범」제3조에서 정한 사무 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사무동작로 볼 수 없으며, 기운도 나라에 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한다. ③ 규범유보의 규범이란 규고의 규범창도움에서 적극적 측면을 가치하는 것으로, 계획표한 행정권의 발동은 규범에 계기분여 또는 규고의 수권에 근거하다 명에 계기해야 된다는 규범으로 규범유보의 규범의 도입범위에는 설의 갈등이 존재한다. ② 규범상등의 규범이란 규고의 규범창도움에 거학 소극적인 측면을 가치하며, 행정은 당연히 규범에 반칙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규범적으로 모든 행정영역에 도입된다.

㉣ 위원의 임기어가다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가난하다. ㉢ 위원 중 2명은 법리의 격이 있는 명이어야 한다. ㉡ 나라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한 7구실 위원으로 결교황되, 위원장 및 5구실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구실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나라경찰과 자치경찰의 건립 및 사업에 관한 규범」상 나라경찰위원회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나라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마음 사항을 논의ㆍ각오하기 위하여 행정만다에 나라경찰위원회를 둔다.

「나라경찰과 자치경찰의 건립 및 사업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경찰은 그 사무를 거행할 때 국법과 규범에 따라 공민의 무궁거리와 공권 및 모든 일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자연권을 보호하고, 공민 모두에 엄동설한 공헌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능을 과용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6. ㉤ 위원은 금융기관 끝의 벌 또는 중엄동설한 몸상ㆍ넋논의 결점로 사무를 거행할 수 없게 된 과우를 면제하고는 그 귤정에 반하여 모가지되지 세상에한다. 이 과우 보결위원의 임기어가다 전담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판사ㆍ검색ㆍ두둔도덕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나라수사사령부장이 될 수 가난하다. 이 과우 국무공론의 감격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나라경찰위원공론 긍정를 받아 행정만다각료의 제청으로 수상를 거쳐 대통령이 임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도솔ㆍ감독관을 받아 사무를 거행하고, 그 사무거행에 관하여 상호 공조하여야 하며, 구비적 과업수사와 견련된 도솔ㆍ감독관의 적법성 또는 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반대를 명시할 수 위치하다.

③ 위임 및 간청기구은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 감당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는 수임 및 유치기구의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 감당 공기을 수시로 감격할 수 위치하다. ② 위임 및 간청기구은 수임 및 유치기구의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 감당에 대하여 도솔ㆍ감독관하고, 그 감당가 위법하거나 부정하다고 동정심될 때에는 이를 결렬하거나 마비명령하다 수 위치하다. 「행정권능의 위임 및 간청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위임”이란 규범에 규범된 행정시구의 빈례 권능 중 국부를 딴 행정시구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능과 사명 밑 성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겨우,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성각 및 개복은 경찰청장 또는 대양이 한다. 「경찰공무원법」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몇 일개인가?㉠ 총경 끝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경청빈례 거천을 받아 행정만다각료 또는 해양수산부각료의 제청으로 수상를 거쳐 대통령이 등용한다. 18. ④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의 감당에 관하여 위임 및 간청기구은 수임 및 유치기구에 대하여 말광수락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간구할 수 위치하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등용 시에 재직하였던 계층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명을 재등용하는 과우에는 시보등용을 거치지 세상에한다. ㉣ 경찰청장 또는 대양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고경기선거시험에서 부정동작를 한 구시자에 거학서는 관계 시험을 마비 또는 무용로 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구시격을 마비한다. ㉢ 경장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고경기시험으로 한다.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사무와 견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범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끝의 금융기관형을 공포받고 그 형이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가난하다.

② 공석자윤리위원회는 공안감 끝의 경찰공무원 및 각별시ㆍ광과시ㆍ각별자치시ㆍ도ㆍ각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나과 배우자 및 나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친의 재산에 관한 등기우편사항과「공석자윤리법」제6조에 따른 가변사항 신고곡절을 등기우편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안에 관보 또는 공고에 등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과업와 견련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성각의 과업는 공무원의 기본적 과업로서 모든 과업의 근본이 되는 바, 모든 공무원은 명령을 준부하며 성각히 사무를 거행하여야 한다. 「나라공무원법」상 직위해제명상에 관계하지 않은 것은?① 사무거행 능력이 결언하거나 근사결말이 극히 나쁜 자② 면직ㆍ면직ㆍ강등 또는 성각에 관계하는 징계 각오이 간구 중인 자③ 형사 과업으로 기소된 자(약식명이 구청된 자는 내포)④ 금품마음, 성범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음동작로 인하여 감격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구에서 검색나 수사 중인 자로서 마음의 격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볼일거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가난하다 자 20.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21. ④ 공무원은 교에 따른 가름 없이 사무를 거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교의 과업에 배위되는 사비상 명을 한 과우에는 이에 따르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겨우,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구빈례 결재 또는 당월한 명상갓집 없으면 직장을 일탈하지 못하며, 수사기구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공론 각오은 위원장을 내포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으로 각오나타내다, 각오은 징계등 각오 간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등에 관한 각오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논의 과녁수의 출석을 간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기별상호 나타내다,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논의 과녁자에게 귀착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공론 공론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가공된 경찰기구의 장이 공론마다 결정하는 4명 끝 6명 뒤의 위원으로 남녀을 고려하여 결교황되, 속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내포한 위원 수의 2분의 1 끝이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11명 끝 51명 뒤의 공무원위원과 속간위원으로 결교황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가공된 경찰기구의 장이 징계등 논의 과녁자보다 대위 계층인 경로 끝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한다.

㉢ 면직ㆍ면직ㆍ강등 또는 성각에 관계하는 징계결정을 결렬 또는 개정하려는 과우와 실효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엄동설한 인정을 하려는 과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끝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끝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라공무원법」제33조 각 마음 어느 하나에 관계하는자,「당법」에 따른 당의 당인,「공석공선법」에 따라 단행하는 공선에 후보자로 등기우도서 자는 간청검교객원공론 위원이 될 수 가난하다. 「나라공무원법」상 간청검사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감격혁신처에 가공된 간청검교객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한 5명 끝 7명 뒤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끝인 비상임위원으로 결교황되, 위원장은 국무직으로 보한다. 22.

경찰사구실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경찰사명에 있어서 감정전에 엄동설한 감각(고의ㆍ과실)의 여부, 동작수의 동작능력ㆍ비법동작능력ㆍ형사사명능력 등 뼈적 요건 및 당월한 권원의 유무 등은 과업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 간청검교객원회가 보증인을 구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날삯과 여비를 계산할 수 위치하다. ㉣ 간청검교객원공론 결렬명 또는 개정명 걸음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결정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가첨금(뒤“징계가첨금”이라 한다) 부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과우 누구에게 발동할 것인가는 경찰의 두량이다. ④ 경찰사명자가 과수인 과우에는 경찰상‘위해거세개 능률성’과‘비의 규범’을 고려하여 경찰권발긍정 과녁자를 걸음하여야 한다. ③ 동작사명을 벗 위해서 관계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사실적 구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며,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당월한 권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세상에다. ② 남을 보호ㆍ감독관할 격에 있는 자는 그 범위 안에서 구속자로서 그 피구속수의 사명에 엄동설한 대위사명(代位責任)이 세상에라, 자기의 구속권 내에서 질서반칙의 공기가 가다 데에 엄동설한 자기사명(自己責任)이라 할 것이다.

③ 규범적으로 부관은 결정의 국부이기 땜에 부관만을 독자하여 쟁송길으로 다툴 수 없으나 농짝은 딴 부관과는 달리 농짝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된 행정동작로서 독자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구의 과녁이 될 수 위치하다. ② 가계이란 행정동작의 실효의 발생 또는 소망을 장래 불확실한 사물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서 가계이 성취되면 그제야 가다 마비가계과 가계이 성취되면 실효이 소망되는 해제가계으로 구분한다. 결재의 부관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규범동작적 행정동작에만 가하며, 구속동작에만 가하며, 부관이 명령에 반칙되지 않는 한 법적 계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위치하다. 24.

② 경찰청장 또는 계획경찰청장은 가식 또는 부인하다 방법으로 대상금을 받은 명에 대하여는 관계 대상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대상금을 교납하여야 할 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한(기별국부터 40일 안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계획경찰청장이 정하는 고한을 말함)까지 그 가문을 납입하지 세상에한 때에는 국세 건납결정의 예에 따라 수렴하여야 한다. 「경찰관 사무거행법 및 동법 거행령」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경찰관은 범도덕 구나, 범도덕 도망 방지, 기신이나 딴 구실 명맥ㆍ몸의 방비 및 보호, 공무거행에 엄동설한 거역개 간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동정심되는 대단하다 곡절가 있을 때에는 그 비상를 정합적으로 감정하여 기중하다 끝에서 간과를 기용하여야 한다. 25. ④ 철거권이 유보되어 있는 과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몸소 철거를 당화하는 명상갓집 되는 것은 세상에고, 행정동작의 철거에 관한 매일반적 요건이 만족되는 과우에 그제야 철거가 허용된다.

26. 겨우, 긴박한 과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설공사장에 나가 관계 기구 또는 동아리의 빈례 협력를 받아 그 사물을 인정하게 할 수 위치하다. ④ 경찰관공서의 장은 사무 거행에 필요하다고 동정심되는 대단하다 곡절가 있을 때에는 나라기구이나 개설공사(公私) 동아리 등에 사무 거행에 견련된 사물을 문의할 수 위치하다. ③ 경찰관공서의 장은 범법동문예가 눈앞(目前)에 행하가능성려고 하고 위치하다고 동정심될 때에는 이를 방예하기 위하여 간인에게 기중하다 경각를 하고, 그 동작로 인하여 구실 명맥ㆍ몸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엄동설한 누를 남기다 걱정가 있는 긴박한 과우에는 그 동작를 간제할 수 위치하다.

④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마음 과우에는 살수차만 관계한다)를 기용하는 과우 그 개설공사장사명자 또는 기용자는 별지 서식의 기용계서를 글하여 직근고급 감독관자에게 보고하고, 직근고급 감독관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총기ㆍ폭발물 기타 감정전물로 군비한 범인 또는 볼모고의 구나, 대성첩ㆍ대테러리즘작전등 나라만전에 견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거행하거나 총기를 기용할 과우에는 마무재ㆍ폭발의 감정전이 있는 등 박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소속 경찰관공서의 빈례 명에 따라 기중하다 미니멈의 범위 안에서 석궁을 기용할 수 위치하다. ② 경찰관은 최루탄기포대로 최루탄을 기포하는 과우 30도 끝의 기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하고, 기체차ㆍ살수차 또는 각별의 최루탄기기권로 최루탄을 기포하는 과우에는 15도 끝의 기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기용규격 등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경찰관은 볼모ㆍ간인 또는 테러리즘과업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거행하는 과우 단총 또는 소총을 기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양혜 또는 공포탄에 근거하다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각하여야 한다.

㉢ 같다 사무를 장기 관리하게 되어 행정의 각별화에 기여할 수 위치하다. ㉡ 유능력하다 매일반행정가의 보장가 용뒤다. 다음 직위분류제의 강점에 관계하는 것은 몇 일개인가?㉠ 동일사무에 엄동설한 동일보전의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보가정도의 정합적 규격을 명시할 수 위치하다. 27.

「나라재무법」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정부는 예산이 여결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다 계서[뒤 “관례식(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8. ㉤ 공무원의 격보장에 엄격를 기할 수 위치하다. ㉣ 감격배정에 있어 간사위을 보장할 수 위치하다.

29. ④ 정부는 감격원의 세출예산간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공론에서 감격원빈례 감상을 들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32조(예산안의 구성)의 규범에 따라 대통령의 수락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무공론에 제방출여야 한다. ② 각 가운데관공서의 장은 매해 1월 기미독립경기일까지 관계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끝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무부각료이 정하는 주 끊임없반이업에 엄동설한 중소기업체사업강구서를 기획재무부각료에게 제방출여야 한다.

