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사수계 구청 : 계서자·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민소233조) 및 맞은쪽 (민소241조) 제241조(맞은쪽의 수계구청권) 송사경로의 수계구청은 맞은쪽도 할 수 있다. ▷ 직권에 의한 급행명 : 간몸체 수계구청 X → 법원의 직권 명 (민소244조제244조(직권에 의한 급행명) 법원은 간몸체 송사경로를 수계하지 세상에하는 과우에 직권으로 송사경로를 끊임없이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과우 계서자ㆍ계서돈간수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송사을 끊임없이하여 거행할 명이 송사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간자에 관한 송사볼일론 – 간수의 불휘 ○ 송사수계 (233조~240조) “단절된 송사경로를 급행해 달라” ▷ 송사경로의 단절 (민소 233조)제233조(간수의 불휘으로 말미암은 단절) ①간몸체 죽은 때에 송사경로는 단절된다.
소식시 후 고장복본송달 전 불휘(2014다34041) 지급명원본 송달 전 부채자 불휘(2016다274188) ▷ 송사끊임없이 중 불휘감당경시하고 판 판결송사대리인인 없는 과우 : 송사단절 O 위법단독, 무효 아님 (대리인권 축로 상고·재심사에 의하여 취소 가)송사대리인인 있는 과우 : 송사단절 X위법없음 ▷ 논변결론 후 불휘 감당경시하고 판 판결대책 불필요 (민소 247조 1항 – 판각오 공포는 송사경로가 단절된 중에도 할 수 있다) 위법없음 ※ 보천처분의 과우▷ 가몰수·가처분 구청 전 불휘시 : 보수처분결정은 당연지사무효▷ 가몰수·가처분 구청 후 결정 전 불휘시 : 당연지사무효는 아님 2010다99040송사에서 간몸체 누구인가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고로 고장에 노출된 피고인에게 간자능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과우에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한 결과 동정심되는 곧다 간자능력자로 노출를 교정하는 것이 가된다. 송사대리인인에게 송사위양 후 소식시 전 불휘 → 송사대리인인이 가의로 불휘 간자 원고 노출 소 제시 여법 (2014다210449)당연지사 무효 → 계서자들의 항소, 송사수계구청 보부법cf. ○ 간수의 불휘과 재판경로▷ 소식시 전 불휘감당경시하고 한 판결① 원고 가의 : 피고인 노출교정 (계서자으로 교정)② 원고 고의 : 보부법 각하 – 단,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 합리적 번역하여 노출교정 가 (2010다99040)cf.
이 과우 불휘한 명의 계서자들은 민소 233조 1반발 귀납되어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인은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병이 소식시하고 곧 사실문의 구청하고 계서자 동정심하여 피고인 노출교정 구청한 것) 2014다210449 (★)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인의 송사대리인권은 소망하지 세상에하므로, 간몸체 송사대리인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 제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효력은 계서자들에게 부속된다. 부채자 甲의 乙 금고에 대한 부채를 대위변규정 보 丙이 부채자 甲의 불휘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기한 문제에서, 부채자 甲의 계서자이 내용적인 피고인이고, 겨우 고장의 노출에 과실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 丙은 부채자 甲의 계서자으로 피고인의 노출를 교정할 수 있고, 고로 본래 고장을 제출한 때에 기만면제단절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수긍한 경우 (굉장히 격외적인 과우임.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상고는 보부법하지만 상걱정법원에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를 치료시킬 수 있으므로, 계서자들의 송사대리인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세상에한 채 불휘한 간자 명의로 항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계서자들이 공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인의 송사행위를 여법한 것으로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하다. 문제) 원고 53은 송사대리인인A에 송사위양을 한 나중 불휘. 겨우 제1심 송사대리인인이 상고제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상고를 제시하였다각 상고제시 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이 과우 심급대리인의 규칙상 판결원본이 송사대리인인에게 송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규칙이다.
그 후 송사수계구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대한 송사경로를 여법하게 수계. 수계구청 전 B가 원고53 명의로 한 송사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방향의 세병 송사행위의 불량도 치료 91마342 ★ 송사대리인인에게 상고제시 각별수권 있는데 공유계서자들 중 국부 계서자이 몸소 항소 제시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인이 있어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한 과우 송사수계의 과제는 발생하지 않고 송사대리인인은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A가 원고 53을 대리인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송사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여법하고, 제1심 송사경로가 단절되지 세상에한 채 원고 53의 송사대리인인이 계서자들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여 공포된 제1심판결은 계서자들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심판결 공포 후 원고 53의 계서자들이 B를 송사대리인인으로 선임하여 B가 원고 53 패소 갈래에 대하여 원고 53 명의로 항소를 제시. A는 그렇다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명으로 노출하여 이 과제 소를 제시.
즉, 송사대리인인은 교외을 대리인하고, 상고 각별수권이 있었다각 노출되지 않은 계서자은 상고 안 여름잠 판결이 결정되어 버림. 2014다34041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식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논의 근본규칙이 경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자들에 의한 항소나 송사수계구청은 보부법하다. 설명) 이때 고인의 공유송사인 중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국부만이 판결에 간자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각오 효력은 나머지 공유계서자에게도 미침. 이때 계서자이 누구인지 몰라 고인을 가만히 간자로 노출하였거나 신간자를 과실 노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계서자에 대하여 판각오 효력이 미친다.
1. 19. 문제)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2012. 이렇다 법리는 소식시 후 고장복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2. 9. 피고인는 2012. 소를 제시함.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계서자들이 추후보완 항소를 제시하였고, 송사수계구청을 하였음. 원고는 간자노출교정시을 하였음.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기법으로 고장복본 등이 송달되어 논변진행되었고 원고 국부 득결 판결이 공포되어 1심 판결원본이 공시송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음. 불휘하였음.
2016다274188 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근본규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간가 성립할 수 없어 보부법하므로, 그렇다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효이다. 피고인가 소 제시 그때에는 생식하였으나 그 후 고장복본이 송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원재판으로서는 송사수계구청인들의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 이 과제 소식시 후 고장복본이 송달되기 전에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공포된 제1심판결은 당연지사무효 계서자들이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나 송사수계구청은 남김없이 보부법, 그들에 대한 간자노출교정구청도 가되지 세상에함.
그리고 회생경로폐지결정이 결정되어 효력이 발생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지급명의 발령 후 원본의 송달 전에 회생경로폐지결정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한다. 문제)2012. 불휘자를 부채자로 하여 지급명을 구청하거나 지급명 구청 후 원본이 송달되기 전에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에는 지급명은 효력이 가난하다. 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지급명에 거학서도 적용된다.
대원시스템은 회생경로개업결정을 받아 간판취체인 A 등이 공유간수인으로 선임되었던 상태임. (간수인만 송사거행권 있음)2013. 기미독립운동. 8.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시스템으로 지급명 구청2013. 4. 22. 4.
5. 7. 회생경로폐지결정2013. 25.
9. 회생경로폐지결정결정 (지급명 송달 하루 전) (간수인은 더 끝 송사거행권 없음)2013. 5. 법원은 부채자를 ‘회생법인 합본회사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기록한 지급명을 발령 (등기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그 지급명은 송달받은 명을 ‘회생법인의 간수인 A’로 하여 송달이 되어 A의 배우자 C가 이를 수령함2013. 7. 10. 5.
18. 7. 원고는 지급명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시스템’, 몰수 및 전부유가증권을 ‘대원시스템이 피고인에게 가장귀는 교제가금유가증권’으로 기록하여 유가증권몰수 및 전부명을 구청하였고, 법원은 2013. 3.
피고인에게 송달됨. 22. 7. 유가증권몰수 및 전부명을 발령하였으며, 2013.
(거행유가증권과 거행권원의 유무효 구별 : 전부명이 발령되어 결정되면 거행유가증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효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의 근본규칙상 불휘한 명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부법하다. 고로 이 과제 지급명이 유용함을 전제로 한 이 과제 전부명 과시 무효이다. 이는 그 송달을 받은 A가 회생법인의 간수인이었다가 회생경로 폐지에 의하여 원래의 법적 격를 극복한 대원시스템의 간판취체라고 해도 마찬가장귀이다. → 이 과제 지급명은 부채자를 ‘회생법인 합본회사 대원시스템의 공유간수인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구청 및 발령그때에는 대원시스템에 대한 회생경로가 끊임없이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회생경로폐지결정이 결정되어 간수인의 권능이 소망되었으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이 과제 지급명은 이미 간자십상이 망실된 자를 경쟁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거덜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과우 거덜공포 그때 법원에 송도중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거덜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여법하지 않으므로 가되지 않는다. 거덜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이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 부존재 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만일 그 고장 복본이 송달되기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거덜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마찬가장귀로 적용된다. 불휘한 명을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 과시 각별하다 과우를 면제하고는 여법하지 않다. 소 제시 그때에는 피고인가 생식하였으나 고장 복본이 송달되기 전에 불휘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원고에 대한 대급금유가증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나절 원고에게 유가증권양여의 기별를 함. 25. 3. 문제) A는 2015.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위 유가증권양여공약에 고한 부채의 부존재동정심을 구하는 이 과제 소를 제시하였고, 그 고장 복본이 2017. 5. 12. 2016.
한편 201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2. 1.
그 후 원고의 거덜관액인이 이 과제 송사수계구청을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거덜이 공포되었다. 14. 12.