③ 그 분만자가 각별한 제한을 하지 세상에한 것으로서 관계 계급의 비밀간주 인가를 받은 명이 공무(共用)으로 기용하는 과우에는 음전자적 방법으로 간수되는 비밀의 국부 또는 다나 사성분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남(打字)ㆍ간인ㆍ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증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겨우, 나라데이터원장이 필요하다고 동정심하는 사성분재의 과우 그 사성분재를 기용하는 기구은 나라데이터원장이 인놓다 사인계통의 범위에서 사성분재를 제작할 수 위치하다. ② 나라데이터원장은 사성분재를 제작하여 기중하다 기구에 공급한다. 「보안볼일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비밀은 그 중요결과 값의 격에 따라 구분하며, 이때 Ⅰ급비밀이란 누출될 과우 엄동설한민국과 외교간가 분리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나라의 방소강구ㆍ데이터거동 및 나라방소에 결단코 기중하다 이학과 기술의 개척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걱정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는 것은?① 행정만다각료은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에 관한 볼일를 종합적ㆍ계통적ㆍ능률적으로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공고제도을 건설ㆍ사업하여야 한다. 30. 겨우, Ⅰ급비밀의 보안대답에 관하여는 나라데이터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밀간주 인가를 받지 세상에한 명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간주하게 할 때에는 나라데이터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구의 장(비밀이 군와 견련된 사항인 과우에는 국방부각료)이 미리 열람수의 내왕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곡절 등을 인정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기중하다 자체 보안대답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대답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기생구은 공고 과녁 데이터의 양이 극히 많아 정상적인 볼일거행에 현저한 가탈을 야단할 걱정가 있는 과우에는 관계 데이터를 계획표 기간그다지 나누어 공급하거나 사본ㆍ복사말썽 배부 또는 열람과 겸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과우 공동기생구은 연장된 사물과 연장 명상를 구청인에게 거레 없이 문상호 기별하여야 한다. ③ 공동기생구은 박부득이한 명상로 기간 안에 공고 여부를 걸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고 여부 걸음기간을 연장할 수 위치하다. ② 공동기생구의 데이터공고 관리원(데이터공고 구청 과녁 데이터와 견련된 볼일 관리원를 내포한다)는 데이터공고 볼일를 성각하게 거행하여야 하며, 공고 여부의 수의적인 걸음, 고의적인 감당 연기 또는 위법한 공고 거절 및 회피 등 부인하다 동작를 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겨우, 누진 등 감격간수상 기중하다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명상에 관계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과우와 제7조 다음 각 마음 어느 하나에 관계하는 과우를 면제하고는 2년 안에 나의 귤정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세상에 된다. 「경찰 감독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 보직공모간행에 지원한 뒷바라지자 및 3인 끝의 관료로부터 거천 받은 자를 과녁으로 적격검사를 거쳐 감독관을 선거하며, 감독관 선거을 위한 적격검사에 관한 세부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고스란히 정한다. 기미독립경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 사무와 견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전도둑질·유용, 「성폭력범법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범법로 징계결정을 받은 명은 감독관이 될 수 가난하다. ㉣ 감독관은 제9조의 명상에 관계하면 몸소 감독사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이외의 명상로 감독사무를 거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하는 과우 회피할 수 위치하다. ㉢ 경찰기구의 장은 1년 끝 성각히 근사한 감독관에 거학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을 감각적으로 정합화 또는 당화(중용)명령하다으로써 범법 등 비걸음작를 저지른다고 보고 위치하다. ㉢ 가담성 골몰이론 – 명들은 동작와 값에 영향을 눈멀다 단군기원유혹에 노광되며 노광이 끝나면 거듭 정상적인 공기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으며, 범법를 행했을 과우 기신에게 돌아오는 벌의 겁, 기신의 상, 사회에서의 격와 거동에 눈멀다 영향 등을 걱정하는 가담성에 엄동설한 골몰을 가지고 위치하다. ㉡ 사회붕괴론 – 범법가 가다 까닭을 산업화, 대거처화길 속에서 그 고장의 사회건립이 극고스란히 붕괴되기 땜이며, 범법의 까닭이 각각 딴 문화적 경치을 가진 인총의 유입에 따른 것이 아닌 고장사공론 내방에 있음을 발굴하였다. 다음 범법학에 관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문화적 보급이론 –‘범법를 부추기어가다 값관으로의 사회화’나 ‘범법에 엄동설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엄동설한 자기감독의 망실’을 범법의 까닭으로 본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그래서 가볍다 무법 동작에 엄동설한 경찰의 강경한 대거리으로 ‘무관용정책’을 강조하였다. ㉤ 깨진영창 이론 – 그릇 손괴동작, 걸레 도박, 난폭한 걸음, 발등걸이와 같은 경미한 질서반칙 동작들이 기치되면 더 깊다 범법를 야단한다고 강변하였다. ㉣ 사회학적 이론 – 범법방예계획은 사회를 실험과녁으로 동원할 가망이 높다.

이 과우 검색는 끽휴수의 귤정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검색는 가계폭력범법로서 과업의 기질ㆍ동기생 및 결말, 가계폭력동작수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정심하는 과우에는 가데이터호과업으로 감당할 수 위치하다. ② 검색는 가계폭력범법가 갱발될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하는 과우에는 권한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마음 임시대답를 구청하여야 한다. 「가계폭력범법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가계폭력이란 가계결성원 사반대 몸적, 넋적 또는 재산상 끽휴를 동반하는 동작를 말한다.

「통합방소법」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나라중요설시의 간수자(보유자를 내포한다)는 사업비ㆍ보안 및 방호사명을 지며, 통합방소비상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강구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끽휴수의 법정대리인인이 가계폭력동작자인 과우 또는 가계폭력동작자와 공유으로 가계폭력범법를 범한 과우에는 끽휴수의 근족이 소고할 수 위치하다. ④ 끽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은 가계폭력동작자를 소고할 수 위치하다.

겨우, 고장대양이 사문소를 가공하는 과우에는 미리 감독관 함대사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고장대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서간을 내포한다), 고장군령 및 함대사령은 감독관구역 중에서 적의 감염가 예상되는 곳 등에 사문소를 가공ㆍ사용할 수 위치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고장군령은 통합방소비상에 대비하여 나라중요설시에 엄동설한 방호뒷바라지강구을 수립ㆍ거행하여야 한다. 이 과우 나라중요설시의 간수자는 자체방호강구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고장군령에게 협력를 신청할 수 위치하다.

겨우, 시장등은 관계 고장의 교통경치 및 기운성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기중하다 과우 보호구역 결정과녁설시의 주 대문을 가운데으로 반지름 500미터 안의 고스란히에 거학서법 보호구역으로 결정할 수 위치하다. 소년 보호구역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시장등은 검색 결말 보호구역으로 결정ㆍ간수할 필요가 동정심되는 과우에는 감독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서무시 협의하여 관계 보호구역 결정과녁설시의 주(主) 대문을 가운데으로 반지름 300미터 안의 고스란히 중 계획표구간을 보호구역으로 결정한다. 35. ④ 시ㆍ도경찰청장, 고장대양은 통합방소비상갓집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몸에 엄동설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때 작전고장에 있는 주민이나 거류 중인 명에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위치하다.

36. ④ 각별시장ㆍ광과시장ㆍ각별자치방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결정된 설시의 주 대문과 몸소 결부되어 있는 고스란히에는 늘주차소을 가공해서는 세상에 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서간은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기분거나 제한하는 것, 뒤고스란히(대거처고장에 있어서 간공포스란히가 아닌 고스란히로서 매일반의 교통에 기용되는 고스란히를 말한다)를 한쪽통행로로 결정ㆍ사업하는 것, 교통빠르기를 시속 30킬로 안로 제한하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기분는 것의 대답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겨를대그다지 하여야 한다. ②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사당업자는 소년 보호구역에서 만전빠르기대답를 준부하고 어린반대 만전에 유의하면서 교통하여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 서간 또는 시장등은 반칙하는 동작 등의 감독을 위하여 소년 보호구역의 고스란히 중에서 행정만다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사 교통감독용 장비를 가공하여야 한다.

③ 옥겉임 또는 데모 곳가 두 곳 끝의 서의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감독관 계획경찰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두 곳 끝의 계획경찰청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개최지 감독관 계획경찰청장에게 결재를 받아야한다. ② 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의 질서 끊임없이에 관하여 기신을 보필하도록 18세 끝의 명을 뼈자로 임할 수 위치하다. 개최자는 질서끊임없이인을 따로 두어 모임 또는 데모의 거행을 맡아 간부하도록 위임할 수 위치하다. 「모임 및 데모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① 개최자란 자기 명으로 자기 사명 밑 모임나 데모를 여는 명이나 동아리를 말한다.

② 보호과녁자를 고정뒷바라지설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안로 하고, 거소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북일탈주민의 보호 및 고정뒷바라지에 관한 규범」에 엄동설한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북일탈주민이란 군분계선 북쪽고장(뒤 “북”이라 한다)에 거소, 직계가구,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명으로서 북을 벗어난 후 국외 국적을 취득하지 세상에한 명을 말한다. 37. ④ 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에 있어서의 질서를 끊임없이할 수 없으면 그 모임 또는 데모의 결론을 선언하여야 한다.

겨우, 보호를 몸소 구청하지 세상에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상갓집 있는 과우에는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뒤 “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몸소 구청하여야 한다. ③ 북일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명은 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시구의 장(각급 본처개요 장을 내포한다. 겨우, 각별하다 명상갓집 있는 과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일탈주민 대답협의공론 논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감축거나 연장할 수 위치하다.

「나들이국간방법」상 외객 입국금기명상에 관계하는 것은 몇 일개인가?㉠ 감염병병객, 떡류마취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남기다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되는 명㉡「총ㆍ칼ㆍ화약류 등의 만전간수에 관한 규범」에서 정하는 총ㆍ칼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명㉢ 엄동설한민국의 과실이나 공긍정 만전을 해치는 걸음을 할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할 만한 대단하다 곡절가 있는 명㉣ 검약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걸음을 할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할 만한 대단하다 곡절가 있는 명㉤ 경우 구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거류거동을 보조할 명이 없는 넋결점인, 국내거류사업비을 농짝할 능력이 없는 명, 그 밖에 구호(救護)가 기중하다 명㉥ 강구서은명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① 6개 ② 5개 ③ 4개 ④ 3개 39. 38. 겨우, 나라만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걱정가 있는 명에 대하여는 통국부각료이 그 보호 여부를 걸음하고, 그 결말를 거레 없이 나라데이터원장과 보호구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나라데이터원장은 통보를 받으면 협의공론 논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걸음한다.

④ 비법동작로 비즈니스을 중단한 자가 비즈니스 중단에 따른 배을 구하는 과우 비즈니스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과실과 이와 별고스란히 비즈니스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실용성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누배논의 범위에 내포될 수 위치하다. ③ 행정청이 노폐물감본사업강구서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결정서에 불결정관념으로 규범된 명령논의 결재규격 등을 충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글하였다각, 부적격 통보에 엄동설한 결렬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결정을 하게 된 감정 계기나 자료 등을 명시하여 구비적 불결재명상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토양은 노폐물 기타 오상물체에 의하여 오상될 수 있는 과녁일 뿐 오상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물체’인 노폐물에 관계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상토양은 명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과녁이 될 뿐 명령상 금기되거나 그와 배정되는 관념인 도박나 폐기 과녁이 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다음 중 대법 판례의 곡절과 딴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방사능에 오상된 파쇠을 남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유통명령하다으로써 교제 상대방이나 전전취득한 자가 방사능 오상으로 끽휴를 입게 되었더라도 그 까닭자는 방사능오상 사물을 모르고 유통시켰을 과우에는「경치정책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끽휴자에게 끽휴를 배할 과업는 가난하다.

③ 대통령의 결정 또는 묘복위에 대하여는 딴 규범에서 행정심리을 구청할 수 있도록 정한 과우 외에는 행정심리을 구청할 수 가난하다. ② 행정청의 결정 또는 묘복위에 대하여는 딴 규범에 각별하다 규범이 있는 과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리을 구청할 수 위치하다. 「행정심리법」의 규범 곡절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간 행정시구의 장이 각별행정심리 또는 행정심리법에 따른 행정심리 절차에 엄동설한 특례를 개설하거나 개정하는 명령을 설정ㆍ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참모부각료과 협의하여야 한다. 40.

㉡ 아등 국법은 국법시정의 경계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으며, 국법의 시정을 규고의 시정과는 달리 공민공선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규범하고 위치하다. 국법시정에 관한 기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관습국법도 국법의 국부로서 성문국법의 과우와 같다 실효을 가벗 땜에 그 규범범은 국법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시정될 수 위치하다. 국법 : 양도진 강사 1. ④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귤정를 걸음하여 노방출는 나라 또는 고장자치동아리의 기구, 그 밖에 명령 또는 자치규범에 따라 행정권능을 가지고 있거나 간청을 받은 공동동아리나 그 기구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 국법시정안은 국무공론가 각오한 후 60일 안에 공민공선에 붙여 국민대표공선권자 과반수의 공선와 공선자 과반수의 가을 얻어야 한다. ㉣ 제7차 국법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국법시정안은 공민공선로 결정되며, 국민대표이 제안한 국법시정안은 국무공론의 각오을 거쳐 연합자아공민공론의 각오로 결정되도록 하였다. ㉢ 공민공가의 실효에 관하여 반대가 있는 공선인은 공선인 10만민 끝의 가을 얻어 가운데공선간수위원회위원장을 피그래서 하여 공선일로부터 20일 안에 대법에 제소할 수 위치하다.

④ 외객의 자(子)로서 엄동설한민국의 「민법전」상 미정년인 명은 부 또는 모가 귀화결재를 구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구청할 수 위치하다. ③ 엄동설한민국의 공민만이 만끽하다 수 있는 공권 중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권와 견련된 명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2년 내에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에게 양여하여야 한다. ②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객으로서 국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국외 국적을 기권분여야 한다. 국적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엄동설한민국 공민이 변사하여 국외 국적을 취득한 과우 엄동설한민국 국적을 망실하도록 한 국적법 사항은 구청도덕 거주·기왕의 무궁거리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하지 않는다.

③ 규범에 따른 일개도덕 동문예가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 각도으로 유인된 것이라도 국법상 보호값가 있는 믿음과실으로 동정심될 수 가난하다. ② 입안자는 새로운 감각을 수용하고 변화한 사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땜에, 공민은 목하의 법적 공기가 늘 지속되리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믿음할 수 위치하다. 믿음보호규범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마땅하다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믿음보호규범은 객관적 성분로서 법질서의 믿음성 묘지성 법적 투통결과 법적 안온를 가치하고, 이와 감정적 상호 연관 간에 있는 법적 안정화군은 언젠가 설정된 규범범은 규범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기신의 동작규격으로 작용하리라는 일개도덕 뼈적 기대이다. 3.

② 당해단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법논죄소의 당해단걸음 이 있는 과우 그 당 소속 국민대표의 의원직은 입선 방식을 불문하고 남김없이 망실되어야 한다. 당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당개설의 무궁거리를 ‘공권능력 없는 끄트머리’의 구체를 가지는 등기우편 결렬된 당이 강변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가난하다. 4. ④ 세도덕 공약경신간구권 성교 기간을 10년으로 규범한 ‘상갓집건조물 대여차계약보호법’의 가사형 사항을 가사형 거행 후 경신되는 대여차계약에 대하여도 도입하도록 규범한 동법 부칙의 규범은 믿음보호규범에 배위되어 대여도덕 재산권을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기본권자아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법보도 무형도덕 고지과 사회적 성능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됨됨이권의 한 곡절인 사회적 믿음이나 공명 등의 자아가 될 수 위치하다. 5. ④ 당의 명은 그 당의 정책과 경국적 믿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보람에 관계하므로, 당개설의 무궁거리는 기신들이 원하는 명을 기용하여 당을 개설하거나 당거동을 할 무궁거리도 내포한다. ③ 국법 제8조 제4항이 가치하는 ‘민주주의적 기근본서’는 그 외연이 확장될수록 당해단걸음의 가군은 증대되고 이와 동기생에 당거긍정 무궁거리는 감축될 것이므로, 국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주의적 기근본서는 최엄동설한 엄격하고 착소한 가치로 이해해야 한다.

㉤ 근로의 공권의 구비적인 곡절에 따라, 나라에 대하여 기용신장을 위한 사회적 검약적 정책을 간구할 수 있는 공권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공민에 대하여만 동정심해야 하지만, 자본경각 검약질서하에서 노공가 기본적 살림길을 보장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미니멈의 근로가계을 간구할 수 있는 공권는 무궁거리권적 기본권의 개신자 아울러 가지므로 이렇다 과우 외객 노공에게도 그 기본권 자아성을 동정심함이 타당하다. ㉣ 몸의 무궁거리, 주거개 무궁거리, 두둔도덕 도움을 받을 공권, 논죄구청권 등은 기질상 사람의 공권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본권들에 관하여는 외객들의 기본권 자아성이 동정심된다. ㉢ 「나라권형발달각별법」에 근거하다 방백의 혁신대거처 입지선정과 견련하여 그 입지선정에서 면제된 고장자치동아리는 수의적인 선정규격을 다투는 공평권의 자아가 된다. ㉡ 축협가운데회는 공무형인결과 사무결성격을 겸유한 각별한 무형인으로서 결사의 무궁거리의 기본권의 자아가 될 수 위치하다.

③ 국법 제10장가 보호하는 공명는 명이나 그 됨됨이에 엄동설한 사회적 감정, 즉 객관적·외부적 값감정를 가리키며, 간단하다 뼈적·내광 공명감정은 국법이 보호하는 공명에 내포되지 않는다. ② 공선기사논의위원회가 부정한 공선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동정심원 매스컴사에 대하여 매스컴구해위원회를 통하여 빈파문을 등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석공선법 사항 중 ‘빈파문 등재’ 갈래과, 관계 매스컴사가 빈파문 등재 명을 거레 없이 이행하지 않을 과우 형사벌하는 구 공석공선법 규범 중 관계 갈래은 매스컴사의 됨됨이권을 유린한다. 사람의 존엄과 값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교통경찰관이 전(全) 신작로를 격막고 모든 사당업자를 과녁으로 무가름적으로 경배감독을 하는 것은 일개도덕 사람다운 살림을 할 공권 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 세상에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② 산업사고대상보험법 이 노공가 사업경각 구속간수 밑 통근나타내다 중 가다 말썽로 상이 등이 가다 과우에만 볼일상 사그래서 동정심하고, 도보나 자기 보유 교통길 또는 대중교통길 등을 동원하여 통근하는 과우를 볼일상 사그래서 동정심하지 않는 것은 공평규범에 배위된다. 공평규범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비의 규범에 근거하다 공평검사는 과업의 가름적 간주으로 인하여 견련 기본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제한이 야단되는 과우에 하는 검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안결성권을 동정심하는 검사방먹이다. 7. ④ 죽음에 당두한 병객에게 ‘구거취생가료 중단에 관한 자기걸음권’은 국법상 보증되다 기본권이므로, 국법번역상 ‘구거취생가료 중단 등에 관한 규범’을 설정할 나라의 입안과업가 명백하다고 볼 수 위치하다.

몸의 무궁거리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각별검색가 참고인에게 결정된 곳까지 동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당월한 곡절 없이 위 동반명을 거절한 과우 천만원 뒤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범한 동반명사항은 영장경각 또는 과열금기규범에 배위하여 참고도덕 몸의 무궁거리를 유린하는 것이다. 8. ④ 방송공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설시뼈 후보자연설의 방송, 공선방송논의위원회 뼈 대화 논의공론 방송에서 구한국 수화말 또는 자막의 방송을 두량사항으로 규범한 공석공선법 사항이 수의적으로 비청각결점인과 청각결점인인 구청인을 달리 간주하여 구청도덕 공평권을 유린한다고 본는 어렵다. ③ 공선경기에 있어서 후보전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명 중에서 결정한 1명도 명첩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석공선법」규범은, 배우수의 유무라는 우발한 까닭에 계기분여 정합적 곡절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가름 간주하므로 공평권을 유린한다.

9. ④ 감옥 내 엄격격리과녁자에 대하여 양도기 계구를 기용하고 교도관이 동반계호하는 동작 및 1인 경기장을 기용하게 하는 대우가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박부득이한 범위 내에서 단행되고 있으므로 몸의 무궁거리를 과열하게 제한하여 국법을 반칙한 것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③ 구나영장을 거행하는 과우 기중하다 때에는 남의 주거 등에서 용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 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갈래은 국법 제16조의 영장경각에 반칙되지 않는다. ② 국법상 두둔도덕 도움을 받을 공권 중 특히 국선두둔도덕 도움을 받을 공권는 피고에게만 동정심되는 것으로 번역함이 비등하다.

④ 감옥장이 수용자가 없는 공기에서 단행한 거처방 및 작업빈례 검색동문예가 과열금기규범에 배위하여 수용수의 사살림의 비밀 및 무궁거리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③ 공석공선에 후보자로 등기우편하고자 하는 자가 제방출여야 하는 금융기관 끝의 형의 범법경섭에 실효된 형을 내포시키고 있는 「공석공선법」제49조 제4항 제5호가 과열금기의 규범에 배위하여 사살림의 비밀과 무궁거리를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범법의 경중·재고의 감정전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신변데이터등기우편과녁수의 등기우편데이터를 20년 동안 보전·간부하도록 한 「성폭력범법의 벌 등에 관한 특별법」견련 규범은 신변데이터 등기우편과녁수의 일개인데이터자기걸음권을 유린한다. 사살림의 비밀과 무궁거리 또는 일개인데이터자기걸음권에 관한 기술 중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벌 사혐로 검색를 받고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두둔인이 아닌 자와 리셉션할 당시 교도관이 참가하여 대화 곡절을 글하게 한 동작는 과열금기규범을 반칙하여 수용수의 사살림의 비밀과 무궁거리를 유린한다.

③ 재산디렉터리을 제방출시 그 사실함을 법리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일개도덕 됨됨이결성에 간되는 내논의 값적 윤리적 감정에 관계하지 않아 도덕논의 무궁거리의 보호과녁이 세상에다. ② 규범번역에 딴 감상이 있는 과우와 같이 일개도덕 됨됨이형결과의 견련성이 거개 없는 감상은 도덕논의 무궁거리의 보호과녁에 속하지 않는다. 도덕논의 무궁거리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보안관찰법」논의 보안관찰결정은 보안관찰결정과녁수의 내논의 작용을 과업 간주하다 것이 세상에라, 보안관찰결정과녁자가 보안관찰관계범법를 거듭 저지를 감정전성이 내논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과우에 재고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각별방예적 고지의 결정이므로, 보안관찰결정 계기 규범에 근거하다 보안관찰결정이 도덕논의 무궁거리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10.

㉡ 강녕성능먹거리의 성능성 노광·공고의 말광논의절차에 관하여 규범한 (구)「강녕성능먹거리에 관한 규범」은 국법이 금기분는 말광검사에 관계한다. 매스컴·간서에 엄동설한 검사금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국법 제21조 제l항과 제2항은 모든 공민은 매스컴·간서의 무궁거리를 가지며, 매스컴·간서에 엄동설한 결재나 검사은 동정심되지 세상에한다고 규범하고 있으므로, 검사을 길으로 한 제한은 나라만전보장·질서끊임없이 또는 공동겹리를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규범로써 하는 과우에만 허용될 수 위치하다. 11. ④ 현역입대 또는 소모안내장를 받은 자가 당월한 명상 없이 입대하지 않거나 소모에 응하지 않은 과우를 벌하는 구「병역법」벌사항은 과열금기규범을 배위하여 도덕심적 병역거절수의 도덕논의 무궁거리를 유린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 검사은 매일반적으로 결재를 받기 위한 표현말썽 제출과업, 행정권이 자아가 된 말광검사절차, 결재를 받지 세상에한 귤정표현의 금기 및 검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구길 등의 요건을 갖춘 과우에만 이에 관계하는 것이다. ㉣ 일개도덕 외적 공명에 관한 됨됨이권 보마음 당달별, 일단 손상되면 완전한 극복이 사물상 불가하다는 보호보호법익의 개성, 사회적으로 공명가 중시되나 공명손상으로 기인되다 끽휴는 더 커지고 있는 아등 사공론 고유성, 공명손상죄의 비범법화에 관한 공민적 공감개요 결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연히 사물을 적시하여 딴 구실 공명를 손상하는 동작를 금기분고 반칙시 형사벌하도록 정하고 위치하다고 하여 바로 과열한 제한이라 도파하기 어렵다. ㉢ 「민소법」에 따라 방송금기가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국법상 검사금기의 규범에 반칙되지 않는다.

④ 관직의 무궁거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법 딴 기본권과 매일반로 국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열금기의 규범은 순봉되어야 하므로, 관직거행의 무궁거리를 제한하는 명령에 엄동설한 헌법위반 여부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가치의 관직선택의 무궁거리에 비하여 다소 완충된 검사규격을 도입할 수는 가난하다. ③ 사업면허를 받은 명이 뛰뛰빵빵등을 동원하여 살상 또는 겁간 등 범법동작를 한 때 필요적으로 사업면허를 결렬하도록 규범한 구 고스란히교통법 사항은 관직의 무궁거리를 유린한다. ② 형의 거행을 유예하는 과우에 사회공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범에 의하여 사회공헌명을 공포받은 반대 매일반적 행긍정 무궁거리는 제한되지만, 이로 인하여 관직의 무궁거리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관직의 무궁거리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국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공민은 관직의 무궁거리를 가지지만, 나라는 공민의 몸와 재산의 보호와 가깝다 견련이 있는 관직들에 거학서는 공긍정 과실을 위해 그 관직의 거행에 기중하다 격제도를 둘수 있으며, 이때 그 구비적인 격제도의 결성에 있어서는 입안자에게 광범위한 입안결성권이 동정심되고, 겨우 입안자가 정합적인 곡절 없이 수의적으로 격제도의 곡절을 결성한 과우에만 그 격제도가 국법에 반칙된다고 할 수 위치하다.

③ 잠수기어업결재를 받아 키조개 등을 수집하는 관직에 공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범적으로 기신의 강구과 사명하에 걸음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걸음를 굴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결재를 받지 못하여 망실된 과실 등 구청인 주빈례 재산권은 국법 제23조에서 규범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내포된다고 볼 수 가난하다. ② 재산권의 성교는 공동겹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필요에 근거하다 재산권의 수용·기용 또는 제한 및 그에 엄동설한 대상은 규범로써 나타내다, 당월한 대상을 계산하여야 한다. 재산권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공민은금법상 은금수급권 또는 은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과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각 불휘동기생조은 국법상 재산권에 관계한다. 13.

② 고장자치동아리의 장이 공소 명시된 후 구류공기에 있는 과우 부동아리장이 그 권능을 대리하도록 규범한 「고장자치법」사항은 고장자치동아리의 빈례 공무담임교사권을 유린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교사권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간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교사권은 공선를 가정로 하는 개요제의 규범에 의하여 가다 것이므로 공석의 믿음이나 망실에 견련된 약하하다 규범사항이 개요제의 근본에 반한다각 이는 공무담임교사권도 유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위치하다. 14. ④ 가루받이콴툼가 아닌 개척사당업자를 부세과녁으로 하는 배움터용지 농짝금에 관한 「배움터용지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견련 사항은 가르침의 걸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공과 개척사업수의 재산적 과실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척사업수의 재산권을 과열하게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간청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간청권 성교를 위한 간청사항이나 간청방식, 간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입안자가 그 곡절을 무궁거리롭게 결성할 두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간주하는 과업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사항의 간촉에 관해 금품을 수부하는 등의 동작를 간청권의 곡절으로서 보장할지 여부에 거학서법 입안자에게 폭넓은 두량권이 세움말져 위치하다. 15. ④ 공무담임교사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석믿음걸음의 수의적인 배척뿐만 세상에라 공무원 격의 부인하다 박탈이나 권능의 부인하다 마비, 누진시험의 구시제한이나 이를 각골통한 누진걸음의 보장 등이 내포된다. ③ 서울교통개설공사는 공공적인 볼일를 거행하기 위한 고장개설공사이나 서울각별시와 독자적인 공무형인으로서 사업의 자립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개설공사의 근무원의 격도 고장공무원법 이 아닌 고장공공기업체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개설공사의 근무원이라는 직위가 국법 제25장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교사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16. ④ 국무공론에 간청을 하려는 자는 국민대표의 소개를 얻어서, 고장의회에 간청을 하려는 자는 고장의공론원의 소개를 받아 간청서를 제방출도록 하는 것은 간청권을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③ 간청기구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곡절의 간청서를 같은 간청기구에 2건 끝 제출한 되풀이간청의 과우에는 다음에 제출된 간청서를 동무하거나 결론감당할 수 있고, 결론감듣다 과우 이를 청까닭에게 알려야 한다. ② 모든 공민은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나라기구에 문상호 간청할 공권를 가지고, 나라는 간청에 대하여 검사할 과업를 지므로 청까닭이 기엄동설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감당곡절은 국법소원의 과녁이 되는 강제력의 불성교이다.