법원이 이를 경시하여 원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이다. → 소 보부법 각하, 원고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 부탁 : “원고의 이 과제 소를 각하한다” “송사수계구청인의 송사수계구청을 각하한다” 2013다94기미독립운동2 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여 이를 무기한 채 원안 감정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지사무효로서 그 효력이 계서자에게 미치지 않고,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성교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노출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거에는 본디부터 시효단절 효력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제 소의 고장 복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거덜이 공포되었으므로 원고는 간자십상이 가난하다. → 이 과제 유가증권양여에 고한 피고인의 유가증권은 거덜공포 경주 까닭으로 생긴 돈논의 구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경쟁 그 부채의 부존재 동정심을 구하는 이 과제 소는 거덜재단법인에 관한 송도중다.
결정. 27. 7. 문제) A회사는 甲을 경쟁 대급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여 득결 판결이 2002.
9. 5. 2012. 그 후 A회사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유가증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유가증권양여를 기별함.
27. 7. → 이 과제 소가 견련 판결이 결정된 2002. 원고는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견련 판결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소 제시하여 득결판결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계서자인 피고인를 경쟁 이 과제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함.
제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견련 판각오 나머지 대부금유가증권은 시효로 소망하였음. 3. 12.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甲을 경쟁 견련 판결금 유가증권의 기만면제 단절을 위하여 제기한 이전금 구청의 소에서 2012. 9. 5. → 나아가 원고가 2012.
(기만면제가 단절 강변 거부) □ 간자능력공권능력 = 간자능력○ 노하우인끄트머리 ① 가장귀런하다 고지 ② 다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관 및 간판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일 것 (97다18547)※ 노하우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음 (判) : 국부 교인의 탈회로 봄. 위 법원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판결은 이미 불휘한 甲을 경쟁 한 무효인 판결에 관계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7. 9.
고로 예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가장귀런하다 고지을 위하여 건립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동아리를 말하고, 모 동아리가 노하우인끄트머리으로서 간자능력을 가장귀는가 하는 것은 송사볼일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논의 논변결론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이 세상에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구체를 갖추고 그 간판를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교제를 하는 과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분은 그 동아리가 자기 명으로 간몸체 되어 송사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거. 보전행위가 아닌 끝노하우인끄트머리 : 사원총회의각오에 의하여 소 제시 가 ◎ 노하우인끄트머리 동정심 경우 : 문중, 문중사시이비동아리, 사검, 교회당, 자연군락, 아파트입주자간판공론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주거환시정노하우 거행 후부터 법인) ◎ 노하우인끄트머리 부정 경우 : 노조선관위, 거국버스반송경영단체결합공론 각인별 공제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노하우인끄트머리의 가치민사송사법 제48조는 노하우인끄트머리의 간자능력을 동정심함. → 규칙 : 탈회여름잠 공권망실, 잔존 교인 총유 격외 : 강단변경 또는 강단탈회에 관한 2/3 끝 여법한 각오 있으면 탈회교인들의 총유 ○ 노하우인재단법인 ① 가장귀런하다 돈 ② 사회생활논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간수인이 있을 것 ○ 노하우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구별 (동아리간의 강약)노하우인끄트머리은 멤버의 입단·탈회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계속민법전상 단체은 일개인간의 공약간에 불과 * 단체 : 불가결적공유송사 – 교외이 간몸체 되어야 함.
교회당가 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끝, 그 법률간를 둘러싼 내분을 송사적인 기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경주 일반 논리에 따라야 하므로, 법인 아닌 끄트머리의 돈간와 그 돈에 대한 멤버의 공권 및 멤버 탈회, 특히 공동체적인 탈공론 기운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하우인끄트머리의 멤버들의 공동체적 탈회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균열되고 균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돈이 균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멤버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부속되는 결과를 야기분는 구간의 노하우인끄트머리의 균열은 가되지 않는다. 그 법리는 노하우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2004다37775 노하우인끄트머리의 균열아등 민법변천 끄트머리법인에 있어서 멤버의 탈회나 해산은 동정심하지만 끄트머리법인의 멤버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개립하다 법인으로 계속여름잠서 세병 끄트머리법인에게 부속되었던 돈을 소유하는 기법의 끄트머리법인의 균열은 동정심하지 세상에한다.