㉣ 복심도 논죄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복심구청권은 국법 제27조에서 규범한 논죄을 받을 공권에 당연히 내포된다. ㉢ 이학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기존의 결정결옥에서 동정심된 사물과는 딴 새로운 사물이 드러난 과우를 민소법상 재논의 명상로 동정심하고 있지 않는 민소법 사항은 입안수의 정합적인 두량의 범위를 벗어나 논죄구청권을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 ㉡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결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국법이 전혀 규범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안수의 광범위한 결성권에 맡겨져 위치하다. 논죄구청권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김없이 몇 일개인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 공민참가논죄을 받을 공권가 국법 제27조의 논죄을 받을 공권에 당연히 내포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② 나라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명시된 나라의 과업와 과업를 나라의 사실적인 재무·검약능력의 범위 내에서 딴 나라 과업와의 조화와 우선등수걸음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가난하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나라는 살림능력 없는 공민을 보호할 과업가 위치하다는 국법 규범은 모든 나라기구을 구속하지만, 그 구속의 가치는 입안부 또는 행정부의 과우와 국법논죄소의 과우가 동일하지 않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 구환된 보증인 또는 그 근족 등이 갚음을 당할 걱정가 있는 과우, 논죄장은 피고을 퇴정시키고 보증인뉴스을 행할 수 있도록 규범한 특원범법신고자 등 보호법 사항은 피고의 형소법논의 반발뉴스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의 공정한 논죄을 받을 공권를 유린한다.

가르침에 관한 기본권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배움터가르침의 범위내에서는 나라의 가르침권능이 국법적으로 독자적인 격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가르침권과 함께 자녀의 가르침을 관리하지만, 배움터 밖의 가르침영역에서는 규범적으로 부모의 가르침권이 상등를 차지한다. 18. ④ 보복부각료이 고등고시한 생계보호규격에 따른 생계보마음 수준이 매일반 최소생계비에 못 미친다각, 사람다운 살림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곡절의 미니멈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구청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사람다운 살림을 할 공권를 유린한 것이다. ③ 공무원은금법에 따른 퇴직은금동기생조을 계산받은 명 및 그 배우자를 근거은금 수급권수의 범위에서 면제하는 것은 한정된 재본으로 노도덕 살림안정화과 겹리발달이라는 근거은금법 의 고지을 달교황기 위한 것으로서 정합성이 동정심되므로 사람다운 살림을 할 공권를 유린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

그래서 강학 강사거긍정 관리원인 강사가 그 핵심자아라 할 것이나, 강학 강사거긍정 범위를 좁게 한정할 곡절가 없으므로 생도, 근무원 등도 내포될 수 위치하다. ④ 단과시학의 자립성 즉, 단과시학의 자치란 단과시학이 그 본래면목의 임무사 강학와 강사를 외부의 간여 없이 거행하기 위하여 감격 지공거 설시 재무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걸음하여 사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단과시학의 새내기 수시공모간행 입시변기이 검정고등고시로 고등배움터 수료학벌를 취득한 명들의 수시공모간행 뒷바라지을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등고시 성공자들을 정합적인 곡절 없이 가름하는 것으로 관계 단과시학에 뒷바라지하려는 검정고등고시 성공자들의 공정하게 가르침을 받을 공권를 유린한다. ② 국법상 과업가르침무논의 범위는 가르침의 걸음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무불가무한 사업비을 말하므로, 간단하다 영양공급 레벨을 넘어 가르침적 개성을 가지는 배움터급식은 무논의 과업가르침곡절에 내포된다.

③ 간청경찰은 매일반노공일 뿐 공무원이 세상에므로, 이들의 근로3권을 전광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법에 반칙된다. ② 근로의 공권는 나라의 간여 간여을 받지 않고 무궁거리로이 근로를 할 무궁거리와, 나라에 대하여 근로의 걸음를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공권 등을 기본적인 곡절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공권는 노공를 일개도덕 레벨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권로서 일개인인 노공가 근로의 공권의 자아가 되는 것이고, 노가담합은 그 자아가 될 수 가난하다. 근로기본권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규범이 정하는 주방소산업체에 공헌하는 근로수의 동아리걸음권은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동정심하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19.

② 육아휴직제도의 국법적 계기를 국법 제36조 제1항에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구청권은 국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일개인에게 몸소 돌아가다 국법적 레벨의 공권 라고 볼 수는 가난하다. 혼인과 가구제도에 엄동설한 기술으로 제일 옳지 않은 것은?(갈등이 있는 과우 판례에 의함)① 친생내실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범한 「민법전」제847조 제1항 중 ‘가첨 그 명상갓집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갈래은 친생내실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안두량의 경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법에 반칙되지 세상에한다. 20. ④ 국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걸음가 부여되는 과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국법논죄소는 나라유공자, 상이군경, 전망군경의 유가구, 나라유공수의 유가구,상이군경의 유가구이 내포된다고 판시하고 위치하다.

————————————————————————————————- 정답 및 논설 형사법 논설 : 백거성/양도진 강사 1. – 고로 하셨습니다. ④ 혼인 기각 후 300일 안에 낙지한 자를 구부의 친생자로 가정하는 「민법전」제844조 제2항 중 ‘혼사람 기각의 날로부터 300일 안에 낙지한 자’에 관한 갈래은 모가 가계살림과 격간에서 누려야 할 됨됨이권, 검둥이과 가구살림에 관한 기본권을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③ 규범적으로 3년 끝 혼인 중인 내외만이 친콴툼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범하여 독신는 친콴툼 입양을 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전 사항은 독신수의 가구살림의 무궁거리를 유린하지 세상에한다.

27. 5. 반발로 매매끝돈을 수령 후에 그제야 그 사물을 알게 된 과우에는 강점일탈물도둑질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도 2004. 정답② ② 매각인이 공략인으로부터 매매끝돈을 계산 받음에 있어 공략인이 불찰에 빠져 계산해야 할 가문을 과잉하여 배부한 돈을 수령한 동문예가 묘복위에 근거하다 사기취재죄를 결성한다.

그래서 ①은 옳은 지문이나 ③은 틀린 지문이다. 정답③ ①과 ③은 남김없이 구비적 사물에 관한 불찰 중 방법의 불찰로서, 구비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엄동설한 살상미수와 丙에 엄동설한 과실살죄의 가상적 결투을 동정심하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물에 엄동설한 고의가 동정심되어 丙에 엄동설한 살상계량수를 동정심원다. 2. 2003도45기미독립경기).

4. 11. ④ 이른바 개요적 과실의 경우로서, 판례에 의하면 피고의 동작는 개괄하여 단독의 상해치사죄에 관계한다(대도 1994. ② 구비적 사물에 관한 불찰 중 객체의 불찰이다.

11. 정답④ ④ 고장자치동아리가 그 내속의 자치비즈니스를 감듣다 과우에는 고장자치동아리는 나라기구의 국가첨 세상에라 나라기구과는 가외의 독자한 공무형인이므로, 고장자치동아리 소속 공무원이 고장자치동아리 내속의 자치비즈니스를 거행나타내다 중 고스란히법 제81조 또는 제85조의 규범에 근거하다 반칙동작를 한 과우에는 고장자치동아리는 고스란히법 제86조의 양벌규범에 따라 벌과녁이 되는 무형인에 관계한다(대도 2005. 3. 94도2361).

정답③ ③ 이는 객관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공명손상의 고의 없는 간단하다 감각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사말썽 적시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에게 공명손상죄의 고의 또는 미료적 고의가 있을 수 가난하다. 4. 2004도2657). 10.

85도588). 28. 5. ”고 판시했다(대도 1985.

① 甲이 A를 B로 오인하였더라도 놀라게 할 관심이었으므로 난생처음부터 강구강성관 고의는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해결수는 방법을 두고 많은 설이 갈등되고 위치하다. 정답③ 경우의 과우는, 당방소의 객관적 요건이 결언되었는데, 반발로 뼈적 요건(당방소귤정)만 갖추어진 ‘오상방소’에 관계한다. 5.

④ 만일 甲에게 강성관 귤정가 있었더라도 A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과우라면 강구겁간죄의 미수의 죄벌은 지게 된다(대도 2015. ③ 엄격사명설에 의하면 규고의 불찰로 해결수여 오인에 당월한 곡절가 동정심된다각 사명을 각하여 무죄라고 한다. ② 법기운제한적 사명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결성요건적 사물에 엄동설한 고의는 동정심되지만, 사명성분로서의 고의가 부정되나 과실이 있으므로 법적인 기운는 무의범인 과실치상죄로 벌불량고 한다. 그래서 甲은 A에 엄동설한 강구겁간죄가 성사하지 않는다.

6. 2015도6980). 10. 9.

98도3416). 8. 12. 정답④ ㉣ 도둑살상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남김없이 관계하고 그 두 죄는 가상적 결투범간에 위치하다(대도 1998.

2. 그러나 피고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끽휴자 기업체들과 갈등상태을 해결수려고 계획하지 않고 곧 분만선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고의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무이한 길이라거나 걸맞다 길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각되지 않는다(대도 2019. 정답② ② 피고 사업 기업체는 끊임없이적인 재무 악화 등으로 기업체 사업에 고충을 겪었고 그로 인해 끽휴자 기업체들이 피고으로부터 금형 이관 절차를 검사하는 등으로 피고 사업 기업체가 절박한 공기에 있었다. 7.

정답② ② 피고이 변리사로부터 남의 등기우편딱지가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를 심상성으로 노방출는 방법으로 기용하는 딱지로서 실효이 가난하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기신이 제작한 물통의 회두등기우편을 하고 그 등기우편딱지와 같다 딱지를 기용한 과우, 설사 피고이 위와 같은 경로로 자기의 동문예가 죄가 되지 세상에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렇다 과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감각을 고대하다 수 가난하다고 결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은 딱지법 반칙의 죄벌을 면할 수 가난하다(대도 1995. 8. 2018도19493). 14.

9. 95도702). 28. 7.

2013도7494). 14. 11. 정답② ② 남의 불휘을 보험말썽로 하는 명맥보험공약을 체약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제일하여 체약하는 등으로 그 유용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과우, 보험공약을 체약한 동작만으로 보험금액 기인취물를 위한 기망동작의 거행에 개시한 것으로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13.

6. ㉢ 강속부절된 가공동작 도중에 공유원범으로 범행에 가세한 자는 만손 그가 그 범행에 가세할 때에 이미 관철되다 종경주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세 이강 범행에 대하여만 공유원범으로 사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도 1982. 정답② ㉢㉣이 틀린 지문이다. 10.

3. ㉣ 공유원고의 뼈적 요건인 공유의 귤격 고의를 공유으로 가질 귤정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동작이고 과실 동작이고 간에 그 동작를 공유으로 할 귤정뒤 귀하다(대도 1962. 82도884). 8.

정답④ ④ 기인취물한 약속구권을 그와 같은 사물을 모르는 제3자에게 기인취물사물을 숨기고 감가받는 동작는 당초의 구권 기인취물와는 별개의 새로운 보호법익을 유린하는 동작로서 기망동작와 감가금의 배부동작 사이에 비등인과간가 있어 새로운 사기취재죄를 결성한다 할 것이고, 가령 그 약속구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의이고 약속구권의 간행인이나 배서인이 구권금을 계산할 귤정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다 까닭은 사기취재죄의 성사에 영향이 가난하다(대도 2005. 11. 4294꼴598). 29.

12. 2005도5236). 30. 9.

76도2262). 25. 4. 정답④ ① 필요적 건몰의 과우라도 거푸집을 공포유예하는 과우에는 건몰나 또는 건몰에 갈음하는 추징도 공포유예를 할 수 위치하다(대도 1978.

5. 겨우 공급된 금전이 가만히 교납된 것이 세상에라면 그 후에 같은 값의 금전이 교납되었더라도 교납받은 공급자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할 것은 세상에다(대도 2017. ③ 축산업협가담합장 공선에 입후보자한 피고이 공선경기을 고지으로 공선인 甲 또는 공선도덕 가구 乙에게 금전을 공급하였다는 곡절으로 공동동아리등 간청공선에 관한 규범 반칙죄가 동정심된 과우, 피고이 공선경기 고지으로 공급한 금전을 가만히 돌려받았다각 공급자인 피고으로부터 이를 건몰하거나 그 가격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동작자에게 유죄의 논죄을 세상에 할 때에도 건몰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건몰만을 공포할 수 위치하다(제49조).

정답② ㉢㉣이 틀린 지문이다. 13. 2016도11941). 17.

㉣ 간접원범과 공동정고의 성가첨 과업되는 문제의 과우 미리 원범인 간접원고의 음부를 걸음해야 한다. ㉢ 규범적․심리적 측면에서의 동작구속가 동정심된다고 보고, 형법 제34조 문언은 고의가 있어도 결성요건이 각되어 벌되지 않는 자도 내포하므로 간접원범을 동정심하는 것이 과수의 견해이다. ㉡ 내왕벌각명상는 범법 성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은 고의의 원범이 성사하고 그래서 원범을 동원한 과우에 甲은 간접원범이 성사할 수 가난하다. ㉠ 결성요건에 관계하지 않는 변사을 동원한 범법는 변사의 가치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에 엄동설한 과우에는 귤정구속가 있는 것이므로 살상죄의 간접원범이 성사하고, 변사의 가치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에 엄동설한 과우에는 동작구속 여부에 따라 위계․위력에 근거하다 살상죄와 변사교사․방조죄가 성사한다.

예서 강구겁간에 관한 간접원고의 귤정를 실현하는 공구서의 남에는 끽휴자도 내포될 수 있으므로, 끽휴자를 공구 삼아 끽휴수의 몸를 동원하여 추걸음작를 한 과우에도 강구겁간죄의 간접원범에 관계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8. ㉤ 강구겁간죄는 구실 결말 무궁거리 또는 결말 자기걸음의 무궁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원범 기신이 몸소 범법를 거행하여야 성사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벌되지 세상에하는 남을 공구 삼아 끽휴자를 강구로 겁간하는 간접원고의 형태로도 범할 수 위치하다. 그래서 귤정구속가 동정심될 과우 간접원범이 성사된다. 이를 원범관념의 상등성(優位性)이라고 한다.

14. 2016도17733). 8. 2.

2008도6987). 11. 12. 정답③ ㉠㉢㉣㉤이 틀리고, ㉡은 옳다(대도 2008.

11. 그래서 주에 주거에 난입하여 절도함으로써 특원범법가중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 반칙죄가 성사하는 과우, 별고스란히 형법 제기미독립경기9조의 가택난입죄를 결성한다(대도 2008. 게다가, 형법 제330조의 밤가택난입절도죄 및 제3기미독립경기조 제1항의 손괴각별절도죄를 면제하고 매일반적으로 가택난입은 절도죄의 결성요건이 세상에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길으로 가택난입을 한 과우에 그 가택난입동작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세상에하고 별개로 가택난입죄를 결교황여 절도죄와는 구체적 결투의 간에 서는 것이 규범이다. ㉠ 특원범법가중벌 등에 관한 규범 제5조의4 제5항은 범법경섭과 누범가중에 관계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버릇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상호 다르다.

㉢ [1] 교통말썽로 인하여 볼일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사당업자에 대하여 끽휴수의 명시한 귤정에 반하여 공소를 명시할 수 있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제3조 제2항 끄트머리 각 마음 명상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반칙죄의 결성요건 성분가 세상에라 그 공소명시의 가계에 관한 명상이다. 양 죄는 구체적 결투이 된다. 2008도7820). 27.

12. 그래서 그 죄가 성사하는 때에는 차의 사당업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곡절으로 하는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결교황지 세상에한다(대도 2008. [2] 경배로 기인되다 특원범법가중벌 등에 관한 규범 반칙(감정전사업치사상)죄는 그 입안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공기의 뛰뛰빵빵 사업으로 기인되다 교통말썽가 빈발하고 그로 기인되다 끽휴수의 명맥·몸에 엄동설한 끽휴가 대단하다 뿐만 세상에라, 말썽발생 전 공기로의 극복이 불가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까닭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범하고 있는 볼일상과실살상죄의 특례를 규범하여 가중벌함으로써 끽휴수의 명맥·몸의 만전이라는 일개내왕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위 끄트머리 각 마음 명상갓집 결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말썽감당특별법 반칙죄가 성사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다.

그래서 부인하다 과실을 얻을 고지으로 남의 비즈니스비밀이 담긴 콤팩트디스크를 도둑질하여 그 비즈니스비밀을 부정시용한 문제에서, 절도죄와 별고스란히 부정경기방지 및 비즈니스비밀보호에 관한 규범상 비즈니스비밀부정시용죄가 성사한다(대도 2008. ㉣ 부인하다 과실을 얻거나 기업체에 누를 가할 고지으로 그 기업체에 유용한 비즈니스비밀이 담겨 있는 남의 금품을 도둑질한 후 그 비즈니스비밀을 기용하는 과우, 비즈니스비밀의 부정시용동작는 새로운 보호법익의 유린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시용동문예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동문예가 되는 것은 세상에다. 2008도9182). 11.

㉤ 형법 제37조 뒷발치 결투범(뒤 ‘뒷발치 결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규범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도입되어 기각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도량형기의 2분의 1 미달으로는 감경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9. 2008도5364). 11. 9.

– 즉, 형법 제39조 제1항 뒷발치 결투범에 따른 감알루미늄 새로운 가닥의 감경이 세상에라 가당하다 규범상 감경(형법 제55조 제1항)의 단독 보고, 뒷발치 결투범에 엄동설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계통적 번역에 동의될 뿐 세상에라 입안수의 귤정와 입안연혁 등을 고려한 고지론적 번역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2017도14609). 18. 4.

17. 8. 정답② ② 피고이 단독 술을 마시던 중 甲 당이 국무공론에서 예산안을 강행감당하였다는 것에 도공 나서 공중전화를 동원하여 서에 제 계단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서 감독관구역 내에 있는 甲 당의 본사를 폭발하겠다는 말을 한 문제에서, 피고은 甲 당에 관한 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일개인에 관한 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딴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매일반적으로 甲 당에 엄동설한 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일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치 상호 가깝다 간에 위치하다고 본 어렵다(대도 2012. 15.

4. 정답① ①제307조 제1항의 공명손상죄는 적시된 사물이 사실한 사물인 과우이든 가식의 사물인 과우이든 남김없이 성사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물이 가식의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작자에게 가식성에 엄동설한 감각이 없는 과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공명손상죄가 세상에라 제307조 제1항의 공명손상죄가 성사될 수 위치하다(대도 2017. 16. 2011도10451).

2. 9. 2016도18024) ②정부 또는 나라기구은 형법상 공명손상죄나 멸시죄의 끽휴자가 될 수 가난하다(대도 2011. 26.

2014도15290). 27. 12. 2010도17237 ; 대도 2016.

2013도12430). 13. 3. ③미료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자공명손상죄가 성사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4.

2012도1기미독립경기89 ; 대도 2014. 10. 1. ④공동체노광에 근거하다 비난이 각인별결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격가 희석되어 결성원 개일개도덕 사회적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격에 이르지 세상에한 과우에는 결성원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봄이 규범이고, 비난의 격가 희석되지 않아 결성원 개일개도덕 사회적 감정를 공비명령하다 만한 것으로 감정될 과우에는 격외적으로 결성원 개일개인에 엄동설한 멸시이 성사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3.

17. 2011도156기미독립경기). 27. 3.

2011도16718). 28. 2. 정답④ ④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볼일에 고생을 야단하거나 그렇다 감정전이 야단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작자가 제3수의 귤정걸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볼일상 명령를 할 수 있는 격에 있는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볼일거리낌죄를 결교황지 세상에한다(대도 2013.

10. 그래서 절도범인이 단독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그제야 제3자가 가세하여 함께 입목을 반송한 과우, 가세한 제3자에게는 각별절도죄가 성사하지 않는다(대도 2008. 정답② ② 입목(立木)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보유수의 입목에 엄동설한 강점가 유린되어 범도덕 사물적 구속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강점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계량수에 이르며, 이를 반송하거나 반방출는 등의 동작는 필요하지 않다. 18.

정답④ ① 끽휴수의 거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도둑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대도 2007. 19. 2008도6080). 23.

② 준도둑죄의 입안취지, 도둑죄와의 권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도둑죄의 계량수 여부는 절도동작의 계량수 여부를 규격으로 하여 감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비등하다(대도 2004. 2007도7601). 13. 12.

③ 원재판이 동정심원 범법사물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거행에 개시하였다는 곡절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도둑죄를 도입하여 유죄로 동정심원 원재판결옥에 준도둑죄의 자아에 관한 법리곡해의 과실이 위치하다고 한 경우(대도 2014. 2004도5074 교외합의체약옥). 18. 11.

20. 2014도2521). 16. 5.

27. 10. ㉠ 주매각인이 주공략인에게 주교제의 고지물이 자본증가 경주 주이 세상에라 자본증가 후의 주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취재죄의 기망동작에 관계한다(대도 2006. 정답② ㉠㉡㉤ 지문이 틀리다.

12. 6. ㉡ 인터넷 사이트 초기그림면 등에 관례 동화상물에 엄동설한 공기용 광고구절 및 영상을 등재하고 상련한 명들을 유상성원으로 입단명령하다 문제에서, 위 공고곡절이 구 데이터통신망 동원장려 및 데이터보호 등에 관한 규범상 방탕표현물에 관계하지 않으며, 게다가 사실 공급되는 영상물과 공고곡절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동작에 관계하지 않는다(대도 2008. 2004도6503).

11. 6. ㉤ 봉와가옥(또는 연립가옥)를 분양함에 있어 봉와가옥 권형의 끕끕수를 다소 과장하여 공고를 한 사물은 동정심되나 분양가 걸음방법, 분양공약 체약의 경로 및 궁극가금의 절중길 등 각가지 까닭에 비추어 볼 때 위 공고는 그 교제본사자 사이에서 매매가금을 산정하기 위한 규격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과녁 봉와가옥를 특부하고 나아가 위 봉와가옥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시공고가도로 기망동작에 관계하지 않는다(대도 1991. 2006도4067).

95다19515). 28. 7. 91도788 ; 대도 1995.

6. ㉢ 기업체의 반이가 보관 중인 기업체 재산을 결정하여 그 가금을 공석공선에 입후보자한 남의 공선사업비으로 뒷바라지한 과우 그것이 기업체의 과실을 강구할 고지으로 정합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각 그 반이에게 도둑질죄에 있어서 간구되는 비법영득의 귤정가 위치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기업체의 과실을 강구할 고지보다는 그 후보자 일개도덕 과실을 강구할 고지이나 기타 딴 고지으로 행하여졌다각 그 반이는 기업체에 대하여 도둑질죄의 죄벌을 면하지 못한다(대도 1999. 정답④ ㉠㉡㉤㉥이 옳고, ㉢㉣은 틀리다. 21.

7. ㉣ 계정계좌구실인이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면 기신이 가세한 범행의 결말 끽휴금을 보관하게 된 거 뿐이어서 끽휴자와 사이에 간청간가 없고, 그가 송금·교체된 돈을 인방출더라도 이는 기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거걸음작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새로운 보호법익을 유린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취재죄 외에 별고스란히 도둑질죄를 결교황지 않는다(대도 2018. 99도1141). 25.

정답② ② 매매의 고지물이 동산(간인기)일 과우, 매각인은 공략인에게 공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고지물인 동산을 보도함으로써 공약의 이행을 완결하게 되고 그때그때 공략인은 매매고지물에 엄동설한 공권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각인에게 자기의 비즈니스인 동산보도부채 외에 별고스란히 공략도덕 재산의 보호 또는 간수동작에 공조할 과업가 위치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22. 2017도17494 대규범집원합의체약옥). 19.

2008도10479 교외합의체약옥). 20. 1. 동산매매공약에서의 매각인은 공략인에 대하여 그의 비즈니스를 감듣다 격에 있지 세상에하므로, 매각인이 고지물을 공략인에게 보도하지 세상에하고 이를 타에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사하는 것은 세상에다(대도 2011.

5. 1. 정답① ② 공무원이 제 계단의 출장되풀반대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비즈니스를 신속히 감당월한다는 강령에 따라 말광에 출장 검색한 다음 출장검색곡절이 가변 가난하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글하고 겨우 그 출장 일자를 글일자로 글한 것이라면 가식공문서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01. 23.

24. 9. ③ 국립배움터 교사가 글하는 교사의 내왕사항과 이거희망사항 등을 글하는 갈래과 배움터장이 글하는 배움터빈례견란 등으로 결성되어 있는 교사사실검색방법의 교사구실 갈래을 구실수의 귤정에 반하여 글한 과우, 글자가 교사구과연 된 갈래은 일개내왕으로 이거을 희망하는 귤정노광를 한 것에 지나지 세상에하여 공무원이 사비상 글한 공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라고 할 수 가난하다(대도 1991. 99도4101).

20. 8. ④ 권능 없는 자가 무가식로 인감검증서의 기용실용성란의 글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기용실용성란’의 글는 검증청인 동장이 글한 검증구절에 의하여 검증되는 갈래과는 아무 간가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가정로 하는 변조공문서성교죄가 성사되지는 않는다(대도 2004. 91도1733).

그래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위법한 공무거행에 항의하면서 공소사물과 같이 전경대원들의 간로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경대원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공무거행거리낌죄가 성사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7. 정답③ ③ 파트너들인 피고들이 약하하다 범법동작를 눈앞에서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간로를 든 전경대원들이 위 파트너들을 둘러싸고 양도하지 못하게 가둔 동작는 구나에 관계하며, 그 길에서 구나의 곡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항의를 받고 나서야 그제야 구나의 곡절 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거행이라고 볼 수 가난하다. 24. 2004도2767).

25. 2013도2168). 15. 3.

2003도4257). 28. 11. 정답② ② 무용인 박매절차에서 박매고지물을 경락받아 이를 강점하고 있는 낙찰수의 강점는 적법한 강점로서 그 강점자는 공권성교거리낌죄에 있어서의 남의 거물을 강점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도 2003.

28. 1. 정답② ② 고급 경찰관이 권한을 과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과업을 딴 경찰관공상호 이관(移牒 – 딴 상이호 넘김)하게 한 과우, ‘공권성교를 거리낌함으로 기인되다 권한과용공권성교거리낌죄’만 성사하고 ‘과업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기인되다 권한과용공권성교거리낌죄’는 따로 성사하지 세상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도 2010. 26.

12. 정답③ ① 뇌사공여죄가 성사되기 위하여서는 ··· 결단코 상대방 측에서 뇌사수수죄가 성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세상에다(대도 1987. 27. 2008도7기미독립경기2).

6. ② 소개괴액은 구실논의 급여가 세상에라 근본수렴세액을 면제한 사실 계산받은 가문으로 보아야 한다(대도 2012. 87도1699). 22.

12. ④ 각별히 간촉의 유무, 개체의 사무동작의 대가적 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게다가 그 사무동문예가 각별된 거 필요도 가난하다 할 것이다(대도 1997. 2012도534). 14.

정답③ ㉡㉣㉤이 틀리다. 28. 97도2609). 26.

94도2608). 29. 9. ㉡ 계기민멸죄는 남의 형빈파업 또는 징계과업에 관한 계기를 민멸하는 과우에 성사하는 것으로서, 피고 기신이 몸소 형사결정이나 징계결정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결과 자기의 과실을 위하여 그 계기가 될 자료를 민멸하였다각, 그 동문예가 동기생에 딴 공동정범수의 형빈파업이나 징계과업에 관한 계기를 민멸한 결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민멸죄로 다긴장감 수 없고, 이렇다 법리는 그 동문예가 피고의 공동정범자가 아닌 수의 형빈파업이나 징계과업에 관한 계기를 민멸한 결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일반이다(대도 1995.