□ 간자 노출 교정○ 간자 노출 교정의 경계 : 간수의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구간(내용적 노출설, 구청고지 및 구청까닭 등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를 합리적으로 번역)에서만 가 ≠ 간수의 변경 <가단례> ① 불휘자를 경쟁 그 불휘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시하였다가 계서자으로 교정하는 과우② 문중의 명을 고치는 과우 등 <신의칙상 격외적 가 단례> 2008다11276간자노출교정은 규칙적으로 간수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에서만 가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간판취체였던 명이 일개인 명의로 제기한 송사에서 그 일개인을 회사로 간자노출교정을 하는 것은 보부법하다. 끊임없이 강단에서의 탈회 내지 끊임없이 강단의 변경은 끄트머리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결의권을 가진 교인 2/3 끝의 가에 의한 각오를 필요로 하고, 그 각오볼일을 갖추어 끊임없이 강단을 탈회하거나 다른 강단으로 변경한 과우에 세병 교회당의 구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회한 교회당로서 계속하고 세병 교회당 돈은 위 탈회한 교회당 끊임없이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된다. 그리고 강단에 끊임없이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인들의 국부가 끊임없이 강단을 탈회하기로 각오한 나중 세병 교회당를 나가 별도의 교회당를 건설하여 별도의 간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강단에 입단한 과우, 그 교회당는 세병 교회당에서 공동체적으로 일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끄트머리의 볼일을 갖추어 건설된 개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끊임없이 교인들은 더 끝 세병 교회당의 돈에 대한 공권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고로 교인들은 교회당 돈을 총유의 구성로 소유여름잠서 고용·수익할 것인데, 국부 교인들이 교회당를 탈회하여 그 교회당 교인으로서의 격를 망실하게 되면 탈회가 세병 교회당의 총유 돈의 간수처분에 관한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격나 그 돈에 대한 고용·수익권을 망실하고, 세병 교회당는 잔존 교인들을 멤버으로 하여 구체의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계속하며 세병 교회당의 돈은 그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됨이 규칙이다.
19. 12. 문제) 원고(회사)의 간판취체였던 A는 2005.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제1차 논변대비기일에서 보부법한 간자노출교정구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제1차 논변기국부터 교정된 원고인 회사와 피고인 도중에 원안에 관한 논변이 진행된 나중 제1심 및 원재판에서 원안판결이 공포되었다각, 간자노출교정구청이 보부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논변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남김없이 보부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송사경로의 안정화을 해칠 뿐만 세상에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과제간주하다 것은 송사검약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가될 수 가난하다.
제1차 논변대비기일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노출를 교정하는 구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동의함. 4. 4. 제1심법원에 피고인를 경쟁 이 과제 소를 제시하였다가 2006.
□ 간자십상○ 이행의 소▷ 규칙 : 이행구청권몸체 몸소 강변하는 몸체 원고십상 / 그로부터 이행과업자로 강변된 몸체 피고인십상→ 이행구청권의 유무는 결국 원안에서의 구청이유 유무 감정내용임 ▷ 격외 말소등기구청, 말소극복등기구청의 과우 등기과업자(등기명의인)만이 피고인십상을 가짐 (+진명등)→ 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경쟁 말소등기구청의 소를 제시여름잠 : 소 각하 부기등기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로말소등기구청의 과우 : 부기등기 명의인을 경쟁,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 송사법논의 간수권을 망실한 이행구청권수의 과우 원고십상이 동정심되지 않음 (송정송사관리 중 갈음형)ex. → 주관적·대비적 공유송사의 한 등불에 속하고, 고로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칙에 따라 그 주관적·대비적 피고인의 가미가 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간수의 변경 : 무작위적 간자변경은 규칙적 불승인 → 민사송사에서는 규정적 가 : 누락된 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대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원고가 피고인를 과실 결정한 것이 또랑또랑하다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동의 필요 * 행정송사 : 피고인의 시정을 광구간하게 가 (행소법 14조) 2007마515 대비적 간택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무작위적 간자 변경)법인 또는 노하우인 등 간자능력이 있는 동아리의 간판 또는 멤버의 격에 관한 동정심송사에서 그 간판 또는 멤버 일개인뿐 세상에라 그가 끊임없이된 동아리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가 제시된 과우에 있곧, 뉘 피고인십상을 가장귀는지에 관한 법률적 감정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구청는 보부법하고 다른 쪽의 구청만이 여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사송사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비적·간택적 공유송사의 볼일인 각 구청가 상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간에 관계한다. → 이 과제 간자노출교정은 보부법단독 피고인의 동의 밑 논변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판결까지 공포된 끝 금시 와 그 보부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강변은 받아들일 수 가난하다.
②번 부기등기의 말소구청 → 소 각하. 乙을 경쟁 말소 구청→ 소 각하 ▶ 말소과녁등기 : ①번 주등기 cf.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몰수유가증권몸체 추심명을 받은 과우의 부채자 + 부채몸체 거덜하거나 회생개업되면 간수인 또는 관액인만이 송사거행권을 가짐 <참고> 등기송사에서의 간자 십상甲——→乙①근저당로설정등기▶ 피고인십상 : 丙(이전인)cf.
↓.
乙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과우(2012다952전합) : 乙 경쟁 취소구청 & 가격배 (乙은 등기과업자 세상에므로 실물교납 불가) 2000다5640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어가다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로설정등기에 계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설정등기가 본래 까닭무효인 과우 주등기인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어가다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어가다 기존의 근저당로설정등기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등기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소등기구청에 있어서 피고인 십상이 가난하다. 丙②근저당로기왕의 부기등기소유인 甲이 근저당로의 피담보부채 소망 또는 까닭무효를 이유로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과우 (2000다5640)cf.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대한 말소구청송사에서 수익수의 피고인십상이 부정되는 등의 명상(註 : 부기등기의 명의자를 피고인로 가등기 말소구청해야 한다는 가치)로 인하여 수익수의 실물교납과업인 가등기말소과업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유가증권자들의 공유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을 배할 과업를 진다. 전부유가증권자인 근저당로자에게 말소구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 : 사해행위 수익자사해행위인 교제예약에 기분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기왕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어가다 사해행위인 교제예약에 기초한 수익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는 세상에하며, 유가증권자는 수익자를 경쟁 사해행위인 교제예약의 취소를 구청할 수 있다. 설명) 전부명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세상에어도 마찬가장귀. 근저당로의 기왕이 전부명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다.
자 교제예약을 까닭으로 한 B명의의 소유권기왕구청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관이 불찰발굴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가등기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시정하는 각 부기등기가 마쳐짐. 기미독립운동. 8. 사실간) ① A소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교제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를 부기등기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를 마친 과우에, 그 가등기에 의한 공권양여인은 가등기말소등기구청 송사의 맞은쪽이 될 수 없고 종국등기의 명의보도 세상에므로 가격배과업를 농짝하지 않는다는 고지의 대법 판결은 이 판각오 개념에 배정되는 구간 안에서 이를 변경)참고) 시정등기어가다 명의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를 벗어나면 가되지 않으나, 명의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지 않는 위법한 시정등기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거이 일단 마쳐져서 시정 선심 명의인의 공권간를 대명사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구체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어가다 유용함. (목하 피고인1은 가등기 명의인이 아님)유가증권자인 원고는 이 과제 교제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인1 및 B를 경쟁 교제예약의 취소를 구청할 수 있고, 위 수익자들 명의의 가등기말소과업의 이행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공유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위 수익자들에게 가격배을 구청할 수 있다. → A의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수익자) 경쟁 이 과제 교제예약이 사해행위양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함.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양자 C 앞으로 교제 또는 공약양여를 까닭으로 한 가등기 기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가 마쳐짐.
<참고> 등기송사에서의 간자십상 (주요 ★)A가 등기서류 날조하여乙명의로 등기 ③처분금기가처분등기丁 ↓. 문제) 소 제시전 사해행위로 강변된 부동산 교제예약 및 근저당로설정공약이 해제 기권, 해약되어 지분기왕구청권가등기와 근당로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각 그 교제예약과 근저당로설정공약의 취소 및 원상극복을 구할 소의 과실이 없음. 이는 사해행위 취소송사 제시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돈이 부채자에게 복귀한 과우에도 마찬가장귀임. 유가증권자취소 법리) 유가증권몸체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경쟁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극복을 구하는 송사을 제기한 후 송사끊임없이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약되고 유가증권몸체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돈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귀한 과우에는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송사의 고지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공권보호의 과실이 없어짐.
↓甲———–→乙———–→丙본래 소유인 ①소유권기왕등기 ②소유권기왕등기甲 → A① 등기말소구청 ⟹ 소각하[乙이 허무인인 과우 A상대 구청 가(2008마615)]甲 → 乙① 등기말소구청 ⟹ 구청용납甲 → 丙② 등기말소구청 ⟹ 구청용납甲 → 丁 ③ 등기말소구청 ⟹ 소각하 [등기과업수의 개념은 서로구청에 의한 등기에서만 동정심됨]* 한편, 丁은 丙의 ②등기 말소에 관해 등기상 이해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말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丁의 수락을 구해야 함.
→ 위 처분금기가처분의 기록등기 촉탁에 대하여 등기명의과보 가처분결정 부채몸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부정함. 문제)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승덕사’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기왕등기에 관하여 소유인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인 A를 경쟁 등기말소를 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처분금기가처분을 할 수 있음. 또한, 소유인는 이와 같은 말소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명을 경쟁 처분금기가처분을 할 경도 있다. (②등기 말소되면 ③은 직권으로 말소됨) 2008마615등기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명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척로서 등기행위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 몰수 및 추심·전부명과 간자 십상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몰수↓. 90다684 등기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과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척로서 등기행위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전합)” 99다23888 가몰수된 유가증권의 양여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이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은 가몰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양여의 과우도 마찬가장귀로 각하⟹ 각하 [乙은 이행의 소의 규칙상 간자십상 O / 원안감정시 공권 X : 유가증권이 나의 것이 아님] 항변해야 ② 乙이 丙을 경쟁 이행의 소를 제시하여 소가 끊임없이 중인 상태에서 甲이 丙을 경쟁 추논의 소를 제시하는 과우 이 송사은 여법한가?: 위 추논의 소는 중복송사 X, 여법함 (2013다202120전합)(중복송사 : 간자 동등, 유가증권 동등, 몰소송사 끊임없겹) 을이 제기한 소는 원고십상X”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민소법 259장가 금기분는 중복된 소식시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해 甲이 몰수 및 추심명 또는 전부명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경쟁 송사을 제시하는 과우추심명의 과우 : 피몰수유가증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추심권만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 각하 [유가증권은 나에게 속하지만 간자십상이 없음(99다23888)] 직권으로 감정해야전부명의 과우 : 피몰수유가증권이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구체법상 공권 망실) cf.