94도3412). 7. 4.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남의 형빈파업에 관한 계기를 날조한다 함은 계기 자체를 날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구에서 가식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내포되지 세상에한다(대도 1995.

2008도12127). 24. 6. ㉤ 형법 제155조 제3항(모략계기날조)에서 말하는 ‘용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구에 의하여 범법의 인식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기왕의 계단에서는 차차 형사입건될 가망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까닭만으로 ‘용의자’에 관계한다고 볼 수는 가난하다(대도 2010.

② ㉤ 1개이다. ㉤ 소고결렬가 공소심에서 종전 제1심 공소기각결옥이 파기되고 과업이 제1심법원에 송전된 후 나아가다 송전 후 제1심결옥이 공포되기 전에 관철되다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형소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결옥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구체감정에 나아가 유죄를 동정심원 원재판결옥에는 친고죄의 소고결렬 계제에 관한 법리곡해의 위법이 위치하다(대도 2011. 29. 8.

, 2009도9112). ㉠ 멸시죄와 볼일상비밀누출죄는 가상적 결투범이며, 남김없이 친고죄이고 게다가 끽휴자가 A로 동일하므로 멸시동작에 엄동설한 A의 소고는 볼일상 비밀누출동작에도 그 실효이 미친다. 25. ㉡ 대도 2004.

28, 2004도5014 ㉢ 대도 2011. 6. 10. 34.

3. 10. 2011도4451 ㉣ 대도 2011. 2008도7724 30.

믿음간인을 대석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구의 두량사항이므로 믿음간인이 대석하지 않은 공기로 행한 진술은 위법하게 수라한 계기라고 할 수 가난하다. ① 검색와 사법경찰관의 상호공조과 매일반적 수사규율에 관한 규범 제13조 제1항 ② 제417조 ③ 제243조의2 제1항 기미독립경기. ④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가 몸적 또는 넋적 결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귤정를 걸음·보내다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권한 또는 용의자, 법정대리인도덕 구청에 따라 용의자와 믿음간에 있는 자를 대석하게 할 수 위치하다(제244조의5 제1호). ③ ㉠㉡㉣ 3개이다.

5. 26. ㉠ 대도 2011. , 2011도3682 ㉡ 대도 2008.

09, 2008도3640 ㉣ 대도 1991. 9. 10. 24.

12. 22, 2011도12927). 91도1기미독립경기4 ㉢ 검색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구나된 후 불기중하다 거레 없이 검색 등에게 보도된 과우 위 48 겨를의 기산점은 구나구가 세상에라 검색 등이 현행범인을 보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도 2011. ㉤ 검색 또는 사법경찰간수가 용의자를 보도받은 과우에 용의자에 대하여 피귤정말썽 뼈, 구나의 곡절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말하고 구실할 걸음를 세움말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 5).

① 검색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를 구나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두둔인이 있으면 두둔인에게, 두둔인이 없으면 두둔인고참권자 중 용의자가 결정한 명에게 24겨를 안에 문서으로 과업명, 구나·구속의 동기생·곳, 범법사말썽 뼈, 구나·구속의 곡절와 두둔인을 고참할 수 있음을 기별해야 한다(검색와 사법경찰관의 상호공조과 매일반적 수사규율에 관한 규범 제33조 제1항). ①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② 제208조 제1항·제2항 ③ 대결 2000. 32. 11.

② 핸드폰기에 엄동설한 강구처분조서 중 ‘강구처분경로’란에 글된 곡절은, 피고이 범행을 저지르는 개설공사장을 몸소 목격한 구실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소법 제기미독립경기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글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핸드폰기에 엄동설한 무가식제출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자적인 계기에 관계하므로 피고이 계기로 함에 긍정한 끝 유죄를 동정심하기 위한 계기로 기용할 수 위치하다(대도 2019. 11. 10, 자 2000모134 33. 14.

① 대도 1999. 9. 2019도13290). 3, 98도968 ③ 대도 2019.

14, 2018도2841 ④ 대결 1997. 1. 3. 9.

① 헌재결 2019. 2. 96모34 34. 28.

5. 6, 자 2000모112). 2015헌마1204 ② 나라데이터원 사법경찰관이 서 감옥에 구류되어 위치하다 용의자에 대하여 귤정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구청한 두둔인에게 나라데이터원이 거천하는 귤정의 참가를 간구한 것은 행형법거행령 제176조의 규범에 계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두둔도덕 수진권을 유린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는 가난하다(대결 2002. ③ 형소법 제34조는 “두둔인 또는 두둔인이 되려는 자는 몸구속을 당월한 피고 또는 용의자와 리셉션하고 글 또는 거물을 수수할 수 있으며 귤정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위치하다.

4. 28, 96다488기미독립경기). “고 규범하고 있는바, 이 규범은 형이 결정되어 거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엄동설한 복심개시의 여부를 걸음하는 복심구청절차에는 가만히 도입될 수 가난하다(대도 1998. ④ 두둔인이 용의자 등에 엄동설한 리셉션구청을 하였을 때, 용의자 등이 국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가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하해면서법 이결말 감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공권를 기권한 과우가 아닌 한 수사기구이 리셉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두둔도덕 리셉션교통권을 유린하는 것이다(대도 2018.

27. 2016다266736). 12. 35.

11. 14. ④ 제262조의2 ① 법원이 재무구청 과녁 과업이 아님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형소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명시걸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명시되어 원안과업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딴 각별하다 데드포인트이 없는 한 원안과업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다폴 수 가난하다(대도 2017. 2017도13465).

12. 14. ② 재무구청서에 대하여는 형소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범(재소자에 엄동설한 특례규범)이 없으므로 재무구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결정을 한 검색가 소속한 고장검찰청의 검색장 또는 지청장에게 귀착하여야 하고, 가령 구류중인 소고인이 재무구청서를 그 기간 안에 감옥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인하는 명에게 제방출였다 하더라도 재무구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결정을 한 검색가 소속한 고장검찰청의 검색장 또는 지청장에게 귀착하지 세상에한 끝 이를 적법한 재무구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가난하다(대결 1998. 자 98모127).

9. 10, 2012도14755). ③ 딴 귀중하다 계기를 발굴한 과우를 면제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범한 형소법 제262조 제4항 뒷공론에서 말하는 ‘제2항 제1마음 걸음(재무구청 기각걸음)이 결정된 과업’은 재무구청과업을 관리하는 법원에서 공소명시의 가결과 당달별 등에 관한 심리와 감정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져 재무구청 기각걸음의 과녁이 된 과업만을 가치하므로, 재무구청 기각걸음의 과녁이 되지 않은 과업은 ‘제2항 제1마음 걸음이 결정된 과업’이라고 할 수 없고, 가령 재무구청 기각걸음의 과녁이 되지 않은 과업이 소고도덕 소고곡절에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가난하다(대도 2015. 36.

5. 30. ③ 살상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법의 과우에도 몸소계기 없이 간접계기만으로도 유죄를 동정심할 수 있으나, 그 과우에도 주사말썽 가정가 되는 간접사말썽 동정심은 정합적 불신을 허용하지 않을 격의 검증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물이 상호 모순, 모순이 없어야 함은 당연히 규범와 객관칙, 이학규범에 의하여 뒷바라지되어야 한다(대도 2017. 2017도1549) ① 대도 2018.

19. 2017도14322 전합 ② 대도 2015. 4. 1.

2014도10978 全合 ④ 대도 2021. 2. 22. 25.

③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무죄결옥이 공포되어 검색가 공고한 후, 수사기구이 공소심 공판궂은날에 보증인으로 구청하여 뉴스할 수 있는 명을 각별하다 까닭 없이 미리 수사기구에 구환하여 글한 진술조서나 피의기뉴스조서는 피고이 계기로 간주하다 데 긍정하지 않는 한 계성능력이 가난하다. 참고인 등이 다음에 법정에 보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 등의 지정성사을 동정심하고 피고 측에 반발뉴스의 걸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 등의 계성능력을 동정심할 수 없음은 매일반이다(대도 2020. 2019도18442 37. 1.

2018도2236 全合). ① 대도 2013. 30. 11.

9. 28. 28, 2010도12244 ② 대도 2016. 2015도2798 ④ 대도 2009.

23. , 2009도526 38. 04. ② 피고이 아닌 자가 수사길에서 진술서를 글하였지만 수사기구이 그에 엄동설한 검색길을 글하지 세상에하여 형소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반칙한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길에서 진술서가 글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성능력을 동정심할 수 가난하다(대도 2015.

23. 2013도3790). 4. ① 대도 1989.

14. 88도1399 ③ 대도 2018. 3. 2.

2017도13263 ④ 대도 2013. 6. 8. 13.

③ ㉠㉢㉤ 3개이다. ㉠ 계기긍정의 실효은 공판절차의 경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는 과우에도 소망되지 세상에한다. , 2012도16001 39.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계기의 반발계기 글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물을 동정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 끝 결단코 그 지정성사이 검증되지 세상에하거나 이를 계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긍정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계기감정의 자료로 할 수 위치하다(대도 1981.

22, 80도1547). ㉤ 뇌사공여자가 글한 고변장에 대하여 피고의 두둔인이 계기 부긍정 감상을 밝히고, 고변장을 별첨문상호 내포하고 있는 검 찰주사지 글의 수사지고에 대하여는 계기에 긍정하여 계기검색가 행하여 졌는데, 수사지고에 엄동설한 계기긍정가 위치하다는 곡절로 아무 손가락질 없이 그에 별첨된 고변장까지 계기로 구용해 두었다가 결옥을 공포하는 계단에 이르러 이를 유죄 동정심의 계기로 고려삼은 것은 내용적 적법절차의 규범에 비추어 긍정할 수 가난하다. 12. 결국 수사지고에 별첨된 고변장은 적법한 계기구청·계기걸음·계기검색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거나 공소사물을 뒷바라지하는 검증력을 가진 계기가 세상에므로 이를 유죄의 계기로 삼을 수 가난하다(대도 2011.

14, 2011도3809). ㉡ 대도 1983. 7. 3.

3. 28. 8, 82도2873 ㉣ 대도 2013. 2013도3 40.

2. 13. ④ 피고의 버릇을 범법결성요건으로 하는 개괄일죄인 관행범에 있어서법 이를 결교황는 각 동작에 관하여 각인별적으로 강화계기가 필요하다(대도 1996. 95도1794).

10. 17, 94도2865 전합 ② 대도 1985. ① 대도 1996. 03.

12. 7. 09, 85도951 ③ 대도 1990. 90도2010 경찰학 논설 : 끝헌 강사 1.

㉢ 1884년 불 고장자치규범집 제97조는‘자치동아리 경찰은 공긍정 질서ㆍ만전 및 위생을 보장함을 고지으로 한다’ 고 규범함으로써, 경찰의 사무를 소극고지에 한정하였다. ㉣ 풍속경찰은 비경찰화의 과녁에 관계하지 세상에한다. 󰂼② / ㉡ 프러시아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결옥은 경찰작용의 고지감축와 간가 깊다. 2.

3. 󰂼④ / ① 공긍정 강녕을 위한 감정전방지의 보호과녁으로 법질서의 불가침성, 나라의 존립과 나라기구의 성능의 불가침성, 일개도덕 공권와 보호법익의 불가침성 등이 있으며, 그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공긍정 강녕의 제1성분가 된다. 󰂼② / 사법경찰은「형소법」에 의하여 작용하지만, 행정경찰은 행사형의 매일반규범과 각종 경찰법에 의하여 권능을 성교한다. ② 각하 거개 모든 살림영역에 엄동설한 법적 규범화 가스에 따라 공동질서 관념의 기용 가 분야가 감축되어지고 위치하다.

4. 󰂼② / 자연권보호관리관은 반기 1회 끝 자연권영향감정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경찰청 자연권위원회에 제방출여야 한다. ③ 경찰거동은 형법적 가벌성 범위 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민의 무궁거리와 공권를 유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데이터, 보안, 외사거동이 가하다. 5.

6. 󰂼④ / 자연공기에서 자위권이 있어도 힘이 없는 자는 명맥과 재산에 엄동설한 만전이 결언되어 있었다. 󰂼③ / 당수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격관, 시ㆍ도경찰청은 청문감격자연권관리관으로 한다. 7.

② 아등는 정의의 명으로 사실을 추구하며, 약하하다 부당나 비법과열 교섭하지 않는‘의로운 경찰’이라고 하였다. ③ 경찰윤리법률(1966년) → 새경찰소신(1980년) → 경찰법률(1991년) → 서비스법률(1998년) 순상호 설정되었다. 󰂼④ / ① 경찰윤리계획의 과업점 중 최소경각의 감정전이란 계획에 규범된 수준 끝의 근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사수준의 최소화 가스을 말한다. 8.

(나긋나긋하다 경찰 - 모든 구실 됨됨이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공헌) 9. 󰂼① / ㉡ 펠드버그는 대갈래의 경찰인들이 가볍다 마음들과 그들의 사명완수를 거리낌하는 뇌사 사반대 가름을 행할 수 있으므로‘미끄러벗 쉬운 가사로 검증’은 비사실적이고 어디여 위선적이며, 경찰도덕 지능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모독이라고 논평을 명시하였다. 󰂼① / 바지런한 경찰 - 건전한 본별식 위에 전문개념을 양장고 닦아 맡은 일을 성각하게 거행. ㉢ 미연방 시카고 경찰의 부패까닭을 분석나타내다‘윌슨(O.

Wilson)’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경찰은 시카고 거주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강변하였다. 10. W. 󰂼③ / 공민권익위원회가 감독관 수사기구에 고변한 과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과업을 검색에게 송치하지 세상에한다는 기별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형소법」제245조의7에 따라 관계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공서의 장에게 반대를 구청할 수 위치하다.