문제) 부채자 X회사, 제3부채자 피고인 회사1997.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송사을 제시할 간자십상을 망실함.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공권가 규정된 상태의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유가증권양여는 양여과보 이전인 도중에 유가증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음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기왕명령하다 공약을 말하므로 유가증권양여에 의하여 유가증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1997. X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건설공사가금유가증권 중 7,100만원의 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9. 1.
1. 유가증권자 A, 구청가격 금 1억 원으로 된 1997. 25. 1.
17. 2. 자 ① 유가증권가몰수결정 송달1997. 22.
자 ② 유가증권가몰수결정 송달1997. 15. 2. 유가증권자 B 외 2인, 구청가격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3. 유가증권자 D, 구청가격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1. 4.
4. 4. 자 ③ 유가증권가몰수결정 송달1997. 기미독립운동.
자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 송달1997. 1. 4. ② 유가증권가몰수결정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1997.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 그럭저럭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이전받은 건설공사가금의 지급을 구할 수 가난하다고 판기한 것은 과실임)② 유가증권가몰수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이 있었으므로, 이 과제 소 중 위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는 보부법. 위 각 유가증권가몰수결정이 피고인 회사에게 송달된 이강에 원고에의 유가증권양예별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음. 11. 4.
11. 사실간) ① A가 2010. (이유) 1) 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의 원안에 관하여 감정·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불합리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농짝을 지우고, 원안 감정가 중복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판각오 배리·배리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수의 이행의 소에 승계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가 상걱정에 끊임없이 중인 과우에는 승계인의 송사참석가 가되지 않으므로 몰수유가증권수의 송사참석가 언제나 가하지는 않으며,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세상에다.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이행송사할 수 있음) [유기전송후]몰수 및 추심명에 관계하는 갈래 소 각하 : 지체상금 등을 공규정 건설공사가금유가증권 1억 원원 중 몰수 및 추심유가증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구청가격인 7,100만원 중 이를 과잉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갈래의 소는 보부법나머지 구청 각하 : 변제공탁(배합공탁)으로 소망 (변제공탁 안했으면 나머지 갈래(4,500만원)은 단일이행 판결임)강의) 원고와 가몰수유가증권자들의 간 : 공탁된 돈 돌려받다 송사여름잠 원고는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을 거 (제3부채자에 거학서는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국부득결판결이 가한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끊임없이되어 있는 과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경쟁 몰수유가증권몸체 제기한 추논의 소는 부채몸체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중복된 소식시에 관계하지 않는다.
7. ②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유가증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환급이행금유가증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피고인를 경쟁 환급이행보증금(2억 5,000만원)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고, 구청 전부 용납의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목하 공소심에 끊임없이 중. 10.
8. 7.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을 받았고 2011. 6.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1심법원에 추논의 소인 이 과제 소를 제시. 25. 11. 추심명이 피고인에게 송달됨 ③ 원고는 2011.
노동단체 공선간수위원회는 그 몸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법인도 세상에고 겨우 노동단체의 기관의 단독에 불과할 뿐이므로 송사간몸체 될 수 가난하다. 문제) 원고가 여산송씨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간출되었음을 이유로 전임 의장인 피고인를 경쟁 이 과제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 갈래 → 보부법 각하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동아리의 역원공선에 따른 입선자 결정의 무효 여지에 대한 동정심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입선자 일개인을 경쟁 제소하는 과우에는 만일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각오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입선자 결정의 기운로서 수여되는 단체장 등 역원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으로 제일 유용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입선자를 결정한 그 단체을 경쟁하지 세상에하고 입선자를 경쟁 한 단체장 입선무효동정심의 소는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사무거행정지가처분은 ‘일개인’을 피구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도중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하여 간판 격의 적극적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일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공포되더라도 그 판각오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땜에 간판의 격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용 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고 고로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하다. → 원재판은 이 과제 소가 중복제소 금기에 위배 (추심명 갈래에 관하여 A가 간자 십상을 망실하여 그 갈래 소가 보부법하다 하더라도 소가 끊임없이되어 있는 끝, 중복제소에 관계)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이 전합으로 중복소식시가 세상에라고 감정함 □ 간자십상 : 동정심의 소 ○ 동정심의 소 : 공권 또는 법률간의 존부 결정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구청에 관하여 동정심의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원고십상을 가장귀고, 그 동정심에 대한 반발의 과실을 가장귀는 몸체 피고인십상을 가짐 ▷ 회사의 주총각오, 상무회각오 무효동정심의 소 → 피고인 : 회사▷ 문중의 대의원회각오 부존재, 무효를 이유로 한 문중간판 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역원공선 후 입선자결정 무효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동정심을 구하는 맞은쪽이 ‘동아리’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함.