󰂼① 12. 󰂼④ / 소속기구장은 공석자등이 신고한 외부강등이 공정한 사무거행을 방애할 수 위치하다고 감정하는 과우에는 그 공석자등의 외부강등을 국한하다 수 위치하다. 11. 13.

14. 󰂼④ / 건립규범이란 경찰의 거동이「나라경찰과 자치경찰의 건립 및 사업에 관한 규범」제3조에서 정한 사무 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사무동작로 볼 수 없으며, 기운도 나라에 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치한다. 󰂼③ / 미군정계제에는 6도덕 위원으로 결성된 가운데경찰위원회가 가공되어 민주주의적 개혁을 계획하였으며, 엄동설한민국 정부 수립 후「정부건립법」에 근거하여 미군정계제의 경무부에서 내무부의 하나인 공안국으로 격나타내다었다. 15.

16. 󰂼④ / 판사ㆍ검색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나라수사사령부장이 될 수 가난하다. 󰂼② / ㉤ 위원은 중엄동설한 몸상 또는 넋논의 결점로 사무를 거행할 수 없게 된 과우를 면제하고는 그 귤정에 반하여 모가지되지 세상에한다. 17.

③ 위임 및 간청기구은 위임 및 간청비즈니스 감당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는 수임 및 유치기구의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 감당 공기을 수시로 감격할 수 위치하다. ④ 수임 및 유치비즈니스의 감당에 관하여 위임 및 간청기구은 수임 및 유치기구에 대하여 말광수락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간구할 수 가난하다. 󰂼② / ①“위임”이란 규범에 규범된 행정시구의 빈례 권능 중 국부를 그 보조기구 또는 삼류행정시구의 장이나 고장자치동아리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능과 사명 밑 성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 시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고경기시험으로 한다. ㉤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층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명을 재등용하는 과우에는 시보등용을 거치지 세상에한다. 󰂼③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사무와 견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범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끝의 벌금형을 공포받고 그 형이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세상에한 명은 경찰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가난하다. 19.

󰂼③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결재 또는 당월한 명상갓집 없으면 직장을 일탈하지 못한다. 수사기구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형사 과업으로 기소된 자(약식명이 구청된 자는 면제) 20. 겨우,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세상에하다.

󰂼① /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포하여 11명 끝 51명 뒤의 공무원위원과 속간위원으로 결교황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대위 계층 또는 이에 대거리하는 급에 있거나 최대위 계층 또는 이에 대거리하는 급에 미리 누진등용된 공무원이 된다. 22. 21. 󰂼② / ㉣ 간청검교객원공론 결렬명 또는 개정명 걸음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결정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가첨금(뒤“징계가첨금”이라 한다) 부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세상에한다.

23. 󰂼③ / 공기사명을 벗 위해서 관계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사실적 구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귀하며, 거물ㆍ미물에 엄동설한 당월한 권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세상에다. ㉤ 간청검교객원회가 보증인을 구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날삯과 여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24.

25. 󰂼④ / ① 경찰관은 범도덕 구나, 범도덕 도망 방지, 기신이나 딴 구실 명맥ㆍ몸의 방비 및 보호, 공무거행에 엄동설한 거역개 간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동정심되는 대단하다 곡절가 있을 때에는 그 비상를 정합적으로 감정하여 기중하다 끝에서 간과를 기용할 수 위치하다. 󰂼① / 규범동작적 행정동작에만 가하며, 두량동작에만 가하며, 부관이 명령에 반칙되지 않는 한 법적 계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위치하다. ② 경찰청장 또는 계획경찰청장은 가식 또는 부인하다 방법으로 대상금을 받은 명에 대하여는 관계 대상금을 환부하여야 하고, 대상금을 교납하여야 할 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한(기별국부터 40일 안의 범위에서 경찰청장 또는 계획경찰청장이 정하는 고한을 말함)까지 그 가문을 납입하지 세상에한 때에는 국세 건납결정의 예에 따라 수렴할 수 위치하다.

26. 󰂼④ / ① 경찰관은 경찰관을 급격하거나 남의 명맥ㆍ몸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감정전을 야단하는 범행이 눈앞에 거행되고 있는 등 공기이 급민트여 특히 경각할 겨를적 경황가 없는 과우 또는 볼모ㆍ간인 또는 테러리즘과업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거행하는 과우로서 박부득이한 때에는 경각하지 세상에할 수 위치하다. ③ 경찰관은 범법동문예가 눈앞(目前)에 행하가능성려고 하고 위치하다고 동정심될 때에는 이를 방예하기 위하여 간인에게 기중하다 경각를 하고, 그 동작로 인하여 구실 명맥ㆍ몸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엄동설한 누를 남기다 걱정가 있는 긴박한 과우에는 그 동작를 간제할 수 위치하다. ② 경찰관은 최루탄기기권로 최루탄을 기포하는 과우 30도 끝의 기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하고, 기체차ㆍ살수차 또는 각별의 최루탄기포대로 최루탄을 기포하는 과우에는 15도 끝의 기포각을 끊임없이하여야 한다.

27. 󰂼② / ㉡ ㉡㉣㉤은 계층제의 강점에 관계한다. ③ 경찰관은 총기ㆍ폭발물 기타 감정전물로 군비한 범인 또는 볼모고의 구나, 대성첩ㆍ대테러리즘작전등 나라만전에 견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거행하거나 총기를 기용할 과우에는 마무재ㆍ폭발의 감정전이 있는 등 박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개설공사장사명수의 감정에 의하여 기중하다 미니멈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기용할 수 위치하다. 28.

29. 󰂼③ / 그 분만자가 각별한 제한을 하지 세상에한 것으로서 관계 계급의 비밀간주 인가를 받은 명이 공무(共用)으로 기용하는 과우에는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국부 또는 다나 사성분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남(打字)ㆍ간인ㆍ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증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④ / 정부는 감격원의 세출예산간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공론에서 감격원빈례 감상을 들어야 한다. (음전자적 방법으로 간수되는 비밀은 관계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실용관례 과우에 비밀의 국부 또는 다나 사성분재에 거학서는 묘화(模寫)ㆍ남(打字)ㆍ간인ㆍ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증대 등 그 본을 재생(再現)하는 동작를 할 수 위치하다) 30.

기미독립경기. 󰂼① / ㉠ 경찰기구의 장은 감독관 보직공모간행에 지원한 뒷바라지자 및 3인 끝의 관료로부터 거천 받은 자를 과녁으로 적격검사를 거쳐 감독관을 선거하며, 감독관 선거을 위한 적격검사에 관한 세부분사항은 경찰청장이 별고스란히 정한다. 󰂼④ / 공동기생구은 공고 과녁 데이터의 양이 극히 많아 정상적인 볼일거행에 현저한 가탈을 야단할 걱정가 있는 과우에는 관계 데이터를 계획표 기간그다지 나누어 공급하거나 사본ㆍ복사말썽 배부 또는 열람과 겸행하여 공급할 수 위치하다. 32.

󰂼② / 검색는 가계폭력범법가 갱발될 걱정가 위치하다고 동정심하는 과우에는 권한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마음 임시대답를 구청할 수 위치하다. 34. 󰂼① 33. 󰂼④ / 시ㆍ방백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방소비상갓집 선포된 때에는 인명ㆍ몸에 엄동설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때 작전고장에 있는 주민이나 거류 중인 명에게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위치하다.

󰂼③ /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서간은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기분거나 제한하는 것, 뒤고스란히(대거처고장에 있어서 간공포스란히가 아닌 고스란히로서 매일반의 교통에 기용되는 고스란히를 말한다)를 한쪽통행로로 결정ㆍ사업하는 것, 교통빠르기를 시속 30킬로 안로 제한하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기분는 것의 대답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겨를대그다지 할 수 위치하다. 36. 35. 󰂼④ / ① 개최자란 자기 명으로 자기 사명 밑 모임나 데모를 여는 명이나 동아리를 말한다.

②모임 또는 데모의 개최자는 모임 또는 데모의 질서 끊임없이에 관하여 기신을 보필하도록 18세 끝의 명을 질서끊임없이인으로 임할 수 위치하다. ③ 옥겉임 또는 데모 곳가 두 곳 끝의 서의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감독관 계획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방출여야 하고, 두 곳 끝의 계획경찰청 감독관에 속하는 과우에는 개최지 감독관 계획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방출여야 한다. 개최자는 뼈자를 따로 두어 모임 또는 데모의 거행을 맡아 간부하도록 위임할 수 위치하다. 37.

겨우, 나라만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걱정가 있는 명에 대하여는 나라데이터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걸음하고, 그 결말를 거레 없이 통국부각료과 보호구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38. 󰂼④ / 통국부각료은 통보를 받으면 협의공론 논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걸음한다. 󰂼① 39.

경치정책기본법 제7조‘오상까닭자 사명규범’이라는 논제으로“자기의 동작 또는 사업거동으로 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의 까닭을 발생명령하다 자는 그 오상·손상을 방지하고 오상·손상된 경치을 극복·복구할 사명을 지며, 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으로 기인되다 끽휴의 구제에 드는 사업비을 농짝함을 규범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위치하다. 󰂼① /「경치정책기본법」은 오상까닭자 사명규범과 경치오상의 끽휴에 엄동설한 무과실사명을 정하고 위치하다. 경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경치오상의 끽휴에 엄동설한 무과실사명’이라는 논제으로“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으로 끽휴가 가다 과우에는 관계 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의 까닭자가 그 끽휴를 배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경치은 자연경치과 살림경치을 말하고(경치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그중 살림경치은 구실 일상살림과 간되는 경치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폐물도 내포된다(경치정책기본법 제3조 제3호). 경치오상은 사업거동과 그 밖의 구실 거동에 의하여 가다 대기오상, 수질오상, 토양오상, 해양오상, 방사능오상, 잡소리·뇌동, 악취, 가세 거리낌 등으로서 구실 강녕이나 경치에 끽휴를 주는 공기를 말한다(경치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라고 정하고 위치하다. 경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전의 비법동작 규범에 엄동설한 각별 규범으로서, 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의 끽휴자가 그 까닭을 발생명령하다 자(뒤‘까닭자’라 한다)에게 배을 구청할 수 있는 계기규범이다.

(대도 2016다35802) 40. 󰂼① / 간 행정시구의 장이 각별행정심리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리 절차에 엄동설한 특례를 개설하거나 개정하는 명령을 설정ㆍ시정할 때에는 미리 가운데행정심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규범 곡절과 계통에 비추어 보면, 경치오상 또는 경치손상으로 기인되다 사명이 동정심되는 과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까닭자는 사당업자인식와 간없이 그로 기인되다 끽휴에 대하여 경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명상를 묻지 않고 배할 과업가 위치하다. 국법 논설 : 양도진 강사 1.

㉡ 현행 국법은 국법시정의 경계에 관한 규범을 두고 있지 않다. ㉤ 국법시정안은 국무공론가 각오한 후 30일 안에 공민공선에 붙여 국민대표공선권자 과반수의 공선와 공선자 과반수의 가을 얻어야 한다(국법 제130조 제2항). ② ㉡㉤ 2개이다. ㉠ 헌재 2004.

21. 2004헌마554 등 ㉢ 공민공선법 제92조 ㉣ 제7차 시정국법(1972년 국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국법 시정안은 공민공선로 결정되며, 국민대표이 제안한 국법 시정안은 국무공론의 각오을 거쳐 연합자아공민공론의 각오로 결정된다. 10. ’고 규범하여(제124조 제2항) 국법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③ 엄동설한민국의 공민만이 만끽하다 수 있는 공권 중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권와 견련된 명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엄동설한민국의 공민에게 양여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제2항). ① 헌재 2014. 2. 6.

2011헌마5022 ② 국적법 제10조 제1항 ④ 국적법 제8조 제1항 3. ④ 헌재 2021. 26. 10.

2019헌마106 ① 법적 안정화군은 객관적 성분로서 법질서의 믿음성·묘지성·법적 투통결과 법적 안온를 가치하고, 이와 감정적 상호연관간에 있는 법적 안정화성의 뼈적 측면은 언젠가 설정된 규범범은 규범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기신의 동작규격으로 작용하리라는 일개도덕 믿음보호규범이다(헌재 2021. 6. 28. 24.

② 입안자는 새로운 감각을 수용하고 변화한 사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땜에, 공민은 목하의 법적 공기가 늘 지속되리라는 것을 규범적으로 믿음할 수 가난하다(헌재 2003. 10. 2018헌바457). 30.

③ 일개도덕 믿음과실에 엄동설한 보호값는 명령에 따른 일개도덕 동문예가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각도으로 유인된 믿음의 성교인식, 세상에면 단지 규범이 부여한 걸음를 굴절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 사적 감정전농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규범에 따른 일개도덕 동문예가 단지 규범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걸음의 굴절을 넘어서 나라에 의하여 계획표 각도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각별히 보호값가 있는 믿음과실이 동정심될 수 있고, 규범적으로 일개도덕 믿음보호가 나라의 규범시정과실에 우선된다고 볼 가능성가 위치하다(헌재 2002. 2001헌마700 등). 11.

2002헌바45). 4. 28. ① 당개설의 무궁거리는 그 기질상 등기우편된 당에게만 동정심되는 기본권이 세상에라 구청인과 같이 등기우편당은 세상에지만 공권능력 없는 끄트머리의 구체를 가지고 있는 당에게도 동정심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청인이 등기당으로서의 격를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이 과업 규범사항 및 같은 곡절의 현행 당법(제17조, 제18조)의 당등기우편요건규범 땜이고, 장래에도 이 과업 규범사항과 같은 곡절의 현행 당법 규범에 따라 기본권제한이 되풀이될 감정전이 있으므로, 심리구청의 과실을 동정심할 수 위치하다(헌재 2006.

30. 2004헌마246). 3. ② 헌재 2014.

19. 2013헌다1 ③ 헌재 2014. 12. 12.

2013헌다1 ④ 헌재 2014. 1. 19. 28.

② ㉢ 1개이다. ㉢ 고장자치동아리는 기본권의 자아가 될 수 가난하다는 것이 국법논죄소의 거취이며, 이를 개정해야 할만한 까닭이나 당달별이 없으므로 고장자치동아리인 춘천시의 국법소원 구청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2012헌마4기미독립경기 등 5. 12.

2006헌마기미독립경기2). ㉠ 헌재 2012. 28. 8.

2009헌가27 ㉡ 헌재 2000. 6. 23. 1.

8. 23. 99헌마553 ㉣ 헌재 2012. 2008헌마430 ㉤ 헌재 2008.

17. 2004헌마670 6. 1. ④ 병객가 차차 죽음에 당두한 공기에 이를 과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구거취생가료 거절 또는 중단에 관한 귤정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당두한 공기에서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값를 지키기 위하여 구거취생가료의 거절 또는 중단을 걸음할 수 위치하다 할 것이고, 위 걸음은 국법상 기본권인 자기걸음권의 한 곡절으로서 보증되다다 할 것이다.

그렇다각 국법번역상 ‘구거취생가료 중단 등에 관한 규범’을 설정할 나라의 입안과업가 명백하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09. 11. … ‘구거취생가료 중단에 관한 자기걸음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논죄을 각골통한 규고의 명시’와 ‘입안’ 중 어느 것이 가스직한가는 입안정화책의 과업로서 국무공론의 두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26.

① 헌재 2004. 1. 2008헌마385). 29.

7. 30. 2002헌마293 ② 헌재 2015. 2013헌가8 ③ 헌재 2010.

25. 2009헌마146 7. 11. ① 엄격한 검사한다는 것은 수의금기규범에 따른 검사, 즉 정합적 곡절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세상에하고 비성규범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것인데, 국법에서 각별히 공평을 간구하고 있는 과우와 가름적 간주으로 인하여 견련 기본권에 엄동설한 중엄동설한 제한을 야단하게 된다각 입안결성권은 감축되어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23. 98헌마363). 12. ② 헌재 2016.

29. 2014헌바254 ③ 헌재 2016. 9. 9.

2016헌마287 ④ 헌재 2020. 8. 29. 28.

③ 심리과녁사항은 구나영장을 발급받아 용의자를 구나하는 과우에 기중하다 때에는 영장 없이 남의 주거 등 내에서 용의자 수사를 할 수 위치하다고 규범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고스란히 영장을 발급받기 가난하다 긴박한 까닭이 있는지 여부를 가름하지 세상에하고 용의자가 거리할 개연성만 구실되면 영장 없이 남의 주거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치하다. 이는 구나영장이 발급된 용의자가 남의 주거 등에 거리할 개연군은 구실되나, 검색에 앞서 영장을 발급받기 가난하다 긴박한 까닭이 동정심되지 않는 과우에도 영장 없이 용의자 검색을 할 수 위치하다는 것이므로, 국법 제16조의 영장경각 격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경각에 반칙된다(헌재 2018. 2017헌마813 8. 4.

2015헌바370 등). ① 헌재 2008. 26. 1.

2007헌마1468 ② 헌재 2008. 9. 10. 25.

5. 29. 2007헌마1126 ④ 헌재 2008. 2005헌마137 9.

9. 25. ① 리셉션곡절을 녹음·녹화하는 과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물을 말이나 문서 등으로 알려세움말야 하고 취득된 리셉션글물은 명령에 의해 보호·간수되고 있으므로 사살림의 비밀과 무궁거리에 엄동설한 유린를 최감당하다 길이 마련되어 위치하다는 점, 구청인이 나눈 리셉션곡절에 엄동설한 사살림의 비밀로서의 보호값에 비해 계기민멸의 감정전을 방지하고 교정설시 내복 만전과 질서끊임없이에 기여하려는 공공이 크고 귀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과업 리셉션참가·글이 구청도덕 사살림의 비밀과 무궁거리를 유린하였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14. 2012헌마523).

7. 30. ② 헌재 2015. 2014헌마340 등 ③ 헌재 2008.

24. 2006헌마402 등 ④ 헌재 2011. 4. 10.

2009헌마691 10. ④ 도덕심적 병역거절자에 엄동설한 벌은 대체복무제를 규범하지 세상에한 병역가지사항의 입안상 불비와 도덕심적 병역거절는 벌사항의 ‘당월한 명상’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번역이 결합되어 가다 과업일 뿐, 벌사항자체에서 비롯된 과업가 세상에므로 벌사항이 과열금기규범을 반칙하여 도덕심적 병역거절수의 도덕논의 무궁거리를 유린한다고 볼 수는 가난하다(헌재 2018. 25. 6.

2011헌바379 등). ① 헌재 2015. 28. 11.

2014헌바475 ② 헌재 2002. 1. 26. 기미독립경기.

9. 25. 2001헌바43 ③ 헌재 2014. 2013헌마11 11.

㉠ 국법 제21조 제2항이 매스컴·간서에 엄동설한 검사금기를 규범한 것은 만손 국법 제37조 제2항이 공민의 무궁거리와 공권를 나라만전보장·질서끊임없이 또는 공동겹리를 위하여 기중하다 과우에 한하여 규범로써 국한하다 수 있도록 규범하고 위치하다고 할지라도 매스컴·간서의 무궁거리에 대하여는 검사을 길으로 한 제한만은 규범로써도 허용되지 세상에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헌재 1996. 10. ② ㉠ 1개이다. 4.

㉡ 헌재 2018. 6. 93헌가13 등). 28.

8. 30. 2016헌가8 ㉢ 헌재 2001. 2000헌바36 ㉣ 헌재 2021.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탄) ㉤ 헌재 1996. 2. 10.

93헌가13 12. ④ 국법논죄소는 관직거행의 무궁거리는 입안수의 두량의 가능성가 많은 것으로 그 제한을 규범하는 명령에 엄동설한 헌법위반 여부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좁은 가치의 관직선택의 무궁거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범논의 규정가 가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충된 검사규격을 도입하여 왔다(헌재 2007. 4. 2.

2003헌마428 등). ① 헌재 2007. 22. 5.

2006헌마646 ② 헌재 2012. 3. 기미독립경기. 29.

5. 28. 2010헌바100 ③ 헌재 2015. 2013헌가6 13.

2. 28. ① 공민은금법상 은금수급권 또는 은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과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각 불휘동기생조은 사회보험의 규범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적·대상적 개성을 갖는 급여로 불휘동기생조은 국법상 재산권에 관계하지 세상에하므로, 이 과업 불휘동기생조 끝 사항이 구청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가난하다(헌재 2019. 2017헌마432).

6. 26. ② 국법 제23조 제2항 ③ 헌재 2008. 2005헌마173 ④ 헌재 2008.

25. 2007헌가1 14. 9. ④ 공무담임교사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석믿음 걸음의 수의적인 배척뿐 세상에라, 공무원 격의 부인하다 박탈이나 권능(사무)의 부인하다 마비도 내포된다.

3. 25. 겨우, ‘누진시험의 구시제한’이나 이를 각골통한 누진걸음의 보장 과업는 공석격의 끊임없이나 볼일거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하다 내방 누진감격에 관한 과업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교사권의 보호영역에 내포된다고 본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0. 2009헌마538).

3. 26. ① 헌재 2009. 2007헌마843 ② 헌재 2014.

27, 2013헌마814 ③ 헌재 2021. 2. 11. 25.

24. 2. ② 적법한 간청에 대하여 나라기구이 개수, 검사하여 그 감당결말를 청까닭 등에게 기별하였다각 이로써 당해 나라기구은 국법 및 간청법논의 과업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만손 그 감당곡절이 청까닭 등이 기엄동설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끝 국법소원의 과녁이 되는 강제력의 성교 또는 불성교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헌재 1994. 2018헌마174 15.

24. 4. ① 헌재 2012. 93헌마213 등).

2005헌마604, 헌재 1999. 29. 6. 2011헌바40 ③ 간청법 제16조 제1항 헌재 2006.

③ ㉣㉤ 2개이다. 97헌마54 16. 25. 11.

93헌바27). 28. 3. ㉣ 복심이나 준복심은 결정결옥이나 강화조서 등에 엄동설한 각별하다 불복방법이고, 결정결옥에 엄동설한 법적 안정화성의 신청은 미결정결옥에 엄동설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복심을 구청할 공권가 국법 제27조에서 규범한 논죄을 받을 공권에 당연히 내포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명상를 복심명상로 하여 복심이나 준복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안자가 결정된 결옥이나 강화조서에 엄동설한 법적 안정화성, 논죄의 신속, 적정성, 법원의 볼국농짝 등을 고려하여 걸음하여야 할 입안정화책의 과업이다(헌재 1996.

2009헌바57). 25. 11. ㉤ 이 과업 규범사항들은 특원범법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공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 범법신고자 등을 내용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끽휴수의 진술을 제한하는 성분를 거세하고 이를 통석 범법로부터 사회를 방소함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실의 발굴을 용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고지의 당성 및 길의 적합성이 동정심되며, 피고 퇴정사항에 의하여 피고 퇴정 후 보증인뉴스을 하는 과우에도 피고은 여전히 형소법 제161조의2에 의하여 반발뉴스권이 보장되고, 이때 두둔인이 반발뉴스 전에 피고과 논의하여 반발뉴스사항을 정리하면 피고의 반발뉴스권이 내용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점, 내왕사항이 공고되지 세상에한 보증인에 대하여는 보증인뉴스 전에 수사기구 글의 조서나 보증인 글의 진술서 등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그 뉴스 곡절을 어느 격 계산하다 수 있고, 두둔인이 피고과 논의하여 반발뉴스의 곡절을 정리한 후 반발뉴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제한의 격가 특원범법의 범법신고자 등 보증인 등을 보호하고 구체적 사실의 발굴에 이바지하는 공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보호법익의 균결신자 갖추고 있으며, 기본권제한에 관한 끽휴의 최소성 과시 동정심되므로, 공정한 논죄을 받을 공권를 유린한다고 할 수 가난하다(헌재 2010.

2008헌바12 ㉡ 헌재 2005. 26. 11. ㉠ 헌재 2009.

4. 2003헌바34 ㉢ 헌재 2009. 기미독립경기. 3.

5. ④ 나라가 행하는 생계보마음 수준이 그 두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사람다운 살림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곡절의 미니멈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살림보호법에 근거하다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감정하여서는 세상에되고 그 외의 명령에 근거하여 나라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계산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농짝의 감면 등을 개괄한 수준을 가지고 감정하여야 하는바, 1994년도를 규격으로 살림보호과녁자에 엄동설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농짝감면의 값를 고려할 때, 이 과업 생계보호규격이 구청인들의 사람다운 살림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곡절의 미니멈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국법상 수용될 수 있는 두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본 어렵고, 그래서 만손 위와 같은 생계보마음 수준이 매일반 최소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물만으로 곧 그것이 국법에 반칙된다거나 구청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사람다운 살림을 할 공권를 유린한 것이라고는 볼 수 가난하다(헌재 1997. 2007헌바121 17. 30.

5. ① 헌재 1997. 94헌마33). 29.

18. 12. 94헌마33 ② 헌재 2002. 29.

2017헌바197 18. 30. 8. 2002헌마52 ③ 헌재 2018.

2010헌바164). 24. 4. ② 만손 배움터급먹이 생도들에게 한 끼 공양를 공급하는 영양공급의 레벨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살림 개량, 공유체 감각 및 협동심 힘양 등 가르침적 개성을 갖고 위치하다 하더라도 급식거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불가무적인 배움터 가르침 이외에 가첨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살림 및 성격 가르침으로서의 보충적 개성을 가지므로 과업가르침의 내용적인 공정보장을 위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갈래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배움터급식 사업비과 견련된 입안에 대하여는 입안자에게 입안결성의 두량이 동정심된다고 봄이 비등하다(헌재 2012.

98헌가16 등 ③ 헌재 2017. 27. 4. ① 헌재 2000.

11. 2016헌마649 ④ 헌재 2013. 28. 12.

그렇다각 위 사항은 엄격하게 번역할 필요가 위치하다. ④ 각하 가계점의 과녁이 되는 나라유공자와 그 가구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과 취업보호과녁자에서 가구이 차지하는 비, 공무원시험의 경기이 갈수록 치열해약는 공기을 고려할 때, 위 사항의 폭넓은 번역은 필연적으로 매일반 구시수의 공무담임교사의 걸음를 제한하게 되는 결말가 될 수 위치하다. 2007헌마1189 19. 28.

2004헌마675 등). 23. 2. 이렇다 각도에서 위 사항의 과녁자는 조자문 문리번역대로 “나라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망군경의 유가구”이라고 봄이 비등하다(헌재 2006.

2007헌바27 ③ 헌재 2017. 26. 2. ① 국법 제33조 제3항 ② 헌재 2009.

④ 민법전 설정 이강 사회적·규범적·의학적 까닭개정을 전혀 반영하지 세상에한 채, 이미 혼사람가 극복된 이강에 자가 낙지하고 생가첨 낙지한 자를 인식하려는 과우마저도, 아무 격외 없이 그 자를 구부의 친생자로 가정함으로써 친생내실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리과녁사항은 입안결성의 경계를 벗어나 모가 가계살림과 격간에서 누려야 할 됨됨이권, 혼인과 가구살림에 관한 기본권을 유린한다(헌재 2015. 2015헌마653 20. 28. 9.

① 헌재 2015. 2013헌마623). 30. 4.

10. 2012헌바357 ② 헌재 2008. 26. 3.

26. 9. 2005헌마1156 ③ 헌재 20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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