피고인 : 전득자 = 취소는 부채자-수익자 간 법률행위, 원상극복은 전득자 경쟁. 사해행위취소송사만 형간의 소이고 원상극복구청는 형간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 ▷ 단례가 피고인십상자를 규정하는 과우 –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인십상(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십상X, 수익자 전득자 Ocf. □ 간자십상 : 형간의 소 ○ 형간의 소 : 법률간를 가변명령하다 판결을 고지으로 하는 송사법률의 근거 규칙이 있는 과우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근거 규범에서 원고십상자와 피고인십상자를 규칙 – 상376조(주총각오취소의 소) : 원고십상– 주주/반이/감사 / 피고인십상– 회사 제376조(각오취소의 소) ①총공론 소모경로 또는 각오기법이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각오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반이 또는 감사는 각오의 날로부터 2월내에 각오취소의 소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전득자)에게 노폐물감당업 양여하기로 재판상 강화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명의변경결재를 받은 끝, 위 등기명의를 부채자 명의로 거듭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논의 경로를 통해 재판상 강화가 취소되어야 하고 준재논의 경로가 아닌 유가증권자취소송사의 기법으로 재판상 강화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가되지 세상에한다는 강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강변여름잠서 그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도중의 재판상 강화가 세상에라 부채자과 수익자 도중의 2000. (수익자-전득자간 법률행위 취소 : 소의 과실이 없어서 각하)문제포섭)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경쟁 제기한 이 과제 사해행위취소송사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의극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피고인십상)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돈의 극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과우에 그 취소의 기운는 유가증권자와 전득자 도중의 상대적인 간에서만 생기어가다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법률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과우 취소의 과녁이 되는 사해행위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제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도중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취소권을 성교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경쟁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청하는 송사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시할 수는 가난하다.
노폐물감당업과 견련된 노폐물감당설비이 제3자에게 매출되었으므로 이 과제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결재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는 피고인의 강변 → 부채몸체 피고인로부터 결재명의를 극복한 후 노폐물간수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명에게 이 과제 노폐물감당업의 결재명의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끝 결재명의의 변경을 구할 소의 과실이 가난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자 대물변상 약정이므로, 위 약정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관계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극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노폐물감당업에 관하여 지정한 등기명의 극복을 까닭으로 한 명의변경경로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도중의 재판상 강화에 직접 배리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기미독립운동. 8.
유가증권자대위송사에서 유가증권수의 부채자에 대한 피보수유가증권 부존재 → 간자 십상 X → 소각하 송사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 = 피대위유가증권 → 부존재시 구청각하 <주요 곡절 개괄 갈무리>간자○ 간수의 불휘 <소식시 전 불휘>불휘자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건물를 요구하는 민사송사법상 근본규칙이 경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송사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효임. □ 간자십상 : 제3자 송사관리 : 원고에게 송사관리의 격 내지 권능이 없는 때에는 보부법한 소ex. 겨우, 원고의 가미는 가미될 명의 동의를 받은 과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십상 : 고유불가결적 공유송사 : 간간자 교외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세상에여름잠 보부법겨우, 누락된 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가(민소68조) 제68조(불가결적 공유송사인의 가미) ①법원은 제67조제1반발 규칙에 따른 공유송사인 도중 국부가 누락된 과우에는 제1논의 논변을 결론할 때까지 원고의 구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가미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지급명 구청 후 원본 송달 전 부채자 기울다 과우 지급명 효력 없음. (간자 노출교정도 불승인)이렇다 법리는 불휘자를 부채자로 한 지급명에 거학서도 적용됨. 이는 소식시 후 고장복본 송달 전에 불휘한 과우도 마찬가장귀임. 판결에 대한 불휘자인 피고인의 계서수의 송사수계나, 계서자에 의한 항소 보부법.
(소 각하, 구청 각하)이미 불휘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며 이를 무기한 판결은 당연지사무효로서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성교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계서자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 노출 교정이 이루어진 과우와 같은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본디부터 시효단절의 효력이 없음. 거덜재단법인에 관한 송사에서 부채자는 간자십상이 없으므로 부채몸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거덜공포 그때 법원에 송도중 끊임없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거덜관액인의 송사수계구청 과시 보부법하므로 가되지 세상에함. (전부명 : 지급명이 유용함을 전제로 한 전부명도 무효)거덜공포 전에 유가증권몸체 부채자를 경쟁 이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몸체 유가증권자를 경쟁 부채부존재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그 고장복본 송달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거덜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마찬가장귀로 적용됨. 회생경로폐지결정이 결정되어 효력이 발생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망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지급명의 발령 후 원본의 송달 전에 회생경로폐지결정이 결정된 과우에도 부채몸체 불휘한 과우와 마찬가장귀로 보아야 함.
심급대리인의 규칙상 판결원본이 송사대리인인에게 송달되면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항소는 송사수계경로를 밟은 나중 제시하는 것이 규칙이나, 1심 송사대리인인에게 상고제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상고를 제기한 과우에는 상고 제시시부터 송사경로가 단절되므로, 공소심에서 송사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간몸체 불휘하였으나 송사대리인인이 있는 과우에는 송사경로는 단절도조 세상에하고 송사대리인인은 계서자 교외을 위하여 송사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자 교외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 이 과우 계서자은 송사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송사대리인인>간몸체 불휘하더라도 송사대리인인의 송사대리인권은 소망하지 않으므로, 간몸체 송사대리인인에게 송사위양을 한 나중 소식시 전에 불휘하였는데 송사대리인인이 간몸체 불휘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여법하고 시효단절 등 소 제시의 효력은 계서자에게 부속됨.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어가다 기존의 근저당로설정등기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등기구청는 이전인만을 경쟁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소등기구청에 있어 피고인십상이 없음 (근저당로 기왕이 전부명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장귀)<사해행위>사해행위인 교제예약에 의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고한 종국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어가다 사해행위인 교제예약으로 인한 수익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격가 소망하지 세상에함. ○ 간자십상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어가다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로설정등기에 계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부채가 소망된 과우 또는 근저당로설정등기가 본래 까닭무효인 과우 주등기인 근저당로설정등기의 말소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어가다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됨. 계서자들이 송사대리인인이 송사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불휘한 간자 명의로 항소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계서자들이 공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송사대리인인의 송사행위를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함. 송사경로 단절 중에 제시된 항소는 보부법단독, 공소심에서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 치료가.
또한 소유인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구청권을 보수하기 위하여 등기행위자를 경쟁 처분금기가처분을 할 경도 있음. <허무인>등기부상 견실하다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과우,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동아리인 과우,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의로 등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척로서 ‘등기행위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구체 없는 동아리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이는 부기등기의 결과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대한 말소구청송사에서 수익수의 피고인십상이 불가하여 실물교납으로서 가등기 말소과업가 공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장귀이고, 이 과우 각별하다 까닭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종국등기에 의한 유가증권수의 공유담보 부족으로 인한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배과업를 짐. 유가증권자는 수익자를 경쟁 사해행위인 교제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몰수를 본몰수로 기왕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추심명이 있다각, 그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가 보부법하게 됨 ★★★)가사, 유가증권이 1만만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구청했는데 이미 가몰수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거학 몰수 및 추심명이 있다각, 이전인이 구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갈래은 각하됨 (6천만원 각하 아님) 중복제소X : 추심부채몸체 제3부채자를 경쟁 제기한 이행의 소 끊임없이 도중귀라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부채몸체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중복제소에 관계하지 세상에함.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송사에서 간자십상을 망실함. 가몰수가 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렇다 가몰수에 의하여 규정된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몰수 및 추심·전부명> 간자십상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몸체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공급를 추깊다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경쟁 그 이행을 구하는 송사을 제시할 수 있고 법원은 가몰수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몸체 전득자를 경쟁 사해행위 취소와 책임돈의 극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과우, 취소의 과녁이 되는 사해행위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법률행위에 제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도중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과녁이 되지 세상에함. (전임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는 보부법) <형간의 소 : 간자 십상>유가증권몸체 유가증권자취소권을 성교하려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경쟁 해야하고 부채자를 경쟁 그 송사을 제시할 수 없음. 1) 제3부채자에게 불합리하게 과열한 겹 응소의 농짝을 지운다거나 원안 감정가 중복되어 송사검약에 반한다거나 판각오 배리 배리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몸체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참석 등을 할 수 있으나 상걱정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한 것은 세상에고 참석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님 <동정심의 소 : 간자 십상>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몸체 문도중귀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경쟁 간판 격의 동정심을 구하는 송사은 만일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공포되더라도 그 판각오 효력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 격를 둘러싼 간자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용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동정심의 과실이 없어 보부법함.